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26 - 000호
「고령 대가야 토기생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공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의거 「고령 대가야 토기생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고 령 군 수
1. 공 고 명 : 「고령 대가야 토기생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2. 목 적 :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조명하고 고령 합가리 토기가마유적 일원의 조사·연구·보존·정비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지정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3. 위치/면적 :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 산184 일원 / 713,725㎡
4. 공고기간 : 2026. 8. 25. ~ 9. 11.
5. 주요내용
❍ 고령 합가리 토기가마 등 핵심유적 가치 및 역사성 강화
❍ 역사문화권 탐방 거점 및 인프라 구축
❍ 역사문화환경 향유 콘텐츠 및 체류형 탐방환경 조성
❍ 주민생활환경 및 역사문화경관 개선 등
6. 의견제출 : 붙임 서식(의견서)을 작성하여 제출
❍ 전자우편 접수 :
[email protected]
※ 2026. 9. 11.(금)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7. 문 의 처 : 문화유산과 유산정책팀 (054-950-6772)
붙임 1. 정비구역도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정비구역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크기변환_01 사업대상지-정비구역(위성).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57pixel, 세로 1303pixel
고령 대가야 토기생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_위성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크기변환_01 사업대상지-정비구역(지적).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10pixel, 세로 2603pixel
고령 대가야 토기생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_지적
【붙임 1】 의견서(서식)
의 견 서
건 명
고령 대가야 토기생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의견 청취
2. 대 상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 산184 일원
3. 의견제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4. 의견 내용
상기 본인은 「고령 대가야 토기생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성 명
연 락 처
주 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동의인 : (인)
고령군수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고령군은 「고령 대가야 토기생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고령 대가야 토기생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에 대한 의견 청취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80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고령 대가야 토기생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에 대한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의견 반영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의견 청취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