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1474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10. 8.(목)~10. 28.(수) [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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