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법 위반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근 외 1명
나. 공고방법: 관악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다. 공고기간: 2026. 10. 8.~2026. 10. 22.
라. 공고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 위반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마. 공고문안: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8월분) 1부. 끝.
공시송달공고(8월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66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 위반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8월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법 위반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 위반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8월분)
2. 공고기간: 2026. 10. 8.~2026. 10. 22.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차량번호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행정처분 | 반송사유 |
1 | 서울34아60** | 이*근 | 서울 양천구 지양로17길 **-*, ***호 | 부당요금징수 | 과태료 10만원 및 경고 | 보관기간 경과 |
2 | 서울74사85** | 정*준 | 서울 금천구 금하로 ***, ***동 ****호 |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 과태료 5만원 | 보관기간 경과 |
4. 근거법규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5. 공고방법: 관악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6. 기타 사항은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 02-879-6972, FAX 02-879-7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