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정릉2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2동 공고 제2026-40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48: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이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사실의 통지와 공고)
2. 대 상 자 : 윤**
3. 공고기한 : 2026.10.08. ~ 2026.10.23.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40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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