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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우물광장 화장실 재정비사업
시 방 서
2026. 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과천심볼.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1pixel, 세로 205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3년 12월 01일 오후 2:25 | 과 천 시 |
- 목 차 -
제 1 장 총칙 1
1-1 공사일반 1
1-2 공공행정요건 5
1-3 품질관리 11
1-4 자재관리 13
1-5 안전 및 보건 관리 16
1-6 환경관리 17
1-7 시공 및 준공요건 21
제 2 장 지반공사 26
2-1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 26
2-2 배수관 28
2-3 시공할때의 배수 42
제 3 장 조경공사 일반사항 44
제 4 장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53
제 5 장 식재기반 조성공사 58
제 6 장 식재공사 62
6-1 식재공통공통 62
6-2 일반식재기반 식재 68
6-3 수목이식 73
6-4 잔디식재 76
제 7 장 조경 시설물공사 79
7-1 조경시설물공통 79
7-2 옥외시설물 91
제 8 장 조경 포장공사 97
8-1 조경포장공통 97
8-2 친환경블록포장 103
8-3 조경포장경계 105
제 9 장 조경 유지관리공사 108
9-1 조경유지관리공통 108
9-2 식생 유지관리 109
9-3 시설물 유지관리 120
총칙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공사일반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과천시에서 발주하는 “찬우물광장 화장실 재정비사업”에 적용한다.
공사의 범위
과천시 찬우물광장 내 화장실 주변
참고 기준
찬우물광장 화장실 재정비사업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해석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적용순서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급인의 기본 의무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책임한계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착수 전 합동조사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공 전 협의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공사수행
공사수행 일반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야간공사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하도급 관리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공공행정요건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서류의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 시의 제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공사공정예정표
서식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내용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일정수정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자료제출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부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개요
공사공정예정표
현장조직표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교통관리계획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수목 가이식장 계획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시공상세도면
제출 및 승인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출 대상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승인요청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포함내용
자재 공급원 일람표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견본(1.12(견본) 참조)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개요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재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작성방법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견본
개요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재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포함 사항
자재의 견본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납품소요기간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시공사진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현장정리
땅파기 또는 땅깎기
기초공사
구조물의 구체
최종 준공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성검사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설계변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품질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관련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의뢰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자재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관련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적용기준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의 검사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의 반입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급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안전 및 보건 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안전관리체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처리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환경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대기질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수질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소음⋅진동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토양보전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생태계 보전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기타 환경관리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관리행정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시공 및 준공요건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공사현장관리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주변 구조물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시공관리조직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준공서류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시공상세도면
공사사진첩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예비준공검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시운전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보수예비품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지반공사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관련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작업준비
내용 없음
시공기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산림지역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절단하여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2.5m가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쌓기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도로공사의 경우,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 mm)가 불가능한 지반의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노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흙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KCS 11 20 20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체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를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배수관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배수관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40 25 노면배수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S B 0241 내식 스테인리스 강제 파스너의 기계적 성질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5209 강제 줄자
KS B 5246 금속제 곧은 자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5 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M 6070 분체 도료
용어의 정의
기준틀(batter board): 굴착준비를 위하여 목재의 규준틀 말뚝에 못을 박아 댄 가로나무를 말하며, 구조물의 외형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된다.
칼라(collar): 흄관을 이을 때 이음부에서 사용되는 둥글고 길이가 짧은 이음관을 말한다.
스페이서(spacer): 철근 또는 긴장재에 소정의 피복두께를 가지게 하거나 철근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는 금속제, 플라스틱제,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등의 부품을 말한다.
제출물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공장제작 콘크리트 배수관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현장제작 콘크리트관(RC관)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은 표 2.1-1과 같다.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철선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표 2.1-1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
구분 | 호칭지름(mm) |
600 | 800 | 1,000 | 1,200 |
균열 강도 (kN/m2) | 29 | 35 | 41 | 45 |
파괴 강도 (kN/m2) | 59 | 71 | 82 | 94 |
표 2.1-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용 철선의 품질기준
구분 | 규격(mm) | 인장강도(kN/mm2) | 선지름 허용차 | 시험방법 |
보통철선 | 6 9 | 5.3 이상 5.3 이상 | ±0.13 | KS B 0802 |
파형강관
재질
파형강관은 KS D 3506에 의한 열연 용융아연도금 강판으로 만든다.
