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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북구
강북구자치행정과2026-10-08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

게시기관강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147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angbuk.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10. 8.(목)~10. 28.(수) [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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