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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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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2026년 과천시 행복쉘터 제작설치 |
주관기관 | 경기도 과천시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62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7pixel, 세로 66pixel 주관부서 | 경기도 과천시 교통과 |
담당팀장 | 김경태 | 02-3677-2286 |
[email protected] |
담 당 자 | 정준성 | 02-3677-2289 |
[email protected] |
| | | | | | 목 차 | | | | | | |
Ⅰ. 과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행복쉘터 위치도 1 3. 추진일정 2 Ⅱ. 제안요청 내용 3 1. 제안요청 개요 3 2. 제안요청 내용 3 Ⅲ. 제안안내 사항 30 1. 사업자 선정방식 30 2. 입찰 참가자격 30 3. 제안서 평가방법 31 4. 제안서 평가기준 34 5. 제안서 제출 41 6. 제안서 작성요령 43 Ⅳ. 붙임 및 서식 50 |
Ⅰ | | 과업개요 |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과천시 행복쉘터 제작설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총사업비 : 금130,560,000원 (VAT포함)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과천시 관내 행복쉘터 구축
서비스명 | 주 요 내 용 | 수량 | 비고 |
행복쉘터 | · 대상지 : 과천시 관내 버스승강장 · 내 용 : 냉/난방기, LED조명, 자동문,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등 설치를 통한 실내형 스마트 쉘터 구축 | 2개소 | - |
※ 본 사업 관련 전기, 통신 공사는 분리 발주
- 각 행복쉘터를 제작/납품/설치 하고, 기존 통합관리 S/W와의 연동을 통해, 쉘터 운영현황의 파악 및 동작제어가 하도록 관제기능을 구가능성
2. 행복쉘터 위치도
대 상 지: 과천시 관내 2개소
| 정류장명 | 주소 | 정류장 번호 | 비고 |
1 | 노인복지회관 주변 |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15-168 | 21061 | 일반형 |
2 | 시민회관 측면 |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 21060 | 일반형 |
※ 설치장소는 현장조사 및 주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일정
항 목 | 사업추진내용 | 주간 | 1~2주 | 3~4주 | 5~6주 | 7~8주 | 9~10주 |
사업착수 | 세부 사업추진 계획 수립 | | | | | | |
사업관리 | | | | | | |
요구사항 분석 | 기존 시스템 분석 | | | | | |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 | | | | | |
목표시스템 정의 | | | | | | |
제 조 | 현장조사 | | | | | | |
행복쉘터 제조 | | | | | | |
구 축 | 행복쉘터 구축 | | | | | | |
연계서비스 구현 | | | | | | |
장비설치 | 현장장치 및 시설물 설치 | | | | | | |
서비스 연계 | | | | | | |
통합시험 | 서비스 연계 통합 테스트 | | | | | | |
단위 테스트 | | | | | | |
통합 테스트 및 성능 시험 | | | | | | |
교육 및 운용 | 메뉴얼 제작 | | | | | | |
시스템 운영 교육 | | | | | | |
시스템 시험 가동 | | | | | | |
시스템 운영 / 안정화 | | | | | | |
Ⅱ | | 제안요청 내용 |
제안요청 개요
본 제안 요청서는 「2026년 과천시 행복쉘터 제작설치」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과천시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시스템 구현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실행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제안업체의 제안사항이 발주기관(과천시)의 요구기능보다 개선된 사항일 경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실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타 지자체에 기 구축된 스마트 버스승강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 내용
요구사항 유형 | 요구사항 수 | 번호 | 요구사항명 |
기능 요구사항 (SFR) | 2 | SFR-001 | 행복쉘터 서비스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 9 | SFR-002 | 행복쉘터 요구사항 |
ECR-001 | 냉난방기 요구사항 |
ECR-003 | LED 조명 요구사항 |
ECR-004 | 비상벨 및 음성안내 요구사항 |
ECR-005 | 자동문 요구사항 |
ECR-006 |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요구사항 |
ECR-07 |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
ECR-08 | 하드웨어 공통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SER) | 3 |
SER-001 | 사업수행 보안 일반 사항 |
SER-002 | 개발 보안 준수사항 |
SER-003 | 인적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
TER-001 | 인수인계 검수 |
테스트 요구사항 (TER) | 1 |
품질 요구사항 (QUR) | 2 | QUR-001 | 품질관리 공통사항 |
QUR-002 | 납품 시스템의 품질 관리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2 | PMR-001 | 사업관리방안 |
PMR-002 | 산출물 관리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3 | PSR-001 |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
PSR-002 | 하자보수 및 장애 대응 |
PSR-003 | 추가 제안 사항 |
요구사항 목록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명칭 | 행복쉘터 서비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행복쉘터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버스승강장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격 제어 및 상태 모니터링 등의 다음과 같은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 ❍ 냉/난방기 - 혹서기/혹한기 버스승강장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며 현장상태 및 이용상황에 따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복사열로 인한 실내 온도 상승에 대비하여야 한다. - 냉/난방기 용량은 스마트 버스승강장의 크기 및 냉/난방 부하량에 따른 산출근거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냉/난방기는 지정된 시간별, 계절별에 따라 희망온도를 설정하여 원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LED 조명 - 실내조명은 LED광원을 사용하며 이용상태에 따라 격등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비상벨 시스템 및 음성안내 - 비상상황 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실 호출기능 및 상호통화, 별도의 스피커(10W 이상)를 통해 쉘터 내부로 안내방송이 가능해야 한다. - 기 운영 중인 과천시 통합관제센터 연동되어야 한다. 