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예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8.(수)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성동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의견서(양식) 1부
1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성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성동구민대학 운영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수강료 기준 변경을 통해 수준 높은 강좌 개설로 구민의 평생학습 만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복된 약칭 등 정비(안 제3조, 안 제9조, 안 제11조)
나. 수강대상 연령 현행화(안 제6조)
- 노인대학 수강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변경
- 여성대학 연령 제한(13세 이상) 삭제하고 문화대학‧교양대학과 대상 통일
다. 강좌 폐강 요건 현행화(안 제7조)
- ‘10명 미만’을 ‘정원 대비 5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
라. 수강료 감면 대상자 및 운영의 위탁자 용어 명확화(안 제10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7조)
-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용어 일치(보호대상자 →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용어 일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 운영 위수탁 관련 조항의 ‘학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법률행위 주체 명확화
마. 각 대학별 강좌 현행화(안 별표 1)
바. 수강료 기준 상한액 변경(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전화: 2286-5864, FAX: 2286-5907,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제 출 자: 교육지원과장 |
1. 제안이유
효율적인 성동구민대학 운영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수강료 기준 변경을 통해 수준 높은 강좌 개설로 구민의 평생학습 만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복된 약칭 등 정비(안 제3조, 안 제9조, 안 제11조)
나. 수강대상 연령 현행화(안 제6조)
- 노인대학 수강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변경
- 여성대학 연령 제한(13세 이상) 삭제하고 문화대학‧교양대학과 대상 통일
다. 강좌 폐강 요건 현행화(안 제7조)
- ‘10명 미만’을 ‘정원 대비 5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
라. 수강료 감면 대상자 및 운영의 위탁자 용어 명확화(안 제10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7조)
-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용어 일치(보호대상자 →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용어 일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 운영 위수탁 관련 조항의 ‘학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법률행위 주체 명확화
마. 각 대학별 강좌 현행화(안 별표 1)
바. 수강료 기준 상한액 변경(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6. 10. 8. ~ 10. 28.) 예정
2) 규제심사: 방침 후 심사의뢰
3) 부패영향평가: 방침 후 심사의뢰
4) 성별영향평가: 방침 후 심사의뢰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성동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되”를 “각 호와 같으며,”로,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0세”를 “65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문화ㆍ교양대학:”을 “문화대학ㆍ여성대학ㆍ교양대학:”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0명”을 “정원 대비 50퍼센트”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수강료 및 수강료 반환)”을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수급자”로,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성동구민대학 운영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학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학장에게”를 “구청장에게”로, “학장은”을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학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성동구민대학 각 대학별 강좌 (제4조 관련) |
구분 | 강좌명 |
문화대학 | - 건강강좌 - 생활문화강좌 - 음악강좌 - 어린이강좌 - 어학강좌 - 미술강좌 - 유아강좌 - 피아노강좌 - 그 밖의 문화강좌 등 |
노인대학 | - 노인강좌 - 의학강좌 |
여성대학 | - 여성강좌 |
교양대학 | - 인문교양강좌 - 사회교양강좌 |
[별표 2] |
성동구민대학 수강료 기준 (제9조 관련) |
구분 | 금액 | 기준 | 비고 |
수강료 | 60,000원 이내/월 | ․ 1일 3시간 이내 ․ 주 1일~주 2일 기준 | |
80,000원 이내/월 | ․ 1일 3시간 이내 ․ 주 3일 이상 기준 | |
기타 | ㆍ 소수 인원 강좌(피아노 강좌 등) 또는 전문성이 필요한 강좌의 경우 공공시설 유사 프로그램의 수강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재료비 | 실비 | 소요비용의 100% 이내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조직 및 인력) ① (생 략) | 제3조(조직 및 인력) ① (현행과 같음) |
② 학장은 성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겸직하며, 구민대학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한다. | ②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구민대학의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③ 구청장 ----------------------------------------------------------------------------------------------------------------------------------. |
