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예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8.(수)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성동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의견서(양식) 1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을 ““공중화장실등”이란”으로, “제2조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를 “공중화장실등 설치ㆍ관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을 “비상벨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의”를 “공중화장실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ㆍ미화, 시설 개선 및 개보수 등”으로 한다.
제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제11조 앞의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을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장지, 세정제 등 편의ㆍ위생용품 지원
2. 공공요금 및 소모품 비용 지원
3.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지원
4. 개방화장실의 청결 유지를 위한 미화 인력 지원 및 청소 용역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기준,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앞의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ㆍ관리”를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설치ㆍ관리
제16조 앞의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를 삭제한다.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8조 앞의 “제6장 과태료 부과”를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 치 및 관리 조례 | -------- 공중화장실 등의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 제2조(정의) ------ “공중화장실등”이란 -------------------------------------------- 제2조에 따른 -------------------------------------------------------------. |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 | 제2장 공중화장실등 설치ㆍ관리 |
제5조(설치기준) ① (생 략) | 제5조(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장실은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 ② --------------------------------------------------------------- 비상벨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 |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관리 등) ① ------------------------------------------------- 공중화장실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의 ---------------------------------------------------------------------------------. |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 -----------------------------------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ㆍ미화, 시설 개선 및 개보수 등 ---------------------------------. |
<신 설> | 제3장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 <삭 제> |
<신 설> | 제4장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
제13조(편의 위생용품 및 공공요금 등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 공공요금,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장지, 세정제 등 편의ㆍ위생용품 지원 2. 공공요금 및 소모품 비용 지원 3.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지원 4. 개방화장실의 청결 유지를 위한 미화 인력 지원 및 청소 용역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기준,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ㆍ관리 | <삭 제> |
<신 설> | 제5장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설치ㆍ관리 |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 <삭 제> |
<신 설> | 제6장 유료화장실 신고 |
제6장 과태료 부과 | <삭 제> |
<신 설> | 제7장 보칙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36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수역 일대 민간개방화장실의 이용 환경 개선 및 관리 부담 경감을 위해 위탁관리(미화 인력·청소 용역)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구축 기반을 정비하고자 함.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다. 규율 대상별 장 신설 및 장 체계 정비(안 제2장부터 제7장까지)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추가 및 조문 정비(안 제5조제2항)
마. 지정된 개방화장실의 위탁관리 근거 명시 및 지원 범위 구체화
(안 제6조)
바. 개방화장실 지원 범위 구체화 및 안전관리 시설 확대에 따른 조문 전문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2286-5550, FAX: 2286-5927,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