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14호(2009.6.4.)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67호(2012.5.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102호(2012.7.1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5-93호(2015.6.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0-203호(2020.11.1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시 제2020-232호(2020.12.31.),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21-223호(2021.10.14.),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21-254호(2021.12.2.) 및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26-57호(2026.4.23.),정정고시(2026.07.23.)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대 삼선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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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6-143호
삼선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14호(2009.6.4.)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67호(2012.5.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102호(2012.7.1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5-93호(2015.6.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0-203호(2020.11.1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시 제2020-232호(2020.12.31.),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21-223호(2021.10.14.),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21-254호(2021.12.2.) 및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26-57호(2026.4.23.),정정고시(2026.07.23.)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대 삼선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성 북 구 청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 정 |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대 | 63,918.5 | - | 63,918.5 | - |
2.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합 계 | 63,918.5 | | - | 63,918.5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15,836.8 | | - | 15,836.8 | 24.8 | - |
도 로 | 9,871.4 | | - | 9,871.4 | 15.4 | - |
어린이공원 | 3,671.9 | | - | 3,671.9 | 5.8 | 시설중복결정 지상 : 어린이공원 지하 : 주차장 |
주차장 | 3,671.9 | | - | 3,671.9 |
학 교 | 2,293.5 | | - | 2,293.5 | 3.6 | 한성대학교 |
택 지 | 소 계 | 48,081.7 | | - | 48,081.7 | 75.2 | - |
택 지1 | 23,282.9 | | - | 23,282.9 | 36.5 | 공동주택용지 |
택 지2 | 9,534.4 | | - | 9,534.4 | 14.9 | 공동주택용지 |
택 지3 | 12,579.0 | | - | 12,579.0 | 19.7 | 공동주택용지 |
택 지4 | 959.6 | | - | 959.6 | 1.5 | 주택용지 |
택 지5 | 453.3 | | - | 453.3 | 0.7 | 종교시설 |
택 지6 | 717.2 | | - | 717.2 | 1.1 | 종교시설 |
택 지7 | 279.0 | | - | 279.0 | 0.4 | 종교시설 |
택 지8 | 276.3 | | - | 276.3 | 0.4 | 주택용지 |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비 율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63,918.5 | - | 63,918.5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3,918.5 | - | 63,918.5 | 100.0 |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규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기정 | 중로 | 3 | 506 | 12~16 | 국지 도로 | 일반 | 307 | 삼선동2가 231-5 | 삼선동2가 392-6 | 2006.1.5. (서고05-140) | - |
기정 | 소로 | 1 | 527 | 10 | 국지 도로 | 일반 | 303 | 삼선동3가 108-1 | 삼선동2가 417-18 | 2001.5.28. (서고01-172) | - |
기정 | 중로 | 2 | 513 | 15 | 집산 도로 | 일반 | 55 | 삼선동3가 90-1 | 삼선동2가 200-1 | 2009.6.4. (서고09-214) | - |
기정 | 중로 | 2 | 514 | 15 | 집산 도로 | 일반 | 225 | 삼선동1가 274-2 | 삼선동1가 274-74 | 2009.6.4. (서고09-214) | - |
기정 | 소로 | 1 | 528 | 10 | 국지 도로 | 일반 | 290 | 삼선동1가 274-74 | 삼선동2가 354 | 2009.6.4. (서고09-214) | - |
기정 | 소로 | 1 | 528 | 8~10 | 국지 도로 | 일반 | 290 | 삼선동1가 274-74 | 삼선동2가 354 | 2009.6.4. (서고09-214) | - |
