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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노원구
노원구도시경관과2026-10-08

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노원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경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89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nowon.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사전통지부과고지공시송달공고(26년8월_사전).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1689호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3. 2. 세 목 명 : [구특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3. 과세년월 : 26년 8월(사전통지서) 4. 공시 송달 대상 등기번호 (과세구분) | 성 명 | 주 소 | 과세금액 (단위:원) | 반송사유 | 1094210809891 (사전통지서) | 김*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로 1*9-*,*01호 | 100,000 | 폐문부재 | 1094210809888 (사전통지서) | 이*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4*길 *(*동) | 210,000 | 폐문부재 | 5. 공시 송달 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노원구청 도시경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거나 서울시 세금 납부 서비스 시스템<0http\://etax.seoul.go.kr;1;0;0;http://etax.seoul.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7. 그 밖에 문의 사항은 노원구청 도시경관과(☎02-2116-3870)로 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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