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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송파구
송파구경제진흥과2026-10-08

2027년도 송파구 생활임금 고시

게시기관송파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경제진흥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119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ongpa.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제11조 제1항에 따라 2027년 송파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 명 칭: 2027년도 송파구 생활임금 고시 2. 결정근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3. 적용기간: 2027. 1. 1. ~ 2027. 12. 31. 4. 주요내용 ○ 생활임금 수준: 시급 12,757원 / 월급 2,666,213원(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 송파구 및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 - 송파구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을 받아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 제외

2027년도 송파구 생활임금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119호 2027년도 송파구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제11조 제1항에 따라 2027년도 송파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명 칭: 2027년도 송파구 생활임금 고시 2. 결정근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3. 적용기간: 2027. 1. 1. ~ 2027. 12. 31. 4. 주요내용 ○ 생활임금 수준: 시급 12,757원 / 월급 2,666,213원(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 송파구 및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채용 근로자 - 송파구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을 받아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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