야간 시인성을 위해 비상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자동문 - 필요 시 자동문의 개폐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미운영 시 입장은 불가하나 내부에서 외부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 DC파워모터, 특수강화 알루미늄 적용 등을 통해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 등 위험상황으로 전원 차단 시 내부에서 자동문이 자동 개폐되어 내부에서 외부로 이용자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자동문의 스위치는 외부환경에서도 정상작동 가능하도록 방수기능이 있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버스 탑승과 쉘터 입장 시 동선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화된 위치를 현장확인 후 선정한다.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너비를 확보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스마트폰 충전기 - 고충 충전이 가능한 무선 스마트폰 충전기 설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한 개소에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이용객용 벤치 - 승강장 내부에서 버스를 대기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벤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내부 벤치는 손잡이를 설치해 공간구분이 되어야 하고 방염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기재되지 않은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
기능 요구사항 - 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요구사항 명칭 | 행복쉘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행복쉘터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행복쉘터 기능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기존 버스승강장 구조인 유개형‧반유개형 대비 해당 시설은 폐쇄형 시설물로써 단열효과 등의 복사열 상쇄 또는 억제 방안을 건축학적 요소나 시공법으로 해소하여 냉‧난방기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방안을 본 사업에 도입하여야 한다. 구 분 | 세 부 사 양 | 수량 | 비 고 |
일반형 | 규 격 :5,000*2,000*3,000mm 내외 재 질 :철재, 강화유리 등 | 2개 |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조정 가능 |
2) 세부사양은 아래 명시되어 있는 규격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주요자재 |
재료명 | 재질 | 치수/두께 | 비고 |
기둥 | STL PIPE(SRT275) | 100 x 100 x 2T |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조정 가능 |
150 x 50 x 2T |
보조 기둥 | STL PIPE(SRT275) | 50 x 50 x 2T |
횡대 | STL PIPE(SRT275) | 100 x 100 x 2T |
벽 | 강화유리 | 8T |
지붕 및 벽면 판재 | STL PLATE(SECC) | 1.6T |
- 과천시 표준디자인에 따르며 기 구축된 행복쉘터의 채널사인, 내외부 안내사인물 등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사인물 디자인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휘어지거나 비틀어짐이 없어야 한다.
- 조립 후 갈라짐, 어긋남, 변형 등의 결함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모든 도장 표면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얼룩, 흘러내림, 변색, 변형, 부식이나 마모 등 결함이 없어야 하며, 접합 부위는 견고하여야 한다.
- 구조의 일체화 및 내구성을 위해 구조물의 접합시 리벳작업을 최소화하고 용접 후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일부 간판 등의 구조물은 유지보수를 위해 교체가 용이한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 구조물은 유리 부착 및 내부 기자재를 포함하여 공장에서 일체 제작하되, 바닥 데크는 모래 충진 등 현장 작업을 위해 현장에서 시공한다.
- 외부 충격 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수직/수평이 견고해야 한다.
- 다듬질은 양호해야 하며, 흠 및 접합부 결함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 내외부 접합부에 실리콘 작업시, 외부용 실리콘(옥상방수 및 건물 외부균열 등에 사용되는)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소재로 방염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데크(규격 및 재질은 수요기관과 협의 후 결정)
- 벽면 유리는 안전필름과 단열필름을 부착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복사열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강화 유리 규격 8T 이상, 열차단필름 가시광선투과율 35% 내외, 자외선 차단율 90% 태양열취득률 0.5이하, 500시간 경과후 색차에서 3이상의 색 변화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방안(신재생에너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내부 BIT 벽면에 루버보드를 설치를 위한, 루버보드 간격을 고려하여 구조물 벽면을 구성하여야 한다.
- 설치 과정에서 손상된 지면이나 변경(손상)된 기존 시설물은 주변과 조화롭게 원상 복구한다.
- 사전에 기본설계도면을 확인하고 현장 사전 답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차후 솔루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 배수가 잘 되어야 하며 누수가 없어야 한다.
- 승강장에 설치되는 시설물들은 프레임 내 부착에 지장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고, 인입할 수 있게 공간을 확보 제작하여야 한다.
- 복사열로 인한 승강장 천장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단열재와 열기 배출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존 인프라(구조물, BIT, 온열벤치, WIFI 단말기, 수목 등)의 철거 또는 이설 시에는 기존 정류장의 활선 제거를 포함한 전기 관련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설 시에는 이설 위치의 전기 인입·배선 등 필요한 전기 작업을 추가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모든 철거‧이설 및 폐기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평탄화 작업, 보도블럭, 기초작업 등 복구조치 포함하여야 한다.
