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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회계과2026-10-07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참마을로 도로기하구조 개선공사)

게시기관과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과천시 공고 제2026-1024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ccity.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1:31: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참마을로 도로기하구조 개선공사)

공고문(참마을로 도로기하구조 개선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공고 제2026-1024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 |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 (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 으로 실태조사 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참마을로 도로기하구조 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 다. 공사위치 : 과천시 참마을로 9번지 일원(청소년수련관 주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 기초금액 (B+C)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관 급 자 재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76,790,000 | 47,850,000 | 43,500,000 | 4,350,000 | 28,940,000 | 0 |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10. 12.(월)(10:00) ~ 2026. 10. 14.(수)(10:00) 나.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11:00) 입찰집행관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도로건설과 김도영 주무관 (☎ 02-3677-2431)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 580,239 | 766,658 | 76,243 | 0 | 990,834 | 2,413,974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의 : 건설과 건설행정팀 정은선 주무관 (☏ 02-3677-2425)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 타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적극행정담당관 청렴조사팀(02-3677-207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건설과 도로시설팀(☎ 02-3677-243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과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설계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2026년 도심도로 기하구조 개선사업(참마을로) | | | | | | | | | | | | | | | 비 목 | | 구 분 | | 금 액 | 구성비 | 내 용 | | 비 고 | | | | | | | 순 공 사 비 | 재료비 | A1 | 직 접 재 료 비 | | | | | | | | | | | | | | A2 | 작 업 부 산 물 | | | | | | | | | | | | | | A | 재료비 소계 | | | | | | | | | | | | | 노무비 | B1 | 직 접 노 무 비 | | | | | | | | | | | | | | B2 | 간 접 노 무 비 | | | | | | | | | | | | | | B | 노무비 소계 | | | | | | | | | | | | | 경 비 | C1 | 기 계 경 비 | | | | | | | | | | | | | | C2 | 산 재 보 험 료 | | | | | | | | | | | | | | C3 | 고 용 보 험 료 | | | | | | | | | | | | | | C4 | 석 면 부 담 금 | | | | | | | | | | | | | | C5 | 임금채권부담금 | | | | | | | | | | | | | | C6 | 건 강 보 험 료 | | | | | | | | | | | | | | C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 | | | | | | | | | C8 | 연 금 보 험 료 | | | | | | | | | | | | | | C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 | | | | | | | | | C10 | 퇴직공제부금비 | | | | | | | | | | | | | | C11 | 기 타 경 비 | | | | | | | | | | | | | | C12 | 환 경 보 전 비 | | | | | | | | | | | | | | C13 |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 | | | | | | | | | | | | | C14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 | | | | | | | | | | C | 경 비 소 계 | | | | | | | | | | | | | | D | 순 공 사 원 가 | | | | | | | | | | | | | | | E | 일반관리비 | | | | | | | | | | | | | | F | 계 | | | | | | | | | | | | | | G | 이윤 | | | | | | | | | | | | | | H |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 I | 공급가액 | | | | | | | | | | | | | | J | 부가가치세 | | | | | | | | | | | | | | K | 도급가액 | | | | | | | | | | | | | | L | 관급자 관급자재 | | | | | | | | | | | | | | M | 도급자 관급자재 | | | | | | | | | | | | 총공사비 | | | | | | | | | 내 역 서 | | | | | | |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도심도로 기하구조 개선사업 ▧ | | 0 | | | | | | | | A000 1. 토 공 | | 1 | 식 | | | | | | | | | | | 10 | | A010 2. 포 장 공 | | 1 | 식 | | | | | | | | | | | 20 | | A020 3. 철 거 공 | | 1 | 식 | | | | | | | | | | | 30 | | A030 4. 부 대 공 | | 1 | 식 | | | | | | | | | | | 40 | | A040 5. 사 급 자 재 대 | | 1 | 식 | | | | | | | | | | | 50 | | A050 | MA+ = | 0 | MA = | 0 직 접 공 사 비 | | | | | | | | | | | | | | 60 | * | F | .MA=MA(10,0,50)_x000D_ .LA=LA(10,0,50)_x000D_ .EQ=EQ(10,0,50)_x000D_ | LA+ = | 0 | LA = | 0 | | | | | | | | | | | | | | 70 | | | LA+ = | 0 | LA = | 0 6. 간 접 노 무 비 | (직노) x 19.10% | 1 | 식 | | | | | | | | | | | 80 | | F | .LA=CUT(LA(60)*(19.10/100),0)_x000D_ | EQ+ = | 0 | EQ = | 0 7. 건 강 보 험 료 | (직노) x 3.595% | 1 | 식 | | | | | | | | | | | 90 | | F | .EQ=CUT(LA(60)*(3.595/100),0)_x000D_ | EQ+ = | 0 | EQ = | 0 8. 연 금 보 험 료 | (직노) x 4.75% | 1 | 식 | | | | | | | | | | | 100 | | F | .EQ=CUT(LA(60)*(4.75/100),0)_x000D_ | EQ+ = | 0 | EQ = | 0 9. 퇴직공제부금비 | (직노) x 0.00% | 1 | 식 | | | | | | | | | | | 110 | | F | .EQ=CUT(LA(60)*(0.00/100),0)_x000D_ | EQ+ = | 0 | EQ = | 0 10. 노인요양보험료 | (건보) x 13.14% | 1 | 식 | | | | | | | | | | | 120 | | F | .EQ=CUT(TOT(90)*(13.14/100),0)_x000D_ | EQ+ = | 0 | EQ = | 0 11. 산 재 보 험 료 | (직노+간노) x 3.56% | 1 | 식 | | | | | | | | | | | 130 | | F | .EQ=CUT((LA(60)+TOT(80))*(3.56/100),0)_x000D_ | EQ+ = | 0 | EQ = | 0 12. 고 용 보 험 료 | (직노+간노) x 1.01% | 1 | 식 | | | | | | | | | | | 140 | | F | .EQ=CUT((LA(60)+TOT(80))*(1.01/100),0)_x000D_ | EQ+ = | 0 | EQ = | 0 13. 석 면 부 담 금 | (직노+간노) x 0.006% | 1 | 식 | | | | | | | | | | | 150 | | F | .EQ=CUT((LA(60)+TOT(80))*(0.006/100),0)_x000D_ | EQ+ = | 0 | EQ = | 0 14. 임금채권부담금 | (직노+간노) x 0.09% | 1 | 식 | | | | | | | | | | | 160 | | F | .EQ=CUT((LA(60)+TOT(80))*(0.09/100),0)_x000D_ | A+ = | 0 | A = | 0 | 20_1_1+ = | 0 | 20_1_1 = | 0 15. 산업안전관리비 | ((재료비+직노)x3.15%)x1.20 | 1 | 식 | | | | | | | | | | | 170 | | F | A=CUT(((MA(60)+LA(60))*3.15/100+0)*1.20,0)=?_x000D_ B=CUT(((MA(60)+LA(60)+~A070~/1.10)*3.15/100+0),0)=?_x000D_ C=MIN({A},{B})=?EQ+_x000D_ | EQ+ = | 0 | EQ = | 0 | B+ = | 0 | B = | 0 | 21_1_1+ = | 0 | 21_1_1 = | 0 16. 