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000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성 동 구 청 장
1. 제정이유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다.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이용대상(안 제4조)
라.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이용료(안 제5조)
마.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이용 및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 안전 및 질서 준수, 안전관리(안 제6조∼제9조)
바.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위탁운영(안 제10조)
사.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성평등가족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과(전화: 2286-6862, FAX: 2286-5924,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