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10호(2025.07.24.)로 결정 고시된 「사당역세권(방배동 452-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6년 제6차 서초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6.9.10.)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에 의거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고시문(212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212호
도시관리계획(사당역세권(방배동 452-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10호(2025.07.24.)로 결정 고시된 「사당역세권(방배동 452-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6년 제6차 서초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6.9.10.)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에 의거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 초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변경
■ 기정
구 분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전면공지 | 방배천로변 | - 보도부속형: 2m~3m - 차도부속형: 1m | 결정도면 참고 |
방배천로6길변 | - 보도부속형: 2m |
방배천로4안길변 | - 보도부속형: 2m |
■ 변경
구 분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전면공지 | 방배천로변 | - 보도부속형: 3m | 결정도면 참고 |
방배천로6길변 | - 보도부속형: 2m |
방배천로4안길변 | - 보도부속형: 2m |
나.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다.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82)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