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해운대구
해운대구재무과2026-10-08

상세내용보기

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재무과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haeundae.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구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축) 나. 위 치: 해운대구 반여동 1594-73번지(구 반여초 운동장)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10일간 (1차: 착공일~180일간) 라. 추정금액: 금9,619,564,000원(도급: 7,973,592,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1,645,972,000원) 마. 기초금액: 금7,973,592,000원(추정가격: 금7,248,720,000원, 부가가치세: 금724,872,000원) 바.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 종합공사(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업종제한[종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적격심사 대상,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1. 04.(수) 09:00 ~ 2026. 11. 12.(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12.(목) 11:00 다. 개찰장소: 해운대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고문 구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축).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351호 공사 입찰 공고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구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축) (위치) 해운대구 반여동 1594-73번지(구 반여초 운동장)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조성 ※ 내역서 참조 공 사 개 요 (내용) - 지상4층, 연면적 3,379.83㎡ 주차면 81면 - 건축, 토목, 가시설, 조경 포함 (기간) 착공일로부터 510일간 (1차: 착공일~180일간) 추 정 금 액 금9,619,564,000원 투찰개시일시 2026. 11. 04.(수) 09:00 기초금액 금7,973,592,000원 투찰마감일시 2026. 11. 12.(목) 10:00 도 급 추정가격 금7,248,72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12.(목) 11:00 액 부가가치세 금724,872,000원 관 급 자 재 비 해운대구 입찰집행관 PC 금1,645,972,000원 개 찰 장 소 ( 도급자설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 급 자 재 비 금34,879,000원 ( 관급자설치) ※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종합공사(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업종제한[종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예산: (총차) 금7,973,592,000원, (1차) 4,055,872,000원 -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 510일, (1차) 착공일로부터 ~ 180일 ※ 본 공사는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사이며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1 - ※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유찰)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업체 자체확인-개별통보 없음) ▶ 유찰시 재입찰 : 2026. 11. 12. (목)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6:00입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열람 및 문의] 해운대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051-749-4515)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승인 필요업무는 공휴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용시 유의 하시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제한경쟁(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도급액 도급자 관급자 구분 계 (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 관급자재비 1차 공사 추정금액 4,055,872,000 2,500,000,000 1,555,872,000 - (착공일~180일간)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사이며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단독 또는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 포함 5개 이내 공동수급체 - 2 - 구성, 각 업체의 지분율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자를 우선적으 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 도급 지킴이를 적용합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합니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 포함 5개 이내 공동수급체 구성, 각 업체의 지분율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5. 11. 11.(수) 18:00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공동협정서의 - 3 -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4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 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 은 A값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본 공사 평가 시 사용되는 A값 : 금484,344,704원 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예정가격 이 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이며, 입찰참가 시 선택한 자격으로 합니다. (추정가격: 7,248,720,000원)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시공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준공된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5 - 마. 경영상태 평가는 ①재무비율평가, ②신용평가, ③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 으로 평가합니다. 바. 자재 및 인력 조달의 적정성 평가 기준율 기준율(%) 난이도계수 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45.55 3.31 5.06 8.06 C등급(0.90)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이행 능력심사(적격심사)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 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금액 : 금6,831,097,158원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낙찰을 받은 대상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 된 기한 안애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 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파.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 사합니다. 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 - 6 - 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및「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8. 법정 정산과목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계(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110,569,707 146,093,494 14,528,859 70,740,007 123,153,298 15,000,000 4,259,339 484,344,704 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 7 -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 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 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 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또는 기성대가 청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계약)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신 청 시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내역, 자재납품내역, 장비사용내역, 사회 - 8 - 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 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도급인)가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사. 관계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하고,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지킴이 이 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 9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 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사용 안내(업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 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 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 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 서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14.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지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 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 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11 - 마.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아. 우리구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신고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 청렴신고 센터(해운대구 감사담당관) ☎ 051-749-6224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 051-749-4515 ○ 계약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재무과 ☎ 051-749-414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 - 12 -

설계내역서 구 반여초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축).pdf

PDF 첨부 본문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 접 재 료 비 재 간 접 재 료 비 료 비 작업설, 부산물(△) [소 계] 노 직 접 노 무 비 무 간 접 노 무 비 비 [소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고 용 보 험 료 순 국민 건강 보험료 공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 원 국민 연금 보험료 가 퇴직 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 안전관리비 비 품질관리비 기 타 경 비 환 경 보 전 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폐기물처리비 고 재 처 리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도 급 액 도급자관급자재비 관급자관급자재비 총 공 사 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1 공통 가설 공사 건 축 공 사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3.0*6.0m, 6개월 개소 1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3.0*6.0m, 6개월 개소 1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2 가 설 공 사 건 축 공 사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6개월 M2 881 PVC코팅, #1500, 1.8*1.8m(노임은시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M2 4152 스템비계에포함) 강관 조립식말비계(이동식) 1단(2m), 3개월 대 1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3개월 M2 2790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3개월 M2 1689 이하 수평 규준틀 평 개소 12 수평 규준틀 귀 개소 14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3개월,3.5m이하 M2 89 조립식강관동바리(시스템동바리-자 10공 3개월 3232 재포함) ㎥ 구조부 먹매김 일반 M2 3283 거푸집 먹매김 일반 M2 3283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3 토 및 지정공사 건 축 공 사 방습필름 설치 - 바닥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M2 3205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건 축 공 사 레미콘(관급) 25-30-150 M3 5355 레미콘(관급) 25-21-120 M3 838 레미콘(관급) 25-18-80 M3 164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M3 1684 Ⅰ, 36m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M3 3618 Type-Ⅰ, 36m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M3 821 f2 : Type-Ⅰ, 36m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M3 161 Type-Ⅰ, 36m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TON 52.651 (SD400), HD-10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TON 183.779 (SD400), HD-13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TON 74.447 (SD400), HD-16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TON 49.339 (SD500), SH-19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TON 273.031 (SD500), SH-22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TON 62.494 (SD500), SH-25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Type-Ⅰ TON 675.477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M2 4802 유로폼 설치 및 해체 보통, 수직고 7m까지 M2 10078 데크플레이트 설치 10층 이하(자재 별도) M2 3327 합벽거푸집 보통 M2 1472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TON -20.264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5 조 적 공 사 건 축 공 사 모래 (별도) M3 18 시멘트 시멘트(별도) kg 8357.38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TON 0.075 (SD400), HD-10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TON 0.262 (SD400), HD-13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TON 0.21 (SD400), HD-16 레미콘(관급) 25-21-120 M3 2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 콘크리트벽돌 매 44365 급 속빈시멘트블록, 150*190*390mm, 속빈콘크리트블록 매 2800 부산 0.5B 벽돌쌓기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M2 257 1.0B 벽돌쌓기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M2 126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0B 벽돌쌓기 M2 30 13m2/일당 블록 보강쌓기(390*190*150), 사춤간 3.6m 이하, 한면, 22m2/일당 M2 198 격 800mm 블록 보강쌓기(390*190*150), 사춤간 3.6m 초과 ~ 7.2m 이하, 한면, M2 10 격 800mm 20m2/일당 블록메시(6"용) #8 M 329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6 돌 공 사 건 축 공 사 모래 (별도) M3 13 시멘트 시멘트(별도) kg 5702.82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M2 158 70mm 디딤판, 포천석 280*30mm, 모르타르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M 11 50mm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M2 3 25mm 화강석 트랜치(물갈기) 300*30mm, 모르타르 30mm M 5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7 타 일 공 사 건 축 공 사 모래 (별도) M3 17 시멘트 시멘트(별도) kg 7518.44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벽, 300*600(일반C, 백색줄눈) M2 127 6mm)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86mm+압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M2 99 5mm)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5mm+압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M2 200 5mm) 점자블럭설치-자재관급 자기질 300*300*18 EA 278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건 축 공 사 화장실칸막이-관급 화장실칸막이, 데코큐비클, 방수PB M2 20 비닐타일 깔기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M2 220 300*600*1.5T,현장설치도,천장틀(클 열경화성수지천장판 M2 64 립바)포함 천장판몰딩 15*(25~30)*15*1.0T,현장설치도 M 71 천장텍스설치 300*600*12mm M2 216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2겹 붙임, 9.5T M2 105 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비드법 2종, 비중 0.03, 100mm M2 27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벽 비드법 2종, 비중 0.03, 100mm M2 105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천 비드법 2종, 비중 0.03, 130mm M2 34 장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천 비드법 2종, 비중 0.03, 180mm M2 71 장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9 방 수 공 사 건 축 공 사 모래 (별도) M3 48 시멘트 시멘트(별도) kg 10738.7 우레탄도막방수 바닥, 비노출 3MM ㎡ 3015 우레탄도막방수 벽, 비노출 1MM ㎡ 244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784 신축줄눈 M 2869 방수모르타르 바름 20mm, 벽돌, 콘크리트 바탕, 바닥 M2 10 방수모르타르 바름 20mm, 벽돌, 콘크리트 바탕, 벽 M2 31 시멘트 액체 방수 바닥 M2 37 시멘트 액체 방수 수직부 M2 60 보호모르타르 / 벽 콘크리트면, 20mm M2 2 보호모르타르 / 바닥 콘크리트면, 20mm M2 1 액체형 침투성방수 바닥, 뉴스타(K.S.인증제품) M2 3348 액체형 침투성방수 벽, 뉴스타(K.S.인증제품) M2 1347 배수판설치 지하용수, 500*500*45mm M2 2392 배수판패널설치 벽체용, 500*500*70mm M2 1138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건 축 공 사 스텐 상자홈통 설치 250*250*250*1.5t EA 9 루프드레인 설치 수직형, D100㎜ 개소 15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Ø100mm*1.2t M 95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11 금 속 공 사 건 축 공 사 주차장코너가드 네오프렌계, 90*90*15*1000mm M 164 카스톱퍼-자재관급 네오프렌계, 150*120*750mm 개소 63 스테인리스사다리 W:450, D25.4*1.5t M 3 코아점검사다리 W:400, D38.1+25.4*1.5t, 등받이형 M 13 스테인리스핸드레일 D38.1*1.5t, H:900 M 123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8-150*150 M2 6646 장비반입구뚜껑 2000*2400 개 1 스틸점검구뚜껑 강판, 600*600*3.2t 개 2 스틸점검구뚜껑 강판, 1000*1000*3.2t 개 6 오픈트랜치 한면, L-25*25*3t 아연도금 M 588 오픈트랜치 양면, L-25*25*3t 아연도금 M 3 트랜치/내부 아연도그레이팅, W200. I-25*5*3t M 10 트랜치/내부 아연도그레이팅, W300. I-25*5*3t M 9 트랜치/무소음 W300 M 16 경량철골천장틀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M2 243 알루미늄루버 설치(벽) 수직, 50*100@400 M2 765 AL몰딩 설치 L형, 19*19*1.0mm M 197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12 미 장 공 사 건 축 공 사 모래 (별도) M3 163 시멘트 시멘트(별도) kg 76842.5 레미콘(관급) 25-18-80 M3 2 콘크리트연석 300*150, 안전페인트 M 24 모르타르 바름 내벽, 18mm, 3.6m 이하 M2 223 모르타르 바름 내벽, 18mm, 3.6m 초과 M2 44 모르타르 바름 외벽, 24mm M2 243 모르타르 바름 바닥, 80mm M2 222 모르타르 바름 바닥, 97mm M2 214 콘크리트면 정리 3.6m 이하 M2 6539 콘크리트면 정리 3.6m 초과 ~ 7.2m 이하 M2 2050 콘크리트면 정리 7.2m 초과 M2 873 콘크리트면 정리 3.6m 이하, 천장 M2 340 콘크리트면 정리 3.6m 초과 ~ 7.2m 이하, 천장 M2 1051 표면 마무리 인력마감 M2 128 표면 마무리 기계마감 M2 9340 표면 마무리 원형조면처리 M2 119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M 392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13 창호 및 유리공사 건 축 공 사 ASD01[01.건 축 공 사] 2.050 x 2.100 = 4.305 EA 2 CAD01[01.건 축 공 사] 5.600 x 3.300 = 18.480 EA 1 CAD02[01.건 축 공 사] 5.600 x 3.300 = 18.480 EA 1 CAD03[01.건 축 공 사] 7.000 x 2.400 = 16.800 EA 1 CAD04[01.건 축 공 사] 5.680 x 3.300 = 18.744 EA 1 CAD05[01.건 축 공 사] 8.400 x 2.400 = 20.160 EA 1 CAD06[01.건 축 공 사] 1.500 x 2.400 = 3.600 EA 1 CAG01[01.건 축 공 사] 3.400 x 2.400 = 8.160 EA 1 CAG02[01.건 축 공 사] 3.400 x 2.000 = 6.800 EA 1 CAG03[01.건 축 공 사] 2.300 x 2.000 = 4.600 EA 1 CAW01[01.건 축 공 사] 4.800 x 3.300 = 15.840 EA 3 CAW02[01.건 축 공 사] 3.790 x 2.400 = 9.096 EA 1 CAW03[01.건 축 공 사] 2.000 x 1.500 = 3.000 EA 1 CAW04[01.건 축 공 사] 1.000 x 1.000 = 1.000 EA 3 CAW05[01.건 축 공 사] 1.000 x 2.050 = 2.050 EA 1 CAW06[01.건 축 공 사] 1.500 x 1.900 = 2.850 EA 1 CAW07[01.건 축 공 사] 0.700 x 2.500 = 1.750 EA 1 CAW08[01.건 축 공 사] 1.000 x 3.300 = 3.300 EA 1 CAW09[01.건 축 공 사] 1.000 x 1.200 = 1.200 EA 2 FSD01[01.건 축 공 사] 1.000 x 2.100 = 2.100 EA 10 FSD02[01.건 축 공 사] 2.000 x 2.100 = 4.200 EA 5 FSD03[01.건 축 공 사] 0.600 x 1.500 = 0.900 EA 12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FSD04[01.건 축 공 사] 0.580 x 1.500 = 0.870 EA 2 FSD05[01.건 축 공 사] 0.600 x 0.600 = 0.360 EA 2 FST01[01.건 축 공 사] 7.800 x 3.000 = 23.400 EA 1 SSD01[01.건 축 공 사] 1.100 x 2.100 = 2.310 EA 2 유리에칭필름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M2 9 78mm 외창 시스템 DOOR, 시스템 DOOR M2 28 1000*1000mm 유리문, 12*1100*2100mm, 손보호, 유리문 개 2 칼라, 강화유리문 자동문(편개,터치식) 1050*2100 STS 1.5t SET 2 자동폐쇄기 자동복귀 EA 20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도어클로저 조 14 40∼60kg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6+12A+6)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M2 160 피벗힌지 피벗힌지, 100kg 조 36 플로어힌지, KS2호, 85kg, 강화유리 플로어힌지 조 14 문(K-6200) 도어핸들 도어핸들, 8300, 2CA, 스테인리스 조 31 유리문 손잡이 Φ32 H=650 EA 14 도어핸들 도어핸들, 공정 조 5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36 도어체크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34 플로어힌지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12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159 복층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1008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14 칠 공 사 건 축 공 사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con'c·mortar면 M2 29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G.B.면(줄퍼티) M2 3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 외부, 3회 1급, con'c·mortar면 M2 2186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2228 바탕만들기+비닐페인트 뿜칠 내부 2회, G.B.면 줄퍼티 M2 55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M2 157 무기질계 흡음뿜칠 10mm,표면코팅포함 ㎡ 2449 하도1회,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 에폭시 코팅(롤러칠) M2 2733 트 2회칠 기준 라인마킹 W:100(융창식) M 749 장애인주차마크마킹 융창식 개소 3 장애자안전보행로도색 융창식 M2 207 안전페인트 롤러칠 con'c·mortar면, 2회 2급 M2 281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15 골재비및운반비 건 축 공 사 모래 모래, 부산, 도착도 M3 263 시멘트운반 L:20km, 덤프 8ton 포 2778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철근, L:20km TON 696.288 10ton) 벽돌운반비 L:20km, 덤프 15ton 천매 44.408 블럭운반비 L:20km, 덤프 15ton 천매 2.8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2 건축도급자관급자재비 레미콘 레미콘, 부산, 25-30-150 M3 5355 레미콘 레미콘, 부산, 25-21-120 M3 838 레미콘 레미콘, 부산, 25-18-80 M3 166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 TON 53 (SD400), HD10, 생산공장상차도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 TON 185 (SD400), HD13, 생산공장상차도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 TON 75 (SD400), HD16, 생산공장상차도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 TON 50 (SD500), SH19, 생산공장상차도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 TON 274 (SD500), SH22, 생산공장상차도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 TON 63 (SD500), SH25, 생산공장상차도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 콘크리트벽돌 매 44408 급 시멘트 40KG 포 2778 덱플레이트 600*90~150*0.5MM M2 3327 안전유도블럭 300*300*60, 논슬립 EA 278 카스토퍼 L750×W150×H120mm EA 63 조달수수료 주재료비의 0.54% 식 1 금액조정 식 1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3 건축관급자관급자재비 150mm 단열커튼월 UAW-CW-150 KG 1295 90mm 프로젝트창 UAW-CW-90PJ KG 140 90mm 케이스먼트창 UAW-CW-90CM KG 29 롤방충망 UAW-RSC KG 44 갤러리창 UAW-AG KG 284 화장실칸막이 화장실칸막이, 데코큐비클, 방수PB M2 20 자전거보관대 2600*400*410MM,거치식,6대 개소 6 조달수수료 주재료비의 0.54% 식 1 금액조정 식 1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4 토 목 공 사 토목공사 식 1 고재처리 KG -20286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5 토목도급자관급자재비 토목도급자관급자재비 식 1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6 조 경 공 사 조경공사 식 1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7 조경도급자관급자재비 조경도급자관급자재비 식 1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8 조경관급자관급자재비 조경관급자관급자재비 식 1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9 가 시 설 공 사 가시설공사 식 1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10 가시설도급자관급자재비 가시설도급자관급자재비 식 1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11 안 전 관 리 비 안전관리비 식 1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12 품 질 관 리 비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회 7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인장강도 회 7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연신율 회 7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굽힘성 회 7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회 43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공기량 회 43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공시체제작 회 43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압축강도(3개 한 조) 회 43 콘크리트벽돌 치수 회 2 콘크리트벽돌 압축강도 회 2 콘크리트벽돌 흡수율 회 2 속빈콘크리트블록 겉모양 및 치수 회 1 속빈콘크리트블록 기건비중 회 1 속빈콘크리트블록 압축강도 회 1 속빈콘크리트블록 흡수율 회 1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겉모양, 치수, 밀도 회 1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굴곡강도 회 1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흡수량 회 1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연소성 회 1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초기 열전도율 회 1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장기 열전도율 회 1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압축강도 회 1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초급품질관리기술인인건비 167,155*22일*6개월 식 1 품질관련 문저작성 및 관리 관련 비 초급품질관리기술인인건비의 1% 식 1 용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초급품질관리기술인인건비의 1% 식 1 품질검사비 품질시험비의 1% 식 1 그 밖의 비용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 식 1 초급품질관리기술인인건비제외 간접노무비에포함 식 -1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집계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1 0101 건 축 공 사 1 010101 공통 가설 공사 1 010102 가 설 공 사 1 010103 토 및 지정공사 1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1 010105 조 적 공 사 1 010106 돌 공 사 1 010107 타 일 공 사 1 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1 010109 방 수 공 사 1 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1 010111 금 속 공 사 1 010112 미 장 공 사 1 010113 창호 및 유리공사 1 010114 칠 공 사 1 010115 골재비및운반비 1 0102 건축도급자관급자재비 1 0103 건축관급자관급자재비 1 0104 토 목 공 사 1 0105 토목도급자관급자재비 1 0106 조 경 공 사 1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집계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7 조경도급자관급자재비 1 0108 조경관급자관급자재비 1 0109 가 시 설 공 사 1 0110 가시설도급자관급자재비 1 0111 안 전 관 리 비 1 0112 품 질 관 리 비 1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가설흙막이공사 시방서 구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pdf

