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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초구
서초구재건축사업과2026-10-08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게시기관서초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건축사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215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1-09
기관 홈페이지www.seocho.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6-2호(2026.1.2.)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6–215호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6-2호(2026.1.2.)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8. 서 초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정비구역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18-14번지 일대 나. 정비구역의 면적: 63,214.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경순)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40, 3층(방배동) 4.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2017. 12. 21. 5.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대지면적: 63,214.7㎡ 2) 건축규모: 지하4층/지상22층, 아파트16개동(1,09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 상가 (㎡) | 계 (타입) | 59.98 (A) | 59.95 (B) | 59.78 (C) | 84.73 (A) | 84.68 (B) | 84.92 (C) | 84.92 (C1) | 84.97 (D) | 84.97 (D1) | 84.97 (D2) | 106.97 (A) | 106.81 (B) | 120.63 (A) | 139.91 (A) | 139.88 (B) | 139.85 (C) | 계 | 1,097 | 238 | 84 | 26 | 75 | 168 | 64 | 103 | 9 | 33 | 33 | 70 | 95 | 96 | 1 | 1 | 1 | 1,102.99(22) | 토지등 소유자 | 605 | 166 | 17 | - | 59 | 3 | 49 | 69 | - | 25 | 15 | 62 | 45 | 92 | 1 | 1 | 1 | 1,056.29(21) | 보류지 | 10 | - | 8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46.7(1) | 일반분양 | 482 | 72 | 59 | 26 | 16 | 165 | 15 | 34 | 9 | 8 | 18 | 8 | 48 | 4 | - | - | - | - | 임 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 신 설 | 용 도 폐 지 | 종 류 | 명 칭 | 규 모 | 설치비용 | 관리청 | 종 류 | 명 칭 | 규 모 | 국공유지 | 무상양여 | 도로 | 도로 | 8,049㎡ | 조합 | 서초구 | 도로 | 도로 | 6,184.6㎡ | 6,184.6㎡ | 0㎡ | 공원 | 공원 | 3,504㎡ | 조합 | 서초구 | | | | | | 공동 이용이설 | 사회 복지시설 | 990.1㎡ | 조합 | 서초구 | | | | | | 라.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기존건축물 철거완료 6.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02-2155-734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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