- 출입구 단차가 없어야 하며, 경사도에 따른 주변 보도 재구성 포함하여야 한다.
- 공사 기간 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펜스 및 임시버스 대기소(간판)을 마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현장 공사기간 내 시민들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기존 버스승강장 철거, 기초설치 작업을 포함하여 3일이내 현장조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 상세 규격 및 디자인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산출 정보 | 납품확인서, 구조도면, 시공상세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업무담당자 |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요구사항 명칭 | 냉난방기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냉난방기 기능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구성 기본 요구사항 - 냉/난방 및 공기순환 등이 모두 가능한 기능이 탑재됨과 동시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적용되어야 한다. - 온도측정이 가능한 온도센서가 탑재되어야 하며 센서는 쉘터 내 체감 온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 실내/실외기 배치 등 구조가 공기순환에 있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음과 동시에 승강장 규모에 적절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결로방지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세부사양(냉난방기) 구 분 | 항 목 | 세 부 사 양 |
(정격/최대)성능 | 냉방능력 | 9㎾/10.8㎾ |
난방능력 | 11㎾/13㎾ |
(정격/최대) 소비전력 | 냉방 소비전력 | 2.5 ㎾/3.7㎾ |
난방 소비전력 | 2.8 ㎾/4.06㎾ |
※ 세부사양 및 용량은 여름철에 적정온도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에 포함된 냉난방기는 완성품 구매 후 설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해당 장비의 납품 및 설치는 제조사 또는 제조사로부터 설치 교육을 이수한 인력에 의해 수행하여야 함.
※ 냉난방기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냉난방기 바람이 쉘터 유리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 납품확인서, 제품성적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업무담당자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5 |
요구사항 명칭 | LED 조명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LED 조명 기능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구성 기본 요구사항 - LED조명은 디자인 및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지정 시간에 ON, OFF 가능해야 한다. - LED 광원을 사용하며 밝기와 작동시간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눈부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이 내부 이용자의 시야 또는 도로변 운전자의 시야에 직접 투사되지 않아야 함) -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스케쥴관리 및 격등제어가 되어야 한다. - 원형 LED 조명은 일반형의 경우 개소당 4개, 복합형의 경우 개소당 6개를 설치한다. - 바형 LED 조명은 일반형, 복합형 상관없이 개소당 3개씩 설치한다. 구 분 | 세 부 사 양 |
LED조명(원형) | 크기 : 6인치 매립등 전력 : 20W 이하 |
LED조명(바형) | 크기 : 길이 1200㎜ 이하 전력 : 60W 이하 |
제품규격 | 설치 승강장 환경에 따라 해당규격 또는 수량은 변동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 |
❍ 세부사양
※ 조명 및 색상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
※ 설치 환경에 따라 해당규격 또는 수량은 발주처와 협의 가능
산출 정보 | 납품확인서, 제품인증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업무담당자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7 |
요구사항 명칭 | 비상벨 및 음성안내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비상벨 및 음성안내 기능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구성 기본 요구사항 - 비상상황 발생 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실 호출 및 상호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 기 운영중인 과천시 관제시스템에 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 음성안내 스피커는 천장 또는 벽부 매립 구조로 승강장 내 설치하여 안내방송 송출 등 목적에 따라 주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 범죄예방환경설계디자인(CPTED)에 기인하여 내‧외부에 해당 장비 및 그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가시성 높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디자인설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스피커 및 마이크에 잡음이 발생하거나 끊김이 없어야 한다. ❍ 세부사양(비상벨) 구 분 | 세 부 사 양 |
크기 | 110 X 150 X 40 ㎜ |
버튼 | LED 내장형 19⌽ |
마이크 | 42dB 세라믹(IP67) |
스피커 | 내장형 |
산출 정보 | 납품확인서, 제품인증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업무담당자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9 |
요구사항 명칭 | 자동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동문 기능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구성 기본 요구사항 - 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 필요시 자동문의 개폐를 원격으로 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 야간시간 등 미운영 시 입장은 불가하나 내부에서 외부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 DC파워모터, 특수강화 알루미늄 적용을 통해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문 출입버튼은 외부환경에서도 정상작동 가능하도록 방수기능이 있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버스 탑승과 쉘터 입장 시 동선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화된 장소에 위치해야한다. 화재 등 위험상황으로 인하여 전기가 차단될 경우 자동 개방되어야 한다. 자동문 통행을 위한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일정기간 및 일정시간동안 자동문 강제개방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간절기) 구 분 | 세 부 사 양 |
모터 | DC Power Motor 60W/90W |
재질 | SUS H/L 12T 강화투명 |
외부인터페이스 | 출입터치 S/W, 파워써보 자동오퍼레이터 |
❍ 세부사양
산출 정보 | 납품확인서, 제품인증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업무담당자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0 |
요구사항 명칭 |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기능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구성 기본 요구사항 - 바테이블에 일체형으로 매립하여야 한다. (바테이블과의 높이 차가 없어야 한다.) - 고속 무선충전이 가능한 일정 이상의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하며, 각 설치 지점마다 3개씩 설치한다. - 사용시 관리가 수월하도록 외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해당 부위에 보호 커버가 씌워져 있어야 한다. 구 분 | 세 부 사 양 |
정격출력 | 14.4W 이상, 고속충전 지원 |
❍ 세부사양
산출 정보 | 납품확인서, 제품인증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업무담당자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2 |
요구사항 명칭 | 자동심장충격기(AED)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동심장충격기(AED) 기능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구성 기본 요구사항 - 급성 심정지로 인한 의식, 맥박, 호흡이 없는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서 심장기능을 소생시키는 장비어야하며,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한 대의 기기로 성인과 소아 모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음성안내와 심폐소생술에 대한 안내기능이 있어야 한다. 구 분 | 세 부 사 양 |
심박수측정범위 | 30~300 |
정밀도 | 15% 이내 |
출력 | 50~150J 이상 |
충전시간 | 9s 이내 |
❍ 세부사양