PDF 첨부 본문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시 방 서 ] 2026. 07 ㈜에이치케이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지.평.선 ㈜케이에스텍 목 차 01000 가설흙막이공사 ..................................................................................... p.003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01000 가설흙막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구조물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위한 개착 공사 시 가설흙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나. 가설흙막이 벽체와 지지구조 형식은 다음과 같으며, 각 공법의 적용은 설계도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50 00 계측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30 45 지반 그라우팅 KCS 11 60 00 앵커 KCS 11 73 10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형강 말뚝 KS F 8024 흙막이 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3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1.3 용어의 정의 ∙ CIP(Cast In Placed Pile) : 지반을 천공한 후 철근망 또는 필요시 강재를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현장타설말뚝으로 주열식 현장벽체 ∙ 경사버팀대(inclined/corner strut) :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양측 단부 모두 흙막이 벽에 경사지게 지지하도록 설치하는 부재 ∙ 띠장(wale) :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토압에 의한 휨모멘트와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설치하는 휨부재로서, 흙막이 벽체에 가해지는 토압을 버팀대에 전달하기 위해 벽면에 직접 수평 또는 경사형태로 부착하는 부재 ∙ 버팀대(strut) :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굴착현장 내부에서 지지하기 위하여 수평 또는 경사로 설치하는 압축 부재 ∙ 소단(berm) : 사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면 중간에 설치된 수평면 ∙ 슬라임(slime) : 보링, 현장타설 말뚝, 지하연속벽 등에서 지반 굴착 시에 천공 바닥에 생기는 미세한 굴착 찌꺼기로서 강도와 침하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주는 물질 ∙ 안내벽(guide wall) : 연직의 벽식 흙막이 공법의 시공 시 굴착(천공)작업에 앞서 굴착구 양측에 설치하는 가설벽으로서, 벽체형성체의 상부 지반 붕괴를 방지하고 굴착기계와 흙막 이 벽체 등의 정확한 위치 유도를 목적으로 설치 ∙ 안정액(slurry) : 액성한계 이상의 수분을 함유한 흙을 대상으로 공벽을 굴착할 경우 공벽의 붕괴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탁액으로 벤토나이트(bentonite)를 사용 ∙ 엄지말뚝(soldier pile) : 굴착 경계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재 말뚝으로서 흙막이 판과 더불어 흙막이 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직접 지지하는 수직 휨부재 ∙ 지반앵커(ground anchor) : 선단부를 양질지반에 정착시키고, 이를 반력으로 하여 흙막이 벽 등의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체로서 그라우팅으로 조성되는 앵커체, 인장부, 앵커머리로 구성되며, 사용기간별로 영구앵커와 가설(임시)앵커로 구분 ∙ 흙막이 : 지반 굴착 시 인접지반의 변위 및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 ∙ 흙막이 판 : 굴착 배면의 토압과 수압을 직접 지지해주는 휨저항 부재 1.4 제출자료 1.4.1 일반사항 (1) 제출자료의 범위는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에 따른다. 1.4.2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매설물, 가공물, 도로구조물, 연도건물, 지반, 노면 교통 등)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를 준비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및 공정, 지장물 처리 방법 등 ② 토질조건, 지하수위, 흙막이구조, 굴착규모, 굴착방법, 지하매설물의 유무, 인접 구조물 등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공정의 각 단계에서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흙막이 구 조물 시공계획 ③ 연암 등의 암반지역과 같이 흙막이 벽 대신 굴착면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공계획 ④ 널말뚝, 엄지말뚝, 지반앵커, 띠장, 버팀대 등의 부재 재질, 배치, 치수, 설치시기, 시공 순서, 시공법, 장비계획, 지장물 철거계획, 가배수로 및 안전시설 설치계획 등 ⑤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전문 기술인이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이 서명 날인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시방서 등을 포함하는 설계검토 보고서 ⑥ 계측계획 - 4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⑦ 흙막이 공사 중 또는 완료 후 구조물의 부상현상에 대한 배수처리 및 부상방지대책 ⑧ 흙막이 공사에 의한 공사구간의 교통 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련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이 포함된 교통 처리계획 ⑨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기타 사항 (3)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흙막이공의 설치위치 및 인접시설물과의 공간관계 ② 지장물도 ③ 가설구조물도(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상세도 포함) ④ 구조계산서 ⑤ 계측관리도 ⑥ 시공 순서도 ⑦ 강재의 용접, 볼트이용, 지지방식(지반앵커, 버팀대) 등의 상세도 (4) 시공상세도의 내용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5) 가설흙막이 구조검토는 설계 단계 시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 설계가 부득이한 경우 시공 단계 시 현장여건을 고려한 흙막이 가시설 안전성을 검토하여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1.4.3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 (1) 공사의 종류와 사용재료에 따라 필요한 다음과 같은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를 제출한다. ① PC강선 품질시험성적서 ② 그라우팅 배합설계 보고서 ③ 그라우팅 시험주입 보고서 ④ 긴장시험 보고서 ⑤ 약액주입 관리 및 결과 확인보고서 ⑥ 계측관리 보고서 ⑦ 강재 및 시멘트 시험성적서 1.4.4 작업환경조사 보고서 (1) 공사의 종류와 사용재료에 따라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작업환경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① 지하매설물과 인접 구조물의 종류, 위치 및 구조 ② 천공 및 주입작업이 인접 구조물, 통행인 등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검토 ③ 작업장소 및 넓이 ④ 장비의 반입, 반출에 대한 조건 ⑤ 공사용수 ⑥ 공사용 동력원 - 5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⑦ 배수의 장소 및 조건 ⑧ 기타 허가사항 처리 1.4.5 지반조사보고서 (1) 지반조사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주상도 ② 흙의 함수비, 단위중량 및 입도분포 ③ 투수계수 ④ 흙의 전단강도, 암반의 절리 및 강도특성 ⑤ 지하수위 1.4.6 지반앵커 긴장 계획서 (1) 지반앵커의 긴장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긴장할 지반앵커의 결정 및 긴장 순서 ② 긴장력 ③ 신장량의 계산에 의한 예측 ④ 시험 지반앵커의 선정 1.4.7 품질인증 서류 (1)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사용할 때는 사용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에 제품자료와 공급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품질보증서 등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4.8 견본 (1) 공사감독자는 앵커머리, 쐐기, 강선, 지압판, 패커 등의 흙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흙막이는 흙막이가 소정의 형상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KCS 21 10 00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6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2.2 엄지말뚝 (1) 엄지말뚝을 H형강으로 적용할 경우 KS F 4603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흙막이 판을 걸치는 데 필요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버팀대 및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표 2.2-1에 따르며, 각각의 기준에서 정하는 품질수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표 2.2-1 버팀대 및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 KS D 3503 KS D 3515 KS F 4602 KS F 4603 SM275 STP275S SHP275 SM355 STP355S SHP275W SS275 SM420 STP450S SHP355W SM460 STP550S SHP450W 주) KS D 3503 강재 적용은 비용접부재로 한정한다. 다만, 판 두께 22 mm 이하의 가설자재로 사용하는 경우나, 2차부재로서 용접구조용 강재(예 : SM재)의 입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용접 시공시험을 통해 용접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SS275 강종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KDS 14 31 05, 참조) (3) 흙막이 판은 KS F 8024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에 적합한 것으로 E4301 알루미나이트계, E4316 저수소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A등급에 적합한 강제 볼트 및 너트이어야 한다. 2.3 지반앵커 (1) KCS 11 60 0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2.3.1 앵커재 (1) 제거식 지반앵커를 사용할 수 있다. (2) 쐐기는 앵커용 PC강선 및 PC강연선의 긴장으로 파손되거나 미끄러지지 않고, 장기간 그 기능이 확보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3) 패커는 주입재 공급관에 연결하는데 적합하고, 팽창되었을 때 어느 위치에서도 지층조건에 따른 압력에 누수없이 견딜 수 있도록 천공한 구멍을 밀봉할 수 있어야 한다. 2.3.2 주입재 (1) 시멘트, 물, 팽창제의 배합은 현장 토질조건 및 시험에 따라 정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설계강도 이상의 배합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배합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2조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펌프는 소요배합비의 주입재를 압송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7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5) 그라우트의 블리딩률은 3시간 후 최대 2%, 24시간 후 최대 3% 이하이어야 한다. 2.4 지반 그라우팅 (1) KCS 11 30 45 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2.4.1 일반 사항 (1) 이 기준은 그라우팅 공법에 의한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에 적용하는 것으로, 시공 시 이 기준 이외의 것은 각 공법들의 공사시방서 및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것을 따른다. (2) 약액주입공법(SGR공법)은 정압주입을 원칙으로 하며, 정압주입으로 할 경우의 주입률은 지층조건에 따라 표 2.4-1을 참조하여 시공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반드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주입효과를 확인한 후 설계조건에 합당한지 검토한 후 본 시공을 시행한다. 다만, 매립지, 유기질토 등 특수지반에서는 반드시 현장주입시험 결과에 의해 주입률을 결 정하여야 한다. 표 2.4-1 지반 조건에 따른 추정 주입률 지반 종류 SPT-N값 간극률(n, %) 충전율(  , %) 주입률(  , %) 0∼4 65∼75 35∼45 점성토 4∼8 50∼70 25∼35 8∼15 40∼60 15∼25 주입률(  )=n×  (1+  ) 0∼10 46∼50 60∼90 사질토 10∼30 40∼48 55∼80 여기서, n : 공극률 30 이상 30∼40 55∼70  : 충전율 10∼30 40∼60 60∼85  : 손실률 사력토 30∼50 28∼40 60∼85 (5∼10%) (모래·자갈) 50 이상 22∼30 55∼65 풍화암 - 18∼22 50∼80 (3) 차수용으로 적용된 그라우팅 공법은 지하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 후 지반의 투수계수는 k ≤1×10-5 cm/s를 확보하여야 한다. 2.4.2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의 규모는 가능한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 공사의 일부구간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험시공에서는 사전에 현장의 토질특성 파악과 주입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2.4-2와 같은 방법을 복수로 시행하여 확인한다. - 8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표 2.4-2 주입효과 확인법 항목 방법 참고사항 구분 굴착으로 확인 굴착한 시험체 확인 굴착 가능한 경우로서, 역학적 실험이 가능 육안 확인법 색소 판별법 미리 주입재에 색조를 혼입시켜 굴착 눈으로 확인 현장투수시험 현장투수시험에 의한 투수계수를 구함 투수성 확인법 실내투수시험 샘플링한 시료에 의한 실내투수시험을 행함 자료 채집이 곤란, 투수시험이 곤란 표준관입 N값 측정 N값 30 이상의 사질토나 연약한 점성토에서는 신뢰성이 부족 시험 프레셔미터 프레셔미터 이용 횡방향 지반반력계수 측정 비교적 고가 강도 확인법 시험 실내강도 샘플링하여 일축, 삼축압축강도시험 비교적 정확 시험 정적관입시험 콘 삽입, 스웨덴 샘플러 등의 정적관입시험을 실시 심도가 얕고, 비교적 강도가 약할 경우 이외에는 적용이 곤란 전기비저항 탐사 지중의 비저항의 차이를 측정 그라우트(grout)의 비저항이 물에 가까울 시 적용이 곤란 물리탐사  선 밀도 탐사법  선을 이용하여 주입 전·후의 밀도를 계측 그라우트의 밀도가 물에 섞여 변화하지 않을 때 적용이 곤란 및 화학적 분석법 중성자수분계 중성자의 흡수력 차에 의해 효과를 조사 그라우트에 붕소를 혼입하여야 함 화학분석 가스크로매트그래픽법 등에 의해 정성 분석을 함 2.4.3 그라우팅 작업 시 주의사항 (1) 주입재료는 소정의 보관시설을 구비한 곳에서 보관하며, 주입량의 당일 사용량, 잔량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주입기계는 연속주입작업을 할 수 있게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며, 주입종료 시에는 청소를 깨끗이 해 놓아야 한다. (3) 주입은 해당지층에 균일하고 치밀하게 주입되어야 하며, 주입 부위의 지반 변형으로 주변 지형이나 시설물에 변위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면서 시행한다. (4) 그라우팅은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격 기술인이 시행하도록 하며, 장비의 제원과 성능을 확인 후 시행하도록 한다. (5) 그라우팅의 시행간격은 장비의 성능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 9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6) 그라우팅재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조강제나 급결제 또는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주입작업 시 교반장소와 주입장소가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경우 양자간의 연결을 위해 간단한 통신설비를 해 두는 것이 좋다. (8) 그라우팅 시공에 있어서는 환경위생보전의 입장에서 소음, 진동, 교통장애, 누수 및 잔토처리 등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2.4.4 그라우팅 장비 및 재료 (1) SGR(Space Grouting Rocket)공법 주입재 ① SGR 공법에 사용되는 현탁액형 주입재는 표 2.4-3와 같으며 겔타임은 급결형은 6~12초, 완결형은 60~90초가 확보되어야 한다. 표 2.4-3 주입재료 규산소다 SGR-7,9호 SGR-8,10호 시멘트 물 3호(비중1.38이상) 급결형 완결형 보통포틀랜드시멘트 청정수 ② 주입재는 주입장치(rocket system)가 작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분말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주입재의 배합은 표 2.4-5를 표준으로 하며, 현장에서 시험시공 후 재조정할 수 있다. 표 2.4-5 주입재의 배합기준 B액 (200ℓ당) A액 (200ℓ당) B1액 (급결형) B2액 (완결형) 규산소다 물 SGR-7,9호 시멘트 물 SGR-8,10호 시멘트 물 (ℓ) (ℓ) (kg) (kg) (ℓ) (kg) (kg) (ℓ) 100 100 24 60 168 23 60 169 3. 시공 3.1 일반사항 (1) 흙막이공의 시공은 설계도에 따르며,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흙막이 공사 진행 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및 좌굴,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4) 굴착공사 중 흙막이 벽의 이상 변위 발생 시 조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중 경사계 측정 결과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0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5) 굴착시기가 늦어져 주변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주변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6) 굴토 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를 정하여 각 단계별로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대, 지반앵커, 네일링 등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버팀대 등이 설치되기 이전의 굴착면은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의 소단을 두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작용하는 측압을 무시할 수 있는 암반구간의 경우에도 록볼트와 숏크리트 등으로 변형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8) 흙막이 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 m 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아야 한다. (10) 소음 및 진동이 허용값 이내이어야 한다. (11) 흙막이공사 완료 후 지하구조물 본체 공사 중 빈번히 발생하는 지하구조물 부상현상에 대해 항시 육안 관찰을 하고 가시설 주위의 완벽한 배수시설을 갖춰 지표수가 흙막이 공사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2) 말뚝을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의 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은 전단면 맞대기(butt)용접 또는 이음판을 연속 필렛용접으로 하여야 한다. 3.2 시공준비 (1)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계기구, 자재 및 가설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 차단기, 조명 및 경고신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굴착작업 시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에 대한 차수공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시설이 훼손되 거나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선, 전화선 및 도시가스관 등의 지하 지장물 및 기타 시설물은 반드시 유관기관 담당자와 협의 하에 조사하여야 하고, 굴착공사에 대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관의 절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관리자가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부분은 이동 또는 탈락 방지공 등의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기타 특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지형물의 이설, 방호 및 철거 시에는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설물은 전담요원을 두고 항상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로 인하여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및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인접 구조물 또는 건물의 벽, 지붕, 바닥, 담 등의 강성, 안정성, 균열상태, 노후정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기록한다. 인접 구조물의 균열부위는 위치를 표시하고, 균열폭 및 길이 를 판독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및 기록을 하여야 한다. (7) 인근의 주민들이나 건물주에게 공사진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며, 조사내용은 해당 당사자에게 확인시킨다. (8) 흙막이와 인접하여 작동되는 시공장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흙막이를 보강하거나 지반을 보강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9) 흙막이 공사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구조물의 기초와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사하고, 균열, 변위, 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장 비를 부착하여 관찰, 기록한다. (10) 시공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시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환경이나 지반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3.3 줄파기 (1) KCS 11 20 15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1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2) H-파일 근입 시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근입하며, 줄파기로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굴착배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굴착구간 하수암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5)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4 사면굴착 3.4.1 시공일반 (1) 땅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땅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 벽,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 시된 땅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 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 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2 땅깎기 비탈면 (1) 땅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12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4) 땅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높은 땅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땅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 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높은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10 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4.3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핵석 발달지역의 땅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3.4.4 시공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 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3.4.5 땅깎기 비탈면 보호 (1)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에 따른다. 3.4.6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3.4.1(6)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5 (엄지말뚝+흙막이 판)공법 3.5.1 공통사항 (1) 엄지말뚝의 간격은 1~2 m 범위로 하고, 근입깊이 및 지름 등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건물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 13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3) 천공 또는 항타 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안정성을 확보한 후, 공사감독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에는 수시로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현장 지반조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반층으로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의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5) 도심지에서 드롭해머에 의한 항타를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고한 캡으로 말뚝머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6) 강판을 재단하여 제작하는 말뚝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7) 플랜지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 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8)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흙막이 판의 배면에 부직포를 대고,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소일시멘트로 뒷채움할 수 있다. 3.5.2 엄지말뚝 (1) 엄지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깊이의 1/1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말뚝의 이음은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항타장비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깊이, 타입 본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4) 말뚝의 항타는 연속적으로 타입하되, 소정의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 토사인 경우 굴착저면 아래로 최소한 2 m 이상 근입하여야 한다. (5)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말뚝보다 천공경이 클 경우에는 타입하는 말뚝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엄지말뚝을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소일시멘트로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8) 천공작업 후 즉시 말뚝을 관입하고, 슬라임 하부 최소 1 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천공 작업 후 말뚝을 관입할 때 말뚝이 배면토압을 수평으로 받을 수 있도록 비틀어짐이 없어야 한다 3.5.3 흙막이 판 (1) 흙막이 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 흙막이 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흙막이 판은 엄지말뚝 내부로 40 mm 이상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끼워 넣는다. (3) 흙막이 판은 배면지반과 밀착 시공되어야 하며 간격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을 하거나, 소일시멘트로 채워야 한다. (4) 흙막이 판은 사전에 설치하거나,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흙막이 판 하단은 지정된 굴착면보다 깊게 근입하여야 한다. (6) 굴착면과 흙막이 판 사이의 뒷채움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수 재료를 사용하여 유실을 막아야 한다. (7) 흙막이 판 설치 시 굴착에 따른 흙막이 판 단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 흙막이 판은 상부에서 1.5 m ~ 2.0 m 간격으로 H-pile 플랜지 부근에 대못으로 고정한다. (8) 흙막이 판은 토압에 저항하기 위한 자재로서 배면지반 차수 그라우팅 시공 후 발생되는 토압과 수압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강재 흙막이 판 적용 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시험성적서 : 인장강도, 항복점, 아연부착량) (10) 개방형 강재 흙막이 판 내부는 배면 토압에 따른 구조적인 성능 발휘와 지반 침하의 원인이 되는 토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충전재 또는 적절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 14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3.6 흙막이 벽 공법 3.6.1 CIP 공법 (1) CIP 공법은 각각의 공들이 겹쳐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차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열식 벽체공과 공 사이에 별도의 차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2) 말뚝의 연직도는 말뚝 길이의 1/200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의 정확도와 연직도 관리를 위해 높이 1 m 이상의 안내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벽은 지장물의 확인 및 제거를 위한 줄파기와 겸할 수 있다. (4) CIP 벽체와 띠장 사이의 공간은 전체 또는 일정간격으로 PLATE 용접쐐기 설치 또는 콘크리트채움 등으로 채워야 한다. (5) 천공 시 시공깊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6)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반드시 슬라임 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하며, 슬라임 처리는 에어리프터(air lifter) 또는 수중 샌드펌프에 의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유사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7) 천공 및 슬라임 제거 시에 발생하는 굴착토는 주변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8) H형강 말뚝 및 철근망의 근입 시는 공벽이 붕괴되지 않도록 서서히 근입하여야 하며, 피복 확보를 위하여 간격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은 한 개의 공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타설하며, 트레미관을 이용하여 공내 하단으로부터 타설한다. 