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서초구
서초구도시계획과2026-10-08

도시관리계획(사당역세권(방배동 452-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게시기관서초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212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seocho.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10호(2025.07.24.)로 결정 고시된 「사당역세권(방배동 452-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6년 제6차 서초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6.9.10.)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에 의거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고시문(212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212호 도시관리계획(사당역세권(방배동 452-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10호(2025.07.24.)로 결정 고시된 「사당역세권(방배동 452-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6년 제6차 서초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6.9.10.)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에 의거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 초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변경 ■ 기정 구 분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전면공지 | 방배천로변 | - 보도부속형: 2m~3m - 차도부속형: 1m | 결정도면 참고 | 방배천로6길변 | - 보도부속형: 2m | 방배천로4안길변 | - 보도부속형: 2m | ■ 변경 구 분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전면공지 | 방배천로변 | - 보도부속형: 3m | 결정도면 참고 | 방배천로6길변 | - 보도부속형: 2m | 방배천로4안길변 | - 보도부속형: 2m | 나.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다.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82)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서초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