※ 설치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
산출 정보 | 납품확인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업무담당자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6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시스템 도입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제안한 모든 제품은 타 시스템 구축사업에 납품되어 적용된 사례(Reference Site)가 있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 제안하는 시스템(HW, SW 등)은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사양의 정품이어야 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 SW구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과 라이선스, 수량 등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장비 사양에서 요구하는 기능, 성능 등은 최소한의 능력을 제시한 것으로 제안사는 사업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양(스펙, 용량)의 장비를 제안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과천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 구성해야 하며, 작업 전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모든 HW, SW는 제안되는 규격, 규격요건에 만족여부 조견표를 작 성하여야 한다.(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 페이지, 제안사항, 만족여부 등) ❍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이외의 추가 설비(HW, SW)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업무담당자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7 |
요구사항 명칭 | 하드웨어 공통 요구사항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한 일반 요건 사항 |
세부 내용 | ❍ H/W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어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안정성이 확인된 제조사의 정품이어야 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에 제시한 규격은 최소한의 구성조건이며, 그 이상의 장비를 납품하여야 하고 향후 기술지원 및 물품공급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장비여야 한다. ❍ 기술지원확약서 및 물품공급확약서를 제출하야여 한다. (단종 및 공급 불가 시 동일 또는 상위 성능을 가진 대체품을 공급하는 대책을 포함한다.) |
산출정보 | 기술지원확약서, 물품공급확약서, 성능인증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업무담당자 |
기능 요구사항 - FUR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1 |
요구사항 명칭 | 내부 시설물 연계서비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내부 시설물 연계서비스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행복쉘터 내부 시설물 데이터 수집제어에 대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가능하여야 한다. - 냉난방기: 상태정보, 현장 이용상황에 따른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 - 비상벨, 방송단말기:과천 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동 및 양방향 통화 ❍ 행복쉘터 의 수집된 데이터를 플랫폼과 연계하여 시설물 작동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디바이스별 상태정보 확인 및 관제를 위한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단절시에도 현장 이용 상황에 따른 자동제어가 되어야 한다. (기구축 시스템의 장치와 동일하게 동작 필요) ❍ 쉘터 운영시간은 각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쉘터별 설치된 내용(냉‧난방기 등)이 개별 스케쥴에 따라 작동 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업무담당자 |
데이터 요구사항 – 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테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수집 항목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서비스별 데이터 수집항목의 정의 |
세부 내용 | ❍ 행복쉘터 - 모든 구성항목은 개별 통신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구성품목 | 기능 | 상태 | 제어 | 통신 방식 |
냉난방기 | 전원 On/Off 희망온도 설정 가동모드 설정 바람 세기 설정 운영기간 및 시간설정 | O | O | MQTT |
※ 상기 데이터 이외의 내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산출정보 | DB 설계 산출물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업무담당자 |
보안 요구사항 – 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 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보안 일반 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요구 대책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고,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사업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정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정보([붙임4])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 ❍ 관련 법규 등 과천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5])에 따라 처리하고 누출금지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진다. ❍ 발주기관은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업체는 감사 시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상급기관의 보안성검토, 취약점 점검 등 보안 점검 시 도출된 보안 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방안 제시,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 정보보안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업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 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보안 준수 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큐어코딩 및 취약점 점검 등 개발 시 보안 준수 |
세부 내용 | ❍ 보안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을 수행해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인터넷진흥원)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 시큐어 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소스코드 점검도구를 이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 서비스 전개 전, 보안점검을 수시로 수행하여 취약점을 도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해야 한다. |
산출 정보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정보시스템 개발보안 가이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지침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요구사항 명칭 | 인적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참여인력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준수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데이터베이스 및 서비스 등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해야 한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할 경우 SSL 적용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시 암호화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가 필요시 신원진술서 등 신원조사 의뢰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을 준수 준수해야 한다. - 사업에 대한 발주기관의 접근통제 절차 준수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을 실시 - 용역사업 착수 시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종료 시 보안확약서 제출 |
산출 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정보시스템 개발보안 가이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지침 |