기정 | 소로 | 1 | 529 | 10~14 | 국지 도로 | 일반 | 206 | 삼선동2가 231-1 | 삼선동2가 184-116 | 2009.6.4. (서고09-214) | - |
기정 | 소로 | 1 | 530 | 10 | 국지 도로 | 일반 | 110 | 삼선동2가 425-8 | 삼선동2가 392-6 | 2009.6.4. (서고09-214) | - |
기정 | 소로 | 2 | 533 | 8 | 국지 도로 | 일반 | 45 | 삼선동3가 115-3 | 삼선동3가 108-2 | 2009.6.4. (서고09-214) | - |
나. 공원,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명칭 | 세분류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기정 | 공원 | 어린이공원 | 삼선동1가 274-6일대 | 3,671.9 | - | 3,671.9 | 2009.6.4. (서고09-214) | 시설중복결정 -지상 : 공원 -지하 : 주차장 |
기정 | 주차장 | - | 삼선동1가 274-6일대 | 3,671.9 | - | 3,671.9 | 2020.11.19. (서성고20-203)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시설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기정 | 경로당 | 택지 1, 2, 3 | 576.07 | | - | 576.07 | - |
기정 | 주민운동시설 | 1,643.12 | | - | 1,643.12 | - |
기정 | 작은도서관 | 384.98 | | - | 384.98 | - |
기정 | 어린이집 | 644.03 | | - | 644.03 | - |
기정 | 경비실 | 145.09 | | - | 145.09 | - |
기정 | 관리사무소 | 663.77 | | - | 663.77 | - |
기정 | 근린생활시설 | 1,252.69 | | - | 1,252.69 | - |
6.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 계획 : 변경없음
결 정 구 분 | 구역 구분 | 위 치 | 정비ㆍ개량계획(동) | 비고 |
명칭 | 면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기 정 | 삼선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63,918.5 | 성북구 삼성동2가 296번지 일대 | 469 | 8 | - | 3 | 458 | - |
7.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 구역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
명 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정비 계획 | 법적 상한 |
기정 |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48,081.7 | 택지1 | 23,282.9 | 삼선동1가 274-42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40%이하 | 231% 이하 | 258% 이하 | 51.1m이하 / 18층이하 |
택지2 | 9,534.4 | 삼성동2가 393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40%이하 | 231% 이하 | 258% 이하 | 51.1m이하 / 18층이하 |
택지3 | 12,579.0 | 삼선동3가 104-2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40%이하 | 231% 이하 | 258% 이하 | 48.3m이하 / 17층이하 |
택지4 | 959.6 | 삼선동2가 360일대 | 관계법령에 따름 |
택지5 | 453.3 | 삼선동3가 90-23일대 | 관계법령에 따름 |
택지6 | 717.2 | 삼선동1가 274-54일대 | 관계법령에 따름 |
택지7 | 279.0 | 삼선동2가 302-3일대 | 관계법령에 따름 |
택지8 | 276.3 | 삼선동2가 302-5일대 | 관계법령에 따름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공 급계획 : 1,223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건립규모 (전용면적)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비 율 |
계 | 1,223세대 | - | 1,223세대 | 100.0% |
85㎡ 이하 | 60㎡ 이하 | 939세대 | - | 939세대 | 76.8% |
60㎡ 초과 ~ 85㎡ 이하 | 284세대 | - | 284세대 | 23.2% |
85㎡ 초과 | - | - | - | - |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80% 이상 < 계획 100%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 계획 17.01%
-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 계획 57.21%
=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계획 9.73%
심의완화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 건축법 등 관계법규 및 지침 등에 의함 |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 산 정 내 용 |
토지이용계획 | 계 (구역면적) | 택지 1,2,3 (공동주택) | 택지 4,5,6,7,8 (종교, 주택)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63,918.5㎡ | 45,396.3㎡ | 2,685.4㎡ | 13,543.3㎡ | 5,142.0㎡ | 279.3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 순부담 산정용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14,470.3㎡) =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13,543.3㎡) + 공공시설 신축비용 토지환산면적(927.0㎡) ⦁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4,470.3㎡ - 5,142.0㎡ = 9,049.0㎡ |
