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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고령군
고령군건설과2026-08-18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대가야...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232호
등록일2026-08-18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고 령 군 수

공고(안)[대가야 장기리].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 2026 – 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14일 고 령 군 수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08. 18. ~ 2026. 09. 01. 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 현황 구 분 | 사용허가 내역 | 비 고 | 사용허가 사유(목적) | 대가야 수목원 초목 식재공사를 위한 산책로 및 화단조성 | | 사용허가 대상 / 사용면적 |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리 330번지 / A=240㎡ | | 시설계획 | ○ 황토콘크리트 포장 및 화단 조성 A=240㎡ | | 사용허가 기간 | 허가일로부터 ~ 10년 | | 3. 열람장소 : 고령군청 건설과 농업기반팀 4. 의견제출 : 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고령군청 건설과 농업기반팀(☎054-950-6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주민의견서 서식 1부. 끝.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서 | 성명 및 단체 | | 연락처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주민의견 사항 | 관련 공고번호 | | 고령군 공고 제 - 호 | | 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령군수 귀하 | ※ 제출된 의견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되지 않거나, 관계 주민 등 의견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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