이때 트레미관의 하단은 콘크리트 속에 1 m 정도 묻힌 상태 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될 때까지 강도에 영향을 주는 굴착은 피하여야 한다. (11) H형강 말뚝이 근입되는 주열식 벽체공에서와 같이 공내에 타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강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르타르 주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2) CIP 벽체 시공이 완료되면 두부정리를 하고, 두부정리가 완료되면 설계도면에 따라 각 주열식 벽체공 상부가 일체화되도록 캡빔을 설치한 후, 안내벽을 제거하여야 한다. (13) CIP 벽체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13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도시험 개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 그라우팅 3.7.1 SGR(Space Grouting Rocket)공법 (1) 일반 사항 ① 시공은 이 기준 2.4.1을 준수하면서 시행한다. (2) 천공 및 주입 ① 소정의 심도까지 천공(지름 40.2 mm)한 후, 천공 선단부에 부착한 주입장치(rocket system)에 의한 유도공간(space)을 형성한 후 1단계씩 상승하면서 주입한다. ② 주입방법은 2.0 shot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급결 그라우트재와 완결 그라우트재의 주입비율은 5 : 5를 기준으로 하고, 지층 조건에 따라 5 : 5~3 : 7로 조정할 수 있다. ④ 보다 이론에 합치시킨 복합 주입방법이 되도록 순결성 그라우트재를 대상지반에 균일하게 주입하고, 계속하여 완결성 그라우트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⑤ 주입 순서는 평면상의 격번공(1,3,5,7,9..., 2,4,6,8,10...)의 순으로 하며, 개량범위에 대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상향식 인발 주입으로 하고, 주입 1단계는 500 mm를 원칙으로 한다. ⑥ 주입압은 저압(0.3~0.5 MPa)으로 하여야 하고, 원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아야 한다. ⑦ 주입 중에 이물질이 끼여 주입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주입효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재천공하여 다시 주입하여야 한다. - 15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3.8 띠장, 버팀대, 중간말뚝, X-브레이싱 3.8.1 공통사항 (1) 띠장, 버팀대는 설계도 및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띠장, 버팀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 구조물의 타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 확보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띠장, 버팀대는 굴착된 공간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진ㆍ출입, 배수작업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띠장, 버팀대는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부와 이음부는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한다. (5) 띠장, 버팀대 및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손상여부, 재료의 구부러짐, 단면치수의 정도 등을 점검하여 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6)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타설 후 소요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구조용 부재 사이의 접합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 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보강용 강판재, 앵글 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굴착 시부터 해체 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버팀대를 설치한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 및 일상점검을 통하여 안전여부를 판단 하고 검사 성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띠장, 버팀대 및 중간말뚝 위치에 발생하는 본 구조물의 슬래브 개구부는 보강하여야 한다. 3.8.2 띠장(wale) (1) 띠장은 흙막이 벽의 하중을 버팀대 또는 지반앵커에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흙막이 벽과 띠장 사이를 밀착되도록 하며,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거나 철판을 용접한다. (2) 버팀대 띠장은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 연속재료로 설치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띠장과 버팀대 혹은 지반앵커와의 접합부분은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철재를 덧대어 보강한다. (4) 띠장의 연결보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고 띠장의 끝부분이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5) 띠장에 지반앵커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검증된 공장제작 단독 띠장이거나 2중 띠장이어야 하고, 2중 띠장은 고임쐐기로 지반앵커의 천공각도와 맞추어야 한다. (6) 띠장은 굴착진행에 따라 일반토사에서 굴착면까지의 최대높이가 1.0 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7) 우각부에 경사버팀대가 설치될 경우에는 경사버팀대 및 띠장은 측면방향력에 의한 밀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8) 경사고임대(raker)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사고임대와 띠장은 상향력에 의한 밀림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8.3 버팀대(strut), 경사버팀대 및 경사고임대(레이커, raker) (1) 버팀대는 흙막이 벽의 하중에 의하여 좌굴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하며, 각 단계별 굴착에 따라 흙막이 벽과 주변 지반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띠장과의 접합부는 부재축이 일치되고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수평오차가 ±30 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버팀대와 중간말뚝이 교차되는 부분과 버팀대를 두 개 묶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버팀대의 좌굴방지를 위한 U형 볼트나 형강 등으로 결속시켜야 한다. (4) 버팀대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 기술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배치된 버팀대 부재의 좌굴 검토는 물론 전체구도가 좌굴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가새(bracing)를 설치하여야 한다. - 16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6) 버팀대 수평가새의 설치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정밀해석에 의할 경우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① 버팀대 설치간격이 2.5 m 이내인 경우 : 버팀대 10개 이내마다 ② 버팀대 설치간격이 2.5 m를 초과하는 경우 : 버팀대 9개 이내마다 (7) 버팀대의 길이는 60 m 이하이어야 하며, 길이가 길어서 온도변화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흙막이의 변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압잭 등으로 선행 하중을 가한 후 설치하거나 버팀대, 중간말뚝, 가새 등을 일체로 연결한 트러스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8) 가압용 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한다. ②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해진 압력의 0.2배 정도의 하중을 단계적으로 가하고, 가압 중에는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서리 보강이나 버팀대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뒤틀려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에는 다음 공정의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풀림 및 변형을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결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 야 한다. ⑤ 스크류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스크류잭을 설치한 후에는 나사부에 여유를 두어 온도변화에 따른 축력변화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유압잭을 사용하는 경우 버팀대와 받침보의 연결은 반드시 U-볼트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잭 박스(jack box)를 설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9) 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대는 편토압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절되지 않고 반대편 흙막이 벽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10) 경사고임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버팀대에 무리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수평면에 대해 60°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1) 경사고임대의 지지체를 콘크리트 키커블록(kicker block)으로 할 경우에는 터파기한 공간 전체를 콘크리트로 채워야 하며, 콘크리트로 채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측에는 원 지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충실히 다짐하여야 한다. (12) 경사고임대의 지지체를 말뚝으로 할 경우에는 말뚝 천공경 내부를 양질토사, 소일시멘트, 골재, 콘크리트 등으로 충실히 속채움하여야 한다. (13) 경사고임대 지지구조에 있어서 경사고임대의 축력 및 휨응력, 키커블록(kicker block) 및 지지말뚝의 변위를 측정하여 시공 중 흙막이구조체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계측기를 활용하여 경사고임대, 경사고임대 지지체 등의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과 변위를 구할 수 있다. (15) 받침, 기둥, 수평버팀대 등이 떠오르지 않게 하중 또는 인장재를 설치하고, 수평버팀대는 중앙부가 약간 처지게(경사 1/10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9 지반앵커 (1) KCS 11 60 00 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2) 지반앵커 해체와 인장재(PC strand)의 제거 ① 지반앵커의 기능이 완료되면 가설(매몰)앵커는 용접기를 이용하여 인장재를 절단한 후 띠장을 해체하고 내하체는 지중에 남기며, 제거식 앵커인 경우에는 다양한 제거 방식에 따라 인장재만을 제거한다. ② 제거방식에는 타격, 회전, 발출 등의 방식이 있으며, 제거방식에 따라 사용하는 기구가 다르므로 사용기구와 구조물과의 간섭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거방식에 따라 기 설치한 구조물과의 간섭으로 인해 제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조물 시공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제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인장재 제거 후에는 지중에 존치되는 피복 내의 그리스 등 이물질로 인한 지반오염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인장재가 해체된 것을 확인한 후 인장재들을 제거, 반출 및 정리함으로써 앵커 해체를 완료하게 된다. - 17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3.10 계측관리 3.10.1 공통사항 (1) KCS 10 50 0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2) 변위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흙막이공에 대한 정기적인 계측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3) 계측결과 지반변위속도 및 흙막이 벽 부재 응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측빈도를 증가시키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4) 흙막이 및 물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전담 계측요원을 선정하여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 (5)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범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검토하여 정하도록 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10-1을 참고할 수 있다. 표 3.10-1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거리 지반 구분 수평영향거리 사질토 굴착 깊이의 2배 점성토 굴착 깊이의 4배 암반 굴착 깊이의 1배 (불연속면이 있을 경우에는 2배) (6) 굴착 깊이가 20 m 이상인 대규모 흙막이공의 계측관리는 선행굴착 시 측정한 실측값을 활용하여 다음 굴착단계의 안전성을 예측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측관리기법(역해 석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가설물막이가 설치되어 장기간 존치되어야 하거나 깊은 수심에 설치될 경우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8) 가설물막이나 가설흙막이 시공자는 흙막이 벽체의 변형 및 누수가 발생된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가설공사 현장 내부의 근로자의 철수 및 복구 등의 적합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10.2 계측항목 (1) KCS 10 50 0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① 소음과 진동 가. 중장비 가동 및 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주변건물의 소음과 진동 영향을 측정한다. 3.10.3 계측빈도 (1) 계측빈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굴착행위 단계별 계측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 18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① 굴착기간 동안은 각 항목별로 1주 2회 이상 측정하며, 굴착 완료 후에는 1주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측 도중 흙막이 벽이나 주변구조물에 이상이 예상되거나 측정값이 갑작스럽게 변동하면 계측빈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③ 해체 및 철거 전ㆍ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 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10.4 계측위치 선정 (1) 굴착이 우선 실시되어 굴착에 따른 지반거동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곳 (2)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고, 구조물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 (3) 중요구조물 등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서 공사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곳 (4) 교통량이 많은 곳. 다만, 교통 흐름의 장해가 되지 않는 곳 (5) 지하수가 많고, 수위의 변화가 심한 곳 (6) 시공에 따른 계측기의 훼손이 적은 곳 3.10.5 계측자료 수집 및 분석 (1) 기본 계측 순서에 따라 측정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정밀도로 하여야 한다. (2) 이전의 계측결과를 참고하여 현재 측정값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검사하며 계측하여야 한다. (3) 각종 계측결과는 시공관리에 이용되고 후속 공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사 내용 및 주변상황, 굴착상태, 버팀구조 상황, 기상조건 등을 기록하여 결과분석 시에 이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 전에 반드시 초기값을 얻어야 하고, 측정이 완료되면 결과분석을 통하여 측정값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재측정하여야 한다. (6) 측정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많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공법 및 공정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재검토한다. (7) 최종분석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인이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10.6 계측결과의 활용 (1) 지표면의 침하정도와 지하굴착에 의한 흙막이 벽 배면 지반의 수평변위를 계측하여 주변 구조물에 대한 피해 가능성과 흙막이 벽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2) 띠장, 버팀대 및 엄지말뚝에 발생하는 응력을 계측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3) 계측된 지하수위를 초기 지하수위와 비교하여, 과다 지하수 유출여부와 측압의 변동사항을 검토한다. (4) 인접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존 균열 발생 사항을 건물주와 상세히 조사한 후 균열측정기를 설치하여 흙막이 공사로 인한 균열의 증가 여부를 판정한다. (5) 계측항목의 모든 결과는 시간(굴착심도)에 따른 변화량으로 경시변화를 분석하여 시공진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계측항목의 모든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역해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잔여 공사 기간 동안의 안전성 여부를 예측하고, 필요시 이 결과를 설계변경 자료로 이용한다. 3.10.7 유의사항 (1) 계측기를 지중에 매설할 경우 지하 매설물 유무 및 설치 시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 19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2) 각종 계측기기의 설치 및 초기화 작업은 굴착하기 전, 또는 부재의 변형이 발생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3) 계측오류 또는 시공 중의 기기 파손 등으로 인한 축적된 자료 손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공사관리 중에 계측기기가 훼손되어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는 동일한 종류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유사한 거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훼손된 계측기기의 주변에 설치하여 연속적으로 거동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3.11 해체 및 철거 3.11.1 공통사항 (1) 굴착완료 후 버팀 부재의 해체ㆍ철거는 철거와 해체과정을 단계별로 해석을 실시하여 본체 전체의 안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한다. (2) 해체 및 철거는 사전에 수립된 해체 순서를 준수하며, 구조체 전체의 안정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며,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 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는 지반침하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의 구조물 및 설비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흙막이 구조물의 철거는 본체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이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5) 해체 및 철거 전ㆍ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철거 시에는 단계별로 안전한 해체높이를 정하여 1단계 되메우기 후, 지반앵커, 버팀대, 띠장 등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의 되메우기와 해체작업을 번갈아 진행한다. (7) 비합벽 구조의 버팀대 현장에서 단계별로 되메움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는, 버팀대 해체와 병행하여 압축강도가 확보된 축조물과의 사이 공간을 통나무 등으로 받치고, 해체작업 과 구조물을 시공한 후 띠장 해체와 되메우기를 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3.11.2 매몰 (1) 철거할 경우 본체 구조물 또는 주변건물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 대신에 매몰하여야 한다. (2) 매몰현황도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매몰되는 말뚝은 차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 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3.11.3 말뚝빼기 (1) 말뚝빼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말뚝의 매몰 ② 강재의 청소, 수리 및 반납 ③ 인접매설물 및 가공선의 보호 ④ 각종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 복구 (2) 말뚝빼기로 인접된 시설물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매몰시켜야 한다. (3) 강말뚝을 부득이 매몰시킬 때에는 사전에 발주청(발주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강말뚝 매몰현황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 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매몰되는 강말뚝은 차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 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 20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6) 뽑아 낸 강말뚝은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7) 말뚝과 맞물린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 지반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엄지말뚝은 최상단까지 되메우기 및 해체작업이 완료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9) 인발된 말뚝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극은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로 충전하여야 한다. (10) 해체가 곤란하거나, 구조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간말뚝, 버팀대, 띠장 등은 구조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절단한다. 3.11.4 되메우기 (1) KCS 11 20 25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2) 버팀대(strut) 사이를 다짐하는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나 편토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버팀대 상부에서 다져지는 흙의 영향을 받게 되는 버팀대 하부와 흙막이 벽체가 접한 부분의 다짐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일시멘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4) 지중구조물과 흙막이 벽체 사이의 공간이 협소하여 다짐이 어려운 경우에는 빈배합의 소일시멘트 등으로 되메움하여 향후 지중에 공동과 같은 공간 형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1.5 매설물 복구 (1) 시공일반 ① 되메우기 전에 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매설물을 매다는 강재 지지부재 등은 매설물 저부까지 되메우기를 완료하고 매설물 및 지보공의 안전을 확인한 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각종 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는 합리적 적산기준에 따라 반영되어야 한다. (2) 전신전화선 및 전력선의 관리 ① 맨홀의 복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리기관이 시공하나 관로와 맨홀의 지지공 및 복구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 전력선, 교통신호, 화재경보기 등의 지중선의 지지공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3) 복구 후의 관리검사 ① 노면 복구 후 상수도, 하수도, 전선, 전화, 전력 등의 시설로는 원위치 시험하여 시설로별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지하 매설물의 복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지하 매설물도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11.6 전주 및 가로등의 보호 및 복구 (1) 전선, 전화, 전력의 전주는 해당 관리기관의 입회 하에 보호 및 복구하여야 한다. - 21 -

건축시방서 구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pdf

