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예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28.(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성동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구보 게재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349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성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2025. 12. 30.)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을 도입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안 제3조 제2항~제4항)
다. 적극행정 지원 심의·의결 신설(안 제3조의2)
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확대(안 제4조)
마.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업무 주체 변경(안 제7조~제1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2286-5057, FAX: 2286-5901, E-mail: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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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 및 제17조”를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란 적극행정 행위를 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원회”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를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으로, “감사 부서가”를 “감사부서가”로, “감사 부서의”를 “감사부서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고 법률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징계절차에서의 소명과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 관계 확인
2. 제1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위원회 심의 요청
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관한 사항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④ 기관의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상담, 필요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적극행정 지원 심의ㆍ의결) ①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적극행정 지원 신청 내용에 대한 적극행정 해당 여부 및 적극행정 지원 여부
2. 적극행정 지원의 시기, 범위, 방법
3.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 증액 여부
4. 제16조제6항에 따른 변호인 보수 등의 반환 의무 면제 여부
5.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을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항고ㆍ재정신청 등”을 “수사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액”을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증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을 “추진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등”으로 한다.
4.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300만원 이하
제6조의 제목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을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사소송, 형사 고소ㆍ고발 등(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을 “소송 등”으로,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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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 및 제17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17조제5항 -----------------------------------------------------------. |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및 그 소속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란 적극행정 행위를 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원회”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감사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감사 부서의 장이 된다. | 제3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① ---------------------------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 감사부서가 ------------------- 감사부서의 ---------. |
<신 설> |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고 법률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징계절차에서의 소명과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 관계 확인 2. 제1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위원회 심의 요청 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관한 사항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
<신 설> | ④ 기관의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상담, 필요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신 설> | 제3조의2(적극행정 지원 심의ㆍ의결) ①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적극행정 지원 신청 내용에 대한 적극행정 해당 여부 및 적극행정 지원 여부 2. 적극행정 지원의 시기, 범위, 방법 3.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 증액 여부 4. 제16조제6항에 따른 변호인 보수 등의 반환 의무 면제 여부 5.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이 필요하거나 민사소송, 형사 고소ㆍ고발을 당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이하 “선임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 제4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 위원회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300만원 이하 |
② 제1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항제2호 의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해야 한다. | ② ------------------------------------ 제1항제2호 및 제4호 --------------------------------- 수사 및 -------------------------------. |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③ ------------------------------------------------------------------------------------------------------------------------------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증액 --. |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 ④ ------ 추진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등 ------------------------------------------------------. |
제6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생 략) | 제6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현행과 같음) |
제7조(지원 신청) ①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신청) ① ---------------------------------------------------------------------------------------------------------- 보호관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4. -------------- 보호관 ---------------------- |
② 민사소송, 형사 고소ㆍ고발 등(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 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② 소송 등 ---------------------------------------------------------------------------------------------------------------------------- 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4. -------------- 보호관 ---------------------- |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제7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지원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 보호관 -------------------------------------------------------------------------------------------------------------------------------------. |
② 적극행정 책임관 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② ------ 보호관 ---------------------------------------------------------------------------------. |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①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제7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관계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① ------ 보호관 ----------------------------------------------------------------------------------------------------. |
②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제7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 보호관 -------------------------------------------------------------------------------------. ----------------------------------------------------------. |
제10조(위원회 심의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후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명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심의 등) ① -------- 보호관 --------------------------------------------------------------------------------------------------------------------------------------------------------------------------------. |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지원시기ㆍ 범위ㆍ방법 등을 심의ㆍ의결하여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② ------------------------------------------------------------------------------------------------------------------------------ 보호관 ---------------. --------------------------------------------------------------------------------------------------. |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 보호관 -----------------------------------------------------------------------------------. |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 보호관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이 요청한 서류 | 5. -------------------------------------------------------------- 보호관 ----------- |
②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 ② ------ 보호관 ---------------------------------------------------------------------------------------------------. |
제14조(보고)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4조(보고) ① ------------------------------------------------------------- 보호관 -------------------------------------. --------------------- 보호관 -----------------------------. |
②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 ② ------ 보호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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