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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생활복지과2026-10-08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생활복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70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제5항 및 같은 법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에 따라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제2항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1870).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70호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제5항 및 같은 법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에 따라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제2항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 고 명: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8. ~ 10. 23.(15일) 4. 공고대상 대상자 | 주소 | 공시송달내용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김O석 |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10길 3*, 10*호 (신림동) 13통 1반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 ’26. 9. 21. | ’26. 10. 2. | 폐문부재 | 5. 공고방법: 구보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6. 공고내용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대상자의 조건불이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나. 생계급여가 중지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다시 이행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다.「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 의 처: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02-879-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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