PDF 첨부 본문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시 방 서 ] 2026. 08 ㈜에이치케이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지.평.선 ㈜케이에스텍 목 차 01000 총 칙 ..................................................................................... p.003 02000 가설공사 ..................................................................................... p.026 03000 콘크리트공사 ..................................................................................... p.030 04000 금속공사 ..................................................................................... p.121 05000 창호공사 ..................................................................................... p.132 06000 석공사 ..................................................................................... p.140 07000 타일공사 ..................................................................................... p.152 08000 방수공사 ..................................................................................... p.166 09000 미장공사 ..................................................................................... p.192 10000 도장공사 ..................................................................................... p.219 11000 수장공사 ..................................................................................... p.252 12000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 p.280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01000 총 칙 01010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1.2.1 관련 법규 및 고시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법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참조 표준 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제품 등에 대 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3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 중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 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 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 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발주자 :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입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 는 것을 말한다. 지시 :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4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현장대리인 :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 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7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 5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15 현장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6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 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가. 시공자가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 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 를 따른다. 나.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 7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이 시방서 01035.1.3(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에 의한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나.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 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 8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1.1 일반사항 1.1.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 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1.2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 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3.1 재료시험 일반 가.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장(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 9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1.3.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자재 및 대여품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다.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 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25 시공관리 1. 일반사항 - 10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1.1 시공계획 1.1.1 시공관리조직 가. 시공자는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시공자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1.2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 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4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 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시공관리 1.2.1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2.3 공정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 11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1.2.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1.2.5 치 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2.6 측 량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 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2.7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8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2.9 공사 수행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 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 12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 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 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2.10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시공자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 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11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재료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 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12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 13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01020(자재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 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공장제품 품질관리 가.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나. 시공자는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위 “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 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 검사로 할 수 있다. 마.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 14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1.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6 기성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35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 15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토 록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 16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01040 공사기록과 인도 1. 일반사항 1.1 공사기록 1.1.1 공사기록문서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3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인수·인계 1.2.1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시공자,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시공자는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 17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2.3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축공사가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나. 건축물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서는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 가. 지구기후변화(온실가스 등), 나. 천연자원 감소(재료, 물, 연료 등), 다. 성층권 오존층 감소, 라. 산성화, 마. 부영양화 바. 대기오염(스모그, 미립분에 의한 대기오염), 사. 대지의 사용 및 서식지 변경, 아. 수질오염, - 18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자. 토양오염, 차.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 카. 폐기물 발생에 의한 영향, 타. 소음 및 진동, 파. 대류권 오존 형성(광화학 산화물), 하. 생태계 파괴물질, 파괴행위 1.1.2 환경적 요소 가. 자원 및 에너지 사용 1) 재생불가 원재료 사용 2) 재생불가 1차 에너지 사용 3) 재생가능한 원재료 사용 4) 재생가능한 1차 에너지 사용 5) 담수 소비 나. 폐기물 발생 1) 유해 폐기물 2) 비유해 폐기물 다. 배출 1) 대기로의 배출 2) 수계로의 배출 3) 토양으로의 배출 라. 대지와 관련한 토지이용 1) 대지의 토지이용 2) 대지 주변의 토지이용 마. 실내환경 1) 실내공기 오염물질 배출(유해물질, 냄새 등) 2) 환기효율성 3) 온습도 조절 4) 시각적 조건(눈부심, 자연채광에의 접근성, 실내로부터의 외부 경관, 빛의 질 등) 5) 수질 - 19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6) 전자장 세기 7) 라돈 농도 8) 곰팡이 등 존재 여부 9) 기타 건강유해물질 배출 10) 소음 및 진동 바. 기타 시공, 운반, 사용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1)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 발생 최소화 2)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의 회수 및 재활용 3) 오염물질 배출 4) 물 사용 5) 폐수 처리 6)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제품의 수리, 보존 및 교체 7)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지 내의 환경 보전과 가치 증대 8) 현장에서의 수송량 및 수송거리 저감 9) 건축물 전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1.2 관련 법규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국무총리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규 국토교통부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선정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20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1.3 용어의 정의 건설 자재 : 건축물의 전과정 또는 기타 건축 행위에 사용되는 상품 제품 : 상품이나 서비스 설계 수명 : 요구 사용 수명 전과정(생애주기, life cycle) : 원재료 취득 또는 천연자원 채취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제품 시스템 상의 연속적이고, 상호 연관된 단계. 생애주기라는 표 현으로도 사용됨 온실가스 :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가스 성분 폐기물 : 생산자나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환경으로 버려지거나 배출되는 것 재생불가 자원 : 제한된 양만 존재하여 인간적 시간 척도에서는 재생되지 않는 자원 친환경 자재 :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환경(environment) : 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간의 상호관계를 포함하여 조직이 운영되는 주변 여건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건축물의 성능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aspect) : 건축물, 건축물 일부, 공정, 서비스의 전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조직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1.4 제출 및 승인 가.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계획 2)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 3)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나. 시공자는 본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2)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3) 수자원 활용 계획 - 21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다. 환경관리계획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이 시방서 01045.1(일반사항) 및 위 “가”, “나”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 여 계획할 수 있다. 1) 친환경적 건설 기법 2) 친환경 건설 관련 제 지침 3)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1.5 기 타 이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 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 재 2.1 자재일반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내구성(장수명) 나. 자원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다. 내재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소비 최소화, 저탄소 제품) 라. 유해 물질 저방출 자재(건강 유해 여부) 마. 지속가능한 자재(탄소표시 등 환경마크 인증 자재) 바. 물류 최소화 자재 사. 자원 저소비 자재 2.2 자재의 선정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가.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자재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나.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다. 재생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 고려한다. 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마.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 22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3. 시 공 3.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시공자는 이 시방서 01045.1.2(관련 법규)에 나타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일반사항을 준수하고, 환경영향이 작은 자재를 사용하고, 환경을 고려한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담당원이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계법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송계획 및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가.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반입 위치를 확인하고, 자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지역 공급자를 통한 자재의 구매를 고려한다. 다.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4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부표 01045.1 환경확인목록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시공 사용 최종 환경문제 보수 원 유지 가공 운송 가설공사 본공사 운송 사용 · 기타 운송 해체 재활용 소각 폐기 운송 재료 관리 보강 투입 재료 - 23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주) 환경확인목록의 용어 정의 가공(premanufactured materials and components) : 원재료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물질 또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행위 가설공사(temporary work) :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사용할 시설물을 임시로 만드는 행위 고객정보(customer information) : 조직의 환경성능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성과와 관련된 인원 또는 단체의 정보 대기배출(emissions to air) : 대기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발열(heat) : 기계 또는 시설물에서 내보내거나 내뿜는 열 방류(discharges to water) : 자연 수역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방사(radiation) : 온도에 대응하여 전자기파 등의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것 배출(output) : 공정에서 나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보강(strengthening) : 시설물의 내하력 회복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보수(repair) : 손상된 시설물의 내구성, 안전성 및 미관 등 내하력 이외의 기능을 회복시킴을 목적으로 하는행위 본공사(construction work) : 장기적으로 사용, 유지, 관리되는 시설물을 만드는 총체적인 건설행위. 즉 건축물,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이 장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행위 - 24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사용(use) :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사용단계에서의 기타(other relevant action) : 시설물의 손상 및 낡은 것에 관계없이 그 기능을 향상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각(incineration) : 불에 태워 없애는 행위 소음(noise) : 일반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소리, 음색이 불쾌한 소리, 음성 등의 청취를 방해하는 소리 등 인간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해치는 소리 운송(transportation) : 사람, 물질 또는 물품을 실어 나르는 행위 원재료(raw material) :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1차 또는 2차 물질. 여기서, 2차 물질은 재 활용된 물질을 포함함 유지관리(maintenance)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의 기능이나 성능을 항상 적절한 상태로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건축보전의 제 활동 및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반 관리활동 재활용(reuse) : 기능이 다한 물질 또는 물건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원래의 용도 또는 그것에 가까운 용도의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 쓰는 것 진동(vibration) : 물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상태 혹은 물리적인 값이 일정 값을 기준으로 상하 요동을 보이는 상태 취득(acquisition) : 인위적인 사전 변형 없이 환경으로부터의 원료 획득 또는 채취 토양배출(discharges to soil) : 토양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투입(input) : 공정으로 들어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여기서, 제품과 재료는 원료, 중간 제품 및 부산물을 포함 폐기(disposal) : 소유자가 물질 또는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해체(deconstruction) : 기능이 끝났거나 또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시설물을 부숴 제거하는 것 - 25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2장 가설공사 02000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 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소방방재청 소방기본법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고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0(경강선) - 26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2장 가설공사 KS D 3520(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18(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염화비닐 피복 철선) KS D 7037(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KS F 8002(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2(작업 발판) KS F 8013(조임 철물) KS F 8014(받침 철물) KS F 8015(강제 브래킷) KS F 8020(달기틀)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4 용어의 정의 가설물 : 영구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강관틀비계 :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고소작업차 :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 낙하물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방호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금속 판재 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위하여 구조물의 외부에 조립, 설치되는 구조물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안전난간기둥 :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를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둥재 안전방망 : 건설공사의 고소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물 모양의 망 외부비계용 브래킷 : 강관비계 중에서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 되는 부재 철망 : 철선을 그물처럼 엮은 형태의 망 - 27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2장 가설공사 철조망 : 보안 및 외부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작된 철망으로서 테이프를 사용하여 만든 압착 윤형철조망과 가시철선을 사용하여 만든 가시철조망 등 이 있다. 책임기술자 :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 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클램프 : 비계용 부재 혹은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와의 교차부에 체결용으로 사용되는 체결기구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설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가설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 공)에 따른다. 다. 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사현장 인근에 가설공사 자재를 취급하는 산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송 등 물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 재 가.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 리자 및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 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다.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라.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 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마.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사.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아.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 공 가. 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 폐기물을 작게 발생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 종 창고, 기타 보조시설은 사용 시 물 및 에너지 사용이 작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녹색인증재료 및 친환경 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 28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2장 가설공사 다.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라.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 가설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2) 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마. 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바.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 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시공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카.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 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 29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콘크리트공사 03000 콘크리트공사 03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포함) 및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 이 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 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라. 이 시방서 05025(한중 콘크리트공사)∼이 시방서 05115(간이 콘크리트공사)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각각의 규정을 이 시방서 05010.1.2(일반사항)∼05010.3.6(품질관리 및 검사)의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시방서 05025(한중 콘크리트공사)∼이 시방서 05115(간이 콘크리트공사)의 규정을 우선으 로 한다. 마.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시방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이 시방서 01010.1.7(의의)에 따라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한다. 바. 이 시방서에 있어서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 지시, 검사는 다음과 같다. 1) 승인:공사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이 실시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시:공사 실시에서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검사: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나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대로 실시되고 있는가를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일반사항 - 30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콘크리트공사 가. 콘크리트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적 요소, 환경영향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2) 거푸집과 동바리 설치와 제거, 동바리의 재설치 3) 철근 배치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5)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다.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3 관련 시방 절 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나.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다.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04320 현장치기 콘크리트 공사 라.