기 타 경 비 | (재료비+직노+간노) x 5.50% | 1 | 식 | | | | | | | | | | | 180 | | F | .EQ=CUT((MA(60)+LA(60)+TOT(80))*(5.50/100),0)_x000D_ | EQ+ = | 0 | EQ = | 0 | 22_1_2+ = | 0 | 22_1_2 = | 0 | C+ = | 0 | C = | 0 | EQ+ = | 0 | EQ = | 0 17.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산경) x 0.90% | 1 | 식 | | | | | | | | | | | 190 | | F | .EQ=CUT((MA(60)+LA(60)+EQ(60))*(0.90/100),0)_x000D_ | EQ+ = | 0 | EQ = | 0 18. 건설기계대여금수수료 | (재료비+직노+산경) x 0.40% | 1 | 식 | | | | | | | | | | | 200 | | F | .EQ=CUT((MA(60)+LA(60)+EQ(60))*(0.40/100),0)_x000D_ | EQ+ = | 0 | EQ = | 0 19. 건설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 (재료비+직노+산경) x 0.081% | 1 | 식 | | | | | | | | | | | 210 | | F | .EQ=CUT((MA(60)+LA(60)+EQ(60))*(0.081/100),0)_x000D_ | EQ+ = | 0 | EQ = | 0 순 공 사 원 가 | | | | | | | | | | | | | | 220 | * | F | .EQ=TOT(60,0,210)_x000D_ | EQ+ = | 0 | EQ = | 0 20.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원가) x 8.00% | 1 | 식 | | | | | | | | | | | 230 | | F | .EQ=CUT(TOT(220)*(8.00/100),0)_x000D_ | EQ+ = | -57005 | EQ = | -57005 21. 이 윤 | (노무비+총경비+일관) x 15.00% | 1 | 식 | | | | | | | | | | | 240 | | F | .EQ=CUT((LA(60)+EQ(60)+TOT(80,0,210)+TOT(230))*(15.00/100),0) - 57005_x000D_ | EQ+ = | 0 | EQ = | 0 총 공 사 원 가 | | | | | | | | | | | | | | 250 | * | F | .EQ=TOT(220,0,240)_x000D_ | EQ+ = | 0 | EQ = | 0 22. 부 가 가 치 세 | (총공사원가) x 10.00% | 1 | 식 | | | | | | | | | | | 260 | | F | .EQ=CUT((TOT(250))*(10.00/100),0)_x000D_ | EQ+ = | 0 | EQ = | 0 도 급 금 액 | | | | | | | | | | | | | | 270 | * | F | .EQ=TOT(250,0,260)_x000D_ | 31_1_1 = | 0 | 31_1_1 = | 0 | MA+ = | 0 | MA = | 0 23. 관급자 관급자재대 | | 1 | 식 | | | | | | | | | | | 280 | | F | .MA=~A060.T~_x000D_ | 32_1_1 = | 0 | 32_1_1 = | 0 | MA+ = | 0 | MA = | 0 24. 도급자 관급자재대 | | 1 | 식 | | | | | | | | | | | 290 | | F | .MA=~A070.T~_x000D_ | EQ+ = | 0 | EQ = | 0 총 공 사 비 | | | | | | | | | | | | | | 300 | * | F | .EQ=TOT(270,0,290)_x000D_ | | | | | | | | | | | | | | 310 | | | | | | | | | | | | | | | | 320 | S | 1. 토 공 | | 1 | 식 | | | | | | | A010 .1). 굴 착 | | | | | | | | | | | | | | 10 | | ...터파기 | 토사 인력+기계 | 9 | ㎥ | | | | | | | | | | | 20 | | SA01000 | F .2). 되메움 | | | | | | | | | | | | | | 30 | | ...되메우기 | 토사 인력+기계 | 0 | ㎥ | | | | | | | | | | | 40 | | SA02000 | F .3). 잔 토 | | | | | | | | | | | | | | 50 | | ...잔토처리 | 토사 덤프트럭 | 9 | ㎥ | | | | | | | | | | | 60 | | SA05000 | F | | | | | | | | | | | | | | 70 | | 2. 포 장 공 | | 1 | 식 | | | | | | | A020 .1). 아스팔트포장 | | | | | | | | | | | | | | 10 | | ...아스팔트표층 | #78,T=5CM | 525 | ㎡ | | | | | | | | | | | 20 | | SD01000 | F ...택코팅 | RSC-4:30ℓ/a | 525 | ㎡ | | | | | | | | | | | 30 | | SD01100 | F ...아스팔트기층 | #467,T=10CM | 508 | ㎡ | | | | | | | | | | | 40 | | SD01200 | F ...프라임코팅 | RSC-3:75ℓ/a | 508 | ㎡ | | | | | | | | | | | 50 | | SD01300 | F ...보조기층 | T=30CM | 0 | ㎥ | | | | | | | | | | | 60 | | SD01400 | F .2). 보도블럭포장 | | | | | | | | | | | | | | 70 | | ...보도블럭포장 | T=6CM 투수규사블럭 | 86 | ㎡ | | | | | | | | | | | 80 | | SD03000 | F ...보도블럭기층 | T=15CM 혼합골재 | 13 | ㎥ | | | | | | | | | | | 90 | | SD03100 | F .3). 경 계 석 | | | | | | | | | | | | | | 100 | | ...보차도경계석설치 | 직선 B-Type 200x250 | 108 | m | | | | | | | | | | | 110 | | SD05000 | F ...보차도경계석설치 | 곡선 B-Type 200x250 | 0 | m | | | | | | | | | | | 120 | | SD05100 | F | | | | | | | | | | | | | | 130 | | 3. 철 거 공 | | 1 | 식 | | | | | | | A030 .1). 헐 기 공 | | | | | | | | | | | | | | 10 | | ...무근구조물헐기 | 대형30CM미만 | 20 | ㎥ | | | | | | | | | | | 20 | | SG01000 | F ...아스팔트포장깨기 | 브레이카 0.70㎥ | 89 | ㎥ | | | | | | | | | | | 30 | | SG02000 | F ...아스팔트포장절단 | 기계 절단 | 208 | m | | | | | | | | | | | 40 | | SG03000 | F .2). 철 거 공 | | | | | | | | | | | | | | 50 | | ...보차도경계석철거 | 500미만 B-Type | 108 | m | | | | | | | | | | | 60 | | SG05000 | F | | | | | | | | | | | | | | 70 | | 4. 부 대 공 | | 1 | 식 | | | | | | | A040 .1). 운 반 | | | | | | | | | | | | | | 30 | | ...시멘트운반 | 40KG/대 | 1 | 대 | | | | | | | | | | | 40 | | SH02000 | F ...아스팔트운반 | RSC-3,4 | 3 | 드럼 | | | | | | | | | | | 50 | | SH03000 | F ...중기운반 | 과천-현장 | 1 | 식 | | | | | | | | | | | 60 | | SH04000 | F .2). 안전시설 | | | | | | | | | | | | | | 70 | | ...공사안내표지판 | 안내표지용 | 2 | ea | | | | | | | | | | | 80 | | SH05000 | F ...위험안내표지판 | 안내표지용 | 2 | ea | | | | | | | | | | | 90 | | SH05100 | F ...현수막설치 | 70×600cm | 2 | ea | | | | | | | | | | | 100 | | SH06000 | F ...안전휀스 | 안전용 | 40 | ea | | | | | | | | | | | 110 | | SH07000 | F ...야간안전등 | 윙카용 | 72 | m | | | | | | | | | | | 120 | | SH08000 | F ...볼라드설치 | D150x1000mm | 3 | ea | | | | | | | | | | | 130 | | SD08000 | F .3). 차선도색 | | | | | | | | | | | | | | 140 | | ...차선도색 | 융착식 백색-실선 | 18 | ㎡ | | | | | | | | | | | 150 | | SD20000 | F ...차선도색 | 융착식 백색-파선 | 0 | ㎡ | | | | | | | | | | | 160 | | SD21000 | F ...차선도색 | 융착식 황색-실선 | 40 | ㎡ | | | | | | | | | | | 170 | | SD22000 | F ...차선도색 | 융착식 황색-파선 | 0 | ㎡ | | | | | | | | | | | 180 | | SD23000 | F ...차선도색 | 융착식 백색-문자 | 24 | ㎡ | | | | | | | | | | | 190 | | SD24000 | F .4). 건설폐기물 | | | | | | | | | | | | | | 200 | | ...폐기물상차 | 굴착기 0.70㎥ | 109 | ㎥ | | | | | | | | | | | 210 | | SX01000 | F | | | | | | | | | | | | | | 220 | | 5. 사 급 자 재 대 | | 1 | 식 | | | | | | | A050 .1). 시 멘 트 | | | | | | | | | | | | | | 10 | | ...시 멘 트 | 40KG급 | 1 | 대 | | | | | | | | | | 56100087101 | 20 | | M0747003 .2). 아스팔트 | | | | | | | | | | | | | | 30 | | ...아스팔트 | RSC-3 | 2 | 드럼 | | | | | | | | | | 56100307041 | 40 | | M1158005 ...아스팔트 | RSC-4 | 1 | 드럼 | | | | | | | | | | 56100307041 | 50 | | M1158005 .3). 골 재 | | | | | | | | | | | | | | 60 | | ...모 래 | 도착도 세사 | 4 | M3 | | | | | | | | | | | 70 | | M0717053 ...혼합골재 | 도착도 D40mm이하 | 17 | M3 | | | | | | | | | | | 80 | | M0723053 | | | | | | | | | | | | | | 90 | | | | | | | | | | | | | | | | 100 | S | 6. 관급자 관급자재대 | | 1 | 식 | | | | | | | A060 ◇ 관급자 관급자재대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20 | | 7. 도급자 관급자재대 | | 1 | 식 | | | | | | | A070 .1). 