표 2.1-3 용융아연도금 강판의 요구조건
기호 | 화학성분 | 기계적 성질 |
P(%) | S(%) | 항복점 | 인장강도 | 연신율(%) |
SGHC | - | - | 205(N/mm2) 이상 | 270(N/mm2) 이상 | - |
용융아연도금을 한 강관의 아연 부착량은 다음과 같다.
표 2.1-4 아연 부착량 기준
아연 부착량의 종류 | 3점기준 최소 부착량(양면 기준, gf/m2) |
Z600 | 600 |
형상 및 치수(SCP 1RS)
형상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CS 11 40 15 그림 2.1.3-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7pixel, 세로 343pixel그림 2.1-1 SCP 1RS의 규격
단면치수 기호
표 2.1-5 SCP 1RS의 호칭별 판두께
(단위:mm)
기호 | 호칭지름 (D) | 판두께(t) | 길이(L) |
1.6 | 2.0 | 2.7 | 3.2 |
SCP 1RS | 300 400 450 600 800 1,000 1,200 1,350 1,500 1,650 1,800 | O O O O O O O O O O O | O O O O O O O O O O O | - - - O O O O O O O O | - - - - - O O O O O O | 4,000부터 6,000까지의 지정된 길이 |
P
묶음 개체입니다.그림 2.1-2 SCR 1RS의 형상
표 2.1-6 SCR 1RS의 규격
(단위:mm)
기호 | 치수 |
파의 피치(P) | 파의 깊이(H) | 파의 굽힘반지름(R) |
SCP 1RS | 68.0 | 13.0 | 17.5 |
치수 허용차 기호
표 2.1-7 SCR 1RS의 허용 오차
(단위:mm)
기호 | 치수 허용차 |
파의 피치(P) | 파의 깊이(H) | 강관의 길이(L) | 호칭 지름(D) | 축방향 휨 | 커플링 밴드의 나비(W) |
SCP 1RS | ±2.0 | ±2.0 | 지정길이의 +40 지정길이의 -10 | 1000미만 ±10 1000 이상 ±1% | 길이의 ±0.3% 이하 | ±5.0 |
커플링 밴드의 단면 모양 및 치수
D-1
S-1
D-2
S-2
W
W
W
W
묶음 개체입니다.
그림 2.1-3 커플링 밴드 형상
표 2.1-8 커플링 밴드 규격
(단위:mm)
기호 | 호칭 지름(D) | D-1 | D-2 | S-1 | S-2 |
판두께 (t) | 너비 (W) | 판두께 (t) | 너비 (W) | 판두께 (t) | 너비 (W) | 판두께 (t) | 너비 (W) |
SCP 1RS | 300 400 450 | 1.6 | 270 | - | - | 1.6, 2.0 | 410 | - | - |
600 800 | 1.6 | | 1.6, 2.0, 2.7 | 410 |
1000 1200 1350 1500 | - | 270 | 2.0 | 410 | 1.6, 2.0, 2.7, 3.2 | 410 |
1650 1800 | - | - | 2.7 | 410 | 3.2 | 410 |
수지파형강관(평활형)
재질
수지파형강관의 원관재료는 KS D 3555의 SPHT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피복재료
피복재료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은 KS D 3589의 부속서 1에 따르며, 기타 재료의 경우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분체 에폭시는 KS M 6070에 따르며, 기타 재료의 경우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접착제는 KS D 3589의 부속서 2에 따른다.
이음재료
플랜지 결속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따른다.
볼트는 KS B 0241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따르며 종류 및 등급은 오스테나이트계 A2로 한다.
형상 및 치수
형상
P
H
파의 중심선
D
Q
묶음 개체입니다.