제6조(수강대상) 구민대학의 수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되 , 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 | 제6조(수강대상) --------------------- 각 호와 같으며, --------------------------------- 할 수 있다 . |
1. 노인대학: 60세 이상의 노인 | 1. ------ 65세 ---------- |
2. 여성대학: 13세 이상의 여성(강좌별 남성 수강 가능) | <삭 제> |
3 . 문화ㆍ교양대학: 모든 연령의 남녀 | 2 . 문화대학ㆍ여성대학ㆍ교양대학: --- |
제7조(교육인원) ① (생 략) | 제7조(교육인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강좌의 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다. | ② -------------- 정원 대비 50퍼센트 ----------------. |
제9조 (수강료 및 수강료 반환) ① 구민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에게 정해진 수강료를 징수하며, 수강료 금액, 징수방법 등은 별표 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9조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 ① --------------------------------------------------------------------------------------------------------------------------- 운영위원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수강료 감면)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수강료 감면) ------------------------------------------------------------.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다문화 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 | 1.------------------------- 수급자 ---------------------------------------------------------------------- 지원대상자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11조(운영위원회) ① 구민대학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성동구민대학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운영위원회) ①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운영위원회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학장 은 구민대학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5조(수탁자의 선정) ① 구민대학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학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제15조(수탁자의 선정) ① ------------------------------- 구청장에게 ------------ 구청장은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 이 정한다. | ③ --------------------------------------------------------------------------- 구청장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구민대학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의 파손 또는 망실 시에는 학장 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 구청장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별표1] | |
성동구민대학 각 대학별 강좌 (제4조 관련) |
구분 | 강좌명 |
문화대학 | - 건강강좌 (요가, 스포츠댄스, 필라테스, 라인댄스 등) - 생활문화강좌 (플로리스트, 디카촬영, 리본아트, POP 등) - 음악강좌 (하모니카, 바이올린, 첼로, 기타, 오카리나 등) - 어린이강좌 (방송댄스, 종이접기, 발레, 놀이수학 등) - 어학강좌 (영어, 영어회화, 중국어, 일본어, 생활한문 등) - 전통강좌 (한글서예, 사군자, 한문서예 등) - 미술강좌 (서양화, 동양화, 민화, 인물스케치와 드로잉 등) - 유아강좌 (캥거루케어, 뮤직가튼, 놀이미술, 팡팡토비 등) - 컴퓨터강좌(포토샵, 왕초보, 기초, 중급, 인터넷활용 등) - 피아노강좌 (성인피아노, 아동피아노, 청소년피아노, 직장인피아노 등) - 그 밖의 문화강좌 등 |
노인대학 | - 노인강좌 (웃음운동, 수화교실 등) - 의학강좌 (당뇨교실, 고혈압교실 등) |
여성대학 | - 여성강좌 (손뜨개, 홈패션, 피부미용, 의상디자인 등) - 요리강좌(제과/제빵기능사, 한식조리사, 생활요리 등) |
교양대학 | - 인문교양강좌 (문학, 철학, 역사 등) - 사회교양강좌 (심리학, 경제학 등) |
성동구민대학 각 대학별 강좌 (제4조 관련) |
구분 | 강좌명 |
문화대학 | - 건강강좌 - 생활문화강좌 - 음악강좌 - 어린이강좌 - 어학강좌 - 미술강좌 - 유아강좌 - 피아노강좌 - 그 밖의 문화강좌 등 |
노인대학 | - 노인강좌 - 의학강좌 |
여성대학 | - 여성강좌 |
교양대학 | - 인문교양강좌 - 사회교양강좌 |
[별표2] | |
성동구민대학 수강료 기준 (제9조 관련) |
구분 | 금액 | 기준 | 비고 |
수강료 | 30,000원 이내/월 | ㆍ 1일 3시간 이내 ㆍ 주 1일∼주 2일 기준 | |
50,000원 이내/월 | ㆍ 1일 3시간 이내 ㆍ 주 3일 이상 기준 | |
기타 | ㆍ 피아노 강좌 등 소수인원 강좌에 한정하여 공공유사시설(구립체육센터, 구립도서관 등)의 수강료에 준함 | |
재료비 | 실비 | ㆍ 소요비용의 100% 이내 | |
성동구민대학 수강료 기준 (제9조 관련) |
구분 | 금액 | 기준 | 비고 |
수강료 | 60,000원 이내/월 | ㆍ 1일 3시간 이내 ㆍ 주 1일~주 2일 기준 | |
80,000원 이내/월 | ㆍ 1일 3시간 이내 ㆍ 주 3일 이상 기준 | |
기타 | ㆍ 소수 인원 강좌(피아노 강좌 등) 또는 전문성이 필요한 강좌의 경우 공공시설 유사 프로그램의 수강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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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수강대상 연령, 강좌 폐강 요건, 각 대학별 강좌 등을 현행화하고 수강료 감면 대상 정비와 수강료 기준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만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임 3. 미첨부 사유 - 실제 운영과 적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수강료 감면 대상과 수강료 기준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부분은 없음 4. 작성자 성동구 교육지원과 김형은 (연락처 2286-5864) |
< 관 계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3 의견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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