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구 소유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 입찰 물건: 선두구동 목욕탕(금정구 체육공원로 529-24)
○ 허가 기간: 2년(사용개시일 ~ 2년) * 사용개시일(2026. 11. 21. 예정)
※ 1년 단위로 사용료 재산정 부과함
○ 예정가격(1년) : 금46,091,090원(금사천육백구만일천구십원정) ※ 보험료, 부가세 별도
○ 입찰 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 입찰서제출: 2026. 10. 8.(목) 16:00 ~ 10. 20.(화) 16:00
○ 개찰 일시: 2026. 10. 21.(수) 10:00
○ 개찰 장소: 금정구 환경위생과 입찰집행관 PC
○ 기타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등 참고
선두구동 목욕탕 입찰 공고문(20261008).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 - 1340호
공유재산(건물)사용허가 입찰 공고(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구 소유 공유(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8.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공유재산(건물) 사용허가 전자입찰
나. 재산의 표시: 선두구동 목욕탕
건물명 | 토지(㎡) | 건 물 | 용도 | 허가 기간 | 예정가격(원) |
사용허가내용 | 면적(㎡) |
선두구동 목욕탕 (체육공원로 529-24) | 346.19 | 계 | 525.97 | 목욕탕 및 세탁편의점 | 2년 | 46,091,090 (1년간사용료) 부가세별도 |
1층 | 171.37 |
2층 | 199.25 |
세탁편의점 | 26.68 |
지 하 | 128.67 |
※ 낙찰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6 관련 위험물 처리 기능사 자격증 소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위험물 안전교육을 계약 후 30일 이내 필히 이수하여야 함
- 위험물 처리기능사 자격증 미제출 또는 한국소방안전교육 미이수(또는 교육접수증 미제출)
시에는 계약 불가함. 이 경우 새로운 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한다.
※ 대 부 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 1년차 사용료는 낙찰금액(최고입찰가)이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까지 일할 계산함
- 2년차 이후 공시지가변동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 경쟁입찰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
라 함 ☞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음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일시: 2026. 10. 8.(목) 16: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일시: 2026. 10. 20.(화) 16:00
다. 현장설명: 2026. 10. 14.(수) 15:00 선두구동 목욕탕
라. 개찰일시: 2026. 10. 21.(수) 10:00
마. 개찰장소: 금정구 환경위생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제한
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부산광역시에 주된 사업장(본사)을 둔 법인
5. 현장설명
가. 본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현장설명을‘26. 10. 14.(수) 15:00 선두구동 목욕탕에서
실시하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관련 공부를 열람하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석 하기 바람
나. 입찰 등록을 필한 자는 공부의 열람과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함
6.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서의 제출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함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 전까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함
나. 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 입찰서의 보증금 납부
계좌를 확인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함
8. 보증금 등의 처리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함
나. 낙찰자의 입찰 보증금은 계약 보증금으로 전환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우리 구에 귀속됨
다. 온비드의 장애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함
9.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온비드 시스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일괄 개찰하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 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동일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10. 입찰의 무효
가.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 미만일 때
다.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할 때
라.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효입찰서를 제출할 때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에 위배한 입찰일 때
11. 입찰 연기 및 취소
“온비드”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온비드”에 게재함
12.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 온비드 이용약관, 특수조건, 입찰시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나 불이익에 대하여는 우리구가 일체 책임지지 아니함
13. 사용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사용허가 신청)시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보증금(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허가 개시일 전일
까지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무효가
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 외 추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따라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에 갈음하여 우리구가 요구한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 및 부가세법에 의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신청을 하실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
❍ 사용신청서, 도장 및 신분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 또는 법인) 1부, 초본 1부, 보증보험증권(계약금의 10%),
위험물안전관리 자격증(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증 또는 교육 접수증)
마. 낙찰자가 해당 기간 내에 사용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낙찰은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구에 귀속됩니다.
바. 우리 구에서 체결한 사용계약에 의해서 발급한 고지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 되고 계약
보증금은 우리 구에 귀속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기간중 중도해약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약금(계약 금액의 1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사용 조건
❍ 낙찰자는 공유재산법 및 사용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직권으로 사용계약 해지가 가능함
❍ 사용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경우 사용계약을 취소함
❍ 사용재산에 대한 일체의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음
❍ 사용재산상에 어떠한 영구시설물도 축조가 불가하며 사용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원상회복하여 우리 구에 반환 조치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본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 사용기간 중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 등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음
❍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에 의함
14. 기타 유의 사항
가. 입찰참가 신청자는 현장설명에 참가하여 사전 입찰대상 재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 설명에 참석하지 않은 개인(업체)은 무효처리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위험물처리기능사 자격증 제출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위험물안전교육을
이수(또는 교육접수증 제출)하여야 함
만약, 자격증이 없거나 위 교육을 이수(교육접수증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은 무효처리 됨
다.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현장확인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라. 사용재산의 사용에 관련 법규의 재산사항 또는 저촉 여부는 입찰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행정상 제반사항 미비로 제산을 활용할 수 없거나 기타 법률상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 등에 따름
바. 처분시스템(on-bid)이용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onbid.co.kr) 및 전화 안내(☎1588-5321)로 문의하시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금정구 환경위생과(051-519-4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
공유재산 사용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 목적은 목욕탕, 세탁편의점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년[계약일(사용개시일) ~ 2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7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는 매년 선납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의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는 우리 구청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일시납으로 납부하여야 하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연체료의 징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같은 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항 5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 계약체결에 갈음한 공제금 부과)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산정 및 납부방법은 우리 구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 구청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 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 하는 것
4.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5. 각종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6. 허가된 면적이외의 공간을 사용하는 행위
제10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청구권 배제) 사용인이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비용 등을 투자한 경우가 있더라도 민법 제203조 및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납부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5. 구청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4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구청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허가권자 소속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권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허가권자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만료후 무허가 사용시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중도해지 시 계약금액의 10/100의 위약금(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허가권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허가서 수령 및 응낙서 제출) 사용인은 본 허가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응낙서를 본 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영업신고) 영업개시 전 우리 구청에 영업신고를 득한 후 영업신고증 사본을 우리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 구청의 결정에 따른다.
사용허가 특수조건
1. 목욕탕 요금은「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요금을 받아야 한다. 또한 목욕탕 운영시간은 06:00 ~ 20:00로 하고 1시간 이내의 변경 운영은 가능하나 구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허가재산은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지 못하며, 어떤 권리금도 인정하지 않는다.
3.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로부터 청구를 당했을 경우 사용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보안을 위한 세콤 대행 용역과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은 반드시 계약, 운영하여야 하며 용역비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6.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도난방지 등 보안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 또한 사용자에게 있다.
7. 사용자는 연 1회 이상 물탱크 청소를 하여야 한다.
8.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개보수의 경우 보수금액 100만원 이하는 사용자가,
100만원 초과는 구에서 부담한다.
9. 시설물을 파손, 훼손할 경우에는 동종 및 동종 이상의 시설물로 대체하여 관리하는 등 시설물 운영·관리상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0. 사용자는 세콤 대행 용역계약서,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계약서, 물탱크 청소 내역을 매년 제출해야 하며, 구의 요구가 있으면 목욕탕 운영 수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11. 사용자는 태풍·호우주의보 이상 발령 시 허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순찰 등을 수시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사용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이외 일반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결 하고 법령에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끝.
현장사진 및 위치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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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및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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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체육공원로 529-24(두구동 601-57), 건물 52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