레 미 콘 | | | | | | | | | | | | | | 10 | | ...레 미 콘 (22600905) | 25-21-12 | 15 | M3 | | | | | | | | | | | 20 | | M0765048 .2). 아 스 콘 | | | | | | | | | | | | | | 30 | | ...아 스 콘 (23734462) | 표층용 #78 | 63 | TON | | | | | | | | | | 56100707213 | 40 | | M1155009 ...아 스 콘 (23734469) | 기층용 #467 | 122 | TON | | | | | | | | | | 56100707214 | 50 | | M1158003 .3). 보도블럭 | | | | | | | | | | | | | | 60 | | ...투수규사블럭 (25032017) | 보도 200x200 T=60mm | 90 | M2 | | | | | | | | | | | 70 | | M1226510 .4). 경 계 석 | | | | | | | | | | | | | | 80 | | ...보차도경계석 (20978758) | 직선 200x250x1000mm | 103 | EA | | | | | | | | | | 56201007221 | 90 | | M1209009 ...보차도경계석 (20978765) | 보도 200x100x1000mm | 4 | EA | | | | | | | | | | | 100 | | M1209010 ...보차도경계석 (20978781) | 보도 200x(250~100)x1000mm | 4 | EA | | | | | | | | | | | 110 | | M1209011 ...보차도경계석 (20978770) | 곡선 200x250x1000mm | 0 | EA | | | | | | | | | | 56201007271 | 120 | | M1209013 .5). 조달수수료 | | | | | | | | | | | | | | 130 | | | MA+ = | 0 | MA = | 0 ...조달수수료 | 요율 : 0.54% | 1 | 식 | | | | | | | | | | | 140 | | F | MA=(MA(10,30,60,80))*0.54/100_x000D_ | MA = | 5172 | MA = | 5172 ...단 수 조 정 | | 1 | 식 | | | | | | | | | | | 150 | | F | .MA = 5172_x000D_ | | | | | | | | | | | | | | 160 | | | | | | | | | | | | | | | | 170 | S | ◇ 건설폐기물 처리비 ◇ | | 1 | 식 | | | | | | | B000 ◇ 폐기물 처리비 ◇ | | | | | | | | | | | | | | 10 | | .1). 건설 폐기물 | | | | | | | | | | | | | | 20 | | ..가. 콘크리트폐기물 | | | | | | | | | | | | | | 30 | | ...건설폐기물운반 | 운 반 비 | 45 | TON | | | | | | | | | | 56931970010 | 40 | | SZ01000 | F ...콘크리트폐기물 | 처 리 비 | 45 | TON | | | | | | | | | | 56931970010 | 50 | | SZ02000 | F ..나. 아스콘폐기물 | | | | | | | | | | | | | | 60 | | ...건설폐기물운반 | 운 반 비 | 209 | TON | | | | | | | | | | 56931970010 | 70 | | SZ01000 | F ...아 스 콘 폐기물 | 처 리 비 | 209 | TON | | | | | | | | | | 56931970010 | 80 | | SZ03000 | F ..다. 금액단수조정 | | | | | | | | | | | | | | 90 | | | EQ = | -2384 | EQ = | -2384 ...단 수 조 정 | | 1 | 식 | | | | | | | | | | | 100 | | F | .EQ = -2384_x000D_ .2). 부가 가치세 | | | | | | | | | | | | | | 110 | | | EQ+ = | 0 | EQ = | 0 ... 부 가 가 치 세 | 건설폐기물 x 10.00% | 1 | 식 | | | | | | | | | | | 120 | | F | .EQ=CUT((TOT(20))*(10.00/100),0)_x000D_ | | | | | | | | | | | | | | 130 | | | | | | | | | | | | | | | | 140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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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마을로 도로기하구조 개선공사 시 방 서 2026. 09. 과 천 시 목 차 | | | | | | | | | Ⅰ. 일 반 시 방 서 Ⅱ. 특 별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카. 건설 기술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2.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2026년 09월 1$ : 1,497.4 원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 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 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 다. 4. 설계도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 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 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이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 공 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 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 시에 발주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 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사무소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 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 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 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 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 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 경을 깨끗이 질서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 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관한 보안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사무소,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 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 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 때 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점검교정을 실시토록 하 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사무소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 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 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 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 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사무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해 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 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 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 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 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 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 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 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구간이 기존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 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 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 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 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 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 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 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 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 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 장소에 감사원을 파견 할 수 있다. 나)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 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 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 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 자 책임 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 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 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 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 내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 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 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8.