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782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7:01: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고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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