그림 2.1-4 수지파형강관의 단면 모양
표 2.1-9 수지파형강관의 기호별 호칭지름의 판 두께 및 허용차
(단위:mm)
구분 | 호칭지름(D) | 판두께(T) | 길이 (L) |
1.6±0.17 | 2.0±0.17 | 2.7±0.21 | 3.2±0.21 |
1RS 평활형 | 300 | ◯ | | | | 지정된 길이 (1본 = 8 m) |
350 | ◯ | | | |
400 | ◯ | | | |
450 | ◯ | | | |
500 | ◯ | | | |
600 | ◯ | ◯ | | |
700 | ◯ | ◯ | | |
800 | | ◯ | | |
900 | | ◯ | | |
1000 | | ◯ | | |
3RS 평활형 | 900 | | ◯ | | | 지정된 길이 (1본 = 8 m) |
1000 | | ◯ | | |
1100 | | ◯ | | |
1200 | | ◯ | | |
1350 | | ◯ | ◯ | |
1500 | | | ◯ | |
1650 | | | ◯ | |
1800 | | | ◯ | ◯ |
2000 | | | | ◯ |
2200 | | | | ◯ |
2400 | | | | ◯ |
2500 | | | | ◯ |
2600 | | | | ◯ |
2700 | | | | ◯ |
2800 | | | | ◯ |
2900 | | | | ◯ |
3000 | | | | ◯ |
주 1) 판 두께는 폴리에틸렌 피복 전의 원판 두께를 표시한다. |
치수 및 허용오차
표 2.1-10 관의 치수 및 허용차
(단위:mm)
종류 | 기호 | 허용차 |
강관의 길이(L) | 호칭지름(D) | 파의 피치(P) | 파의 깊이(H) |
원형 | 1S형 | 1RS 평활형 | 지정길이의 +40 -10 | 1000 미만 ±10 1000 이상 ±1% | 68.0±2.0 | 13.0±2.0 |
3S형 | 3RS 평활형 | 76.0±2.0 | 25.0±2.0 |
주 1) 단 플랜지 부위는 일정두께의 플랜지가 융착되어 있으므로 D900 미만은 기준내경-20 mm 이내, D900 이상은 기준내경 -30 mm 이내이다. |
표 2.1-11 관의 두께별 관벽 두께(H1) 및 내표면 평활 수지의 두께(H2)
(단위:mm)
종류 | 관의 두께(t) 호칭지름(D) | 1.6 | 2.0 | 2.7 | 3.2 |
1RS 평활형 | 300∼500 | H1 : 4.23 이상 H2 : 1.5 이상 | |
600∼700 | H1 : 4.23 이상 H2 : 1.5 이상 | H1 : 4.73 이상 H2 : 1.5 이상 | |
800∼1000 | | H1 : 4.73 이상 H2 : 1.5 이상 | |
3RS 평활형 | 900∼1200 | | H1 : 4.73 이상 H2 : 1.5 이상 | |
1350 | | H1 : 4.73 이상 H2 : 1.5 이상 | H1 : 5.29 이상 H2 : 1.5 이상 | |
1500∼1650 | | H1 : 5.29 이상 H2 : 1.5 이상 | |
1800 | | H1 : 5.29 이상 H2 : 1.5 이상 | H1 : 5.79 이상 H2 : 1.5 이상 |
2200∼3000 | | H1 : 5.79 이상 H2 : 1.5 이상 |
조립 허용오차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 및 치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CS 11 40 15 그림 2.2-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3pixel, 세로 272pixel
그림 2.2-1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
표 2.2-1 플랜지 결속밴드 치수 및 허용차
(단위:mm)
종류 | 관지름 | 플랜지 결속밴드 | 종류 | 관지름 | 플랜지 결속밴드 |
두께 | 폭 | 두께 | 폭 |
1RS 평활형 | 300 | 2 ± 0.17 | 50 0 ∼ +5 | 3RS 평활형 | 900 | 2 ± 0.17 | 50 0 ∼ +5 |
350 | 1000 | 3 ± 0.22 |
400 | 1100 |
450 | 1200 |
500 | 1350 |
600 | 1500 |
700 | 1650 |
800 | 1800 |
900 | 2000 |
1000 | 3 ± 0.22 | 2200 |
- | - | - | 2400 |
- | - | - | 2500 |
| | | 2600 |
- | - | - | 2700 |
- | - | - | 2800 |
- | - | - | 2900 |
- | - | - | 3000 |
자재품질관리
폴리에틸렌 피복 두께
수지파형강관에 피복하는 수지의 종류별 피복 두께 및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파형강판과 폴리에틸렌의 중간층에 피복하는 에폭시의 두께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수지파형강관에 융착된 수지의 최소피복 두께는 내면은 0.3mm, 바깥면은 1mm 이상 피복하여야한다.