공공시설 신축비용 토지환산면적 | ⦁ 어린이공원 하부 주차장(2,429.37㎡) 신축비용 토지환산면적 = 지하주차장 공사비 ÷ 부지가액 = 5,339,755천원 ÷ 5,756천원/㎡ = 927.0㎡ |
기준용적률 | ⦁ 기준용적률 = 210% |
허용용적률 | ⦁ 허용용적률 = 210% |
상한용적률 | ▸ 대상지 ㆍ제2종일반주거지역 ㆍ허용용적률 : 210%, 대지면적 : 48,081.7㎡ ▸ 기부채납 내용 (가중치 1.0) ㆍ토지 제공 면적 : 14,470.3㎡ (순부담 면적 : 9,049.0㎡)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 허용용적률×[1+(1.3×1.0× α토지 )+(0.7 ×α건축물)] = 210%+[1+(1.3×1.0×0.168921)+(0.7×0.019280)] = 258% 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 250%(제2종일반주거지역) ≧ 231% 이하(정비계획) | α 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 = 8,122.0㎡ / 48,081.7㎡ = 0.168921 α 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 = 927.0 ㎡ / 48,081.7㎡ = 0.019280 |
■ 어린이공원 하부 주차장 기부채납
∙ 어린이공원 하부 주차장 환산면적 = (어린이공원 하부 주차장 건축 연면적 × 공사비 단가) / (공시지가 × 2배) - 토지환산 면적 시설물 | 시설연면적 (㎡) | 시설별공사단가 (천원/㎡) | 시설공사비 (천원) | 평균공시지가 (천원/㎡) | 토지환산면적 (㎡) |
어린이공원 하부 주차장 | 2,429.37 | 2,198 | 5,339,755 | 2,878 | 927 |
- 시설별 공사단가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적용)
유형 | 단위면적당 평균공사비(천원/㎡) | 용도 | 비고 |
공영주차장 (1,000~3,000㎡이하 규모) | 2,198 | 주차장 | - |
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계획 기준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 전용면적 40㎡ 이하 |
산출 근거 | ⦁전체새대수 : 1,223세대 ⦁임대주택 건설계획 : 208세대 = 1,223세대 × 15% = 183.2세대 < 208세대 |
건립 규모 | 세대수 | 전체 비율 | 임대주택 비율 |
합 계 | 208세대 | 17.01% | 100.0% |
40㎡ 이하 | 119세대 | 9.73% | 57.21% |
40㎡ 초과 ~ 50㎡ 이하 | 89세대 | 7.28% | 42.79% |
50㎡ 초과 ~ 60㎡ 이하 | - | - | - |
8.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 변경없음
9.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구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기 존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관리처분방법 |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1,223 | - | 1,223 | - |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2. 기타 사항(변경)
가. 공공보행통로 : 변경
위치 | 시설종류 | 내용 | 비고 |
택지4 | 보도 등 | - | 기정 |
택지1 |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 - 결정사유 : 성북구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2021.4.12.) 반영 비용부담 :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상권 설정 |
택지1 | 보도 등 | 8~10m도로 확보를 위해 단지내에 보도 일부를 설치 지상권 설정 | 신설 |
택지3 | 보도 등 | 삼선교회 사택 진출입로 확보, 15m도로 폭 확보를 위해 단지내에 보도 일부를 설치 지상권 설정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 정 |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대 | 63,918.5 | - | 63,918.5 | -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비 율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63,918.5 | - | 63,918.5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3,918.5 | - | 63,918.5 | 100.0 |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규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기정 | 중로 | 3 | 506 | 12~16 | 국지 도로 | 일반 | 307 | 삼선동2가 231-5 | 삼선동2가 392-6 | 2006.1.5. (서고05-140) | - |
기정 | 소로 | 1 | 527 | 10 | 국지 도로 | 일반 | 303 | 삼선동3가 108-1 | 삼선동2가 417-18 | 2001.5.28. (서고01-172) | - |
기정 | 중로 | 2 | 513 | 15 | 집산 도로 | 일반 | 55 | 삼선동3가 90-1 | 삼선동2가 200-1 | 2009.6.4. (서고09-214) | - |
기정 | 중로 | 2 | 514 | 15 | 집산 도로 | 일반 | 225 | 삼선동1가 274-2 | 삼선동1가 274-74 | 2009.6.4. (서고09-214) | - |
기정 | 소로 | 1 | 528 | 10 | 국지 도로 | 일반 | 290 | 삼선동1가 274-74 | 삼선동2가 354 | 2009.6.4. (서고09-214) | - |
기정 | 소로 | 1 | 528 | 8~10 | 국지 도로 | 일반 | 290 | 삼선동1가 274-74 | 삼선동2가 354 | 2009.6.4. (서고09-214) | - |
기정 | 소로 | 1 | 529 | 10~14 | 국지 도로 | 일반 | 206 | 삼선동2가 231-1 | 삼선동2가 184-116 | 2009.6.4. (서고09-214) | - |
기정 | 소로 | 1 | 530 | 10 | 국지 도로 | 일반 | 110 | 삼선동2가 425-8 | 삼선동2가 392-6 | 2009.6.4. (서고09-214) | - |
