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108조,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54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18. ~ 2026. 9. 2.(15일 이상)
2.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 공고
3.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허가
가. 도로종류 : 군계획시설(도로:대가야 중로2-3호, 소로3-21호)
나. 위 치 : 대가야읍 지산리 2-2 ~ 554-2번지
대가야읍 지산리 2-12 ~ 12-4번지
다. 점용기간
1) 일시점용 : 착공일로부터 5일간
2) 영구점용 : 2026. 8. 18. ~ 2035. 12. 31.(10년)
라. 점용면적
1) 일시점용 : A=390㎡(굴착폭 : 0.85~1.08m)
2) 영구점용 : PE관(D225mm, L=69m)
PE관(D110mm, L=57m)
PE관(D 90mm, L= 3m)
붙임 :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1부. 끝.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고령군 공고 제 2026 – 1225 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2026년 8월 18일
고 령 군 수
도로의 종류 | 군계획시설(도로) | 노선명 | 대가야 중로 2-3호, 소로 3-21호 |
점용의 목적 | 도시가스 배관매설 | 점용기간 | 2026. 8. 18. ~ 2035. 12. 31. |
점용의 장소 | 대가야읍 지산리 2-2 ~ 554-2, 대가야읍 지산리 2-12 ~ 12-4 | 점용면적 | 일시점용 : A=390㎡ 영구점용 PE관(D225㎜, L=69.0m) PE관(D110㎜, L=57.0m) PE관(D 90㎜, L= 3.0m) |
점용물의 종류 | 도시가스 배관 (PE관, D90~225㎜)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일간 |
공사 방법 | 도로 굴착 | 굴착 시 교통대책 | 차량유도원(통제수) 배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상복구 | 도로굴착 | 굴착폭 : 0.85~1.08m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85 대성에너지㈜ | 그 밖의 사항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