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04330 콘크리트 마무리 공사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 31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콘크리트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망체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강도 시험 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 32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콘크리트공사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골재량의 변화율 시험 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 연석량 시험 방법 - 33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콘크리트공사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47 콘크리트 골재용 탄산염암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강도 시험 방법 KS F 2566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휨인성 시험 방법 - 34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콘크리트공사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우 시험 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30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반발경도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71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KS F 8008 가경식 믹서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 35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콘크리트공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1.5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스압접이음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 이음 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로서 표준형, 지연형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강연선(stran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꼬인 것 강연선 고정 장치(strand anchor hea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건식접합(dry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거푸집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 36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콘크리트공사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건조단위용적질량 :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결합재 : 시멘트 및 시멘트와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등 수경성 무기질분말 혼합물의 총칭으로 골재를 결합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발현에 기여하는 분말상의 물질 경량골재 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 골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공 경량골재를 써서 만든 콘크리트로서 건조단위용적질량이 1,400∼2,000 kg/m³인 콘크리트 경량골재 : 콘크리트의 질량경감 및 단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골재보다 밀도가 작은 골재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고강도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 MPa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 MPa 이상인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고성능감수제 :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고유동 콘크리트 : 굳지 않은 상태에서 재료 분리 없이 높은 유동성을 가지면서 다짐작업 없이 자기 충전성이 가능한 콘크리트 고정철물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 입하는 철물,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이 있음 골재의 실적률 : 용기에 가득 찬 골재의 절대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분율 골재의 절대건조밀도 : 절건 상태의 골재질량을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의 골재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최대치수 : 골재가 질량으로 90% 이상 통과하는 체 중에서 가장 작은 체의 공칭치수로 나타내는 굵은 골재 크기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재의 상태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밀도(표건 밀도) :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의 골재질량을 그 용적으로 나눈 값 - 37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콘크리트공사 골재의 표면수율 : 골재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물 전질량의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함수율 :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 전질량의 절건 상태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흡수율 :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의 골재에 포함되어 있는 물 전질량의 절건 상태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공기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공장조립(fabrication) :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구조체 보정강도 : 설계기준강도에 조합강도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는 재령의 표준양생 공시체 압축강도와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의 구조체 콘크리트 압축강도와의 차에 의한 보정치를 더한 강도 구조체 콘크리트 :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조건 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굵은 골재 : 5 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남는 골재 그라우트(grout) :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 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의 총칭 기온보정강도 : 설계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값 긴장재(tendon) :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 예를 들면 강선, PC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 38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콘크리트공사 깔 모르타르(pad mortar) :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모르타르로서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에 발생하는 축응력 등을 하부로 전달하는 구조내력상 중 요한 역할을 함. 단위결합재량 :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단위시멘트량 :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시멘트의 질량 단위수량 :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함 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적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크 리트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레이턴스 :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 현상으로 콘크리트 표면에 물과 함께 떠오르는 미세한 물질 리세스(recess)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 부분을 만드는 것 매스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 버림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등 철근 및 철망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모래분사(sand blast) :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 몰드(mold) :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물시멘트비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트 중의 시멘트에 대한 물의 질량 백분율 물결합재비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트 중의 결합재에 대한 물의 질량 백분율 동바리 :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 39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콘크리트공사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 현장배근을 위해 작성하는 시공 상세도면으로, 바-스케줄(bar schedule)과 바-리스트(bar list)를 포함하여 구조 평면상에 철근의 이음 위치, 조립 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나타내는 도면 배합강도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로 품질의 편차 및 양생온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기준강도에 할증한 것 베어링 패드(bearing pad)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벽량(bearing wall ratio) :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벽판(wall panel)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보양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보통 콘크리트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보통골재 :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모래,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등의 골재 부립률 : 절건 상태의 경량 굵은 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골재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 분리저감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블록아웃(blockou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블리딩 : 굳지 않는 콘크리트에 있어 내부의 물이 위로 떠오르는 현상 샌드위치 패널(sandwich panel) :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단열 재료가 끼어 있으며 두 개 콘크리트 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선조립철근 :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 위치와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설계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40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콘크리트공사 속빈 콘크리트 패널(hollow core concrete panel) : 자중 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하여 부재 중층부에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 등으로 보 강한 콘크리트 바닥판 솟음(camber) :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 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 동일 층에서 인접하는 벽체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의 접합부 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쉬스(sheath) : 포스트텐션 방식에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스프레더 빔(spreader beam)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어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슬럼프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 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냄 슬럼프 플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 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직경(최대직경과 이에 직교하는 직경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냄 슬리브(sleeve) :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습식 접합(wet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 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시스템 거푸집 :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실란트(sealan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양생온도 보정강도 :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콘크리트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 41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콘크리트공사 예상 평균 양생온도 :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예상 최고온도 :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용접 이음 :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압접방식, 용접방식 등이 있음 용접 철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 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워커빌리티 :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타설, 다짐, 마감작업 등의 용이성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유동화 콘크리트 : 콘크리트의 품질 개선과 시공성의 개선을 목적으로 미리 비빈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만 유동성을 높게 한 콘크리트 유동화제 : 배합이나 굳은 후의 콘크리트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리 비빈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마감면, 형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하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인서트(insert) :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잔골재 : 5 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통과하는 골재 잔골재율 : 잔골재 및 굵은 골재 절대용적 합에 대한 잔골재 절대용적의 백분율 절대용적 : 부어넣은 직후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차지하고 있는 용적 정착(anchoring) :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조립률 :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 mm의 체 10개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양의 총 누계율을 100으로 나눈 값 - 42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콘크리트공사 차폐용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 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책임기술자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콘크리트공사와 관련된 전문기술자격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철근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철근격자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 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철근상세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적 연결 장치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이 있음 철근표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체 : KS A 5101-1에 규정되어 있는 망체 충전 콘크리트(joint concrete) :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양 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충전 모르타르(joint mortar) :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최소 피복두께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 피복두께 치올림, 치솟음 :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커튼 월(curtain wall)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컨시스턴시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탈형(stripping)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조경시방서 구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pdf

PDF 첨부 본문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조 경 시 방 서 ] 2026. 07 ㈜에이치케이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지.평.선 ㈜케이에스텍 목 차 01000 철거공사 ..................................................................................... p.003 02000 토공사 ..................................................................................... p.005 03000 포장공사 ..................................................................................... p.009 04000 시설물공사 ..................................................................................... p.016 05000 식재공사 ..................................................................................... p.027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장 철거공사 제1장 철거공 01000 철거공 1-1 철거공사 1. 적용범위 1.1.1 지시된 포장의 철거 1.1.2 지시된 기존구조물 철거 1.1.3 철거된 재료의 처분 2. 시공자의 의무 2.1.1 시공자는 지장물의 철거작업 시행 전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2)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이설 시설물의 이설 장소 선정 (3) 교통대책 2.1.2 시공자는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감독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2.1.3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는 철거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2.1.4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 부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 2.1.5 철거 시 철거작업 구간 확인은 감독원의 확인 후 시행하며, 작업 공정으로는 절단기로 철거작업 지역을 절단 후 breaker로 천공작업을 시행 한다. 2.1.6 이설 할 시설물은 확인 후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설하여야 한다. - 3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장 철거공사 3. 교통대책수립 3.1.1 시공자는 차도 및 보도,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1.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안전대책 4.1.1 철거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4.1.2 시공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시설보호 5.1.1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5.1.2 철거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철거잔해물의 처분 6.1.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 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6.1.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잔해물을 당해 공사 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6.1.3 철거된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반 작업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사의 상차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운반장비 등의 협력 등) 6.1.4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 간 시공영역 다툼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 4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2장 토공사 제2장 토 공 02000 토공 2-1 정지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시방에 적용한다. 1.1.2 표토모으기 및 보관, 땅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를 포함한다. 1.2 관련규정 1.2.1 참고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F 1005 지반용 섬유용어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F 0506 직물의 두께측정방법 KS F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2)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1.2.2 관련규정 (1)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교통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5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2장 토공사 1.2.3 관련도서 : 국토해양부,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서 1.3 요구조건 1.3.1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1.3.2 식재공사시 표토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1.3.3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1.3.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적절한 표토보관 장소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토활용에 대해 재검토한다. 1.3.6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7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8 수급인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4 제출물 1.4.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출자료편을 따른다. 1.4.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1.4.3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 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1.4.5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1.5.2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1.5.3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6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2장 토공사 1.6 청소 1.6.1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전 공사용 임시도로와 토취장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1.6.2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주재료는 표토, 토사,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2.1.2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재,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2.1.3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2 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에 있어서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기상조건 1.2.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1.2.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3 토공작업면의 어름, 눈, 뻘, 페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1.3 배수조건 1.3.1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 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1.3.2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 7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2장 토공사 1.4 기존식생보호 1.4.1 본시방서 제1장 총칙 1-8의 1.4 자연생태계 보호에 따른다. 1.5 환경오염 방지시설 1.5.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5.2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러,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터파기 3.1.1 각종 구조물 설치 및 시설물, 포장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3.1.2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2 되메우기 3.2.1 각종 구조물 설치 및 시설물, 포장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3.2.2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 잔토처리(운반) 3.3.1 각종 구조물 설치 및 시설물, 포장을 위한 터파기 등의 토공작업 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3.2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 8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포장공사 제3장 포장공 03000 포장공 3-1 포장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화강석경계석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D 7017 용접철망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재료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2 관련규정 (1)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3 요구조건 1.3.1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3.2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3.3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9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포장공사 1.3.4 언 땅 위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1.3.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4 제출물 1.4.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 지 확인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1.5.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6 청소 1.6.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며, 준공 때 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 10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포장공사 3-2 블럭포장 1. 일반사항 1.1.1 본 시방은 산책로, 보도, 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 차도 등의 블럭포장 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시멘트 2.1.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2.2 골재 2.2.1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유해량을 함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13mm 이하로 한다. 2.3 물 2.3.1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4 혼화재료 2.4.1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5 착색용 재료 2.5.1 유색 블럭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럭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 11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포장공사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포장블럭은 평판의 시공 이상으로 노반의 좋고 나쁨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노반에 전압이 불충분하거나 노반층이 설계치보다 부족 하거나 노반의 울퉁불퉁함이 심하고 샌드쿠션 층이 설계보다 두껍게 들어간 경우 시공 후 포장면의 요철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평탄 하게 시공되었는가, 견고하게 틈새 없이 되었는가, 배수 경사를 마련해 두었는가를 확인하고 불충분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해주 어야 한다. 3.2 시공 3.2.1 레벨 측정 (1) 블럭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 측정을 행한다. (2) 경계석과 경계 블럭의 높이 맞춰 실을 친다. 모래의 침하를 10mm 정도 예상하고, 60mm두께 블럭인 경우 경계석보다 50mm 내려 간 위치가 쿠션모래의 마무리 높이이다. (3) 최종높이가 경계석과 경계블럭의 천단 보다 낮은 경우는 경계석과 경계블럭의 측면에 먹놓기를 한다. 천단보다 몇미리 낮은 위치가 블럭 최종 높이인가를 확인한다. 그 높이 보다 5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 모래의 최종높이가 된다. ※ 주의 사항 - 시공 면적이 넓어 먹놓기가 안 될 경우는 말뚝을 설치하고 실을 쳐서 블럭의 마무리 위치를 설정한다. 3.2.2 쿠션모래 깔기 (1) 쿠션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 쿠션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평하게 깐다. (2) 쿠션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저곳에 둔다. 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 는 원인이 된다. (3) 쿠션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 주의 사항 - 쿠션모래를 압축할 경우 블럭 설치작업 후에 행하는 블럭층의 압축에 의해 더욱 밀착되어 침하하는 양은 2~3mm 정도 고려한다. - 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 평평하게 깐 쿠션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휘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한다. - 12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포장공사 3.2.3 포장블럭 깔기 (1) 포장블럭을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 부분면(지)도에 기초하여 깐다. (2) 처음 까는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은 긴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등의 한 점이 적당하다. (3) 기준선을 설정한다. 