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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송파구
송파구공원녹지과2026-10-07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찰 공고(수정)

게시기관송파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27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ongpa.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1:3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용역명: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3. 용역비: 금142,0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공고기간: 2026. 10. 7.(수)~10.28.(수) 6. 입찰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28.(수) 10:00~17:00[점시시간(12시~13시) 접수 불가]

[붙임1]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35호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분 중 엔지니어링사업자(조경) 신고를 필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 중 조경분야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찰 공고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공동수급불허) 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가. 용 역 명: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공휴일 및 작업휴지일수 포함) 4. 입찰 공고 및 제안서 접수 다. 용 역 비: 금142,0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입찰공고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고 ◦ 공고기간: 2026. 10. 7.(수)~10. 28.(수) ◦ 공고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및 송파구청 홈페이지 게재 2.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조달청 나라장터: www.g2b.go.kr 가. 근거법령 - 송파구청 홈페이지: http://www.songpa.go.kr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제안서 접수 2)「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28.(수), 10:00 ~ 17:00 ※ 상기 당일 일괄접수하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접수장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입찰참가신청서 등 공통서류: 재무과(송파구청 본관 5층, 02-2147-2483)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 공통서류 및 제안서 등 평가자료: 공원녹지과(송파구청 본관 7층, 02-2147-3393)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증명할 수 있는 자 중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 제 출 자: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제출방법: 방문제출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제출서식은 제안요청서 내 붙임 참고) 3) 정성평가 자료 1) 공통서류(2부) ※ 재무과 1부, 공원녹지과 1부 가) 제안서 표지[서식 제8-2호] 및 사업제안서 각 11부. (원본 1부, 평가용 10부) 가) 입찰참가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및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1호] 각 1부. · 원 본(1부): 회사명 기재(표지에만 기재) 후 평가용 제안서와 구분 제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평가용(10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업체 식별정보(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비공개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제안서 내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항목별 구성비율만 표기(금액 노출 금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서식 제6호] 별도 제출)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내 제안서 구성내용(p.14) 참조 라) 각종 서약서(안전보건관리, 근로자 권리보호, 청렴계약 등)[서식 제2,3,4,5호] 각 1부. 나) 사업제안서 및 발표자료(PPT)가 담긴 USB(원본) 1부. 마)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서식 제7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신분증 지참) ※ 원본 외 평가용 사업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내 *업체 식별정보 반드시 비공개 처리 바)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가격평가 자료(1부):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서식 제17,18호] 각 1부. 사)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서식 제1-2호] 1부. ※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2) 정량평가 자료 및 증빙서류(1부) 5) 기 타: 기타 제안요청서 제출 시 필요서류(제안요청서 참조) 가) 제안서 표지[서식 제8-1호] 1부. 나)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제9호] 각 1부. 5. 낙찰자 결정방법(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라) 제안업체 조직 및 인력현황[서식 제10호] 각 1부. 1)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마) 실제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및 이력사항[서식 제11,12호] 각 1부.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바) 용역 추진계획[서식 제13호] 1부.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총괄)표 및 ·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서식 제14,15호] 각 1부.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실적증명서는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 제출 ※ 민간업체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1) 평가배점 : 가격평가(10점)+기술능력평가(90점) 합산 70점 이상 아) 가산점 해당여부(증빙서류 포함) [서식 제16호] 각 1부. ※ 해당되는 가산점이 있을시, 가산점 항목 및 해당서류에 표시하여 제출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 일정은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통보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 발표순서: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타 업체 제안서 발표 방청 불가)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제안요청서 내 서식 제13호> 라. 발표방법: PPT 파일 등을 활용 프레젠테이션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마.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반드시 사업관리 총괄책임자(PM)가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 부문별로 나누어 별도의 담당자가 발표 가능함. 보호 이행 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배석인원은 주발표자 포함 <제안요청서 내 서식 제12호, 제19호> 3명 이내로 제한 -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11. 기타사항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심사 불참 시 사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가. 제안서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 발표시간 및 배석인원은 참여업체 수를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음. 없는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나. 직접 방문접수만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등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처분을 받게 됨.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관련 전반사항은 송파구청 재무과(김영아 주무관 ☎02-2147-2483), 8. 입찰의 무효 제안요청서 관련사항은 공원녹지과(황익주 주무관 ☎02-2147-3393)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무효로 함. 2026년 10월 7일 송파구 재무관

[붙임2] 제안요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8기 슬로건.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15pixel, 세로 955pixel | |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 안 요 청 서 | | 2026. 10. | 송 파 구 청 (공원녹지과) | 목 차 Ⅰ. 과업 안내 1 󰋮 과업개요 1 󰋮 과업의 목적 1 󰋮 과업의 기본방향 2 󰋮 과업의 내용 2 Ⅱ. 입찰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 사업자 선정방법 3 󰋮 참가자격 4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4 󰋮 제안서 평가 8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10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10 󰋮 협상진행 10 󰋮 계약체결 및 이행 11 Ⅲ. 제안서 작성 11 󰋮 제안서 작성요령 11 󰋮 가격제안서 12 󰋮 기타사항 13 󰋮 제안서 구성내용14 ※ 붙임사항15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6 [붙임 2] 제출서식26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 안 요 청 서 | Ⅰ | | 과업 안내 | 󰏚 과업개요 ○ 과 업 명: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공휴일 등 휴일수 포함) ○ 용 역 비: 금142,09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 과업의 목적 ○ 오금근린공원 내 이용자 중심의 특화공간(커뮤니티 및 문화·예술공간 등) 조성 등 재정비를 통해 공원 기능을 고도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 ○ 공원 내 비(非)공원시설(아리수가압장) 일대 공원화를 통해 공원 본연의 기능과 공공성 제고 및 도시 미관 향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수요있는 장소로 재조성 󰏚 과업의 기본방향 ○ 변화된 인문·사회환경이 반영된 이용자 중심의 공원 조성 ○ 주요 거점별 특화공간을 계획하여 커뮤니티·휴식·여가공간으로의 공원 기능 부여 ○ 공원 내 비(非)공원시설 일대 공원화를 통해 공원 본연의 기능과 공공성을 제고 ○ 이용자 수요와 근린공원 성격에 맞는 공원 시설 설치와 아름다운 녹지 경관의 조성 ○ 미래 사회로의 변화와 주변 지형·지반 형태을 고려한 주제 설정 및 공간 계획 󰏚 과업의 내용(구체적인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 공간적 범위: 오금근린공원(오금동 51) | - 공원 전체 면적 219,167.4㎡ - 사업 시행면적 약 8,400㎡ ※과업 면적은 설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현황조사 및 분석: 오금공원 일대(219,167.4㎡) · 기본구상: 아리수 가압장 일대(2,700㎡) · 기본·실시설계: 입구광장 및 관리사무소 일대(5,700㎡) ※ 관리사무소(건축) 제외 면적 ○ 시간적 범위 - 기준시점: 2026년 - 목표시점: 2028년 ○ 내용적 범위 - 기존 식생, 토양, 지형, 수목 생육환경 등 환경여건 조사 및 분석 - 지장물 등 시설물 조사 - 설계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아리수 가압장 일대 공원화를 위한 개발방향 및 계획지표 설정, 단계별 계획 수립 - 도입활동 및 시설 선정, 토지이용체계 및 동선체계 구상, 공간 배치 등 - 적용 공법의 적정성,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비교·검토 - 지역주민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및 설명회 지원 - 관계기관 협의(서울시 공원조성과, 계약심사과 등) 및 조치계획 수립 - 도시공원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의 등 각종 심의자료(도서) 작성 및 보고 - 기본 및 실시설계(기반 설계, 식재 설계, 시설 설계, 포장 설계) - 성과품 작성(설계보고서, 설계예산서 등 설계도서, 마스터플랜, 투시도 및 조감도 등) Ⅱ | | 입찰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부가가치세 포함) ○ 선정방법: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선정절차 입찰공고 |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 | 제안서 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협 상 및 계약체결 | 󰏚 참가자격 ○ 입찰참가 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증명할 수 있는 자 중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중 엔지니어링사업자(조경) 신고를 필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 중 조경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불허)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주최측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소요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일 시: 입찰공고문에 따름 ○ 장 소: 송파구청(송파구 올림픽로 326) - 재 무 과(본관 5층): 입찰참가신청서 등 공통 제출서류 - 공원녹지과(본관 7층): 공통 제출서류, 기술능력심사 및 입찰가격 평가 자료 ○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 후 서류 우측에 번호표식을 하여 제출 1) 공 통(2부) 가) 입찰참가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및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1호]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서식 제6호] 별도 제출) 라) 각종 서약서(안전보건관리, 근로자 권리보호, 청렴계약 등)[서식 제2,3,4,5호] 각 1부. 마)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서식 제7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신분증 지참) 바)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사)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서식 제1-2호] 1부. 2) 정량평가 자료 및 증빙서류(1부) 가) 제안서 표지[서식 제8-1호] 1부. 나)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제9호] 각 1부. 다) 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라) 제안업체 조직 및 인력현황[서식 제10호] 각 1부. 마) 실제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및 이력사항[서식 제11,12호] 각 1부. 바) 용역 추진계획[서식 제13호] 1부. 