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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산업위생과2026-10-07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일산서구 경의로 605...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산업위생과
공고번호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6-586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7:01: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과 폐업 장소 인근 상가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접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및 접수 기간 -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19. - 접수기간: 2026. 10. 7. ~ 2026. 10. 19. 18:00 나. 담배소매인 폐업현황 - 업 소 명: 씨유 후곡12단지 - 소 재 지: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05, 상가동 104호 (일산동, 후곡마을12단지아파트) - 폐업일자: 2026. 10. 7. 2.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제2026_58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6-586호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과 제7조의2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과 폐업 장소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1. 공고 및 접수 기간 구분 | 공고 및 접수 기간 | 비고 | 일자 | 2026. 10. 7.(수) ~ 2026. 10. 19.(월) | 접수 18:00까지 |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2. 담배소매인 폐업 현황 영업소명 | 영업소 위치 | 폐업일자 | 씨유 후곡12단지 |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05, 상가동 104호 (일산동, 후곡마을12단지아파트) | 2026. 10. 7. | 3.신청대상자:「담배사업법」제16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해당 지역 인근(100m)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예외: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거리제한규정(100m 이상) 준수 필수 4. 구비서류 가.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구청 산업위생과 비치) 나.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라.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5. 접수 및 문의: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산업경제팀(4층) 6.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에 의거 신청 접수 후, 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결정하며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또는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 다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라. 영업소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 및「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부적당한 장소)에 의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공고 및 접수기간 내 타인의 접수여부는 공개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균등한 기회 제공 및 공정한 소매인 지정을 위한 유의사항】 1)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상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각각담 배소매인 지정 신청은 불가함. 2) 우선지정 자격으로의 신청은 1회로 제한함(단독 또는 공동 명의로 중복 신청 불가). 3) 동일 명의의 신청인이 여러 개의 점포에 지정 신청을 한 경우 추첨권은 하나만 부여함. 4) 공고 마감 후 현장 조사 시 영업 준비가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추첨 전일 14시 기준 영업 준비가 완료되어야 소 매인 지정 대상에 포함 [※‘영업준비 완료’의 기준: 매대 상품진열, 간판, 계산대 및 냉장고(사용 시) 비치 등]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031-8075-7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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