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 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 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 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 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 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 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 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 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 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 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 가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0. 보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1. 용지도 및 지장물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 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 한 기공승락 청구 등 보상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 는 발주사무소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지원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 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 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 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 총 칙 | 제 2 장 | 토 공 | 제 3 장 | 포 장 공 | 제 4 장 | 부 대 공 |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가. 일반사항 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수일로부터 4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다)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라)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바)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사)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아)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자)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 혼입율이 변경될 때 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카)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체 프랜트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타)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 시기, 타설 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파) 발주사무소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하)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갸) 안전점검 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냐)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 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댜)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랴)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 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 질 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1)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장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 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 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사무소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사무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사무소는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 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사무소의 요 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 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사무소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2)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 건에 따른다. 3)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가)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 다. 나)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따른다. 4)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 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5) 기타사항 가) 노무관리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가)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 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자의 고용인 (가)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 하여야 한다. ①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②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나) 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 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 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다)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이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3)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 사 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 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나)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1)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 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 는 자연의 힘이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 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 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또는 가설물의 손괴 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사무소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발주사 무소는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 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사무소는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 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공통사항 1)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가) 토공 1)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 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절토 후 절토 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 을 수립해야 한다. 4) 절․성토부의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성토 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7)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 30cm, 노상 :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0)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뒷채움 