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총괄)표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서식 제14,15호] 각 1부. ※ 실적증명서는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 제출 ※ 민간업체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아) 가산점 해당여부(증빙서류 포함) [서식 제16호] 각 1부. ※ 해당되는 가산점이 있을시, 가산점 항목 및 해당서류에 표시하여 제출 3) 정성평가 자료 가) 제안서 표지[서식 제8-2호] 및 사업제안서 각 11부. (원본 1부, 평가용 10부) · 원 본(1부) : 회사명 기재(표지에만 기재) 후 평가용 제안서와 구분 제출 · 평가용(10부) - 업체 식별정보(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비공개 - 제안서 내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항목별 구성비율만 표기(금액 노출 금지)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내 제안서 구성내용(p.14) 참조 | 나) 사업제안서 및 발표자료(PPT)가 담긴 USB(원본) 1부. ※ 원본 외 평가용 사업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내 *업체 식별정보 반드시 비공개 처리 4) 가격평가 자료(1부):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서식 제17,18호] 각 1부. ※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5) 기 타: 기타 제안요청서 제출 시 필요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갈음하되,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무효로 함. ○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제안서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 - 직접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 심사방법 1차심사 | | ‣ 제출서류 및 제안서에 의한 절대평가 - 세부 평가기준 및 제안요청서 제출서식에 의해 작성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각종 지표(실적), 참여인력 제출 - 참여인력 증빙은 관련 전문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등 첨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의 충족 및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 | | | | 2차심사 | | ‣ 제안서 발표에 의한 평가(프레젠테이션 심사) ‣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위원회 구성: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7인 내외로 구성 - 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 통보 ※ 문의: 공원녹지과 공원1팀 황익주(☎ 02-2147-3393) - 발표순서: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발표시간: 업체별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 ※ 참여업체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방법: PPT 파일 활용 프레젠테이션 - 심사내용: 따로 붙임 심사기준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반드시 사업관리 총괄책임자(PM)가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문별로 나누어 별도의 담당자가 발표 가능함. • 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배석인원은 주발표자 포함 3명 이내로 제한 • 발표 내용과 제안서 간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불참 시 사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1] 참고 - 관계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기준으로 용역의 과업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적용 -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 고 | 종합평가 점수 (100점) | 기술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 | 20 | 발주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 | 70 |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 입찰가격 평가(10점) | 10 | 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 - 종합평가점수 산출: 기술능력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하되,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단,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하나의 점수만 제외 -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 유의사항 -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함. •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 기재했을 때 •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과업내용․입찰유의․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유의. - 제안업체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제안서를 평가위원회 개최이전에 평가위원들에게 미리 교부할 수 있음.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붙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득한 업체를 선순위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및 협상내용을 개별 서면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진행 ○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가격 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다른 제안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또는 추가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단, 사업예산 초과 불가. 󰏚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이후의 경우 당해계약을 해지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Ⅲ | | 제안서 작성요령 | 󰏚 사업제안서 ○ 제안서 형태 - 용지규격: 본문 A4, 백색용지 횡으로 작성(스프링 제본), 단면인쇄 단, A3 도면은 A4 크기로 접어서 포함 가능 - 제본방법: 상철(위로 넘기기) ※ 원본은 책자제본, 평가용은 링제본 - 수 량: 11부(원본–보관용 1부 / 사본-평가용 10부) ※ 제안서 1부당 총 페이지는 50페이지 이내(초과 시 감점요인 됨) ※ 사업제안서 내 금액이 아닌 비율로만 표기된 사업비 산출내역서 첨부 ※ 평가용 사업제안서(10부)의 표지 및 내용에 제안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표기 절대 금지/보관용(1부)에는 표기 ○ 작성방법 - 제안서와 붙임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붙임자료도 인식표(견출지) 등을 붙여 해당 증빙자료별로 쉽게 구분되도록 함. ※ 제안서의 수량, 내용, 작성 순서는 작성방법을 참고로 하되 업체별 특성을 살려 작성 - 쪽수는 하단 중앙에 “-1-”와 같이 표시함. - 항목 구분은 1→가→1)→가)→(1)→(가)→①→㉮ 순으로 함. - 제안서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 자료 붙임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함. - 양식은 제안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작성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세부과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 각종 참조․통계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회사일반 현황의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자격 박탈은 물론 발주처에서 임의 처리함. - 제안서 응모에 따른 기획료, 제안서 작성비용 등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가격제안서 ○ 제출부수: 1부(산출내역서 포함) ○ 제출방법: 밀봉 및 봉합 날인 ○ 작성방법 - 가격제안서는 표지에 제안업체명을 명기하고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 우선 적용. - 가격제안서는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각 항목별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 기타사항 -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며 누락될 경우 접수가 불가함.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만 유효. - 필요시 제안서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기한 내 제출된 서류만 인정하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자격이 상실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은 제안서 부담으로 함. 󰏚 제안서 구성내용 작 성 항 목 | 작 성 내 용 | 비 고 | I. | 제안개요 | | | |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및 사업수행 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 | | II. | 제안업체 일반현황 | | | 1. 일반현황 | ○ 주요 연혁 및 개요 등 일반현황 | | 2. 경영실태 | ○ 경영실태 평가표(신용평가등급 등) | | 3. 조직 및 인원 |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기술인력(상주인력) 보유상태 (이름, 프로필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표시 X) | | 4. 주요 사업내용 |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 | 5. 주요 사업실적 | ○ 최근 3년 이내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수행실적 | | Ⅲ. | 사업수행계획 및 관 리 | | | 1. 과업수행 방향 및 비전 | ○ 용역 수행 방향, 범위 및 비전 제시 등 | | 2. 과업 수행계획 | ○ 과업의 기본전략 및 세부 추진 일정, 공정관리 방법 등 ○ 용역비 예산 활용 방안(공정별/항목별 투입 구성비율 표기) (산출내역서 활용, 금액 노출 금지) ○ 원활한 용역 추진을 위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 인력투입 계획 및 이력사항 등 (이름, 프로필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표시 X) | | 3. 설계방향 제안 | ○ 대상지별 여건 분석 및 설계 콘셉트 ○ 대상지별 시설·공간계획 및 사업비 산정 | | 4. 보안 및 성과품 관리계획 | ○ 주요 자료 및 성과품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추진 일정별 보고·성과품 작성·검토·납품계획 | | 5. 기타사항 | ○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대책방안 ○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방안 및 기타 지원사항 | | Ⅳ. | 기타 | | | |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의 내용과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 ※ | | 붙임사항 |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2: 제출서식(목록) | <서식 제1-1호> | | 입찰참가신청서 | | <서식 제1-2호> | |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 <서식 제2호>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서식 제3호> |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 | <서식 제4호> |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 <서식 제5호> | | 서 약 서 | | <서식 제6호> | | 사용인감계 | | <서식 제7호> | | 위 임 장 | | <서식 제8-1호> |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 | <서식 제8-2호> |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 | <서식 제9호> |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 <서식 제10호> | | 조직 및 인력현황 | | <서식 제11호> | |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 | <서식 제12호> | |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 | | <서식 제13호> | | 용역 추진계획 | | <서식 제14호> | |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총괄표) | | <서식 제15호> |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 <서식 제16호> | | 가산점 해당여부 자체점검표 | | <서식 제17호> | | 가격제안서 | | <서식 제18호> | | 사업비 산출내역서 | | <서식 제19호> | | 제안요청 서면 질의서 |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구 분 | 심사항목 | 평가사항 | 세부내용 | 배점한도 | 기술능력심사(90) | 정량적 평가 (20) | 1. 기본 사업능력 ※ 가산점은 정량적평가 범위 내 부여 | 1-1. 경영상태 |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3 | 1-2. 사업추진실적 | ‣ 최근 3년 이내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 6 | 1-3. 전담투입 인력 현황 | ‣ 전담투입 인력의 용역 구성인원 | 5 | 1-4. 용역수행팀 경력기준 | ‣ 용역수행팀 기술인 재직기간 | 4 | 1-5. 신인도 평가 |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 2 | 정성적 평가 (70) | 2. 사업실행· 운영능력 | 2-1. 과업수행 방향 및 비전 | ‣ 과업의 목적 및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 과업 대상지에 대한 이해도 ‣ 용역의 수행방향 및 비전의 적절성 등 | 15 | 2-2. 과업 수행계획 | ‣ 과업의 기본전략 및 세부 추진 일정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조사 계획 ‣ 인력투입 및 용역수행 조직의 적절성 ‣ 과업수행 방법의 적절성 및 차별성 ‣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 공정관리 방법 | 20 | 2-3. 설계방향 제안 | ‣ 대상지별 여건 분석 및 콘셉트의 타당성 ‣ 대상지별 용역 범위에 맞춘 설계 방향의 구체성 ‣ 예정공사비를 고려한 시설·공간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구체성 | 30 | 2-4. 보안 및 성과품 관리계획 | ‣ 주요 자료 및 성과품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 성과품 작성·검토·납품 및 보완에 관한 관리계획 | 5 | 입찰가격평가(10) | 3. 가격평가 | 3-1. 평점산식적용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10 | ※ 제안서 평가방법, 배점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시작 전 평가위원회에서 수정가능 󰏚 정량적 평가 기준 (※ 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1-1. 경영상태(3점) |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3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2.8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2.6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2.4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2.2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8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6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1.4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1.2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1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0.8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1-2. 사업추진실적(6점)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분야 기본계획·기본구상·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 실적 • 관련분야 용역 범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및 녹지의 (재)조성·정비와 관련한 기본계획, 기본구상,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조경 관련 용역 •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만 인정 • 용역 이행실적은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을 제출하고,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함 ※ 관련분야 용역 중 계약금액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용역의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구 분 | 실 적 | 점 수 | 비 고 | 관련분야 유사규모 사업수행 실적 | 12억원 이상 | 6점 | 해당사업 관련 국가, 지방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에서 시행하여 완료한 실적증명서 상 유사분야 실적임을 표기하여야 함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4점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3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점 | 1-3. 전담투입 인력 현황(5점) | - 전담투입 인력의 용역 구성인원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정규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에 한하며, • 건강보험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만 인정함. ※ 자격기준 ㉠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의 지휘를 받아 용역을 수행하는 자로서 조경기사 혹은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보조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의 지휘를 받아 용역을 보조하는 자로서 조경 산업기사 혹은 학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구 분 | 인 원 | 점 수 | 참여기술인 구성인원(3점) | 5인 이상 | 3점 | 4인 | 2점 | 3인 | 1점 | 2인 이하 | 0점 | 구 분 | 인 원 | 점 수 | 보조 참여기술인 구성인원(2점) | 4인 이상 | 2점 | 3인 | 1점 | 2인 이하 | 0점 | 1-4. 