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내용
1. 지정내용
가. 명 칭 : 청계로와 골목형상점가
나. 대 표 자 : 문병락, 조선식
다. 지정일자 : 2026. 10. 8.(목)
라.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192-10 일대 30개 필지
2. 공고기간 : 2026.10.8. ~ 2026.10.31.(24일간)
3. 공고근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제9조
4. 공고방법 : 서초구 구보 및 홈페이지
붙 임 : 공고문(청계로와 골목형상점가 지정). 끝.
공고문(청계로와 골목형상점가 지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998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청계로와 골목형상점가) 알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지정내용
가. 명 칭 : 청계로와 골목형상점가
나. 대 표 자 : 문병락, 조선식
다. 지정일자 : 2026. 10. 8.(목)
라.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192-10 일대 30개 필지(내곡동)
※ 골목형상점가 구역 필지 목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192-10, 192-12, 192-38, 192-73, 195-2, 195-16, 195-18, 197-1, 197-7, 197-8, 662, 607, 608, 609, 611, 612, 193-2, 193-8, 192-104, 192-75, 192-82, 605, 195-12, 원지동 393-1, 383-1, 384-1, 384-6, 384-10, 385-6, 385-12 |
2. 공고기간 : 2026.10.8.~2026.10.31.(24일간)
3. 공고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제9조
4. 공고방법 : 서초구 구보 및 홈페이지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02-2155-8754)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