기준점대로 직교하는 2줄의 기준선을 실로 설정한다. 3.2.4 줄눈 조정 (1) 줄눈 라인과 줄눈 폭의 조정을 하고 줄눈 폭의 과대와 블럭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또 줄눈 폭으로 블럭과 블럭을 충분 히 맞물리게 해 블럭의 맞춤에 의한 가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2) 기준선을 따라 종횡으로 교차시켜 먹선을 친다. (3) 먹선에서 튀어나온 블럭을 나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블럭포장면 전체의 줄눈 폭이 균일하게 조정한다. ※ 주의 사항 - 작업에 있어 블럭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한다. 3.2.5 단부처리 (1)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만 아니라 블럭포장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정확하게 행해야 한다. (2) 기본적으로 단부에는 마무리형을 사용한다. (3) 마무리형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럭을 카터(다이아몬드 절단기)절단한 커트블럭을 사용하여 채운다. 커트블럭으로 채울 경우 에는 치수 정확도가 높고 정확하고 가지런한 커팅 처리를 해야 한다. (4) 작은 조각 커트블럭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작은 커트블럭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형을 하나 먼저 사 용하여 끝부분을 1/2 크기 이상의 커트블럭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 주의 사항 - 20mm 이하의 경우는 모르타르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을 채운다. 3.2.6 평탄 밀착 작업 (1) 블럭층의 평탄 밀착 작업은 포장면의 불균형 조정과 쿠션모래의 평탄 작업뿐만 아니라 줄눈모래를 블럭 표면까지 메워 넣어 블럭포 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 13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포장공사 (2) 연석이나 경계블럭과 포장블럭의 사이에 줄눈모래를 넣은 후 평탄 작업을 한다. (3)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 방향으로 3회 정도 평탄 작업을 되풀이한다. (4)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진다. (5) 콤팩터로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플라스틱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춘다. 3.2.7 줄눈 채우기 (1) 줄눈 모래의 메우기가 불충분하면 블럭의 이동과 국부 침하 등을 유발하여 블록 포장의 파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줄눈 채우기를 꼼꼼히 한다. (2) 블록 표면에 모래(백색 규사)를 균일하게 뿌린다. 빗자루, 솔 등으로 블럭 표면을 빗질하듯이 모래를 줄눈 틈 사이에 쓸어 넣는다. (3) 잘 건조시킨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4) 흙 성분이 섞이지 않은 건조 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최대 입자크기:2.5mm 이하)를 사용한다. 젖어 있는 경우는 블럭 위에 뿌려 태양 으로 자연건조 시킨 후에 쓸어 채워 넣는다. ※ 주의 사항 - 콤팩트로 진동을 가하는 것으로 좀 더 조밀하게 채울 수 있다. 3.2.8 청소, 뒷정리 (1) 잘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 점검을 충분히 행한다. (2) 남은 블럭은 형상 색채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한다. (3) 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4) 정리, 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5) 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 4. 유지 관리 4.1 보수방법 4.1.1 보수할 위치를 확인하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블럭의 4면을 깊게 잘라 준다. 4.1.2 끌 등으로 자른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 블럭을 빼낸다. - 14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포장공사 4.1.3 블럭을 꺼낸 후 샌드쿠션을 균일하게 평평하게 하고 충분히 전압을 준다. 4.1.4 블럭을 끼운 후 이음새 모래를 빗질해서 넣고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4.2 공극관리 4.2.1 공극관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 등에 포함된 잔입자, 먼지 등은 우수한 투수성으로 포장체 내부를 관통하게 되나 입자가 큰 모래 등은 표면공극에 남아 투수율을 떨어뜨리게 되며, 공극 청소주기를 정하여 흡입청소차로 청소하게 되면 투수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3-3 화강석경계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포장부 화강석경계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화강석경계석 2.1.1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경계석 놓기 3.1.1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3.1.2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3.2 선긋기 3.2.1 선굿기 재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3.2.2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 15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4장 시설물공사 제4장 시설물공 04000 시설물공 4-1 자연석쌓기 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흙쌓기 또는 땅파기한 비탈면에 깬 자연석을 쌓기하는 구조물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이 시방서는 견치돌, 깬돌 및 깬잡석 또는 야면석의 쌓기를 포함한다. 1.1.2 관련시방서 (1) 02221 땅고루기 : 흙쌓기 (2) 02222 땅파기 (3) 02212 골재재료 : 뒤채움돌 (4) 04320 현장치기 콘크리트공 (5) 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6) 04341 모르터 및 그라우트 1.1.3 주요내용 (1) 돌쌓기 일반 (2) 찰쌓기 (3) 메쌓기 (4) 되메우기 1.1.4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 16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4장 시설물공사 KS A9001 9003 품질 시스템 규격 KS F2517 암석의 인성 시험방법 KS F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2530 석재 1.1.5 제출자료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2) 시공도면 : 돌의 배열상세, 팽창 및 수축 이음매 등 설치상세 제출 (3) 견본품 : 석재의 종류, 형상, 색상별로 2개의 견본품 제출 1.1.6 시공환경요건 (1) 찰쌓기에는 외기의 온도가 쌓기 착수전, 쌓기중 및 쌓기 완료후 48시간 동안 5°C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2) 찰쌓기는 작업일의 종료시 또는 우천시에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 두어야 한다. 2. 기자재 2.1.1 돌재료 (1) 공통사항 : 채석한 화강함, 사암, 대리석 등의 원석 또는 자연석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 화하며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2) 견치돌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앞면과 뒷면사이는 길이의 앞면 최소모서리 길이의 약 1.5배 이상이라야 한다. 뒷면의 면적은 앞면 면적의 약 1/16이상이고, 접촉하는 돌이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의 평균길이의 약 1/10과 1/2이상이어야 한다. (3) 깬돌 :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돌길이는 앞면 최소모서리 길이의 1.2배 이상이어야 하고, 돌이이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 17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4장 시설물공사 모서리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이상 이어야 한다. (4) 깬잡석 : 채석한 원석을 깬 것으로 앞면의 모양이 다소 불규칙하며, 돌길이는 앞면 평균길이의 약 2/3이상 이어야 한다. (5) 야면석 : 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돌덩어리라햐 한다. 2.1.2 뒤채우기재료 (1) 뒤채움돌 : 돌쌓기의 뒤채움돌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150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라야 한다. (2) 모르터 및 콘크리트 - 찰쌓기의 뒤채우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포트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28일 압축강도 180kgf/cm², 굵 은골재의 최대치수는 25mm라야 한다. - 줄눈 모르터는 시멘트와 1mm보다 잔 모래를 부피에 1:3으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물을 넣어 비비기를하고, 외기온도가 25°C이상 일 때 60분 그리고 25°C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공 3.1.1 시공조건 확인 (1) 돌쌓기 할 바닥면에 시공을 착수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2) 돌쌓기의 터파기한 바닥면은 비탈면에 대하여 직각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3.1.2 준비 (1) 돌쌓기의 앞면 및 뒤채우기는 하는 비탈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은 수평으로 되게 걸쳐야하며, 돌쌓기 착수전에 감리자의 검 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을 계단식으로 다듬어야 하고, 돌쌓기 착수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바닥면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초말뚝, 토대목 또는 기초콘크리트 등을 시공해야 한다. - 18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4장 시설물공사 (4) 쌓기할 돌은 충분한 양을 현장에서 준비하여 골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3.1.3 돌쌓기 (1) 돌쌓기는 앞면에 직각이 되게 하고, 강도를 저하시키는 쌓기방법을 써서는 아니 된다. 샇기는 낮은 바닥면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하며, 신축 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차례로 쌓고 높이의 차가 크지 않게 해야 한다. (2) 견치돌과 깬돌은 층쌓기 마다 돌이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잡석이나 야면석은 다듬메로 다듬어 안전 하게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3.1.4 찰쌓기 (1) 돌의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여 위의 두 모서리를 깨어 5각형으로 다듬고, 인접한 돌에 밀착되게 해야 한다. (2) 찰쌓기의 돌과 블록은 사용전에 흙먼지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축이기를 해두어야 한다. (3) 찰쌓기에서는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 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틈에는 콘크리트를 채우고, 앞면의 돌이까지 충분히 채워 다져야 한다. (4) 찰쌓기의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m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상단 콘크리트는 뒤채우기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해야 한다. (6) 신축이음은 약 20m간격으로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물빼기 구멍의 배치는 대략 2m간격으로 두고, 버금으로 배치해야 한다. (8) 앞면의 줄눈 모르터는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채워넣어야 한다. 3.1.5 메쌓기 (1)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쌓기 높이는 1m미만이라야 한다. (2)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10cm, 깬돌일 때 3~6c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고임돌을 끼워 돌을 고정시키고, 틈새에 뒤채움돌을 채워 넣어야 한다. - 19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4장 시설물공사 4. 되메우기 4.1.1 돌쌓기 뒷면의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서 뒤채우기를 한 후 층별로 흙으로 되메우기 해야 하며, 높은 돌쌓기를 하고 한번에 되메 우기를 해서는 아니된다. 4.1.2 되메우기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가 뒤채움재료와 혼합되지 않게 해야 한다. 4.1.3 되메우기 작업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5. 보호 및 청소 5.1.1 찰쌓기의 표면은 구간별로 시공이 완료된 후 가마니 등을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5.1.2 돌쌓기가 완료되면 남는 쌓기돌이나 뒤채움돌, 돌부스러기 등은 현장에서 제거하고 현장을 반듯하고 깨끗하게 다듬어 청소해야 한다. 4-2 스탠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스탠드 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1.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기준은 본 시방 및 도면에 정하여진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 및 도면에 규정하지 않은 공법, 재료의 사용 설계변경, 도면수정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설계요구사항 1.2.1 지반지지력의 확인 (1) 수급인은 옹벽공사 시공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을 확인하고 터파기 결과 소요 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설 계도에 의하여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20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4장 시설물공사 1.2.2 보호 및 보강공 (1) 도면에 명시된 설계조건과 옹벽높이 등이 현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보강재의 간격, 길이 및 옹벽높이를 변경해야 한다. (2) 옹벽 상부 비탈면의 토질이 불량하여 슬라이딩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수가 많은 지역은, 토질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비탈면의 기 울기 조정 등 보호 및 보강공을 실시해야 한다. 1.2.3 뒤채움 재료의 선정 (1) 뒤채움 재료는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사용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되, 그 재료의 성질이 규정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에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1.3 고려사항 1.3.1 스탠드는 본 지침에 규정한 바에 의거 규정된 블록과 보강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규정한 바에 의거 시공되어야 한다. 1.3.2 스탠드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계획된 선형, 구배, 설계적용 입력치수와 합리적으로 일치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3.3 블록, 보강재 등의 자재들은 요구된 자재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1.3.4 옹벽 시공 공정 중 시공현장의 특수여건은 현장여건에 맞는 특수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1.3.5 공사에 필요한 공구와 장비의 적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2. 자재 2.1 블록 2.1.1 블록 상부와 하부는 하단 전단키(shear key)에 의하여 전면방향으로 유동되지 않게 되어야 한다. 2.1.2 블록의 강도는 공시체를 이용하여 일축압축 강도 시험결과 21 MPa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21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4장 시설물공사 3. 시공 3.1 기초 저면 고르기 3.1.1 기초터파기는 기 설계된 도면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3.1.2 터파기의 깊이는 옹벽의 근입 깊이와 잡석 또는 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합한 깊이로 실시한다. 3.2 옹벽 기초블록 시공 3.2.1 옹벽의 수평 및 수직 균형은 기초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3.2.2 표면의 모든 식생 및 길이를 선택한후 기초저면에 필요한 만큼의 폭(W+300)과 깊이(150mm 이상)로 기초 터파기를 한다. 가장 낮은 표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벽이 설치될 위치에 따라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3.2.3 기초가 잡석일 때에는 충분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초다짐을 하고 기초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유념하여 고르기를 하여 기초와 블록 면이 완전히 접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블록쌓기 3.3.1 첫단 블록 쌓기 (기층 설치) (1) 첫단은 기초 위에 블록의 아랫면을 기초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첫 단의 스탠드의 끝과 끝이 맞닿도록(전면모서리가 맞닿도록) 설치한다. 또한, 첫 단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사방 수평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2) 첫단에 사용되는 스탠드는 망치와 끌을 이용하여 립을 제거하여 사용해야 한다. (3) 둥근모양의 곡선부에서는 사다리꼴로 되어있는 블록을 도면에 표기된 곡선에 맞추어 배열하고 곡선을 맞추기 위해 블록 배면은 완전히 밀 착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4) 옹벽의 후반부는 뒷채움재를 사용하여 채우며, 뒷채움 시공 시 규정된 다짐효과를 얻기 위하여 진동 롤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4 윗단 시공 방법 3.4.1 윗단의 경관옹벽을 시공하기 전에 아랫단을 깨끗이 청소하고, 블록과 블록을 고정시키기 위한 특수 돌기를 맞추어 시공하여 고정한다. 3.4.2 벽면 설치 시에는 풍화 마감된 면을 전면으로 두어 설치하며 블록과 옆 블록은 밀착하여 설치한다. - 22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4장 시설물공사 3.4.3 수직 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 높이까지 설치한다. 3.5 보강토 뒷채움 3.5.1 부직포 설치 및 배수용 골재 뒷채움 : 블록 벽면 뒤쪽에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부직포를 설치한다. 단, 배수를 필요로 하는 토양일 경우에는 이후 배수용 골재로 Ø13mm~19mm의 골재를 300mm 깊이로 채운 후 부직포를 설치한다. 3.5.2 뒷채움 토사는 양질의 토사로서 20mm이상의 돌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배수용 골재면에서 절토 한계선까지 최대 150mm 높이로 되메우기를 한 후, 콤팩트 등의 다지기 장비를 사용하여 최대 95%까지 다진다. 3.6 마무리 3.6.1 스탠드 상부에 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측구를 설치하거나 벽을 따라 측면으로 배수하도록 그 위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3.6.2 잔디 등을 심어 시공을 마무리하며 하단의 경사지 설치 시에는 하부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4. 유지관리 4.1 1회/년 점검 필요 4.1.1 스탠드는 시공 시 정면 상단 또는 주변으로 물이 흐를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4.1.2 만약, 블록으로 세운 벽 뒷부분에 물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면, 빗물 등이 고여 벽 뒷면의 빈 공간이 점점 넓어지게 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다. 4.1.3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해 시즌을 정해 벽체를 점검하고 조경 원예, 잔디 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적합한 배수레벨을 위하여 토양을 채우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런 점검 및 보수 작업 등을 통해 벽면의 수명이 길어질 수 있다. 4.2 조경관리 및 잡초 제거 4.2.1 벽면 주변으로 원예, 잔디 등으로 조경을 꾸미거나 벽면에 발생하는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블록 자체의 심미성이 유지되고 수명이 길어진다. - 23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4장 시설물공사 4-3 휀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지역표시, 보차도 구분 및 경계 등을 목적으로 공원용, 건축물 울타리용, 도로용 등에 설치 및 사용하는 휀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재료 2.1 명칭 및 형태 2.1.1 주주, 판넬, 망,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 도면에 따른다. 2.2 재료 2.2.1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1 휀스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3.1.2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3.1.3 파이프의 천공은 드릴 천공이 아닌 프레스 금형에 의한 천공 공법으로 원형이 매끄럽고,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 고 동일해야 한다. 3.1.4 휀스 제작 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 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1.5 알루미늄합금주물의 경우 제작된 목형 및 금형에 의해서 울타리 판넬 및 주주캡 등을 제작한다. 3.1.6 휀스 판넬은 하나의 주물제품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 판넬을 제외하고는 용접 등으로 연결하여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3.1.7 생산된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에 주조 중 생긴 탄층은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 24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4장 시설물공사 3.1.8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은 도장하기 전 BLASTING 처리를 하여 표면의 탈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탄층 제거 및 도장의 접착성을 높혀야 한다. 3.1.9 분체마감은 유광, 반광, 무광 등이 있으며 내장용, 외장용 등의 다양한 도료가 있으므로 색상의 선정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4.1.1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 편을 사용해도 된다. 4.1.2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4.2 검사방법 4.2.1 겉모양 :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4.2.2 치수 : 휀스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4.2.3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주주(보조지주 포함), 종대, 횡대, 철망 등]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필요조건 및 제시 도면에 적합 하여야 한다. - 25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4장 시설물공사 4-4 휴게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등의자, 평의자 등의 휴게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1.3 시설물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1.4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1.1.5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1.1.6 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7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공 2.1 등의자, 평의자, 수목보호겸용의자 2.1.1 목재의자의 바닥 및 등받이면은 동일면 안에 있도록 평탄하게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하여야 한다. 2.1.2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닿는 면의 기울기는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2.1.3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2.1.4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 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4귀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한다. 2.1.5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 볼트머리부분이 돌출되지 않고 묻히게 해야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2.1.6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2.1.7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 26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5장 식재공사 제5장 식재공 05000 식재공 5-1 식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2)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1.2.2 관련 규정 (1) 국토해양부, 조경기준 1.3 요구조건 1.3.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1.3.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1.3.3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한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 성되도록 한다. 1.3.4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1.3.5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 - 27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5장 식재공사 히 협의한다. 1.3.6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 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3.7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의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 으로 한다. 1.3.8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 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3.9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 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3.10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식재시기 1.5.1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1.5.2 식재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 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5.3 식재 적기 판단 : 남부지역 -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1.6 기존 식생보전 - 28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5장 식재공사 1.6.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1.6.2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 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1.6.3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기존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1.6.4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 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 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6.5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8의 1.4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1.7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7.1 수목의 조사확인은 단순하게 낙엽만으로 판단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줄기를 잘라서 고사여부를 확인한다. 1.7.2 관목은 줄기의 훼손이 1/2이상일 경우에 하자보수대상으로 적용 1.7.3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1.7.4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7.5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 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7.6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1.7.7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1.7.8 하자보수의 면제 (1)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2) 천재지변(푹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3)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 29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5장 식재공사 (4) 준공 후 유지관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5)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1.7.9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 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 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고사기준율 보 수 의 무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 ~ 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5-2 수목운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 30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5장 식재공사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기기는 체인블럭,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2.1.2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기타 보토재료 등이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 로 덮어 보호한다. 3.1.2 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 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1.