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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고령군
고령군농업정책과2026-08-14

농지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 공고 협조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233호
등록일2026-08-14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지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 공고 협조

공고문(농지전수조사에 따른 현장출입조사).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호 농지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31조의 3, 제49조제3항, 제54조제1항 및 제54조의 4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전수조사)의 추진을 위하여 귀하의 소유농지에 출입하고자 「현장조사기본법」제11조에 따라 현장출입조사 통지하고자 했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각 주소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14. 고 령 군 수 | 현장출입조사서 고령군 관내 농지 이해관계인(농지소유자 포함) 귀하 조사목적 |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추진 | 조사기간 | 2026. 8. 14. ~ 2026. 12. 31. | 조사장소 | 고령군 일원 | 조사원 | 소속 | 고령군 | 직급 또는 직위 | 고령군 소속 담당공무원 및 농지조사원 | 조사의 범위와 내용 | 고령군 관내 농지 소유자, 실경작자, 이용현황 등에 관한 사항 | 제출자료 | 조사대상 농지 출입 협조 (소명 요구 시) 자경내역 및 합법적 임대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 법적 근거 | 「농지법」제31조의3, 제49조제3항, 제54조제1항, 제54조의4 | 거부시 제재사항 (근거법령 및 조항 명시) | 「농지법」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제4항 | 그 밖의 안내사항 | |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담당자: 고령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전화: ☎054-730-7303 ) 2026년 8월 14일 고 령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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