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성동구
성동구성평등가족과2026-10-08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게시기관성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성평등가족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32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d.go.kr/main/index.do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예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8.(수)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성동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의견서(양식) 1부

입법예고문_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000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성 동 구 청 장 1. 제정이유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다.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이용대상(안 제4조) 라.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이용료(안 제5조) 마.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이용 및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 안전 및 질서 준수, 안전관리(안 제6조∼제9조) 바.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위탁운영(안 제10조) 사.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성평등가족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과(전화: 2286-6862, FAX: 2286-5924,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안_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이란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에 설치한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놀이시설에는 시설장과 돌봄·안전관리·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놀이시설에 시설장과 돌봄·안전관리·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분소로서 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놀이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이용대상) 놀이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① 제4조에 따른 놀이시설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아동복지법」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성동구의 사정으로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놀이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중단된 경우 제6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① 놀이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4.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놀이시설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안전 및 질서 준수) 이용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게시한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놀이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놀이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이나 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5. 놀이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공간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② 놀이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무상사용 기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위탁기간은 무상사용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시설 수탁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운영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2. 관계 공무원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심사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놀이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놀이시설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놀이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체결된 놀이시설 운영 관련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제5조 관련) 시설 구분 | 이용료 | 비 고 | 면적 150㎡ 미만 | 무료 | 보호자 및 인솔자는 무료 | 면적 150㎡ 이상 또는 서울형 키즈카페 | ㆍ개인: 2,000원/인/회 ㆍ기관: 1,000원/인/회 | ※ 놀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돌봄비 2,000원/인/회 별도 납부 (감면대상에서 제외) [별표 2] 이용료 감면 기준(제5조 관련) ※ 대상이 ‘어린이’인 경우 적용 구분 | 대상 | 비고 | 전액 감면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 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중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 및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직계비속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8.「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직계비속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중 특수임무유공자의 직계비속 및 선순위자에 해당 하는 사람과 그 직계비속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1항 제1호 중 의상자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의 직계비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13.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14. 그 밖에 공익상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및 그 가족 | |

의견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첨부파일

3건

성동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