용역수행팀 경력기준(4점) | - 용역수행팀 기술인의 관련 분야 재직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기간은 2인 이상의 경우 합산하여 1인당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며, 경력(자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인정됨. ※ 자격기준 ㉠ 책임기술인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조경분야 특급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 ㉡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의 지휘를 받아 용역을 수행하는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조경분야 고급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 ※ 경력기준 ㉠ 책임기술인의 경력기준은 다음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해당 분야 기술사 혹은 특급기술자 취득 후 관련분야에 근무한 기간 ㉡ 참여기술인의 경력기준은 다음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해당 분야 기술사 혹은 고급기술자 취득 후 관련분야에 근무한 기간 • 책임기술인 경력기준(2점) 구 분 | 인 원 | 점 수 | 조경분야 재직기간(2점) | 4년 이상 | 2점 | 3년 이상 4년 미만 | 1점 | 3년 미만 | 0점 | • 참여기술인 경력기준(2점) 구 분 | 인 원 | 점 수 | 조경분야 재직기간(2점) | 4년 이상 | 2점 | 3년 이상 4년 미만 | 1점 | 3년 미만 | 0점 | 1-5. 신인도 평가(2점) | -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구 분 | 점 수 |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2점 |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점 | 󰏚 가산점 부여기준(우수기업 및 중소기업 등) 평가요소 | 평가 항목 | 배점 한도 | 평 점 | 가. 중소기업 | 1. 유망 중소기업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중기업 4. 창업기업 | 1 | 1 0.5 0.3 0.5 | 나. 지역업체 |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 1.5 | 1.5 1 | 다. 고용창출 |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 1.5 | 1.5 1 |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1 0.5 | 3.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1 0.5 |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 1 1 |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 1.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4.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5.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7.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8. 가족친화 우수기업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2. 모범납세자 | 1 | 1 1 1 1 1 1 1 0.8 0.8 0.5 0.5 0.3 | 마. 안전보건 확보 정도 |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 | 2 | 1 1 |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 △2 | △1 △1 |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5 | △1 △1 △1 △1 △1 | ※ 해당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가산점 인정 <가산점 평가방법> (공동평가기준) 1.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각 평가요소(가~마)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요소 내 평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4. “다. 고용창출, 라.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 평가요소 내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배점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5.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6. 다. “고용창출” 분야 평가에서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등)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평가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세부평가기준) 가. 중소기업 평가(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1. ‘유망 중소기업’은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효기간 내의 “하이서울 기업 인증” 2.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망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경우에도 가산점 적용 3.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나. 지역업체 평가 1.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 적용한다.) 다. 고용창출 평가 1. 신규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2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9. 3월 | ‘19. 4월 | ‘19. 5월 | 100 | 102 | 101 |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0. 3월 | ‘20. 4월 | ‘20. 5월 | 104 | 104 | 105 | *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2+101)/3 =101명 **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4+104+105)/3 = 104.33333 = 105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5-101)/101 = 4/101 = 0.03960396039...... = 3.96%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청년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 9월 | 10월 | 11월 |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8 | 11 | 15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4 | 102 |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 (2020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20.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5.11.30.부터 1985.12.01.까지이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 9월 | 10월 | 11월 |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8 | 11 | 15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4 | 102 |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 9월 | 10월 | 11월 |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8 | 11 | 15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4 | 102 |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2.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4.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5. 예비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인증 6.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7. 자활기업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8.~12.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안전보건 확보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 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0http\://www.moel.go.kr;1;0;0;http://www.moel.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0http\://www.moel.go.kr;1;0;0;http://www.moel.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4. 최근 3년 이내 근로 및 하도급법 등 미준수 업체 - 임금체불 업체는 고용노동부(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역 확인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화면에 링크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사업체이력>협상에의한 계약 신인도 조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확인 방법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입찰가격평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 1) 최저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함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3)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함 <서식 제1-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기한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 입찰일자 | 2026. . . | 입찰건명 |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 (제한․지명) 경쟁입찰 에 참가 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따로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사업자등록증 등)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통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신청인 (인) 송파구(분임)재무관 귀하 | <서식 제1-2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 용 역 명 :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사업제안서 11부(원본 1부 포함), 2. 사업제안서 및 발표자료가 담긴 USB 1개. 2.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밀봉 후 대표자 인감날인) 각 1부. 3. 기타 입찰참가 구비서류 각 1부. 2026. . . 입찰자 | | 회 사 명 | : | | (대표자 : ) | | | 소 재 지 | : | | | | 연 락 처 | : | | | | 담 당 자 | : | | (HP : ) | 신청인 : (인) 송파구(분임)재무관 귀하 ------------------------------------------------- <절취선> -------------------------------------------------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 ) 1. 입찰공고번호 : 2. 용 역 명 :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송파구 공원녹지과 성명 (인) <서식 제2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서식 제3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송파구에서 시행하는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4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송파구에서 시행하는「오금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송파구 및 공사 등(이하 송파구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송파구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송파구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송파구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송파구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송파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송파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5호> 서 약 서 1. 업체명 : 2. 주 소 :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 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송파구청장 귀하 | <서식 제6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 | 증 명 인 감 | | | | 위의 사용인감을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송파구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7호> 위 임 장 응모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소 속 직 위 | | 연 락 처 (휴대폰) | | 송파구 에서 시행하는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응모 대표자 :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 |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응모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제8-1호> 접수번호 | | | 『오금 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 2026. . . 기 관 명 | 대 표 자 | | (인) | <서식 제8-2호> 접수번호 | | | 『오금 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 2026. . . 기 관 명 | 대 표 자 | | (인) | <서식 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분야 | | 주 소 | | 전화번호 | | FAX 번호 | | 홈페이지 주소 | | E-mail | | 업체설립연도 | 년 월 | 매출액(’24) |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서식 제10호> 조직 및 인력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 | 조 직 책 임 자 | | | | | 직위,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부문 | 직위, 성명 | | 직위, 성명 | | 직위, 성명 | | 직위, 성명 |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참여인원현황 | | 사 업 책 임 자 | | | | | 직위,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부문 | 직위, 성명 | | 직위, 성명 | | 직위, 성명 | | 직위, 성명 |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서식 제11호>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구 분 | 성 명 | 직위 | 본사업 담당업무 | 투입기간 (월) | 최종학력 (학교명) | 해당분야 자격증 | 해당분야 업무경력 | 비 고 | 사업책임 기술인 | | | |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 | |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 | | | | | | | 참여 기술인 | | | | | | | | | 참여 기술인 | | | | | | | | | 참여 기술인 | | | | | | | | | 참여 기술인 | | | | | | | | | 보조 참여 기술인 | | | | | | | | | 보조 참여 기술인 | | | | | | | | | ※ 1) 본 과업 관련 주요 경력만 기재할 것 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 학력, 재직, 자격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서식 제12호>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생년월일 | | 최종학력 | 학교명 | 졸업년도 | 전 공 | | | 년 월 | | 자격증 종류 | 취 득 일 | 발급기관 | 기 타 | | . . . | | | | . . . | | | 기술자등급 | | 제안사 근속년수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해당분야 업무경력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 참여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발주기관 | 참여 당시 | 담당업무 | 참여기간 | 소속회사 | 직위 | | | | | | | | | ※ 유의사항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인당 기재) 3) 해당분야 업무경력에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력만 인정 4) 투입인력의 경력확인을 위해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각 1부, 근무사실 확인이 가능한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등)납입증명,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 필히 첨부, 미제출시 불인정(사업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임) <서식 제13호> 용역 추진계획 □ 사 업 명 :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추진계획 : 월 항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서식 제14호>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총괄표) 연번 | 용 역 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계 | 건 천원 | ※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 수행 실적으로, 건당 30백만원 이상인 실적에 한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증빙자료로 사용하므로 단위사업별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첨부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서식 제15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 업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사 업 자 번 호 | | 증 명 서 용 도 |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신청용 | 제 출 처 | 송파구 공원녹지과 (02-2147-3393) |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용 역 개 요 | | 계 약 번 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 모 | 이 행 실 적 | 비 고 | 비율 (%) | 실적 (천원) | | | | 천원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인) | ※ 유의사항 1)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위 내용이 포함된 타 기관 발행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서식 제16호> 가산점 해당여부 자체점검표 | 평가요소 | 평가 항목 | 해당여부 | 점 수 | 가. 