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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6- 호
처분사전통지(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6. 8. 24.(월) ~ 9. 7.(월) / 15일간
공고내용 : 처분사전통지(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연번
대 상 자
대상 농지
반송
사유
성 명
주 소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
(㎡)
불법면적(㎡)
불법행위
1
이**
경북 고령군 개진면 반운2길
개진면
387-1
전
190
190
농지전용 허가없이 묘역 조성
폐문
부재
4. 의견제출기한 : 2026. 9. 7.(월)까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이 있으신 경우 위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54-950-73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1.
고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