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3조 및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5조 규정에 따라 시흥동 973·97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법인 선정 결과를 공고합니다.
붙임 1. 감정평가법인 선정 결과 공고(시흥동 973·97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끝.
감정평가법인 선정 결과 공고(시흥동 973 97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717호
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결과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3조 및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5조 규정에 따라 시흥동 973·97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법인 선정 결과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 요
사 업 명 | 규 모 | 발주부서 | 선정할 감정평가법인수 |
시흥동 973·974 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973 ·974 번지 일대 - 구역면적 : 10,749.30㎡ - 건물동수 : (종전)14개동, (종후)5개동 - 계획세대 : 294 세대(임대 59세대 포함) | 금천구청 주거정비과 | 1개 |
2. 선정결과 : ㈜더바른감정평가법인 (19개 업체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