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고 명 :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현재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전년도(2025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무관)으로서,
- 2025년 화순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이 2백만원 이상인 가맹점
○ 지원금액 : 업체당 화순사랑카드 수수료(0.5%) 지원
○ 지원내용
- 2025년 화순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수수료(0.5%) 지원
* 화순사랑카드에 충전된 상품권으로 가맹점에 결제된 내역
(예 : 화순사랑카드 결제내역이 2백만원인 경우 → 2백만원 × 0.5% = 1만원)
공고문(2026년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241호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고물가·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화 순 군 수
1. 개 요
❍ 공 고 명 :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대상자 별도 문자발송
- 사업신청일 현재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전년도(2025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무관)으로서
- ‘25. 1. ~ ‘25. 12.까지 화순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이 2백만원 이상인 가맹점
❍ 지원내용
- ‘25. 1. 1. ~ 12. 31.까지 화순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수수료(0.5%) 지원
* 화순사랑카드에 충전된 상품권으로 가맹점에 결제된 내역
(예 : 화순사랑카드 결제내역이 2백만원인 경우 → 2백만원 × 0.5% = 1만원)
❍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
※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합산하여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급방법 : 신청에 의한 사업주 본인 계좌 입금
2. 제외 및 환수 대상
❍ 제외대상
- 신청 접수일 기준 휴·폐업, 타 시군 이전 사업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
❍ 환수대상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3.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 2026. 10. 12. ~ 11. 13.(금)
❍ 신청장소 :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38(어울림센터 2층)
❍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자 공통제출 서류
제출서류 | 취급기관 |
∙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신청서 1부(서식1)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2) | 읍ㆍ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서식 비치 또는 공고문 다운로드 |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읍면 민원실 등) |
❖ 신청인(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
- 과세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 취급기관 |
❖ (간이과세자) 매출증빙 불필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부 - 면세사업자 법인 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식4) 시 추가 서류 미제출 |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가능 (읍·면 민원실) |
- 공동대표 및 대리인 신청의 경우 : 위임장(서식3), 신분증 사본
<서식1> |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2026. . . |
|
과세유형 |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부가세 면세사업자 |
신청인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HP) | |
(주된) 업태 | | (주된) 종목 | | 개업 연월일 | |
사업장 주소 | | 연매출액 | 2025년 원 ※ 2025년 창업 사업체인 경우 환산매출액 적용 |
지원금 지급계좌 | 금융기관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부정 수급 금지 동의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화순군수 귀하 |
<첨부 서류> 공통필수 | 1.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신청인(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과세유형별 추가서류 | * 간이과세자는 추가 서류 없음(사업자등록증명원만 제출)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법인-표준재무제표 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추가서류 생략 가능 (제4호 서식) |
해당시 | (공동대표 및 대리인 신청의 경우 ) 위임장(제3호 서식) |
확인 : 읍․면 | 담당공무원 | (인) |
①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여부 : 여( ), 부 ( ) |
②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여부 : 여( ), 부( ) |
<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부정 수급 금지 동의 |
화순군은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 | - (대표자)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통장사본 -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장 주소, 업종, 업태, 사업개시일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동의일로부터 5년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목적 | 보유·이용기간 |
주민등록번호 | - 사업대상자와 동일인 여부 확인 | 동의일로부터 5년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자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이용기간 |
화순군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한국조폐공사 |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 - (대표자)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통장사본 - (사업장) 사업자번호, 업체명, 사업장 주소, 업종, 업 태, 사업개시일 | 동의일로부터 5년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4. 부정 수급 금지 및 중복 수혜 금지 동의 본인은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에 대해 오류지급 또는 과다지급 되는 경우 해당 금액 반납에 동의합니 다 . |
※ 기타 고지 사항
①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의 상담 및 신청,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서식3> (공동대표 및 대리인 신청) |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관련 위임장 |
1. 위임 하는자(대표자) 정보 ※ 공동 대표의 경우 위임하는 다른 대표자 |
성명(대표자) | | 업체명(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휴대폰번호 | |
2.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는자 정보 |
성명 | | 위임자와의 관계 | 가족 직원 기타( ) |
생년월일 | | 휴대폰번호 | |
주소 | |
3. 위임내용 |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급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
| 위임 하는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 집 항 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관련 업무 | o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통장계좌번호, 통장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
| 2026년 월 일 |
|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는자 : (서명 또는 인) |
※ ‘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화순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화순군수 귀하 | | |
<서식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전라남도 화순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2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3 | 사업자등록증명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