수지파형강관 내⋅외면의 럭심(lockseam) 부위에 덧씌우는 폴리에틸렌 피복의 최소 피복 두께는 0.5mm이상이어야 한다.
부위별 명칭은 그림 2.3-1과 같고 폴리에틸렌 피복 파형강관의 관벽 두께(H1) 및 내표면 평활 수지의 두께(H2)는 표 2.1-11에 따른다.
수지파형강관의 이음자재인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은 그림 2.2-1과 같고, 치수 및 허용차는 표 2.2-1에 따른다. 다만, 주문자와 제조자의 협정에 따라 이것 이외의 치수도 사용할 수 있다.
볼트브라켓
플랜지두께
볼트
플랜지브라켓
플랜지
내마모성수지
내식성 내약품성수지
특수수지
에폭시
파형강관
특수수지
내식성 내약품성수지
내표면 평활수지
고무패킹
P
T
H1
K
H2
H2
K
H
H1
묶음 개체입니다.그림 2.3-1 수지파형강관 단면도(평활형)
시험방법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H1
치수의 측정은 같은 치수의 공시관 3개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다.
피복 두께는 공시관의 양끝으로부터 약 200m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원둘레 방향으로 직교하는 임의의 네 점에 대하여, 미후계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관의 지름 및 길이는 KS B 5209 또는 KS B 5246에 규정하는 강제 줄자 또는 금속제 곧은 자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측정 정밀도는 1mm이상으로 한다.
핀홀 시험은 KS D 3589에 따르며 시험은 기공 탐지기(홀리데이디텍터)를 사용하고, 접촉형일 때는 10,000 ∼ 12,000V, 비접촉형일 때는 20,000 ∼ 40,000V 의 전압을 걸어, 피복 강관 모든 면에 대하여 핀홀의 유무를 조사한다.
수압 시험은 관에 적절한 방법으로 내부에 상온의 물로 73.6kPa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10분간 유지하였을 때 누설이나 그 밖의 결점유무를 조사한다.
음극 박리 저항성시험은 KS D 3589의 부속서 4.항에 따른다.
표 2.3-1 수지파형강관의 성능
항목 | 성능값 | 적용시험 항목 |
핀홀 | 불꽃발생이 없을 것 | ② 다. 참조 |
연결부 수압시험 | 누설 또는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 ② 라. 참조 |
음극 박리 저항성 | 평균 박리 반지름 8 mm 이하 최대 박리 반지름 10 mm 이하 | ② 마. 참조 |
품질
겉모양 관의 내⋅외면은 마무리가 양호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요철(凹凸), 이물질의 혼입 등이 없어야 하고, 강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끝단부 처리 PE피복층 박리 및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 끝단부는 관체에 피복한 것과 동일한 재질의 폴리에틸렌으로 피복하여 강판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관의 성능은 (2)에 따라 시험하여, 표 2.3-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
작업준비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잡석 깔기,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침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관 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시공기준
터파기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라 시행한다. 터파기용 바닥 폭은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종류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고, 지반면 위에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breaker) 등을 이용하여 경사를 1: 4 이하로 다듬어야 한다.