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공 (1)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 상세 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나) 철근 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라)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마)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바)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사)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아)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자) 배수공 위치 및 구조상세도 (차) 철근 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카)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타)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토질조사 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 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 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 의치 않을 때는 감독자 및 발주사무소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 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 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 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4)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5)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 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 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철근은 동일 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 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 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가 도는 손수레 이용 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9) 레미콘 반입 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11)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 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 다. (13)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RM OVERLINE X -R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포 장 공 (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 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FINAL 검측 시 보조기층 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 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 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5)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 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관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아스콘 현장 반입 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 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이상, 가로이음 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기 타 (1)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 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체생산 시 ① 아스콘 -㉮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 공사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과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 KS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를 한다. -㉱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② 레미콘 -㉮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 공사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강도, 슬럼프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운반 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 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 한다. -㉲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나) 구매 시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 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②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③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급원 승인 시는 업체, 생산 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 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의무 부여 -㉲ 수시, 정기점검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사무소의 점검 등에 응 할 의무 부여 -㉴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 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 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5)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 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 럼프치 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6)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 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 방법이라도 타설 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7)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 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 다. 9)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 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11)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 위별로 타설 방법, 양생방법, 타설 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단계별로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관리 가)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 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 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라)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 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사)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 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치고 동 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 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가)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야 한다. 다)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마)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 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5)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사무소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공사 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6) 환경성 검토 가) 수급자는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동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 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이 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 착공년도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공사의 추진에 맞추어 다음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 출하여야 한다. 