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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고령군
고령군농업정책과2026-08-25

처분사전통지(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259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8. 25. ~ 9. 8.(15일간) 나. 공고내용 : 처분사전통지(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끝.

공고문(개진면).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호 처분사전통지(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6. 8. 25.(화) ~ 9. 8.(화) / 15일간 공고내용 : 처분사전통지(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연번 대 상 자 대상 농지 반송 사유 성 명 주 소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 (㎡) 불법면적(㎡) 불법행위 1 이** 경북 고령군 개진면 반운2길 개진면 387-1 전 190 190 농지전용 허가없이 묘역 조성 폐문 부재 4. 의견제출기한 : 2026. 9. 7.(월)까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이 있으신 경우 위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54-950-73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5.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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