중소기업 | 1. 유망 중소기업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중기업 4. 창업기업 | | | 나. 지역업체 |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 | | 다. 고용창출 |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 | |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 3.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 |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 1.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4.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5.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7.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8. 가족친화 우수기업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2. 모범납세자 | | | 마. 안전보건 확보 정도 |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 | | |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 | |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 |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 <서식 제17호> 가 격 제 안 서 | 사 업 명 |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발 주 기 관 | 송파구청장 | 제 안 업 체 | | 용 역 기 간 | ~ ( ) 개월 | 제 안 금 액 | 금 원(VAT 포함) (₩ 원) | |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합 계 | | 부가가치세 포함 | | | 제 안 금 액 | | 부가가치세 포함 | | |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송파구청장 귀하 | <서식 제18호> 산 출 내 역 서 ○ 건 명: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단위 : 원) 항 목 | 단 위 | 산출 내역 | 구 성 비 | 비 고 | 수 량 | 금 액 | 직 접 인 건 비 | ① 기 본 구 상 | | 식 | | | % | | | 식 | | | % | | | 식 | | | % | | | 식 | | | % | | 계 | | | | % | | ② 기 본 및 실 시 설 계 | | 식 | | | % | | | 식 | | | % | | | 식 | | | % | | | 식 | | | % | | | 식 | | | % | | 계 | | | | % | | ③ 직접인건비(①+②) | | | | % | | ④직 접 경 비 | 식 | | | % | | ⑤제 경 비 | % | | | % | | ⑥기 술 료 | % | | | % | | ⑦공급가액 | | | | % | | ⑧부가가치세 | % | | | % | | 합계 | | | | % | | 제안금액 | | | | | | ※ 사업예산 이내로 가격제안서의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 ※ 반드시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서식 제19호> 제안요청 서면질의서 대표자 성명 | | 신 청 접수번호 | | 제안요청사 | | 전화번호 | | 소 재 지 | | E-mail | | FAX | | 제안요청서(page) | 질의내용 | | | ※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 질의서는 FAX(02-2147-3894)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접수하며 근무 시간 내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 송파구청장 귀하

[붙임3] 과업내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8기 슬로건.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15pixel, 세로 955pixel |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 과 업 내 용 서 | | 2026. 9. 송 파 구 청 (공원녹지과) |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과 업 명 4 2. 과업의 목적 4 3. 과업의 위치 4 4. 과업의 개요 4 5. 과업의 수행기간 7 6. 과업내용 및 계약의 변경조건7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8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 9. 용역감독 등1110. 자료요구·질의 등11 11.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 11 12. 보안 및 비밀유지 14 13. 용어의 해석 및 문장의 구성 14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6 15.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16 16. 친환경 재료의 사용 17 17. 저작권 관련사항 18 18.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18 19. 하도급 사항18 20. 특기사항 및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19 21. 적용 규정 및 설계기준24 22. 설계자문 및 기타 심의26 제2장 조사·분석업무 1. 일반사항27 2. 자연환경 조사·분석28 3. 인문환경 조사·분석31 4. 유사 사례 조사·분석35 5. 종합분석35 제3장 아리수 가압장 기본구상 1. 기본구상36 2. 집행사업계획36 제4장 입구광장 및 관리사무소 일원 기본·실시설계 1. 설계안 작성37 2. 기본 및 실시설계38 3. 설계조건41 제5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59 2. 성과품의 구분603. 성과품의 내용61 4.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65 5. 성과품 작성69 제6장 용역참여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 1. 적용범위70 2. 관련법령71 3. 안전관리71 4. 안전관리체계 및 사고처리71 5. 안전·보건관리 준수72 제1장 일반사항 1. 과 업 명 이 과업의 명칭은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 하고 송파구 공원녹지과를 발주기관이라 하며, 수급인(용역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오금근린공원 내 이용자 중심의 및 문화·예술 공간 등) 조성 등 재정비를 통해 공원 기능을 고도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위치: 오금근린공원(오금동 51) | 4.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규모 1) 설계범위: 기본구상, 기본 및 실시설계 2) 예정공사비: 3,800백만원(아리수 가압장 일대 1,500백만원, 관리사무소 및 입구광장 일대 2,300백만원) 3) 면 적 가) 공원 전체 면적 219,167.4㎡ 나) 사업 시행면적 약 8,400㎡ ※과업 면적은 설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현황조사 및 분석: 오금공원 일대(219,167.4㎡) - 기본구상: 아리수 가압장 일대(2,700㎡) - 기본·실시설계: 입구광장 및 관리사무소 일대(5,700㎡) ※ 관리사무소(건축) 제외 면적 나. 과업의 내용 1) 기본방향 가) 오금공원 재조성을 위한 기본구상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과업을 시행한다. 나) 변화된 인문·사회환경이 반영된 이용자 중심의 공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수요있는 장소로 조성한다. 다) 주요 거점별 특화공간을 계획하여 커뮤니티·휴식·여가공간으로의 공원 기능을 하게한다. 라) 공원 내 비(非)공원시설(아리수 가압장) 일대 공원화를 통해 공원 본연의 기능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마) 근린공원 성격에 맞는 휴양시설, 운동시설 등의 설치와 아름다운 녹지경관의 조성으로 쾌적한 공원 분위기를 연출한다. 바) 미래사회로의 변화를 고려한 주제를 도출하여 공간을 계획하며, 주변 지형과 현재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사) 근린공원의 수요, 지반 형태를 이용하여 기존 산림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가) 대상지역: 오금공원 일대 나) 수집 및 조사 내용 - 기존 식생, 토양, 지형 등 환경여건 조사 - 생태 및 수목 생육 환경 특성 분석 - 지장물 등 시설물 조사 - 설계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3) 아리수 가압장 기본구상 가) 기본구상 - 개발방향 및 계획지표 설정 - 공간배치 및 토지이용체계 구상 - 동선체계 구상 - 유치시설종류 및 규모 설정 나) 개발추진계획 - 기존시설 이전 및 공원화를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 4) 입구광장 및 관리사무소 일대 기본 및 실시설계 가) 설계(안) 작성 - 도입활동 및 시설 선정 - 공간 배치 구상 - 대안작성 및 비교·검토·확정 나) 기본 및 실시설계 - 기반 설계: 지형 및 가시설 설계, 상하수 설계, 가로등, CCTV 등 전기설비 및 통신설비 설계 - 식재 설계: 대상지 여건분석 및 공법별 설계, 식재구상도(개념도) 작성, 수목(지피, 초화류 포함) 선정 및 배식 설계 - 시설 설계: 시설기준 및 세부업무 설정, 공간별 상세설계, 조경시설물·구조물 설계 - 포장 설계: 대상지별 포장재료·공법 선정, 포장 설계 등 5) 기술협의 가) 건설기술심의 및 도시공원위원회심의용 도서, 계약심사 자료 작성 및 보고 나)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및 설명회 지원 다) 관계기관(서울시 공원조성과, 계약심사과 등) 협의 및 조치계획 수립 등 다.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원녹지과 2)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본관 7층 공원녹지과 3) 연 락 처: 담당 주무관 황익주 ☎ 02-2147-3393 5. 과업의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공휴일 등 휴일수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 및 계약의 변경조건 가.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다.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증빙 자료, 소요예산 등 과업 변경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 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또는 과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업내용 변경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 내용 변경에 따른 이행 수량 정산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간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될 때 6) 지층 상태 불규칙에 의한 토질조사 등 조사업무가 필요할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설계 내용·기준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공공측량(측량, 토질, 지반조사 등) 계획 4) 지역 주민의 의견 수립 후 그에 대한 적정 대책 수립 시 5)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6) 검토기준(설계기준 등)의 설정 또는 변경 7) 기타 감독원의 서면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규정 및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시스템”에 해당 사업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 27호 및 28호 서식)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현황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첨부) - 엔지니어링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서 3) 설계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 기술인의 경우는 기술인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의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인의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계약내역서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설계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1) 계획서 포함 내용 가) 세부공정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나) 설계품질 보증 및 예산을 고려한 조사 및 설계 계획 다) 과업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라)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서 마)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기간 바) 건설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책임자 및 분야책임자) 사)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근거하여 작성한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업무협의 및 보고 1) 업무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협의를 한다. 나)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공정보고: 월 1회 이상[착수 1회(20%), 중간 2회(50%, 70%), 최종 1회 포함] ※ 공정별 보고 시기 및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가) 보고 일반 지침 -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공정보고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나) 월간(진도)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해당 월의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달의 과업수행 계획을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작성한 월간(진도)보고서를 월 1회 지정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이메일 등 비대면 협의를 병행할 수 있다. - 월간보고서 내 과업수행 내용에는 추진내용, 공정현황, 각종 도서 수발 현황,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참여기술인 현황 및 주요업무 진행 내용, 전월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다. - 참여기술인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월간보고서 제출시 개인별 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한 투입일수 기록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성 명 : 인 책임기술인 : 인 월/일 | 투입시간 | 휴일(야간) 근무시간 | 수행업무 | 비 고 | | | | | | | | | | | | | | | | 다) 초기보고(공정 20%) - 현장 조사(지장물 포함) 결과 보고 및 각종 조사자료 분석 -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한 설계 방향 및 주요 문제점/대책 제시 -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인 현황 및 향후 과업 수행 계획 라) 중간보고(공정 50%~70%): 2회 이상 - 대안 비교(Alternative Study) -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관계 부처 협의 결과 보고 - 건설기술심의 및 자문회의 시행 마) 최종보고(최종성과품 작성 전) - 최종 설계내용 및 주요 설계사항 보고 - 관계기관 협의, 자문 및 심의 결과와 조치사항 보고 - 주민설명회 및 관계부서 의견 반영 결과 보고 - 건설기술심의 등 설계관련 검토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 - 계약심사 등 후속절차 및 최종 성과품 납품계획 보고 바) 기타사항 - 최종 용역 보고서에는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증권을 수록해야 한다. 9.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1)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 현황 나)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과업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즉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10. 자료요구·질의 등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 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 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제공 자료: ① 공원조성계획도 1부 ② 도시계획시설결정도 1부 ③ 서울시 설계용역 관리편람 (건설기술 홈페이지에 공개: 0http\://infra.seoul.go.kr/);1;0;0;http://infra.seoul.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infra.seoul.go.kr/) 11.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 가. 