테스트 검수 요구사항 – 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검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축된 시설물의 인수시험 검사에 대한 방안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 승인(인수) 검사 요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인수시험 검사는 과천시와 제안사간 협의에 의해 기간과 내용을 정함 - 인수시험 검사는 과업 종료 전 완료하여야 한다.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시까지 책임을 진다. ❍ 운영개시 이전 행복쉘터 시설물 전체(유리면, 바닥, 천장을 포함한 내외부)에 대하여 전체 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정보 |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업무담당자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공통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 구축 품질관리에 대한 방안 |
세부 내용 | ❍ 사업 착수 전부터 준공까지 품질관리 및 위험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목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전담조직 제시 ❍ 품질관리 운영조직의 운영방안에 대해 일정별 구성원의 역할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안전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구조도면 및 시공상세도(자재 규격포함) 및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건축구조기술사 등 기술사 검토 날인 必) ❍ 모든 현장 작업시에는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야하며, 이를 어길시 발주처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전문면허가 요구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전문업체가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공정은 주관 수행업체가 관리·감독함으로써 전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산출 정보 | 구조도면, 시공상세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전문업체 시공 확인 자료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업무담당자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요구사항 명칭 | 납품 시스템의 품질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 구축에 대한 납품 기기의 품질 관리 방안 |
세부 내용 | ❍ 주요자재 및 기기는 표준, 인증,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발주처 요청시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자재 및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본 제안요청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공급한 시스템과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과업종료 후 24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 하자보수 실시하여야 한다. - 단, 제조사에서 1년 이상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검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도입 장비(또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규정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해당 분야별 규정에 따른다. ❍ 제안사는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시 즉각 대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설치 완료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산출 정보 | 품질 보증 계획서, 품질 보증 결과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업무담당자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방안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요 관리영역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사업관리 |
세부 내용 | ❍ 범위관리 : 사업수행 계획수립, 범위관리 절차수립, 변경관리 등 ❍ 진척관리 : 진천관리 계획수립 ❍ 위험관리 : 위험식별 및 분석, 위험관리계획 수립, 위험예방 등 ❍ 자원관리 : 인적자원 관리계획, 교육 계획 수립 등 ❍ 의사소통관리 : 보고 계획수립, 정기/수시보고 ❍ 형상관리 : 형상관리 대상 식별, 형상 변경 등제 수행 ❍ 산출물관리 : 문서표준 수립, 버전관리, 배포관리, 산출물 검토 등 ❍ 품질관리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절차 수립, 품질보고 등 |
산출 정보 | 사업진행 보고서, 착수 및 중간, 완료보고서 등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업무담당자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관리 |
세부 내용 | 구분 | 보고서 내역 | 시기 | 수량 | 제출 |
정기 산출물 | 월간업무보고서 | 매월1회 (발주처 요청시 주간보고 진행) | 1부 | 발주처 승인양식 |
착수 | 착수보고서 | 계약후 10일 이내 (착수계, 착수신고서, 사용인감계 및 증명서, 현장대리인계(인감 및 재직 및 자격서류 포함), 사업수행계획서(참여인력, 수행조직도, 재직및기술자격 서류 포함), 보안서약서,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자 선임계, 안전각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포함), 착수내역서 등) | 2부 | 인쇄물/ 외부저장장치 (각 2부, 2개) |
중간 | 발주처 요구자료 | 개별 진행상황에 따라 요구시 ( 현장조사보고서 및 도면 등) 구조물제작시점부터 현장설치 완료시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일일보고 하여야함 | 2식 |
완료 | 완료보고서 | 납품완료 시 납품확인서, 제품성적서 사진대지(전경, 세부물품 포함) 설치물품 리스트(제조사,모델명, 연락처 등) | 2부 |
유지보수 계획서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포함) | 검수완료 시 | 2부 |
개발물 일체 | 납품완료 시 - 외장형 저장장치로 제출 (개발물 소스 모두 포함) * 한글 및 PDF 파일 | 2식 |
산출 정보 | 사업진행 보고서, 착수 및 중간, 완료보고서 등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업무담당자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체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
세부 내용 | ❍ 목표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하며, 사업완료 1주일 이내에 시스템 관리자교육 및 현장 시설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검수 완료 후 담당직원에 의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계획에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시스템의 목록, 정기점검 주기 및 방법, 예상 소모품 및 부품 교체 주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리자가 자체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향후 시스템 연계․확장․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주요 장비의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여,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사와의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향후 웹(Web)방식으로 전환 시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산출 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업무담당자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및 장애 대응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납품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하자보수 및 장애 대응 방안 |
세부 내용 | ❍ 납품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지보수인력 및 비상연락망 등 대응체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 납품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납품 시스템의 무상/유상 하자 보수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 제시하고 하자보증 방안안 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납품 시스템의 S/W를 포함한 구축장비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된 한 날(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목표시스템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신속하게 하자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산출 정보 | 하자보증 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업무담당자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요구사항 명칭 | 추가 제안 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안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제안이 가능 |
