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공시송달]
2. 2026년 9월 수시분 및 독촉분 법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주**회베****지
나. 기 간 : 2026. 10. 8. ~ 2026. 10. 31.(23일간)
다.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고
공시송달공고(261008).pdf
PDF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2026 – 13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성 명 ː 주**사 베****지
서류의 명칭 ː 2026년 9월 법인소득 수시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서류의 내용 ː 2026년 9월 법인소득 수시분 지방소득세 과세내역
위의 서류인 9월 법인소득 수시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26
년 9월 17일 귀하(귀사)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가 불분명하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기한 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변
경된 납기인 2026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의 왕 시 장
공시송달내역(261008).xlsx
엑셀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2026 - 1349호 | | | | | | | | | |
2026년도 9월 수시분 법인지방소득세 공시송달 | | | | | | | | | | | |
2026년도 9월 수시분 법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2026년 10월 31일까지 의왕시청 세정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2026. 10. 8. | | | | | | | | | | | |
의 왕 시 장 | | | | | | | | | | | |
연번 | 납세번호 | 납세자번호 | 납세자번호 | 개인(법인)명 | 납세자명 | 과세물건 | 발송지 | 발송지 | 세액 | 공고사유
1 | 41430-140003-202608-2-540-000307 | 134111-0069610 | 135811-******* | (주)비제이웍스 | 주**사 베****지 |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 경기도 의왕시 오전공업길 48, 2층 | 경기도 의왕시 이** 40, *동 214호 | 584990 | 고지서 미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