터파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지하수위가 없이 단단한 원지반 또는 기존 도로다짐부 등 잘 다져진 땅을 터파기하여 배수관을 매설할 경우 터파기폭을 적게, 벽면경사를 최소화 하는 것이 이상적인 터파기 방법이다.
b
D
b
h2
h1
D
b: 보통지반일 경우 30cm 내외h1: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정도에 따라 결정
연약지반일 경우 50cm 내외h2: 33 cm
묶음 개체입니다.그림 3.2-1 터파기 폭 기준
표 3.2-1 관지름별 터파기폭
관지름 (mm) |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1500 |
터파 기폭 (mm)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400 | 1600 | 1700 | 1800 | 2000 | 2100 | 2200 | 2400 | 2500 |
기초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 자갈을 채워야 한다.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100mm이하여야 하며, 공극발생시에는 13mm이하의 부순골재 등으로 공극을 채워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100mm이하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13mm이하의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리트 치기는 KCS 14 20 10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친다.
기초지반은 관을 배수관이 시공되는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다짐도가 확보되도록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로노상토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제시된 경사에 맞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파형강관은 가요성 관이므로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필요함에 따라 기초는 콘크리트로 시공해서는 안 되며, 가급적 양질의 기초재료(모래 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지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지는 것이 좋다.
보통지반
암지반
연약지반
최소기초 바닥두께
최소
바닥두께
지반의
기초바닥 두께의
1-1.5배로 과다
D
D
D이상
2D이상
묶음 개체입니다.그림 3.2-2 지반에 따른 기초폭
표 3.2-2 지반에 따른 기초의 최소두께
구 분 | 기초의 최소두께(t) | 기초의 폭(W) |
관경(D) 기초의 지질 | 900 mm 미만 | 900이상 2000 mm 미만 | 2,000 mm 이상 |
보통지반 | 200 mm | 300 mm | 0.2D | D |
암지반 | 200 mm | 200 mm (단, 쌓기 높이가 5 m를 넘을 경우에는 그 높이 1m에 대하여 40 mm씩 증가시킴) | D |
연약지반 | 500 mm | 0.4D와 500 mm 중에서 큰 값 | 최대 1 m까지 | 2D∼3D |
주 1) 연약지반은 치환을 원칙으로 하나 연약층이 깊은 경우에는 위의 표에서 제시된 값으로 한다. |
그림 3.2-3 지반에 따른 기초의 최소두께 개념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0d4001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1pixel, 세로 300pixel | h: 쌓기높이 D: 관경 t: 기초두께 w: 기초폭 |
바닥 재료의 선택은 흙 입자가 침투할 수 있는 이음부 간격의 크기에 대한 흙 입자의 크기의 비로 결정되며, 표 3.2-3과 같다.
표 3.2-3 바닥재료의 선택
진흙 찰흙 | 침적토 | 모래 |
고운 것 | 중간 | 거친 것 | 고운 것 | 중간 | 거친 것 |
0.002 | 0.006 | 0.02 | 0.06 | 0.2 | 0.6 | 2.0 |
이동 및 설치 (철근콘크리트관 V.R관)
관의 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관을 운반하여 내릴 때에는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하여야 한다.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소켓(socket), 스피곳(spigot)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 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도로노상토 재질 이상의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 층의 두께는 관로 하부 200mm, 상부는 300mm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관 위에 불도저 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제작
제작장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밀실하게 다지고 관 단면에
공고문_(찬우물광장 화장실 재정비 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공고 제2026-1023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
|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 (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 으로 실태조사 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찬우물광장 화장실 재정비 사업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
다. 공사위치 : 과천시 갈현동 8-55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 기초금액 (B+C)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관 급 자 재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28,438,300 | 28,438,300 | 25,853,000 | 2,585,300 | 0 | 98,529,200 |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10. 13.(화)(10:00) ~ 2026. 10. 15.(목)(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11:00) 입찰집행관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공원녹지과 김우진 팀장 (☎ 02-3677-2361)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
- | - | - | - | 488,938 | 488,938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의 :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 정은선 주무관 (☏ 02-3677-2425)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 제4조 및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견적(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 타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법무감사담당관 조사팀(02-3677-207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공원녹지과 정원도시팀(☎ 02-3677-236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과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