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 내지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제 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 (15일간)
○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20261002).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 2026–1321호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 내지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 (15일간)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 주소 | 위반일시 및 장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1 | 부산**바8888 | 추*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 *0*동 1*0*호 | 2026.09.02. (00:37 ~ 02:02)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일원 | 차고지외 밤샘주차 | 과징금 (20만원) | 폐문부재 및 기타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051)749-4658
2026년 10월 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pixel, 세로 78pixel
해운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