세부 내용 | ❍ 제안요청서의 내용 이외에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안자는 추가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산출 정보 | 사업효과평가 계획서 및 결과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업무담당자 |
Ⅲ | | 제안안내 사항 |
사업자 선정방식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참가자격
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거나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로 신고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버스승강장 3022200301 및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버스승강장 3022200301 및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0http\://www.smpp.go.kr)에서;1;0;0;http://www.smpp.go.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mpp.go.kr)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않은 업체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기준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분담이행) 구성이 가능하고, 구성업체는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이 가능함.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제안서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80점) + 입찰가격 평가(20점)
기술능력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60점)
기술능력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과천시 협상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등을 준용하여 평가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함
- 정량적 평가는 과천시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이 평가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이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환산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제안업체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우리 시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협상 절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협상 방법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대상자는 협상내용을 반영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함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
계 | | 100 | |
기술능력 평 가 | 정량적 평가 | 수행실적 | 5 | 20 | |
경영상태 | 6 |
기술능력 | 5 |
사회적책임 | 4 |
정성적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9) | 사업 이해도 | 3 | 60 | |
추진 전략 | 3 |
시스템 구축 방안 | 3 |
기술 및 기능 (24) | 시스템 요구사항 | 8 |
기능 요구사항 | 8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8 |
성능 및 품질 (8) | 성능확보방안 | 4 |
품질보증방안 | 4 |
프로젝트 추진 및 사후관리 (19)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4 |
추진일정 계획 | 4 |
장애복구 및 유지관리 계획 | 6 |
추가제안 사항 | 5 |
가격평가 | 입찰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20 | |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20점)
수행실적 평가 (5점)
수행실적 평가등급 | 평가점수 |
100% 이상 | 5.0 |
70% 이상∼100% 미만 | 4.5 |
40% 이상∼70% 미만 | 4.0 |
40% 미만 | 3.5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동등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행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관련증빙서류는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설계서, 계약서 등을 제출)
* 수행실적 인정범위
가. 동등사업(100% 인정) :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디자인개발 및 수행실적
※ 공사・물품은 포함, 유지관리 및 단순 장비 납품은 제외
※ 일반 버스승강장, 단순 횡단보도 등 관련 단일 교통공공시설물 시스템 구축(바닥형 보행신호등, 도로표지병, 보행자 음성안내장치 등)실적은 불인정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음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표와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경영상태 (6점)
신용평가등급 | 평가점수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7 |
B+, B0, B- | B- | B+, B0, B- | 5.4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기술능력 (5점)
심사항목 | 배점 | 등 급 | 평점 | 평 점 |
기술인력 보유현황 | 5 | 30점 이상 | 5.0 | 제안사의 보유인력 현황 중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더한 값을 평가함. |
25점 이상 ~ 30점 미만 | 4.5 |
20점 이상 ~ 25점 미만 | 4.0 |
15점 이상 ~ 20점 미만 | 3.5 |
15점 미만 | 3.0 |
기술자 등급 | 계수(단위:point) | 비고 |
기 술 사 | 5 |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방송통신전파에서 발행한 증명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진흥원에서 발행한 증명서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증명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증명서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증명서 |
특급기술자 | 5 |
고급기술자 | 4 |
중급기술자 | 3 |
초급기술자 | 2 |
※ 평가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교통,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정보관리) 분야 자격보유자) 이에 준하는 기술자(산업자원부 한국 디자인 진흥원 표준) 2. 기술능력은 1인이 2가지 이상 기준에 해당될 경우 높은 기준 1개만 적용 3. 기술사 등(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자) 보유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소프트웨어 기술자 : 「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조의2에 의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사업대가 산정가이드’내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2012년 폐지 전)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009년 7월 31일까지의 등급기준과 그 이후의 등급기준으로 산정한 등급표로 나뉘어지며 이를 합산 산출하여 A ~ D까지 배점한다. 5.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 점수에 지분율(또는 분담률)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한 점수(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또는 분담률))+(B사 점수×B사 지분율(또는 분담률))…}에 대한 점수 |
기술등급 | 기술자격자 | 등급계수 |
기술사 | ㆍ기술사 | 5 |
특급기술자 | ㆍ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3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 5 |
고급기술자 | ㆍ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 4 |
중급기술자 | ㆍ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 3 |
초급기술자 | ㆍ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 2 |
기술등급 | 경력기준 | 학력(자격)기준 | 등급계수 |
총괄 디자이너 | 실무경력 20년 이상 | | 5 |
특급 디자이너 | 실무경력 16 ~ 20년 미만 | | 5 |
고급 디자이너 | 실무경력 12 ~ 16년 미만 | 기술사 자격소지자 | 4 |
중급 디자이너 | 실무경력 8 ~ 12년 미만 | | 3 |
