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 확인 및 해당 시설을 철거하여 배출시설 허가(신고) 취소에 앞서 처분 청문실시(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사업자 주소지 확인불가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폐수배출사업장 행정처분[허가(신고)취소]
2. 처분원인 :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확인, 해당시설 철거
3. 처분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4. 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2.(화)
5. 대상사업장 : 상우정밀
6. 청문실시(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6년 11월 3일 14:00 ~ 15:00
- 청문장소 : 금천구청 환경과(8층)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 의견제출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청문기일까지 의견제출서 제출
7. 유의사항
- 위와 같은 공시송달 내용에 대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이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환경과(☎02-2627-1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 – 1698 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 허가(신고)취소 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물환경보전법」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 확인 및 해당 시설을 철거하여 배출시설 허가(신고) 취소에 앞서 처분 청문실시(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사업자 주소지 확인불가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8.
금 천 구 청 장
1. 공고제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 허가(신고)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2. 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2.(화)
3. 처분(공시송달) 대상
사업장명 | 대표자 | 소재지 | 공시송달 사유 | 비고 |
상우정밀 | 최*우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10길 24 (독산동) | 사업장 멸실 (우편물 송달불가) | |
4. 처분내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 허가(신고)취소 처분
5. 처분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6. 처분원인 : 배출시설(사업장) 멸실, 철거 및 폐업 확인
7. 청문실시 안내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허가(신고)취소] |
당사자 | 성명 (명칭) | 최*우(상우정밀)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10길24(독산동)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확인, 해당시설 철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신고)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
청문 실시 | 기관명 | 금천구청 | 부서명 | 환경과 | 담당자 | 양진영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시흥동, 금천구청) | 전화번호 | 02-2627-1512 |
일시 | 2026년 11월 3일 14:00 ~ 15:00 | 장소 | 환경과(8층)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보건소 위생과 식품안전팀장 |
성명 | 신희선 |
8. 청문실시(의견제출) 안내
가. 청문일시 : 2026. 11. 3.(화) 14:00 ~ 15:00
나. 청문장소 : 금천구청 8층 환경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 02-2627-1512 / Fax 02-2251-1730
다. 의견제출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청문기일까지 의견제출서 제출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처분에 대한 의견은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행정청에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의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환경과(☎02-2627-1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