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3.1.4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6)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운반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8)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 31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5장 식재공사 5-3 수목가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1.1.2 하절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조치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가지주재는 본 장 4-2의 2.1 해당 항목에 따른다. 2.1.2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해당 시방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3.1.2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1.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3.1.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1.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3.1.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 32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5장 식재공사 5-4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 중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수목재료 2.1.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1.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 화할 수 있는 수목은 우선으로 한다. 2.1.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체로 채택할 수 있다. 2.1.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 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2.1.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1.6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 한다. (1)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 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 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33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5장 식재공사 (2)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 (단위:m) (3)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지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단 위: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②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작은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4)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 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 (단위:cm) (5)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단 위:m) (6)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 (단 위:m) (7)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 한다. (8) 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 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9) 초화의 경우 설계내역에 표기된 규격 또는 그 이상의 완성형 초화를 식재하여야 한다. (10) 토끼풀은 식재하기 최소 6개월 전 계약재배를 통하여 물량을 확보하여야 함. 매트규격은 340*500*40으로 하며 잔디평 떼 식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 34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5장 식재공사 2.1.7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수 목규 격 의 명칭 ] (1) 교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m)×흉고직경(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 지지 않은 경우 R=1.2 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②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한다. ③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한다. ④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래 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2) 관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 35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5장 식재공사 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③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 로 표시한다. ⑤ 수고 H(m) ⑥ ○년 생×가지수(지) (3) 만경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 생」 등으로 표시한다. (4)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간장)」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5)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주재 2.2.1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2.2.2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2.2.3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나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2.2.4 당김줄은 12게이지의 당금질한 아연도금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5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객토용 흙 2.3.1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 한다. - 36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5장 식재공사 2.4 농약·비료 2.4.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성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2.4.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식재구덩이 굴착 3.1.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3.1.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 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색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굴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1.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 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3.1.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1.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객토 및 식재한다. 3.1.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제1장 정지 2-3의 3.5 해당 항목에 따른다. - 37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5장 식재공사 3.1.8 대형목, 노거수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객토 3.2.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3.2.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3.2.3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2.4 수목식재시 수목 1주마다 직경 8~10m, 높이 50~70cm 정도로 마운딩하여 식재한다. 3.3 식재 3.3.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 한다. 3.3.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3.3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 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3.3.5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같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뿌리분 등에 심 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대형목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다. 3.3.6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3.3.7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한 후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3.3.8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 킨다. - 38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5장 식재공사 3.3.9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3.3.10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3.3.11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자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2 고수부지 등 하천내 식재는 치수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시 하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1) 제방에 미칠 위험요소를 배제한다. (2) 하천부속물에 미칠 악영향을 배제한다. (3) 나무의 전도 및 세굴의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3.3.13 고수부지 등 하천 내 식재는 설계도서에 의거 식재위치, 개수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3.3.14 식재 후 지주목 등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시방이 없을 때에는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3.4 약제살포 3.4.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3.4.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5 지주세우기 3.5.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5.2 대나무지주의 경우애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5.3 삼가기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 39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5장 식재공사 3.5.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 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3.5.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6 토양개량제 3.6.1 식재혈에서 파낸 토양과 해당량의 유기질비료가 잘 혼합이 되도록 섞는다. 3.6.2 (1)의 배합토로 식재 : 식재혈에 배합토를 1/2정도 넣은 다음 나무분을 앉히고 나무지 배합토로 채워 식재를 완료한다. 3.6.3 개량제 내 환경친화적 개량 물질의 작용으로 많은 수분을 흡수, 저장하므로 일반식재지 관수량보다 3~4배 이상의 충분한 관수를 한다. 충분량 관수 후에는 일반식재지 관수 후보다 관수 횟수를 1/3으로 줄입니다. 3.7 양생 3.7.1 수간감지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3.7.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3.8 관수 3.8.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3.8.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9 수형정리 3.9.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 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9.2 가로수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9.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3.9.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 40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5장 식재공사 5-5 식재 후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1.1.2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2. 재료 2.1 비료 2.1.1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 비료를 사용한다. 2.1.2 조경용 유기질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 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2 농약 2.2.1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분제 등을 사용한다. (2)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2.3 멀칭재 2.3.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비닐을 사용한다. 2.4 물 2.4.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시공 3.1 관수 - 41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5장 식재공사 3.1.1 흑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3.1.2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관수한다. 3.2 전정 3.2.1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3.2.2 교목과 관목은 연 2회 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3.2.3 교목류 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3.2.4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3.2.5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3 수간보호 3.3.1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감기를 실시한다. 3.4 월동보호 3.4.1 겨울에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 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3.4.2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3.4.3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3.5 병충해구제 3.5.1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3.5.2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3.6 시비 및 약제살포 3.6.1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3.6.2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3.6.3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연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사용한다. - 42 -

토목시방서 구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pdf

PDF 첨부 본문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토 목 시 방 서 ] 2026. 03 ㈜에이치케이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지.평.선 ㈜케이에스텍 목 차 01000 총 칙 ..................................................................................... p.003 02000 준비공사 ..................................................................................... p.010 03000 토 공 사 ..................................................................................... p.024 04000 콘크리트공사 ..................................................................................... p.073 05000 포장공사 ..................................................................................... p.127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제1장 총 칙 1-1 일반사항 1. 목적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건축, 도로, 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건축, 도로, 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 시설물 및 부대시설과 관련된 시 설의 설계와 시공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지형, 지질, 환경 등의 특별한 조건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국제적으로 검증 및 적용되는 기술기준은 발주자의 승인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3. 참고기준 3.1. 관련법규 (1)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건축, 도로, 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에 적용하는 법령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에 제시한 이외 의 다른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 3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 농지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관리법 수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 4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지하수법 주택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하천법 하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2. 관련기준 내용 없음. 4. 용어의 정의 ∙ 건설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쳐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칭함. ∙ 설계기준 : 설계요소의 값들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 ∙ 코드(code) : 기호(記號)의 계열을 다른 기호 계열로 표현한 것으로 건설기준을 일정한 숫자로 표기 구분 ∙ 기준(standard) : 어떤 관습이나 습관을 나타내기 위한 표식이나 기호, 일반적으로 표준이나 참고로 사용될 수 있는 숫자나 크기 - 5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1-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1-3. 재료 내용 없음. 1-4. 설계 1. 설계원칙 (1) 설계는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사용과 기능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설계는 하중조건, 환경조건, 지반조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중요도, 시공,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각 단계에서 설계 품질관리를 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새로운 기술의 적용 (1) 새로운 기술의 적용은 검증된 기술, 공법 또는 방법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술은 국제적 검증 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별도의 기술심의를 통하여야 한다. (2) 새로운 기술의 적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여야 하며, 세부방법과 적용기준은 이 기준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 6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3. 건설기준 코드 구성 체계 3-1 코드체계 (1) 건설기준 코드는 설계기준 또는 표준시방서를 번호로 구분하여, 번호 단위별로 설계 또는 시방기준의 내용을 최소화하고 건설기준 내용을 개정하기 쉽게 구성한다. (2)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간의 코드체계를 대분류 수준에서 통일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2 코드 분류 (1) 건설기준 코드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각 분류당 2자리씩 6자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설계기준: KDS OO OO OO ② 표준시방서: KCS OO OO OO (2) 건설기준 코드는 3단계로 구분한다. ① 대분류: ‘○○ 설계기준’ 또는 ‘○○ 공사’로 명칭 부여 ② 중분류: 코드특성 구분으로 ‘○○ 설계’ 또는 ‘○○ 공사’로 명칭 부여 ③ 소분류: 세부기준을 기술하는 것 (3) 공통편은 공통된 시설물 기준의 내용을 기술하고, 그 외에는 공통기준과 차이가 있는 내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고, 중복되는 내 용은 상호 인용하여야 한다. (4) 건설기준 코드의 개선, 설계·시공 방법 등 제·개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코드를 추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 7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4. 건설기준의 구성 및 내용 (1) KDS/KCS 10 00 00 공통기준 ① KDS/KCS 10 10 00은 총칙으로 기준의 적용범위, 관련법규, 참고기준, 기준 코드체계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KDS/KCS 11 00 00 지반기준 ① KDS/KCS 11 00 00 지반기준은 지반설계일반, 지반조사, 지반계측, 연약지반, 공동구, 기초, 앵커, 비탈면, 낙석토석 대책시설, 옹벽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3) KDS/KCS 14 00 00 구조기준 ① KDS/KCS 14 00 00 구조기준은 KDS/KCS 14 20 00 콘크리트구조와 KDS/KCS 14 31 00 강구조로 구분하여 관련된 사항을 기술한다. (4) KDS/KCS 17 00 00 내진기준 ① KDS 17 00 00 내진기준은 시설물 내진기준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5) KDS/KCS 21 00 00 가시설물기준 ① KDS/KCS 21 00 00 가시설물기준은 가시설물 일반사항과 가설흙막이, 가설교량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6) KDS/KCS 31 00 00 설비기준 ① KDS/KCS 31 00 00 설비기준은 기계설비, 전원설비, 산업환경설비로 구분한다. ② KDS/KCS 31 10 00 에서 KDS/KCS 31 50 00까지는 기계설비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고 KDS/KCS 31 60 00부터 KDS/KCS 31 85 00까지는 전원설비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며, KDS/KCS 31 90 00 의 경우 산업환경설비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다. (7) KDS/KCS 34 00 00 조경기준 ① KDS/KCS 34 00 00 조경기준은 식재, 조경시설, 조경포장, 생태조경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8) KDS/KCS 41 00 00 건축기준 ① KDS/KCS 41 00 00 건축기준은 목구조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9) KDS/KCS 44 00 00 도로기준 - 8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칙 ① KDS/KCS 44 00 00 도로기준은 공통사항을 제외한 도로선형, 평면교차, 입체교차, 도로배수, 도로포장, 도로안전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10) KDS/KCS 51 00 00 하천기준 ① KDS/KCS 51 00 00 하천기준은 이수, 치수, 기타시설 로 구분하여 관련된 기준을 기술한다. (11) KDS/KCS 57 00 00 상수도기준 ① KDS/KCS 57 00 00 상수도기준은 수도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12) KDS/KCS 61 00 00 하수도기준 ① KDS/KCS 61 00 00 하수도기준은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하수도 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다. 표 1-1 건설기준 코드 설계기준 코드 표준시방서 코드 가. 공통설계기준 (KDS 10 00 00) 나. 공통공사 (KCS 10 00 00) 다. 지반설계기준 (KDS 11 00 00) 라. 지반공사 (KCS 11 00 00) 마. 구조설계기준 (KDS 14 00 00) 바. 구조재료공사 (KCS 14 00 00) 사. 내진설계기준 (KDS 17 00 00) 아. 자. 가시설물 설계기준 (KDS 21 00 00) 차. 가설공사 (KCS 21 00 00) 카. 설비설계기준 (KDS 31 00 00) 타. 설비공사 (KCS 31 00 00) 파. 조경설계기준 (KDS 34 00 00) 하. 조경공사 (KCS 34 00 00) 거. 건축설계기준 (KDS 41 00 00) 너. 건축공사 (KCS 41 00 00) 더. 도로설계기준 (KDS 44 00 00) 러. 도로공사 (KCS 44 00 00) 머. 하천설계기준 (KDS 51 00 00) 버. 하천공사 (KCS 51 00 00) 서. 상수도설계기준 (KDS 57 00 00) 어. 상수도공사 (KCS 57 00 00) 저. 하수도설계기준 (KDS 61 00 00) 처. 하수도공사 (KCS 61 00 00) - 9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2장 준비공사 제2장 준 비 공 사 2-1 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당해 공사의 시행에 있어 수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측량의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측량의 조건 (2) 측량 기준점 (3)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4) 측량시행의 정도 (5) 측량성과의 유지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검사 - 10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2장 준비공사 1.2.3 품질관리 1.2.4 공사량 측정 1.3 측량의 조건 1.3.1 측량은 『측량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1.3.2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인된 측량기구를 항시 현장에 구비하고 운영한다. 1.3.3 측량기술자는 측량법에 의하여 자격을 획득한 기술자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측량기술에 능통한 자로 감독자가 승인한 자 이어 야 하며 당해 공사 측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한다. 1.4 측량기준점 1.4.1 표고기준점 사업지구내 표고기준점은 사업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국가 수준점에서 인용하여 오되 최소한 2번 이상의 왕복 수준측량에 의한다. 1.4.2 삼각기준점 (1) 수급인은 사업지구내 또는 사업지구 인근에 삼각기준점을 설치하고 공사시점부터 종료시까지 유지, 관리한다. (2) 삼각기준점은 감독자가 승낙하는 국가 삼각기준점에서 인용하되 최소한 2번 이상의 왕복측량에 의한다. (3) 삼각기준점 설치위치는 당해 공사시행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가급적 높거나 견고한 지반을 선정한다. 1.4.3 기타 임시표시 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시 기준점(가벤치 마크)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2) 이 경우 임시표시 기준점 설치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락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임시표시 기준점은 3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확인 측량을 시행하여 성과에 이상이 없거나 감독자가 승낙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11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2장 준비공사 1.5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1.5.1 수급인은 기준점 등을 공사초기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유지관리 한다. 1.5.2 수급인은 공사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유지관리 한다. 1.5.3 기준점 등은 보호책을 하여야 하고, 관측이 용이한 표식을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4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1.5.5 당초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점은 재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5.6 재설치 기준점의 유지관리는 최초 설치 기준점과 동일하게 한다. 1.6 측량시행의 정도(精度) 측량시행의 정도는 『측량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1.7 측량성과의 유지관리 1.7.1 수급인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따른 측량성과를 공사완료시까지 유지관리, 보관한다. 1.7.2 측정 등을 위하거나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그 성과표를 측량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 12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2장 준비공사 2-2 현장조사 1. 