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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녕군
창녕군건설교통과2026-10-07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4163,...

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779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c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9:27: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하(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군 관내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진처리토록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강제처리(폐차) 공고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대상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8. 나. 공고대상: 목록 참조 다. 강제처리일: 2026. 10. 28. 이후 라. 강제처리장소: 목록 참조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이해관계인내역 1부. 3. 무단방치차량공고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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