항 목 | 조 사 항 목 | 조사지점 | 조 사 방 법 | 조사횟수 | 대 기 질 | TSP , CO, SO 2 , NO 2 , O 3 , Pb, PM-10' | 대기질예측지역 (4개지점) | 대기오염 공정 시험방법 | 1회/분기 | 수 질 | pH, DO, BOD, COD, SS, 대장균군수 | 하천수질 측정지점 (3개지점) | 수질오염 공정 시험방법 | 1회/분기 | 소 음, 진 동 | 소음도, 진동도(Leq) | 소음, 진동 예측 (3개지점) | 소음, 진동공정 시험방법 | 1회/분기 | 7) 기타사항 가)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 안전진단기관 의뢰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매일 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 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 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 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 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 내 전 교량을 대 상으로 한다. 라)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사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 정 사 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3) 홍 보 사 진 : 20cm × 25cm(3경 이상)5부 수시 제출 (4)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5)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6) 비디오테이프 : 1식 8) 공사 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 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제 2 장 토 공 가. 준비공 1) 적용범위 땅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규준틀 설치 가)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2-1을 표준으로 한다. 표2-1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 치 장 소 의 조 건 | 설 치 간 격 |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이하 지형이 복잡한 장소 | 20m 20m 10m 10m 이하 | 다)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 준비배수 가) 땅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도랑을 파고 막자갈등의 특수성 재료를 채워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단,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우수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준비배수를 철저히 하고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나.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범위 내에 존재하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유기질 표토 등 완공 후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거나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제거하여 처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시 공 가) 벌개제근을 해야 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절토 비탈면의 어깨나 성토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에 폭과 전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나) 토사 성토고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토공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라)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마)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상 밖으로 반출하여 소각하거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바)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아) 벌재제근 작업으로 생긴 모든 구멍은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자)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차) 표토제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 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깎아서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량, 암거, 옹벽 등의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시 공 가)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나)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 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권 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신구조물 설치 후 제거할 경우에는 발파작업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 시 발생된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바)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 메운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라. 땅 깎 기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작업에 적용하며 도로의 땅깎기, 토취장 깎기, 사토로 구성된다. 가) 도로의 땅깎기 도로의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 및 고르기, 비탈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와 흙쌓기 구간 중에서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별도로 지시한 재료의 깎기 작업을 말한다. 나) 사 토 사토는 공사장 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한다. 사토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일반사항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깍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시켜야 하며,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 작업 시 우수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층분류 및 비탈면 기울기 (1) 땅깎기 작업에서 지층의 분류는 굴착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토 사 층 : 퇴적토층, 붕적토층, 풍화 잔류토층 등과 같이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토질로 구성된 지층 ② 리핑암 층 : 불도저 삽날로써는 절취가 어려우며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암반층 ③ 발파암층 : 땅깎기 작업에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암반층 (2) 땅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계약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 미만에는 20t급 리퍼도자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 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3) 암질이 리핑암이나 땅깎기 작업의 편의상 발파를 하였을 경우, 공사비는 리핑암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4) 땅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절취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 계약자는 사면안정 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관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든가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야적하여야 한다. 라) 여 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깎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 메우고 다지거나 보강을 하여야 한다. 단, 여굴이 땅깎기의 시공오차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허용된다. 