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200-3 일원에 군관리계획(도로:소로1-2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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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고시 제2026 - 144호
화순 군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200-3 일원에 군관리계획(도로:소로1-2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화 순 군 수
1. 화순 군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1 | 24 | 10 | 국지도로 | 280 | 중1-2 화순읍 신기리 235-3도 | 중2-3 화순읍 신기리 200-3답 | 일반 도로 | | 전고 제88-10호 (88.1.16.) | 부분 실효 |
변경 | 소로 | 1 | 24 | 10 | 국지도로 | 210 | 중1-2 화순읍 신기리 235-3도 | 중2-3 화순읍 신기리 392-1천 | 일반 도로 | | 전고 제88-10호 (88.1.16.) | |
2) 도로 변경(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1-24 | 소로1-24 | ∙ 도로 연장변경 = L : 280m → 210m 감) 70m | ∙ 장기미집행 구간에 대하여 부분 실효 |
2. 화순 군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화순군청 도시과(061-379-381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