용역수행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사업비 및 자금계획 등 사업 전반을 충분히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과업목표 및 설계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 요구조건(Design Criteria)을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는 관계법령,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에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용역 착수 시, 설계도서 제출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여건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현장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여 현장여건을 설계도서에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공종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세부 설계내용 간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의 부실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가입 기간 및 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과업 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용역성과에 제3자가 작성한 자료 또는 도서가 사용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업무기록 관리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관계법령 준수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내용 및 적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업무별 협의 관계기관(부서) - 공원조성계획변경(서울시 공원조성과), 건설기술심의 관련(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가압장 이전 협의(아리수, 강동수도사업소) 2) 관계기관의 검토 및 협의를 위한 자료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제출해야 한다. 3) 필요시 인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공정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 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참여 기술인․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해석 및 문장의 구성 가. 과업내용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가)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다)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라)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마)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가) 한글맞춤법(국립국어원) 나) 외래어표기법(국립국어원) 다)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가)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해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나)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다)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가) 애매하고 주관적인 표현 배제 (1)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가급적” 등의 애매하고 주관적인 표현 배제 (2) 명확한 조건과 정량적인 수치로 서술 나) 주어의 명확화 (1)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2)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다) 약어 사용 (1)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2)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 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라)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6)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최신 개정판을 기준으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7) 추측적 서술을 지양하고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8) 공법과 결과는 개별 문장이나 항목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것 (9)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10)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1)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5.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계약상대자는 신기술·신공법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필요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가.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6.29.)」제1장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나.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9078호, 2023.12.29.)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적용 가능 여부 검토 - 서울시에서 개최한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 참여 기술 목록 참고 (서울시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건설신기술-신기술·특허 소개의 장) 활용 * 0https\://news.seoul.go.kr/citybuild/newtech_material\#view/417135;1;0;0;https://news.seoul.go.kr/citybuild/newtech_material#view/417135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news.seoul.go.kr/citybuild/newtech_material#view/417135 16. 친환경 재료의 사용 가.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 ․ 공급자 등의 책무)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을 지양하며, 가능한 친환경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라.「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건설자재로 적용하도록 하고 과업 완료 시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적용 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사설계서에는 녹색제품 사용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때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현장에 적합한 건설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 http://gmc.greenproduct.go.kr 2) 종합공사 40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3억원 이상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직접구매품목을 녹색제품으로 직접구매할 수 있도록 공사내역서의 관급(지급)자재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결과 녹색제품 설계 반영실적과 증빙자료를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용역업체 → 발주처 → 기후환경정책과) 17. 저작권 관련사항 가.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이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과정에서 필요시 타 자료 등을 사용할 경우 저작재산권 여부를 확인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없이 사용하여 발생하는 저작재산권상의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용역결과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8.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9. 하도급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전체를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1)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2)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관련기술인 등을 보유한 자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 협의로 결정된 사항, 보안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인에게 철저히 주지 시켜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사.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아. 기타 하도급 계약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20. 특기사항 및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특기사항 1)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른다. 3) 기타 당해 용역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한다. 4) 본 과업 대상지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해당하므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필요시 관련 부서(송파구 문화유산과)와 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에 따른 행정절차(참관조사 등)를 예정공정표에 반영하고, 설계 및 공사 중 유구·유물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철저한 현장 조사 및 자료 작성 등을 통해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을 최소화한다. 2)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3) 주민설명회, 관계기관(서울시 등) 협의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사항을 설계에 적극 반영한다. 4)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 및 검토하여 본 설계에 반영한다. 5) 주요 공법 및 자재 선정 시 초기 공사비뿐만 아니라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Life Cycle Cost 검토) 6)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신공법을 적극 반영하되, 반영 시 검토서를 작성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국내 시공 경험이 없는 경우 신뢰성 있는 기술 자료와 유지관리 매뉴얼을 첨부한다. 7) 건설폐자재 중 재생 가능한 친환경자재의 활용방안,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방안을 검토·제시한다. 8)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친환경자재 및 재활용 자재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9) 환경친화적 공사를 위한 공법 및 객관적 적용 기준을 제시한다. (주변 경관 파괴, 토양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 최소화 등) 10) 도입 시설물은 내구성 및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11)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12) 타 관리시설 이전 후 발생할 유휴부지에 대하여 기존 공원 시설과의 연계성, 주변 환경, 이용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도입 시설 및 공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3) 단순한 시설 도입을 넘어 기존 공원의 동선 체계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수립하고, 유휴부지가 공원의 새로운 거점(입구광장 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4) 부지 활용 계획 수립 시 최소 2개 이상의 비교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각 대안별 장단점, 예상 공사비,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15) 이전 부지와의 경계부는 자연스러운 지형 처리 또는 식재를 통해 공원 영역으로 완전히 편입시켜 설계에 반영한다. 16) 과도한 장비 투입으로 인한 산림 훼손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계획하며, 공사 중 수목 보호 대책을 수립한다. 17) 시설 철거 후 발생하는 나대지는 주변 산림 지형과 조화되도록 지형을 재조정하고, 주변 생태 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생 복원 계획을 수립한다. 18) 산지 상부 등에서 유입되는 우수 정체 및 사면 세굴 방지를 위한 최적의 배수 시스템을 기존 하수 관로와 연계하여 설계한다. 19) 노후 시설물 하부의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 지장물을 정밀 조사하여 노선 간섭 및 오시공을 방지한다. 20) 보행구간은 미끄럼 예방이 고려된 재질을 사용한다. 21) 공사기간 중 공원 이용동선과 공사·자재반입 동선의 분리가 필요하므로 주진입부 및 산책로, 기존 무장애숲길의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체·우회동선 및 가설안전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이용·공사동선 분리 및 단계별 공사구역·출입구 계획을 설계에 반영한다. 22) 산지 비탈면 등 협소한 작업 공간에서의 자재 소운반, 기초 설치, 작업자 이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설 시설물을 설계에 반영한다. 23)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공전문가(조경기술사)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한다. 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용(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계상한다. 25)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26.6.10.)」에 따라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전자인력관리시스템단말기)를 공사원가에 반영한다. 26)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라 촬영장비 및 저장매체 비용등을 반영하고 동영상 편집 비용을 계상한다. 27) 본 과업 수행시 주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연계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되 협의사항을 도면에 표시하는 등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반영하되 협의과정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28) 주변의 관련 사업을 조사(용역의 범위, 공사의 시‧종점, 구조, 공사기간 등),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9) 가능한 주변 관련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타용역과 연결되는 구간에 대하여 긴밀히 협조한다.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검토․제시한다. 30) 주요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 도입 시 필요에 따라 2가지 이상(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합리적인 수량)의 기본설계안을 발주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31) 조성계획 및 기타 업무보고를 근거로 설계에 필요한 공간분석 및 동선,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분석을 실시하고 관계 주관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본설계안을 확정해야 한다. 32) 이용자 추정을 위하여 이용권을 설정하고 이용자의 연령분포, 성비, 계층구조, 시설욕구 등을 추정 분석하여 공원 이용객 수요를 추정하여 수용 능력을 검토한다. 33) 기존 지형이나 식생 등 자연환경을 보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토지이용계획과 동선계획 등을 검토하여 다양한 생물종이 공존할 수 있는 공법의 선정 및 공간배치계획으로 하되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종합 검토한다. 34) 기존 시설과 지형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형태 등을 고려한 시설을 도입한다. 35) 소음대책 검토를 위하여 인근 건물 등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필요한 경우 방음시설 등 대책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6)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제시해야 한다. 37) 필요시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하며, 특히 기본설계안이 기본계획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 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주민설명회 개최 시 또는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자료,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38)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반영해야 한다. 39) 과업 구간 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 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0) 관련 사례 및 연구자료 조사·분석 - 국내·외 유사 공원 조성에 대한 사례 - 도시와 공원녹지, 시민의 여가문화 관계성에 대한 연구사례 - 분석의 종합 41) 주변 지역과의 상호영향 및 서울시 주요 조망점 경관 분석 다. 