기정 | 소로 | 2 | 533 | 8 | 국지 도로 | 일반 | 45 | 삼선동3가 115-3 | 삼선동3가 108-2 | 2009.6.4. (서고09-214) | - |
2) 공원,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명칭 | 세분류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공원 | 어린이공원 | 삼선동1가 274-6일대 | 3,671.9 | - | 3,671.9 | 2009.6.4. (서고09-214) | 시설중복결정 -지상 : 공원 -지하 : 주차장 |
기정 | 주차장 | - | 삼선동1가 274-6일대 | 3,671.9 | - | 3,671.9 | 2020.11.19. (서성고20-203) |
3. 택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택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가 구 | 면 적(㎡) | 비 율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소 계 | 48,081.7 | | - | 48,081.7 | 75.2 | - |
택 지1 | 23,282.9 | | - | 23,282.9 | 36.5 | 공동주택용지 |
택 지2 | 9,534.4 | | - | 9,534.4 | 14.9 | 공동주택용지 |
택 지3 | 12,579.0 | | - | 12,579.0 | 19.7 | 공동주택용지 |
택 지4 | 959.6 | | - | 959.6 | 1.5 | 주택용지 |
택 지5 | 453.3 | | - | 453.3 | 0.7 | 종교시설 |
택 지6 | 717.2 | | - | 717.2 | 1.1 | 종교시설 |
택 지7 | 279.0 | | - | 279.0 | 0.4 | 종교시설 |
택 지8 | 276.3 | | - | 276.3 | 0.4 | 주택용지 |
나.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 가 구 | 용 도 | 비 고 |
기 정 | 허용용도 | 택지1 | 공동주택용지 | - |
기 정 | 허용용도 | 택지2 | 공동주택용지 | - |
기 정 | 허용용도 | 택지3 | 공동주택용지 | - |
기 정 | 허용용도 | 택지4 | 주택용지 | - |
기 정 | 허용용도 | 택지5 | 종교시설 | - |
기 정 | 허용용도 | 택지6 | 종교시설 | - |
기 정 | 허용용도 | 택지7 | 종교시설지 | - |
기 정 | 허용용도 | 택지8 | 주택용지 | - |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 지 역 | 건폐율 | 비 고 |
기정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0% 이하 | - |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 용 적 률 | 비 고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기정 | 210% 이하 | 210% 이하 | 258% 이하 | 정비계획 | 허용용적률 210% |
상한용적률 231% |
법적상한용적률 250% |
다) 높이 계획
구 분 | 지 역 | 높이기준 | 비 고 |
기정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평균18층 이하 | - |
3)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건립규모 | 전체 세대수 | 전체 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 공공임대주택 비율(%) |
기정 | 증감 | 변경 | 계 | 임대주택 | 소형주택 | 전체세대수대비 | 전체비율 | 공공임대중 소형주택 |
합 계 | 1,223 | - | 1,223 | 100.0 | 208 | 208 | - | 17.01 | 100.0 | - |
40㎡이하 | 119 | - | 119 | 9.73 | 119 | 119 | - | 9.73 | 57.21 | - |
40㎡초과~50㎡이하 | 89 | - | 89 | 7.28 | 89 | 89 | - | 7.28 | 42.79 | - |
50㎡초과~60㎡이하 | 731 | - | 731 | 59.77 | - | - | - | - | - | - |
60㎡초과~85㎡이하 | 284 | - | 284 | 23.22 | - | - | - | - | - | - |
85㎡초과 | - | - | - | - | - | - | - | - | - | - |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기정/변경)
2.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3. 토지이용계획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 및 삼선 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2-3673-3359)에 관계서류를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끝.
Ⅲ. 붙임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1pixel, 세로 1754pixel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1pixel, 세로 1754pixel
□토지이용계획도(기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a.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1pixel, 세로 1754pixel
□토지이용계획도(변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1pixel, 세로 1754pixel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a.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1pixel, 세로 1754pixel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1pixel, 세로 1754pixel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a.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1pixel, 세로 1754pixel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1pixel, 세로 1754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