마) 불량재료의 처리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측구 터파기 (1) 측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기울기와 규격으로 파야하며, 단면내의 나무뿌리나 암반이 돌출되지 않도록 정리 하 여야 한다. (2) 측구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사) 발 파 (1)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땅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나타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발파에 의하여 땅깎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줄일 수 있도록 천공의 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조절 등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천공 및 발파작업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능공 및 기술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각종 구조물, 시설물및 작업원 등에 대한 안전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이며, 화약의 보관, 운반 및 취급 등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발파장소가 밀집지역, 기존 구조물 및 시설물, 기존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비석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발파로 인하여 기존 구조물이나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진동 및 소음감소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감독관은 발파진동 및 소음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계약자에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불발구멍, 잔류화약이 있을 때에는 압축공기 또는 물을 써서 뽑아내어야 하며, 빼낼 수 없을 때에는 순폭 시키거나 그 구멍으로부터 60cm이상 떨어진 곳에 천공, 발파를 해서 꺼내도록 하여야 한다. (7) 비탈 마무리면의 발파는 선균열(Pre-Splitting)공법, 쿠션 블라스팅(Cushion Blasting)등의 제어발파 공법을 이용하여 암반의 강도저하를 방지하며 평탄하고 여굴이 적은 비탈면이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미진동 발파공법을 적용할 때에는 사전에 시험발파 및 진동측정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발파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9) 구조물 인접지역, 기존도로 확장부 등 발파 시 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미진동 발파공법, 브레이커 또는 무진동 파쇄공법에 의하여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아) 브레이커 및 무진동 파쇄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 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 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 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의 소음 허용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존도로 확장공사 등의 경우에는 브레이커 작업 시 암편의 비산이나 파쇄 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막 등을 설치한 후에 파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가지 또는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 가까이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무진동 파쇄공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破碎濟) 공법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무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길이 등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자) 깎기 구간의 노상 (1) 암 깎기 구간의 노상 부 굴착 시 발생된 요철(凹凸)은 평균 15cm 이하이여야 하며 요(凹)부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 되메움하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차)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 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자연사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 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 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 쌓기 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을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을 시행하여야 한다. 카)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타) 사 토 (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 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 기울기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1:2보다 완만한 기울기가 되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암사토의 경우 외부에 노출되는 면을 암덩이로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6)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개인소유재산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암사토의 경우 활석을 아니하고 사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 토 취 장 (1) 일반사항 도급자는 성토용 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토취장을 사용하기 이전에 공사감독에게 토취장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층의 두께, 사용재료 층의 두께, 사용재료의 종류, 성토현장 까지의 평균 운반거리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이 수정을 요청하면 도급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토취장의 선정은도급자의 책임이며, 선정된 재료는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공사감독이 토취장의 사용을 승인하여야 하며, 토취장에 함유되어있는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 폐기하여야 한다는 의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니다.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비탈면은 2:3구배 이하로 마무리하고 바닥은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떼붙임등의 조경공사를 시행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토취장에 배수시설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도급자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자비로 배수시설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운 반 운반은 깍은 재료 또는 사토를 원위치 또는 재료원으로 부터 공사에서 정하여진 최종 위치까지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토사의 운반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공사감독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토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토공시공 중 운반 장치를 시공 중인 도로면 전폭을 균일하게 전압 할 수 있도록 통행하게 한다. 도급자는 시공 작업시간 중 또는 작업시간 후에도 운반 장치의 바퀴자국에 표면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운반토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보수 관리 하여야 한다. 마. 흙 쌓 기 1) 적용범위 도로 땅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흙쌓기 할 장소의 준비, 재료의 깔기, 다듬기 및 정리, 소단내기, 노면의 마무리, 노면보호, 노면의 유지관리, 시공관리시험 등이 포함된다. 