설계 시 주의사항 1) 사업규모 및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사업부지내 식생이 있을 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변 수목(림)과의 조화 및 환경친화적 식재공간의 확보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보존 또는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부지 특성상 강우 등에 의해 토사 유출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면, 지반조사 결과 지층의 구성을 반영한 토사 유출식으로 토사유출량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반영한다. 4) 지질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한 기초 및 구조를 설계한다. 5) 사업부지 외의 주변 배수체계를 고려하여 집수면적을 검토하고 배수계획에 반영한다. 6) 조경, 토목, 전기 등 각 공종간의 계획이 서로 상충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종간 시공한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7)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8) 모든 방부목재에 대하여는 규격이나 품질을 표시하며, 방부목재 반입 후 절단, 천공, 대패질 등 현장가공할 경우 방부효과가 저해되므로 완제품 상태로 가공해 방부하도록 명시한다. 9) 방부처리 목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품질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고, 품질인증제품 사용이 어려울 경우, 산림청 규정에 의한 '품질표시 제품'을 사용하도록 명시한다.(서울시 목재방부처리 및 설치매뉴얼 참고) 10)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석면함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계획한다. 21. 적용 규정 및 설계기준 가. 적용기준 각종 규정 및 적용기준은 관계 법규, 제반 규정, 서울시 조례 지침 등을 따르되, 개정된 경우 수정된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고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나. 공통분야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건설기술진흥법(품질시험 기준 등) 3)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4)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및 동 시행규칙 5)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6) 건설산업기본법 7) 산업안전보건법령 8)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 안전법) 10)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11)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 12)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3) 국가건설기준(KDS, KCS) 14)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15) 소규모 공사 원가계산 가이드라인, 서울형품셈, 공통자재단가(계약심사과) 16)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17)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18) 환경영향평가법, 교통영향평가법 등 기타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지침서 다. 조경·산림분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2) 공원녹지 관련 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및 시행규칙 3) 서울시 공원시설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4)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매뉴얼 5) 기타 관련법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지침서 등 6) 서울시 BF공원(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원) 조성 가이드라인 7) 서울시 공원 야외음수대 설치 및 관리기준 8)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산림청) 9) 산림복지서비스 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국립산림과학원) 10) 도시공원 및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CPTED)(국토교통부) 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2) 조경설계기준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3) 서울시 공원녹지분야 품셈적용 지침(기술심사담당관) 14) 조경공사 설계대가기준(도시기반시설본부) 15) 서울형 매력가든 가이드라인, 서울 매력식물 400 16) 한국형 조경시설 저영향개발 기술 매뉴얼 17) 기타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지침서 등 라. 토목분야 1) 콘크리트구조 설계 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 도로 설계기준,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 도로조명 기준 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3)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4) 콘크리트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 5)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6)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7) 서울시 내진설계 잠정기준 8)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9) 빗물가두고 머금기 사업 가이드라인 1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1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상하수도 관련 법령 - 상수도법, 하수도법, 상상·하수도 설계기준, 우·오수 분리기준 등 13) 자전거 이용시설 및 관리지침 14)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마. 전기 ․ 통신분야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파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기타 관련 법규 및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바. 통계자료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22. 설계자문 및 기타 심의 가. 공통사항 1)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대상인 경우 건설기술심의 이전 시행하고, 2) 건설기술심의는 공원조성계획결정 등 사전 심의 및 자문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기본설계 완료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3)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심의 및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심의를 위한 자료 등을 성실히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이 위원에 출석하여 사업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경제성 검토(VE), 공기적정성 심의, 설계안전성 평가,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심의·검토·평가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문 1)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가 등의 협력, 지원, 자문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반영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전문가 자문비용은 계약상대자 직접경비 부분에서 우선 지급하고 사후 실비 정산토록 한다 다. 도시공원 위원회 과업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도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심의 등 1) 설계심의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심의도서는 ‘서울시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조경편)’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마. 자문 및 심의결과 조치 계약상대자는 설계자문과 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제2장 조사·분석업무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 상위계획과 제반 현황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되,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나. 2040 도시기본계획, 서울생활권 계획,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고 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등 유관 법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조사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라. 공원조성에 관한 국내 유사사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문제점 유무, 이용 상태 등 사례분석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그 출처를 반드시명기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작성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에는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KDS 34 30 00에 따라 식재기반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대상지 경계부 및 연접한 녹지·산림지역의 식생현황을 조사하여 기존 식생과의 연계성, 경관적 특성 및 보존가치를 검토하고 식재계획에 반영한다. 아. 대상지 주변 지역의 식생현황 및 도시생태계 비오톱 등 자연환경자산과 역사, 동네 이야기 등 인문역사자원을 충분하게 조사하여 계획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항공촬영의 허가를 득한 후 드론촬영을 실시, 무장애숲길 등 공원 내 동선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의 이해를 돕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차.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개최 시 주민홍보에 필요한 보고자료, 도면 등을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 조사·분석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형, 지장물, 식생,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토지이용상황, 용지조건 등을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시 토지의 측량 등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지 답사 시에는 반드시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또는 비디오), 지형정보자료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나. 경관조사 1) 사업내용과 도시미관의 조화, 통행인 환경 측면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작성된 지형도에 의거 경사도․고도 등 지형분석과 주변에서 본 경관, 공원 내의 주요조망점에서 본 경관 등을 예측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사업시행으로 인한 도시미관 영향 등을 검토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생태조사 계획지역의 세부조사로서 보다 구체적인 생태계 현황 또는 식생현황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한다. 1) 생태조사는 식생과 관련하여 종, 식생구조, 식생현존량 및 식생생산량 등의 식생조사 서식처, 야생동물 및 관련식생의 조사·분석에 적용한다. 2) 식생조사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보존 또는 이용할 가치가 있는 기존 식생의 조사·분석 및 식생이식, 수목의 활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야생동물조사는 계획구역과 계획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모든 야생의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등을 포함한다. 4) 생태조사는 어느 특정 전문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각 대상별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5) 조경전문가는 각 전문분야의 정보를 종합하고, 중재하며 취합된 결과를 생태적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자생수목, 희귀 동식물, 법정 야생생물 등의 조사를 실시한다. 7) 이식수목 조사 가)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변수목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식재공간의 조기확보 등의 측면에서 가능한 한 보전·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다) 이식을 위해 굴취된 수목은 가능한 한 자라던 환경과 흡사한 곳을 선정 또는 조성하여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수목의 이식 기준에서 생육이 양호한 수목을 선정할 경우, 수목 활력조사를 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것을 이식의 대상으로 삼는다. 마)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벌채하여 생태적으로 재활용(다공질 공간, 곤충 서식처 등) 하거나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처리한다. 라. 지질 및 지반조사 1)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지질 및 지반특성은 기 제작된 지질도와 지표지질 조사를 이용하여 확인 ․ 파악한다. ∙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 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3) 기존의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 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를 확인하여 활용 여부를 검토한다. 4) 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5)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리지침을 참고로 하고, 항상 조사의 안전에 유의해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조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가설휀스 등에 의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출입금지를 표시한다. 7)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발주기관과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에 각 1부씩 제출한다. 마. 배수시설조사 1) 과업대상지 주변의 장래 계획시설 및 기존 구조물의 확장계획, 폐 구조물의 처리시설 등을 조사한다. 2) 과업대상지 주변의 용․배수로 현황을 조사하여 본 과업으로 인한 영향검토 및 대책을 수립하며, 필요시 과업부지 주변의 과거 침수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한다. 3) 공원조성에 따른 치수문제는 관련 부서(송파구청 치수과)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4) 가급적 많은 양의 빗물을 침투, 저류 이용하여 유출량을 줄이도록 우수의 침투가 가능한 식생배수로, 자연지반위 녹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키고 남은 양을 하수도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다. 5) 부지 내 빗물이용시설을 만들거나 기타 우수를 집수, 저류하여 식물의 관수 및 기타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바. 토양조사 1) 기존 공원 및 임야의 토양(식생지반) 등을 조사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토양개량, 수목 선정 등 식재 설계방향을 설정한다. 2) 토양조사 시 지하수위 상태를 파악하여 적응이 잘 되는 수종으로 선택하여 수목생육 적지가 되도록 한다. 3) 표토는 식재지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료이므로 조경기술인과 협의하여 표토의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4) 부지 내 지장수목 전수조사 결과와 처리방안, 표토보존방안, 토양조사분석 종합결과와 개선방안 및 그에 따른 수종선정 검토과정을 제시한다. 사. 지장수목 조사 1) 사업부지 내의 제거수목 및 이식수목에 대해 조사한다. 2) 식생복원 계획에 따라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지 내 타 장소로 이식을 원칙으로 하며,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벌채하고 벌채수목을 활용한 생물서식처 조성, 파쇄목 활용 등 재활용계획을 수립한다. 3. 인문환경 조사·분석 가. 