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중위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공고 제2026-180호
공중위생업소·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공중위생업소·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대상업소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업소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역 |
목욕장업 | 뉴타운 목욕탕 | 안O슬 | 조치원읍 새내10길 20, 지하1층 | 2025년도 위생교육 미이수 | 과태료 20만원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그린에너테크 (GET) | 김O | 조치원읍 새내12길 54 |
3.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및 같은 법 제22조(과태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및 같은 법 제47조(과태료)
4.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 (16일간)
5. 의견제출 : 해당처분 사실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2026. 10. 23. (금)까지 ※ 의견제출서(붙임1)
- 의견제출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세종시 조치원읍 새내16길 17)
6. 유의사항
위 공고 대상자는 사전통지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본부과 금액으로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조치원읍 안전도시과 안전도시팀(☎044-301-5174)
2026년 10월 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9406a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5pixel, 세로 126pixel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장
붙임1 | | 의견제출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