지상 지장물의 조사 건설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상․하수도, 전력선, 전화선, 전신, 전력주,도시가스관 및 고가도로 구조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재(도면, 스케치, 사진 등)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고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과 강말뚝 타설 시의 지상고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비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지하매설물의 조사 공사착수 전에 지하 구조물, 고가도로 구조물 및 상․하수도, 전신, 전력케이블(CABLE), 가스관과 각종 공동구 및 도로 횡단BOX 등의 지 하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 말뚝박기,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압 송수관, 통신케이블 및 지중고압전선에 대해서는 인력굴착으로 시험굴착하여 그 위치를 확인한 후 대장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 및 시행청 업무담당관과 협의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 골재원 조사 건설업자가 착공한 후에 계약도서에 표시되었거나 별도로 공사감독자가 규정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행정기관이 이의 사용을 제한하여 채취할 수 없거나 또는 공사감독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골재원 및 토취장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다른 곳에서 토사 또는 골재를 채취하여야 하거나 채석장을 따로 선정하여야 할 경우는 이러한 토취원이나 채석장의 위치변경과 이에 연관 되는 품목의 계약단가를 공사감독자와 건설업자간에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감독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건설업자는 지정된 골재원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마련하여야 하며, 골재원 토취장으로 부터 공사현장에 이르는 공도 및 사도를 이용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3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2장 준비공사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용도에 적합한 골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험골재를 채취하여 골재시험을 시행하 여야 하며, 시험빈도 또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험비용은 직접비로서 지불치 않고 입찰단가와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시험 토취장 시험 토취장은 최소 평면적이 1㎡이어야 한다. 시료는 시험 토취장의 사토에서 채취하면 안 되며 시험 토취장의 각기 면에서 동일한 부분을 채취하여야 하고 각기 부분의 시료는 단일 수평면에 있는 대표적인 시료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채취한 네 부분의 시료를 뒤흔들어서 충분히 혼합한 다음 4등분하 든가 시험에 소요되는 크기로 나누어야 한다. 토양 퇴적층이 동질일 경우에는 심도30㎝마다 각기의 채취하여야 한다. 시험 토취장은 공사에 사용될 재료중의 전 깊이까지 터파기하여 야 한다. 5. 기타 (1) 건설업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2) 고압송수관, 통신케이블, 고압전선 등의 사고 시 예상되는 2차 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 시 비상복구계획(교 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 관서와의 연락 및 협조)을 관계처(관청, 군부대, 공사, 회사 등)와 협의하여 수립, 이를 공사감독자 및 발주청 업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4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2장 준비공사 2-3 토질조사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토목구조물과 그 기능을 보조하는 부대시설 등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공을 위하여 설계단계 조사결과의 확인, 보완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반조사에 적용된다. (2) 또한 시공 중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그 원인을 규 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시공 중 지반조사를 실시한다. 2. 시행지침 (1) 시공 중이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 시 발주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획수립 (1) 시공 중이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필요 시 발주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내용 및 결과 (1) 시공 중 지반조사는 설계 시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며, 시추조사, 물리탐사, 현장 및 실내시험 등을 포함한다. (2) 특수하게 요구되는 지반조사의 경우 발주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 15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2장 준비공사 2-4 건설일반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시험에 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시험관리 (2) 조사지점의 위치, 깊이, 표고 (3) 시험의 실시 (4) 현장관리 (5) 성과의 이용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품질관리 1.2.2 시공측량 및 규준틀 - 16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2장 준비공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2항, 제91조 3항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검사 및 시험계획서 수급인은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품질관리』에 따라 작성한다. 1.4.2 시험보고서 (1) 시험이 종료되면 관계규정에 의한 서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3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측정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그래프, 표, 상호, 전체의 경향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다. (3) 보고서에는 시험 전경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기술자 (1) 이 시방절의 시험을 위한 시험요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3항』에서 요구되는 기술자나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감독자가 확인한다. (2) 시험실시 중에는 시험기술자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17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2장 준비공사 1.6 시험관리 1.6.1 토질시험은 시료를 채취한 후 곧바로 실시한다. 1.6.2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가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험한 변화가 생긴 경우와 시험을 실패하였거나 시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료를 다시 채취한다. 1.6.3 채취된 시료에 의해 소정의 시험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중지 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고 재시험을 행한다. 1.6.4 시험이 장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강구한다. 1.7 조사지점의 위치, 깊이, 표고 1.7.1 조사지점은 시험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정하고 그 위치, 깊이, 표고를 정확히 측량한다. 1.7.2 정밀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시공측량 및 규준틀』의 요건에 따라 측지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 하고 감독자가 확인한다. 1.8 시험의 실시 1.8.1 시험의 종류, 수량 및 시험장소는 해당공정의 시방절 규정에 의한다. 단, 시험의 목적, 시험의 진행, 현지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8.2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서 작업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조사의 중간단계에 대하여 보고하 고 시험목적의 달성을 꾀한다. 1.8.3 시험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이 단계별로 완료될 때에는 미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18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2장 준비공사 1.9 현장관리 1.9.1 수급인은 현장 시험 시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1.9.2 수급인은 시험의 실시에 있어 지상 또는 지하의 기존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9.3 화약류, 휘발유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대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 다. 1.9.4 시험 종료 시는 뒷정리에 유의해야 한다. 1.9.5 시험공의 되메움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당초의 요구조건이 되도록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10 성과의 이용 1.10.1 당해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행한 시험의 성과는 당해 공사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1.10.2 이러한 성과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표되거나 인용되고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 19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2장 준비공사 2-5 재료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자재 등의 시험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시험의 실시 (2) 재료 및 자재의 검사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시험일반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 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 20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2장 준비공사 1.4 시험의 실시 1.4.1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자재의 시험은 해당 공정의 시방절의 규정에 따른다. 1.4.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1.4.3 시험의 공시체나 시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한다. 1.4.4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이나 감독자의 승낙을 얻은 시험소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단, 제작공장 등에서 행하는 것이 적정할 경우에 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한다. 1.4.5 시험성적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규격 증명서 등은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5 재료 및 자재의 검사 1.5.1 재료 및 자재의 검사는 시험에 의한 것과 견본 또는 자료에 의한 것이 있으며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1.5.2 시험은 KS 규정이나 기타 규정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5.3 견본 또는 시료나 자료를 제출하는 공사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전에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5.4 『KS 또는 동등이상의 ...』라고 지정된 재료나 자재는 KS의 규격품 또는 KS의 규정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간주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 21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토공사 제3장 토 공 사 3-1 토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제1장 총칙에서 공사별 일반사항에 위임된 사항이나 기타 토목공사에 적용되는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현장요원 배치 1.2.1 건설업자의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한 자격과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1.2.2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1.2.3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기타 건설업자의 현장요원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설업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2.4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공사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시공 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 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1.3.1 건설업자는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22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토공사 1.3.2 건설업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기관과 협의 하여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건설업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3.3 건설업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건설업자 책임하에 해결해야 한다. 1.3.4 외부 도로와 연결되는 현장입구에는 차량이 외부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량바퀴로부터 흙이나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세차시설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3.5 건설업자는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장애물 및 매장문화재의 처리 1.4.1 건설업자는 본 공사 시행중, 지상 및 지하에 저촉되는 장애물을 발견 하였을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며, 관 련기관과 협의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손괴 시는 건설업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2 본 공사장 내에 있던 물건 또는 지중에서 발굴한 물건 및 철거재는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못한다. 문화재의 경우에는 매장 문 화재의 처리 관계법규에 따라야 한다. 1.5 적용기준 1.5.1 설계도서 등 공사의 시공에 앞서 건설업자는 토공, 구조물, 시설물 등의 도면과 설계계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 - 23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토공사 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5.2. 치수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1.5.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1.5.4 기성산출기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기성산출기준은 실적단가로 발주되는 공사에 적용하며, 실적단가의 정의가 계속 수정․보완되 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현장설명 시 배포되는 "단가산출을 위한 설명서"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단가산출을 위한 설명서"에 따 라야 한다. 1.6 계획변경 건설업자는 당 공사 사정에 의하여 계획변경 및 사업변경이 있을 시는 공사의 유보 또는 계획변경에 따라야 한다. 1.7 공사장 관리 1.7.1 건설업자는 공사 중에 호우,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방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고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 가수로 정비, 비탈면 비닐덮기 등, 사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1.7.2 건설업자는 공사장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고,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 을 때는 가설흙막이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기존시설물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 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 24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토공사 1.7.3 건설업자는 발주청이 당해공사의 목적물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자비로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공사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나 제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또한 건설업자는 공사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8 제출물 1.8.1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 생략 각 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 중 2개 이상 공종의 시방서에 공통으로 명시된 자재로서 제품자료 및 견본이 기제출 및 승인된 자재인 경우, 그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8.2 공사 사진촬영 대상부위 사진촬영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1.8.3 신고 및 승인 관련 인허가 및 도서 제출 수급인은 신고 및 승인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신고 및 승인 관련 인허가 서류는 신고 및 승인 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8.4. 시공도면 수급인은 필요시 그 착수 이전에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감독자가 승인한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만약 시공 후 제출된 시공도와 일치하지 않을 시 감독자가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수급인에 책임을 져야 한다, - 25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토공사 1.8.5 준공서류 준공에 필요한 준공관계 서류 1.9 공사의 일시중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 공사감독자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공 사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건설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상 상황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업자의 공사기한 연 장요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1.9.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1.9.2 공사 종사원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9.3 건설업자가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거나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 될 때 1.9.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1.10 시공측량 1.10.1 건설업자는 지적공사의 경계명시 측량결과에 따라 작성된 좌표지적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준공검사 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필 요할 경우 사진첨부) 1.10.2 건설업자는 지적경계점에 소정의 경계명시 말뚝을 설치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유실하였을 경우에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0.3 건설업자는 시공측량결과, 설계도면과 지적경계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10.4 담장, 석축, 옹벽 등 대지경계선에 연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은 경계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건설업자의 - 26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토공사 책임으로 구조물의 이설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건설업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1.10.5 타 기관에서 대지조성 후, 인수되는 부지는 건설업자가 착공 전에 현황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측량결과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조치에 따라 계획고 조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6건설업자는 각 현장에 최소 2개 이상의 영구 수준표를 설치하고 공사기록 문서에 수평 및 수직자료와 그 위치를 기록한 후, 관련 공사자에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10.7 시공측량은 자격 있는 측지기사가 수행해야 하며, 시공측량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설업자가 진다. 1.10.8 건설업자는 공사현장 내에 광파기, 레벨, 줄자 등 측량기구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 27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토공사 3-2 지장물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공사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1.1.1 지시된 구조물의 철거 1.1.2 지시된 각종 관로(전력, 가스관, 급수관, 오․배수관, 전선관 등)의 절단, 제거, 캡핑 1.1.3 철거된 재료의 처분 1.2 기성산출 기준 1.2.1 측정 콘크리트, 아스콘은 구조물의 체적(㎥), 석축은 전면의 면적(㎡), 파이프는 길이(m)로 산정한다. 1.2.2 지불 (1) 1.2.1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철거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철거비용과 절단비용, 사토비용(잔토처 리)을 포함한다. 단 흙쌓기에 유용시는 사토비용을 흙쌓기 비용에서 산정한다. (2) 계약서에 다른 방법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철거공사에 따른 부대비용 즉, 지장물 조사비용, 기존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 인․허가비용, 우발사항의 처리비용 등은 각 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직접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1.3 제출물 - 28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토공사 1.3.1 지장물 조사보고서 건설업자는 공사착수 7일 전에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급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 거나 인근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1.3.2 시공계획서 (1)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2)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3)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4)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 방법 (5)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6)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업체 명시) (7)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3.3 공사기록 서류 (1)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 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쓰레기나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유해물질 등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시기, 처리업체, 관 - 29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토공사 련기관의 허가필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존시설물의 보호 1.4.1 건설업자는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건설업자의 부 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건설업자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 한다. 1.4.2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건설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5 환경오염 방지 1.5.1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 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1.5.2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6 법적 요구사항 1.6.1.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2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 등) - 30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토공사 1.6.3 공사착수 전에 오․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급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 하여야 한다. 1.6.4 허락 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시공 전 협의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 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는 만일에 대비하 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8 문화재 등의 조치 공사 중에 고적․사적 등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태를 변경함이 없이 즉시 감독자 및 시․군․구청이나 문화재 관리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공사 준비 3.1.1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 31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토공사 3.1.2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3.1.3 철거작업으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3.1.4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3.2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3.2.1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3.2.2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2.3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 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3.2.4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2.5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3.3 철거작업 3.3.1 관로(전력, 상․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3.3.2 콘크리트 구조물 - 32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토공사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 공사에 이용할 시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감독자가 공사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도로 또는 지표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는 철거치 않아도 되나 건물, 옹벽 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구조물의 일부분이 잔존하여서는 안 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3 지하구조물 계획고면 1m 깊이 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3.3.4 기타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 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 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신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 거되어야 한다. 3.4 철거된 재료의 처분 3.4.1 재료의 명칭 (1) 재화 : 철거된 재료 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청의 재산으로 한다. (2) 폐기물 : 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하며, 이 폐기물은 건설업자의 재산이다. (3)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공사감독자가 행하며, 모든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허락 없이 건설업자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3.4.2 재화의 처리 (1)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첨부파일

6건

해운대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