교통관련 조사 1) 공원의 대중교통 접근성, 보행자 연계도로 확보성 등을 검토하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설계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계획 지역 주변 가로망 현황과 교통 관련 시설(입체교차로, 지하차도, 고가차도, 보도 육교, 지하철 관련 시설, 주차장,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교통 신호등, 기타)에 대하여 기 조사된 교통 현황 자료를 비롯하고 필요 시 현장조사 하는 등 각종 교통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2) 계획 지역 주변의 교통 유발시설을 조사하여 향후 공원 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설계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한다. 나. 시설물 조사 1) 2공원 조성 당시 자료를 검토하여 현재 시설물 상태와 비교·분석한다. 2) 공원의 자연조건 및 현재 시설물 등을 고려한 시설물의 추가, 개량, 보완여부와 위치를 조사한다. 3) 공원 유지관리 부서의 유지관리 상태 및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확인․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노후 및 훼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반드시 시행하고 합리적인 대책을마련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다.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1) 조사방법 -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 2) 확인 및 도면작성 -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서울특별시(공간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검토하여 지장물의 종류, 규격, 규모, 매설심도, 소유·관리청(관리자), 이해당사자 등이 표시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계획부지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은 현장조사하여 저촉여부 등을 확인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맨홀, 상․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등)은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이설 가능여부를 판단,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 5)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하여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계획한다. 6) 조사 작업 중 지하 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지장물 조사 사진첩 제출 - 조사대상 지장물 및 구조물은 현장조사 시 전경 및 주요 부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은 조사대상의 위치, 규모, 형태, 재료 및 노후·훼손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며, 필요한 경우 전경·근경 및 주요 부위를 구분하여 촬영한다. - 사진 촬영 시 조사대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도로, 보행로, 주요 시설물 등 식별 가능한 지형·지물을 함께 촬영한다. - 조사대상별로 고유한 사진번호를 부여하고, 사진에는 조사대상명, 위치 및 주요 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지장물조사 현황도에는 사진번호를 표시하고, 사진첩에는 현황도상의 사진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부여하여 조사대상의 위치와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진은 대상별·구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철거·이설·존치·정비 등 설계계획 수립에 필요한 현황이 충분히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사진첩은 전자파일(PDF 등)로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본 사진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1)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서울시 「사이버 흙은행」및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이 과업에 사용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실시설계 및 공사까지 상당한 사업기간이 소요되므로 토취장, 재료원, 사토장은 매장량, 생산가능량, 향후 추이 등을 집중 검토하여 공사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 제시한다. 마. 환경영향 조사 1) 인근주거 및 주상복합건물 등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시설물 설치 후에 소음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음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방안을 제시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훼손 또는 변화에 따른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가) 자연생태계 영향분석 범위 - 대상지 내 수목 및 식생: 기존 수목의 훼손·이식·존치 여부, 식생 변화 - 생육환경: 토공, 포장, 시설물 설치 등에 따른 수목 뿌리 및 생육환경 영향 - 녹지 및 서식공간: 기존 녹지대 및 야생동물 서식공간의 훼손 및 단절 여부 - 동물상: 조류 등 공원 내에서 확인 가능한 주요 동물의 서식환경 변화 - 수환경: 사업으로 인한 배수체계 변화, 토사유출 등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 인접 녹지와의 연계성: 대상지가 주변 산림·녹지와 연결되는 경우 녹지축 및 생태적 연계성 변화 바. 소음․진동조사 1) 과업 노선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2) 소음 ․ 진동 측정방법은 환경부 고시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의거한 측정방법 및 측정 기준으로 한다. 3) 시공 시 발생되는 소음 ․ 진동의 정도를 예측하고 소음․진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한다. 사. 기타 조사 1) 사전조사 또는 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기 조사된 자료가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한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3) 각 조사 항목별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한다. 4) 계획지점 부근에 문화재 및 주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필요시 이용자의 만족도 및 요구사항, 연령·목적별 이용 패턴 등을 조사·분석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아. 관련 계획 자료 조사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반영해야 한다. 2) 과업 구간 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 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유사 사례 조사 ․ 분석 가. 국내·외 유사 공원 조성에 대한 사례 나. 생활밀착형 공원, 다목적 문화예술공간 관련 연구자료 조사 다.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서울특별시 One-PMIS(http://pmis.eseoul.go.kr) ∙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 국토교통부 건설CALS 시스템(http://www.calspia.go.kr) 5. 종합분석 가. 각 항목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및 잠재력을 도출토록 한다. 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규정하여 적절한 대안을 도입할 수 있는 분석을 한다. 제3장 아리수 가압장 기본구상 1. 기본구상 가. 이용자 추정 1) 이용권을 설정하고 공원 이용객 수요를 추정하고 수용능력을 검토한다. 2) 이용자의 연령분포, 성비, 계층구조, 시설욕구 등을 추정 분석한다. 나. 도입활동 및 시설배치 1)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공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규모․형태 등의 공원시설을 선정하고 이용자의 연령층과 기호를 고려하여 시설배치 구상을 하여야 한다. 2) 공간상의 특성과 제한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공간별로 구분하고 공간배분에 있어 상충기능은 분리, 상호보완기능은 인접 배치토록 한다. 다. 공간배치 구상 1) 토지이용 공간상 시설구역과 자연보존구역을 설정하여 관계법규에 명시된 시설을 도입하되 자연성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한다. 2) 토지이용계획과 동선계획 등을 검토하여 개발규모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3) 주변 지역의 교통망, 인접 시설, 접근성, 토지이용계획의 상관관계 등을 감안한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동선체계가 되도록 위계질서를 고려한다. 라. 기본구상(안) 작성 1) 분석된 개발여건에 부합하는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구상안을 작성한다. 2) 환경적ㆍ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을 선택 한다. 2. 집행사업계획 가. 개발추진계획 기존 비공원시설(아리수 가압장 일대) 이전 및 공원화를 위해 조사분석 결과, 기본구상안을 활용하여 아래 내용에 대한 과업을 수행한다. 1) 개략 사업비 산출 2) 공종별·재원별 추진방안 수립 3) 단계별·연차별 추진방안 수립 제4장 입구광장 및 관리사무소 일대 기본·실시설계 1. 설계안 작성 가. 도입활동 및 시설 선정 1) 대상지의 입지여건, 이용현황,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시설현황, 이용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의 주요 기능 및 도입활동을 설정한다. 2) 대상지의 규모 및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수요와 주요 이용행태를 검토하고, 공간별 적정 이용규모 및 수용범위를 검토한다. 3) 공원의 기능 및 공간별 특성에 따라 도입활동을 설정하고, 이용성·안전성·경관성·환경성·유지관리성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도입시설을 선정한다. 4) 기존 시설물의 기능 및 이용상태를 검토하여 존치·정비·이전·철거 등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기존 시설 및 수목 등의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5) 관련 계획 및 법·제도, 대상지 여건 및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도입시설의 종류, 규모 및 배치기준을 설정한다. 6) 시설 도입에 따른 이용자 동선, 공간 간 연계성 및 시설 간 상호 이용관계를 검토하여 공간별 기능 및 역할을 설정한다. 나. 공간 배치 구상 1) 대상지 현황 및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별 기능과 성격을 설정하고, 공원의 전체적인 공간구조 및 공간체계를 구상한다. 2) 주요 공간의 위치 및 규모, 공간 간 연계관계, 이용자 동선 및 접근체계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공간배치안을 수립한다. 3) 기능성·이용성·경관성·환경성 및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간 및 시설의 배치방안을 검토한다. 4) 기존 지형·식생·시설물 등 대상지의 특성을 활용하고, 대상지 여건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공간구조를 계획한다. 5) 주·부출입구, 보행동선, 주요 이용공간 및 시설 간 연계 체계를 검토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한다. 6) 공간별 특성에 따른 주요 조망축, 경관축, 녹지축 및 동선축 등을 검토하고 공간 간 시각적·기능적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7)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간 및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다. 대안 작성·비교·검토·확정 1) 주요 공간구조, 동선체계, 시설배치 및 사업규모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복수의 설계대안을 작성한다. 2) 각 대안은 공간구성, 주요 시설의 배치, 이용동선, 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대안별 환경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비, 시공성, 유지관리성, 이용성 및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다. 4) 대안별 장·단점 및 주요 차이점을 정리하고, 발주청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설계안을 선정한다. 5) 최종 선정안은 기본 및 실시설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공간구조, 주요 시설의 위치 및 규모, 주요 동선체계 등 설계의 기본사항을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6) 설계안 작성 과정에서 발주청의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리하여 협의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설계안을 보완·확정한다. 2. 기본 및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조사·분석 결과 및 확정된 대안을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필요한 공간분석 및 동선 등의 분석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기준을 확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자연경관의 변형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능한 현 지형과 구조물을 이용토록 하며 대상지 조성 및 부지정지는 유치시설의 용도와 기능을 감안하여 정지 방법을 비교·검토한다. 4) 동선 노선 선정은 절·성토가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절․성토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은 안식각 이상으로 계획 하여 토사유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기초 및 구조물 공사 완료 후 되메움 불량에 따른 지반침하 또는 지반함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되메움 방법을 면밀히 비교·검토하고, 적정한 되메움 방법 및 시공관리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토취량 선정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고 토량 이동계획 및 토량을 산정한다. 7) BF 및 CPTED를 계획 반영한다. 8) 기본 및 실시설계는 관련 심의 및 인·허가가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한다. 9) 시공에 필요한 세부 설계,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의 설계도서는 기본설계에서 검토·확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과 관련하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인․허가 등 업무를 수행한다. 11)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토목, 건축, 조경, 도로, 전기, 설비 등) 표준시방서와 서울특별시 제정 전문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12) 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조계산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13) 공종별 상세설계 등 가) 도입되는 시설물과 식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 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붕괴․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다) 설계도서는 공종별 상세한 도면,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되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라) 도면 및 시방서는 정밀 시공을 위한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마) 예정 공사비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4) 공사기간 산정 국토교통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공기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함) 15) 주민의견 반영 가) 기본설계가 확정되면 실시설계에서 변경이 곤란함으로 기본설계 완료 전 도입활동 및 시설, 공간 배치 및 동선 등의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나) 주민설명회는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대상지 현황 및 조사·분석 결과, 기본설계방향, 공간 및 시설계획, 도입활동, 동선·접근성 계획, 녹지·식재 및 경관계획 등 주요 설계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다) 주민설명회 개최 시 주민 이해를 위한 도면 등의 시각자료를 작성·활용하고, 주민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라)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설계기준, 현장여건, 사업비 및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마) 주민설명회 결과 및 주민의견 검토·반영여부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바) 주민설명회의 개최시기, 장소, 방법 및 참석대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의 범위 1)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2) 대안 및 기본계획·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3)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심의 4)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5)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및 결정·설계 6)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및 결정·설계 7)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및 결정·설계 8)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및 결정·설계 9)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및 결정·설계 10)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11)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 및 자재공급계획 12) 폐기물처리 계획 13) 주민의견 청취 및 반영 14) 기본설계 단계에서 요구되는 각종 심의 절차(설계, VE 등) 이행 15)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인․허가 등 업무 수행 등 16) 계약심사 수행 17)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 18)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공정표 작성 19) 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 공사시방서 등 설계도서 및 구조·수리·설비 계산서의 작성 3. 