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93-5번지(도로) 내「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3조(원상회복)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소유)자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_ 원상회복 명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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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93-5번지 도로 내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3조(원상회복)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8.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 고 명: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8.~ 2026. 10. 22.(14일간)
3. 공고장소: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시송달 대상
연번 | 소유자·점유자 | 위치 | 무단점용현황 |
1 | 미상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93-5번지 내 콘크리트 구조물 등 (장군봉7길 41 및 45 사잇길 골목 전신주) | 시멘트 시설물 |
5. 유의사항
가. 상기 무단점용물에 대해 「도로법」제73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통보하오니, 2026. 10. 22.까지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도로법」제10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원상회복 미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우리구에서 직접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행정대집행 후 소요 비용이 청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도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 (☎02-879-67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및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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