초급 디자이너 | 실무경력 4 ~ 8년 미만 | 학사 학위 소지자 기준으로 실무경력 4 ~ 8년 미만이 기본이며, 디자인 박사학위는 2년, 석사학위는 경력 1년을 인정하는 조건 | 2 |
보조 디자이너 | 보조디자이너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 ~ 4년 미만 | 디자인 전공자·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석사·박사)·학사·전문학사 등은 2년 이상 실무경력, 특성화고(디자인전공) 졸업자는 4년 이상 실무경력 | 1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4점)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평점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ㆍ「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ㆍ「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60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한도 |
전략 및 방법론 (9) | 사업이해도 | -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대상지 여건 및 현황 분석 - 추진방향 및 방법의 적정성 | 3 |
추진전략 | - 수행범위에 대한 계획의 현실성 - 추진전략 및 사업범위의 명확성 | 3 |
시스템 구축 방안 | - 시스템 적용기술의 현실성 및 확장성 제시 - 시스템 구축 계획 및 운영 등 적정성 - 시스템 구축 계획의 부문별 추진계획의 타당성 - 시스템 구축 실행계획 및 관리방안의 타당성 | 3 |
기술 및 기능 (24) | 시스템 요구사항 |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시스템 구축 개략설계도서 - 제안요청서 이외 추가 제안의 적정성 | 8 |
기능 요구사항 | - 기능 요구사항에 대해 세부 수행 방안 - 목표 및 기능구현에 대한 적절성, 구체성 | 8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구축 및 실행방안 제시 -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실행방안의 적정성 | 8 |
성능 및 품질 (8) | 성능확보방안 | - 요구 성능의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4 |
품질보증방안 | - 품질보증을 위한 체계, 방법, 절차, 내용의 적정성 | 4 |
프로젝트 추진 및 사후관리 (19)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 조직체계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업무협조체계 구축 방안 | 4 |
추진일정 계획 | - 단계별 추진일정, 우선순위의 적정성 -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방법, 내용의 적정성 | 4 |
장애복구 및 유지관리 계획 | - 장애대응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 내 수행해야 하는 관리 범위, 조치절차, 지원 방안 등의 구체성, 적절성 | 6 |
추가제안 사항 | 신기술의 적용 기능 추가 및 IoT물품 추가 등 | 5 |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안내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제출방법: 방문제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 요청서로 대신함
제안서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설명 | 비고 | |
1 | 입찰참가 신청서 | 법인인감 날인.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확인 | 별지1 | 1부 |
2 | 위임장 | 대리인 접수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 별지2 |
3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
4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일 경우 | |
5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첨부 | 별지3 |
6 | 입찰참가 자격 증명서류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 |
7 | 확약서 | 대표자 인감 날인 | 별지5 |
8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대표자 인감 날인 | 별지6 |
9 | 보안서약서 | 대표자 참여자 인감 날인 | 별지7 |
10 |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수급인 경우 | 별지8 |
11 | 공동수급합의각서 | 공동수급인 경우 | 별지9 |
12 | 일반현황 및 연혁 | | 별지10 |
13 | 정량적 제안서 | 본 제안요청서 'Ⅲ-6' 참조하여 제출 | 별지 11~16 | 1부 |
14 | 정성적 제안서 | 본 제안요청서'Ⅲ-6' 참조하여 제출 - 제안요약서 및 사업계획 제안서 10부 (업체명 표기2, 미표기8) - 각종 증빙 서류는 원본 제출 | 별지16 | 10부 (원본2 /사본 8 ) |
15 | 발표자료 | - 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로 대체 가능 | |
16 | USB | 2개 (원본,PDF)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 파일 | | 2개 |
접수시 유의사항
제안서는 법인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해야 함(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제출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인인감 날인 및 지참)
기술제안서(정성적, 정량적 평가분야), 입찰참가서류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상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함
※ 기술제안서는 교통과, 입찰참가서류는 회계과 제출
각 제안사는 본 제안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고,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발주처는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이 있어야 함
제안서 발표(일시/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함
○ 유의사항
- 제안서 설명은 반드시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며 참여자는 컨소시엄 참여 업체로만 구성하여야 하며, 발표자 포함 총 3인 이내로 함
- 사업수행책임자(PM)은 대표컨소사에 공고일 기준 6개월이상 재직중인 임원급이상으로 하여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수행책임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신원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발표자 및 참여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재직증명서를 사전에 지참하여야 함
-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별로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함
※ 설명 시간은 당일 일정에 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는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 문의처: 과천시 교통과 정준성 주무관(02-3677-2289)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과천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내용파악과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자료로 작성함
정량적 제안서는 A4 종방향을 원칙으로 하며, 스프링 제본하여 제출 단 정성적 평가서(제안발표 자료)는 A4 횡방향으로 작성하여 제출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페이지(25장) 이내로 작성 제안서 본문 양면으로 인쇄, 제안설명시 동영상 활용 금지 표지는 백상지로 하고, 표지 및 본문, 발표 내용 중 업체명 또는 제안자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금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제안서 작성은 목차를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함
제출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해지될 수 있음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하여서는 안 됨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제출된 제안서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과천시에 소유권이 주어지며,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협상시 과천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천시의 해석을 우선함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과천시의 보안 준수 의무에 동의하여야 함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과천시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안서가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정량적 제안서
작성항목 | 작성방법 | 비 고 |
1. 수행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 설계 및 유사사업실적을 명확하게 제시 | 정성적 제안서와 별도 제출 |