설계조건 가. 공통사항 1) 각 분야 설계 시 관련법에 의거 반드시 유자격자가 설계하도록 한다. 2) 일반적인 설계 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될 때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 방법, 기준, 서울시 전문시방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3)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 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 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하도록 한다. 4) 서울시 건설기술심사에서 필요한 각종 자료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본설계단계에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5) 모든 시설물은 장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규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한다. 6)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공사 중 비산먼지, 소음·진동, 토사유출 및 폐기물 발생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공사 시행에 따른 차량 및 보행자 동선, 공사차량 진출입 및 안전시설 등을 검토하여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9) 공사실명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표시·기록사항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나. 분야별 설계지침 1) 지형 및 가시설 설계 가) 지형 설계 - 현황 및 분석 도면을 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 현 식생의 상태, 유용성, 이식 비용 등을 고려·평가하여 보존, 이식, 제거 등의 대상 수목을 결정한다. - 기존 구조물의 마감, 바닥의 고저 등을 고려하여 지반의 안정과 적절한 배수가 보장되도록 지형을 변경한다. - 기존의 지형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부지의 경계선을 확인한다. - 지형 설계는 원지형을 보전하거나 가급적 훼손되기 이전의 지형으로 되돌리는 것을 우선 고려하며, 친환경성을 위해 다양한 지형 조건이 갖추어지도록 해야 한다. - 지형변화로 인한 수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원부 성토 등 존치 수목 주변의 지반고 변화를 최소화하고 절·성토량 및 배수계획 연계를 검토한다. 나) 가시설 설계 - 각종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위치, 가시설의 굴착공법, 지장물 이설여부 판단 및 이설 방법 등을 설계한다. - 본 공사에 필요한 가시설은 기존 교통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는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시설 및 공사에 따른 단계별 교통 처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복공구간과 기존 도로와의 접속부는 포장면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개착공법 적용 구간의 토류벽 구조는 지하연속별, Sheet Pile, S.C.W, 기존 가시설 공법 및 신기술 공법 등을 총망라하여 최적의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시공구간의 주변 산림 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에 따른 침하량 등을 요소별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 붕괴, 파손,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공사 중 가시설 계측방법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공사 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식재 설계 가) 일반사항 - 기존 수림대 및 수종 중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은 수목은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 공간의 기능에 따라 열림과 닫힘의 공간을 조율하고 공간마다의 독특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식재 축을 통한 선적, 면적으로 다양한 경관연출이 되도록 설계한다. - 자생수목 및 자생 초화류를 조사하여 설계한다. - 녹지의 전체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상지별(자연지반, 인공지반, 벽면, 비탈면 등) 특성에 따른 여건 분석(음양성·건습성 등) 및 식재 공법별 설계 나) 식재 기반 설계 - 식재 기반 조성설계는 대상 지역의 토양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 표토의 상태, 지하 매설물·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 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수목 식재 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한다. - 선행 토목, 건축공사 등으로 조경지역에 건설폐기물 등이 매립되었으면 식재 기반 조성 시 제거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부지내 수목 식재지역이 공사중 가설도로 및 사토장 등으로 사용된 부지일 경우 경윤 등을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식재지반이 되도록 한다. - 식재기반용토가 식물생육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물리적·화학적 특성 수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개량하거나 적합한 토양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토양조사 결과, 수목의 생육조건에 부적합할 경우 토양개량 후 식재를 하도록 한다. - 표토는 식재 기반 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로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종 및 공정에서는 토공 시행 전에 반드시 조경기술인과 협력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한다. - 건축물 및 구조물의 상단을 녹화하는 경우 구조물의 하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공토양기법을 검토하여 활용한다. 다) 수목식재설계 - 수목식재 시 교목, 관목, 지피류를 수직으로 상층, 중층, 하층 식재로서 밀도 높은 숲을 조성하고, 현장 주변의 지역에 적응력이 강한 자생수목을 우선으로 식재하도록 한다. - 수목의 생리적·기능적·심미적·생태적·경관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친환경설계를 위한 수목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 수목 식재 설계는 대상 지역의 식재 지반 조성(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계획 검토) 설계를 기초로 한다. - 남부 수종의 북방 식재 한계선을 파악하여 사업대상지의 식재 적합성 여부를 판정한다. - 부적합기에 식재 시 수목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이 발생 될 경우는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에 식재 공간을 확보하여 수목과 덩굴식물로 녹화하여야 한다. - 대형수목 등 수종 선정 시는 조달 상태에 대한 대책이나, 수급 계획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잔디식재 설계 - 친환경설계를 위한 잔디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포함된다. - 부적합기에 식재 시 잔디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표토, 지하 매설물, 기존 식생, 오염 상황 등을 조사하여 반영한다. - 잔디 피복은 일반적으로 공정의 최후에 행해지므로, 선행공사의 시공 기계조작, 차량 운행 등에 의한 고결 토양 발생의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잔디식재 지역의 기후조사에 의한 잔디 선정의 적합성 여부의 판정이 중요하다. - 유지관리 측면에서 잔디광장의 경우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심토층 배수를 계획하고 우수 활용을 통한 관수시설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용도별 잔디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서 잔디 종류 및 시공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이상기상과 병충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 - 잔디광장 답압에 의한 생육의 저해 요인이 큰 지역의 잔디 지반은 특별히 조성되어야 한다. 마)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설계 - 지피 및 초화류의 생리적, 기능적,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친환경설계를 위한 지피 및 초화류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 지피 ․ 초화류 식재 설계는 대상 지역의 토양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 부적합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지피 및 초화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표토의 상태, 지하 매설물과 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 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 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여건을 파악한다. - 지피 및 초화류는 타 식물재료에 비해 수명이 단기간 내에 끝나고 그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관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토양에 퇴비, 토양개량제 등의 혼입에 의한 토양 성질의 개선을 통하여 꽃이나 잎의 개화 및 생장을 촉진하는 것이 기본이다. - 식재지의 기후에 적합한 초종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 지피 및 초화류의 생육적온과 식재 한계선을 조사한다. - 지피 및 초화류의 식재 시는 생태적, 경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식재밀도를 계획하고 활착 시까지의 초기 경관에 대비한 멀칭재를 반영하여야 한다. 바) 비탈면 녹화설계 - 식물이 정착, 생육한 후에도 빗물, 눈, 동결, 서릿발, 바람 등에 의한 침식이나 붕괴에 취약한 비탈면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비탈면 토층의 안정성 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다. - 기상, 비탈면의 경사, 토질 등 기반의 생육 적합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공법을 선정한다. 사) 이식설계 - 이식 대상 수목은 기본계획 식생 분석자료와 현지 조사하되 관상적 가치가 있고 수형이 양호한 수목은 되도록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한다. - 이식 대상 수목의 크기는 현지 조사를 통해 직접 검측하여 결정한다. - 수목의 규격을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는 별도 기준에 의해 환산한다. - 가식의 경우에는 식재 품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한다. - 이식을 위한 규격은 건설 표준품셈(조경공사)을 적용한다. - 공사 진행 단계별 이식 수목의 처리를 검토하고 공정에 반영한다. - 이식하면 수목 개체의 가격과 활착률, 수령, 가식 비용, 가식장 확보 등을 고려한다. - 존치 및 이식이 불가할 때는 벌채 처리한다. 3) 토목 설계 가) 기본계획에 제시된 구조물 일반계획 등을 검토 후 이 과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역 여건 및 환경조건을 파악하고 지반조사 결과에 의거 그 지점에 적용할 수 있는 공법들을 비교하여 최적 공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공사는 최대 지하수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특수공법 및 신공법 적용 시에는 채택하고자 하는 공법과 관련 공법을 비교 분석한 후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채택 시 투입할 장비, 인력, 자재, 공사 기간 등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마)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 표면수 및 지하수 처리 방안 - 횡단하는 주변의 기존시설물 및 계획 중인 시설물과의 상관관계 바) 평면도의 좌표계산을 기본계획 시 작성된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설계를 추진하되 현지 여건 변경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는 이를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시공 구간의 주변 시설물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공사에 따른 침하량 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품질 관련 사항 시공 중 중요사항 및 특수시공이 강조될 때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해당 도면에 기재 작성하고 도면별로 상호 연계해 관련 도면명을 별도 공간에 표기하여야 한다. 자) 산출 소요 공사비는 도면에 의한 수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설계예산서 작성 시 반영한다. 차) 토목구조물 설계는 타 분야(전기, 기계설비 등)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타 분야와 기능 유지가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카) 특수공법, 단면 변화구간, 시공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곳 등에는 설계상세도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타)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와 이설 설계 - 공원 조성 사업에 저촉되거나, 시공 장비, 작업공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 케이블, 송유관, 측량기준점 등)은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이설계획은 지하 매설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 가능 여부 및 공사 시작 후 이설 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 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 기간에 삽입하여야 한다. -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조사된 지장물은 공사 중 위치 착오 및 불명확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 지장물 조사 목록 및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조사 작업 중 지하 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급수 및 배수 설계 가) 급 ․ 관수 - 관수시설은 효과적인 관수를 위하여 관수설비 및 관련 설계 요소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 관수시설은 가압 시설, 살수장치, 제어장치 등이 포함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한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가 쉽도록 설계한다. - 녹지의 면적, 식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수시설을 설치한다. - 사용 용수는 상수와 우수 등을 사용하며, 우수를 사용하더라도 우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상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우 ․ 오수 - 배수구역 ․ 배수구역을 검토할 때는 공원 지역뿐만 아니라 공원 외 지역의 유입 구역도 고려함과 동시에 지형 및 토지 이용 변화에 의한 우수 유출량의 증대와 하류 지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며 또한 주변부의 개발에 따른 변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 표면 배수관의 배치 ․ 배수구역의 지형, 배수방식, 방류 조건(방류되는 곳, 방류량 등), 인접 시설, 기존의 배수시설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 부지의 규모, 성격, 지형, 지질, 기상, 식생 등의 조건을 충분히 파악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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