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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금정구
금정구의회사무국2026-10-08

금정구의회 기간제 근로자(속기) 채용 공고

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는 속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2명 2. 채용분야: 속기 3. 채용(계약)기간: 2026. 11. 16. ~ 12. 14. 4. 접수기간: 2026. 10. 8. ~ 10. 14. 5. 면접일자: 2026. 10. 22.(목) 6. 합격자 발표: 2026. 10. 26.(월) *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응시원서 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응시원서 응시원서 1. 공통사항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미제공, 당사자 확인용) | 지 원 분 야 | 속기 | 접 수 번 호 | < 미기재 > | 성 명 | (한글) | 연 락 처 | (본인휴대폰) | 전 자 우 편 | | (비상연락처)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응 시 자 격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 대 사 항 |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금정구 거주 여부 □ 해당분야 경력 | 가 점 사 항 | 구 분 | □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점 비 율 | 개별 법령에 따름 | 법 정 |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사 회 형 평 | □ 장애인 □ 저소득층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2. 응시자격사항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3. 우대사항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금정구 거주 | 금정구 거주 여부 | 거주 기간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 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서식 2】 이력서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 근 무 경 력 | 기 간 ( 년 월) | 근 무 처 (부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득년월일 | 자 격 ㆍ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 | | | | | 병역 | 군 별 | 계 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 | | | 상훈 | 일 자 | 종 류 | 사 유 | 포상기관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서식 3】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문 | | | | | 금정구의회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수집한 개인정보는 채용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정보>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등) - 응시자격 요건에 필요한 경력·자격사항 등 <선택정보> - 우대요건과 관련된 자격·경력·자격사항 등 - 가점요건과 관련된 민감정보(국가유공자정보·장애정보) 등 ※ 상기 선택정보를 미작성하더라도 응시는 가능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류전형 · 면접시험 시 가점 적용 및 직무수행 적합성 등의 판단을 위해 활용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간 ※ 단, 채용된 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1년간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체크 ✔ 표시 | 2026. . . 작성자 성명 : (날인) | 【서식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금정구의회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금정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9조 (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 귀하 【서식 5】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 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 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응시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1】 서류심사 채점표 서류심사 채점표 계약형태 | 기간제 | 직 종 | 속기 | 응시 번호 | | 성 명 | | | 필수요건 구비여부 | ○ 제출서류 구비 및 양식 준수 여부 | 여 / 부 | ○ 응시자격요건 부합여부 | 여 / 부 | | 구 분 | 세부기준 | 배 점 | 평가점수 | 전문성(자격기준) (30점) | ∘ 한글속기 1급 | 30 | | ∘ 한글속기 2급 | 20 | ∘ 한글속기 3급 | 10 | 관련업무 경력 (30점) | ∘ 의회 속기근무 1년 이상 | 30 | | ∘ 의회 속기근무 1년 미만 | 20 | ∘ 경력 없음 | 10 | 직무관련 자격증 (20점) ※ 높은 등급 1개만 적용 |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워드 1급 | 20 | | ∘ 컴퓨터활용능력 3급 또는 워드 2급 이상 | 15 | ∘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 자격증 없음 | 10 | 관내 거주 여부 (20점) | ∘ 금정구 거주 | 20 | | ∘ 타구 거주 | 10 | 계 (100점) | | 가점 |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에 따름 | 3% | 5% | 10% | 합계 | | | 특이사항 | | 채점일 | 2026. . . | 심사위원 | 소속/직위 | | 성 명 | (서명) | 【붙임 2】 면접전형 평정표 면접전형 평정표 필 적 감 정 용 | 기 재 란 | (예시문) 본인은 아래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 | 지원분야 | 속기 | 본인필적 | 채용기관 | 금정구 의회사무국 | 성 명 | | 응시번호 | | 평 정 요 소 | 위 원 평 정 | 평정점수 | 평가등급 | 상(20점) | 중(12점) | 하(4점) | 가. 지방의회에 대한 기본상식(20점) | | | | | 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20점) | | | |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 | | | |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20점) | | | | | 마.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20점) | | | | | 합계(100점) | | 가 점 |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에 따름 | 3% | 5% | 10% | 심 사 위 원 서 명 | 성명 (서명) | ※ 유의사항 - 합격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결정.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에는 1순위라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결정한다. 【붙임 3】 표준근로 계약서 표준근로 계약서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사용자”라 함)과 (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2026년 11월 16일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가. 근무장소(부서) : 금정구 의회사무국 나. 업무내용 : 속기 및 회의록 관련 업무 지원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가. 근로시간 : 09시부터 18시까지. 단, 업무성격에 따라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8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휴게시간 : 12시부터 13시까지. 단, 직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근로시간 연장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가. 근 로 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직종이나 계절에 따라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로 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휴 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날은 휴일로 한다.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보 수 가. 보수는 일급 90,694원 나. 보수는 매월 말일(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다.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계좌번호 : ) 7. 기 타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관리자의 정당한 직무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매일 일일 근무상황부에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나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실,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마.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전화:051-519-5515) 부서·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대 표 자: 금정구의회 사무국장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전화: )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4】 서약서 서 약 서 |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 기간제 근로자(속기)로 채용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ㆍ퇴근시간 및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 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 귀하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붙임 5】 공정채용 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금정구 의회사무국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 귀하 【붙임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 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의회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고 제2026-20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간제 근로자(속기) 채용 공고(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 1. 채용 개요 ○ 채용 인원 및 기간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근무처 | 임금 (1일/원) | 속기 | 2명 | 2026. 11. 16. ~ 12. 14. | 금정구 의회사무국 | 90,694원 ※ 주차, 월차 별도 | 2. 근무 조건 ○ 근무장소: 금정구의회사무국 ○ 채용기간: 2026. 11. 16. ~ 12. 14. ○ 임 금: 일 90,694원(주·월휴수당 별도), 2대보험 가입 ※ 2026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적용 ○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40시간) ○ 복 무: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3. 응시 자격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인 사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가점 사항 구 분 | 부가 점수 | 법정 가점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다만,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도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법정가점을 적용하며,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 「부산광역시 금정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경우 법정 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5. 접수 및 제출서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10. 8.(목) ~ 10. 14.(수) ▷ 7일간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또는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 방 문: 구비서류 지참, 금정구 의회사무국 근무시간(09:00~18:00) 내 제출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 우대·가점사항 증빙서류(해당자) 6. 선발방법 ○ 제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통지▷ 2026. 10. 19.(월)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금정구청 및 금정구의회) ※ 서류심사 채점표에 의거 2배수 선발 ○ 제2차: 면접심사 ▷ 2026. 10. 22.(목) 14:00 금정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실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면접 당일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자격증 원본 지참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통지▷ 2026. 10. 26.(월)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금정구청 및 금정구의회) ※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점수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선발 ※ 동점자의 경우 면접심사 고득점자 우선 선발 ※ 선발자 포기 시 차순위 득점자 순으로 결정 7. 응시자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반환 접수 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금정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채용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상의 허위·착오기재,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결과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금정구 의회사무국(☎ 051-519-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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