2. 경영상태 | 경영상태 제시(공인기관에서 산출 나라장터로 송부된 등급 자료) |
3. 기술능력 | 사업 참여자의 해당 업무경력 실적(경력)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
※ 증빙자료 | 증빙서류 첨부 |
정성적 제안서
작성항목 | 작성방법 | 비 고 |
I. 일반현황 |
|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 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자격보유, 주요수행실적 등을 기재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 |
| 2. 사업 수행조직 | 구성원별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등 프로젝트 관리역량 제시 | |
II. 전략 및 방법론 |
| 1. 사업 이해도 | 사 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및 제안의 차별성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 | |
| 2. 추진전략 | 사업의 수행범위에 대한 추진전략 및 계획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 | |
| 3. 시스템 구축 방안 | 각 장비의 설치위치 및 서비스 구성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이해도를 기술 시스템 구축 실행계획 및 관리방안을 기술 시스템 구성도, 선정 장비의 특⦁장점 및 규격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
Ⅲ. 기술 및 기능 |
| 1. 시스템 요구사항 |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요구되는 전체사항을 정의 - 서비스를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왜 제공하는지를 중심으로 작성 | |
| 2.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국내외 관련 분야 기술동향 분석과 적용 방안 기술 | |
|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제시하고 운영 관리방안을 기술 | |
Ⅳ. 성능 및 품질 |
| 1. 성능확보방안 | 개발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
| 2.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종류와 기간, 그리고 시험 시에 요구되는 준비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오류 수정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
Ⅴ. 프로젝트 추진 및 사후관리 |
| 1.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수행체계, 참여인력 구체적으로 제시 | |
| 2. 추진일정 계획 | 사업기간 내의 사업수행 종합 계획 및 주요 부문별 세부일정 계획을 제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보고 계획과 주요 시점별 진행사항에 대한 검토계획을 제시 | |
| 3. 장애복구 및 유지관리 계획 | 시스템을 장기간 운용 시 안정적인 동작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및 장애복구 용이성 등을 기술 시스템 정상운영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사후 교육에 대하여 교육 대상, 시기, 장소 등에 대하여 기술 시스템의 유지관리 계획을 사업기간과 운영 시점을 고려하여 방안 제시 | |
Ⅳ | | 붙임 및 서식 |
1. 붙 임 47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 47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49
[붙임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50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기준 51
[붙임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53
2. 서식 54
[별지1호서식] 55
[별지2호서식] 56
[별지3호서식] 57
[별지4호서식] 58
[별지5호서식] 59
[별지6호서식] 61
[별지7호서식] 62
[별지8호서식] 63
[별지9호서식] 64
[별지10호서식] 65
[별지11호서식] 66
[별지12호서식] 67
[별지13호서식] 68
붙임
【 붙임1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 2026년 과천시 행복쉘터 제작설치 |
작성일 | 2026년 월 |
□ 법률 및 고시
구분 | 항 목 |
법률 |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고시 등 |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붙임2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된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 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붙임3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 위규 수준 |
A급 | B급 | C급 | D급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 건당 5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 A급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붙임5]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붙임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기준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아래 기준에 의거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 후 개선하여 보안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 결과 |
□ 안전보건관리체제 | |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계획 포함 여부 | 적정/ 부적정 |
2. 계획수립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에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있고,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는지 여부 | “ |
3. 역할 및 책임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 “ |
□ 실행수준 | |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여부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 “ |
6.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수립 여부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 “ |
□ 운영관리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 |
11.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실시 계획,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 |
□ 재해발생 수준 | |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 가 없고,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인 경우 * 사망재해 확인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산업재해율확인-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연도별 최근 2년간 공고_공표명단에서 확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 수급인이 제출한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받고, ‘최근 2년간 사망재해’ 공표명단만 확인하여 처리 | “ |
❍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는 안전보건 수준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받은‘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도급·용역·위탁 등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방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 관련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 인적⋅물적 투입범위 포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권한 명시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관련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중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 실시 계획 포함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붙임5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재)하수급인의 자격 | 참가제한 |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 」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 감점 (-25점) |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 사업수행 실적 (30점) |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 100%미만~ 80%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
30점 | 28점 | 2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