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1476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인 '10일'의 산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승강기 관리주체 및 관련 업무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을 산정 시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
나. 적용시기: 2027. 1. 1. 이후 실시하는 자체점검부터 적용 예정
3. 승강기 관리주체 및 관련 업무 담당자께서는 변경된 산정기준을 숙지하시어 자체점검 일정 및 결과 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강북구청 건축과 공공건축팀(☎02-901-69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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