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8.~2026. 10.30.(23일간)
나. 공고방법: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제2026 1713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6-1713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30. (23일간)
다.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37조
라. 공시송달 내역
순번 | 소유자 (생년월일/법인번호) | 차량번호 | 소유자 주소 | 처분내역 | 위반내용 |
1 | 김광곤 (650715) | 서울금천자 17** | 금천구 벚꽃로100 ** (독산동) |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부과 | 불법등화장치 설치 |
마.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서면,정보통신망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 임주하 주무관(☎02-2627-17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