흙쌓기 작업은 크게 나누어 유용 흙쌓기와 순 흙쌓기로 구분되는데 유용 흙쌓기는 도로 땅깎기, 측구파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유용하여 쌓는 작업이며, 순 흙쌓기는 토취장에서 깎아 운반해온 재료나 다른 장소에서 구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쌓는 작업을 말한다. 2) 재 료 가) 일반사항 (1) 흙쌓기에 사용될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시험결과 노체부 또는 노상부의 흙쌓기와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암버럭 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cm 아래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노체재료 : 노체부분에 흙쌓기 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50mm 이하 (최대치수가 150mm 이상인 암 버럭 을 흙쌓기 할 경우에는 “1-3)-사) 암성토”에 따른다) (2) 다짐후의 건조밀도 : 1.5t/㎥ 이상 다) 노상재료 (1) 노상은 포장 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깎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 최대치수 : 10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 25 ~ 100% ∙ 75㎛체 통과량: 0 ~ 25% ∙ 소성지수: 10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이상 (2) 도로의 땅깎기 또는 토취장 깍기 재료가 (1) 항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하부노상(60cm)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최대치수 : 150mm 이하 ∙ 4.75mm체 통과분 중의 75㎛체 통과분 : 50% 이하 ∙ 소성지수: 20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5이상 3) 시 공 가) 일반사항 (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고수위(高水位)까지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현상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층 따 기 (1) 1: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존도로 확장을 위해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2) 경사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 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시에는 용수가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 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층따기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높이와 폭으로 하되 최소높이는 토사지반의 경우 50cm, 암지반의 경우 40cm, 폭은 100cm(기계토공 시는 300cm)이상이어야 한다. 다) 쪽깍기, 쪽쌓기 접속부 (1) 땅깎기부와 흙쌓기 부의 재료 및 지지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 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깍기하여 1:4 정도의 기울기로 땅깎기 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땅깎기 부는 흙쌓기부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 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수구를 설치하고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균질한 시공을 위하여 암버럭의 성토는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 종 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1) 쪽깍기, 쪽쌓기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 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 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구간 장은 설계도서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땅깎기 부는 흙쌓기 부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 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균질한 시공을 위하여 암버럭의 성토는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마) 깔 기 (1)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사용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흙쌓기 작업 시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공 중 배수 (1) 흙쌓기 작업 중 계약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 면에는 4%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3)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등의 피막으로 작업 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 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수도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5) 작업 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 외부로부터 유출입 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암 성 토 (1) 최대치수가 15cm이상인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짐관리가 어렵고 균질한 시공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되 경제성 등의 이유로 흙쌓기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지정된 구간에만 시행하여야 한다. (2) 암버럭을 이용한 흙쌓기는 노체 완성면 60c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이때 최대치수는 60cm 이하이여야 한다. 단, 풍화암이나 이암,셰일, 실트스톤, 천마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하여 쉽게 부수어지거나 수침 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럭의 최대치수는 30cm이하로 한다. (3) 암버럭 흙쌓기 시 1층의 다짐완료 후 두께는 60cm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1층 두께를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계약자는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사용 다짐장비에 의한 다짐효과를 입증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도 1층 최대두께는 90cm를 초과할 수 없다. (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 표면에 요철이 많으며 1층의 다짐완료 두께가 60~90cm인 점을 고려하여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효과가 입증된 대형진동다짐장비(824,825D 등)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작업도중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다짐효과를 입증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암버럭 흙쌓기 작업 시 다짐은 도로의 평탄재하시험(KS F 2310)에 의한 지지력 계수(K30)가 침하량 0.125cm일때 20kg/㎤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6) 암버럭으로 흙쌓기하는 마지막 층의 상부에는 입상재료층 또는 소일시멘트 중간층 등을 두어 세립자가 암버럭 사이의 공극으로 이동하여 침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아) 저습지 흙쌓기 (1) 저습지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209의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저습지 첫 번째 층의 흙쌓기에는 입상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소정의 두께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층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바. 다 짐 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수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탬핑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땅깎기부의 노상 및 흙쌓기 부의 원 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2) 시 공 가) 일반사항 (1)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함수량 조절 (1)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깐후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 다짐의 범위 (1) 흙쌓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깍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 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라) 다짐의 기준 (1) 노 체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3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6 기준) 단, 암버럭을 흙쌓기에 사용한 경우에는 “1-3)-사)암성토”에 따른다. (2) 노 상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C,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EKS 205-2-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이 하부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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