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일 자 : 2026.10.8.
2. 방 법 : 군 홈페이지
3. 내용
가. 건물번호 부여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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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증평군 고시 제2026-7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08. 증 평 군 수 ○ 고 시 내 역 - 건물번호 부여(변경, 폐지) 대표지번 | 도로명주소 | 구분 |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사유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597-1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346 | 부여 | 건물 신축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한 날부터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민원소통과(☎043-835-343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