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구리시 공고 제2026-1576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재)공고
구리시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구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나. 지원한도 및 비율: 농가당 최대 6백만원 (보조금60%, 자부담40%)
(예시) 총 사업비 1,000만원의 경우 600만원 보조금 지원, 400만원 자부담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 예산소진시 후순위자 지원불가
다. 총사업비 : 10,000천원(보조금60%, 자부담40%)
라. 접수기간: 2026. 10. 8.(목) ~ 10. 15.(목)(접수시간: 09:00 ~ 18:00)
마. 신청자격
- 구리시 관내 자기 소유 토지 또는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농업을 경영하는 자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써 총사업비의 40%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5년 이상 연작 가능한자
바.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별관 3층, 구리시청)
- 기타사항: 제출서류, 우대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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