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 취소 처분하기 전 청문 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청문 주재자의 재판 참석을 사유로 청문 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청문 기일 변경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건축신고 효력상실 규정 시행('07.7.4.) 이전 신고건의 경우,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른 허가취소 규정 준용
1. 공고제목: 청문(건축신고 취소 처분) 기일 변경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
3. 공고내용: 붙임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문 의 처: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 건축허가1팀(☎ 044-300-5432~5436)
붙임 1. (공고문) 청문(건축신고 취소 처분) 기일 변경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2. [서식 4] (대표자선정¸ 대리인선임) 통지서.
3. [서식 3]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4. [서식 17] 증거조사 신청서. 끝.
(공고문) 청문(건축신고 취소 처분) 기일 변경 통지(20261008).pdf
PDF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50호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 취소 처분하기 전 청문
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청문 주재자의 재판 참석을 사유로 청문 기일이 변경되었
습니다. 이에 청문 기일 변경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8.
세종특별자치시장
1. 처분의 내용 : 건축신고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처분의 근거 : 「건축법」제11조7항 및 제14조제5항
* 건축신고 효력상실 규정 시행(‘07.7.4.) 이전 신고건의 경우, 허가취소 규정을 준용
* 2017.7.17.개정 이전 건축허가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처분대상 :
연 건축주 대지위치 건축허가(신고) 번호 허가(신고)일 주용도 예정된
번 처분내용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1 성O용 금남면 달전리 2001-금남면-개축신고-1 2001.12.28. 단독주택 신고
271 취소
5. 청문일정 및 장소 변경 내용
- (당초) 2026.09.29.(목) 15:00 / 세종시청 청문장 505호
→ 변경
( 월
) 2026.11.2.( 세종시청 청문장 호
) 15:00 / 505
- 변경사유: 청문 주재자의 재판 참석
6. 공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3.(15일)
7.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8. 기타사항 :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
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
출하지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제36조제4항에 따라 이의
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건축과(☏044-300-5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서식) 1부.
2. 이의신청서(서식) 1부.
3. 청문 유의사항 1부. 끝.
【붙임 1】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붙임 2】■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 22.>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생년월일
성명을 적습니다.)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신청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
대상 처분
이의신청
대상 처분을
받은 날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유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청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신 청 안 내
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
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 토 è 결정 è 결과 통보
신청인 소관 행정청 소관 행정청 소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붙임 3】청문 유의사항
청문 당사자께서는 상기 청문 일정·장소 및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당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문 유의사항
- 청문 참석 시 청문당사자는 신분증 및 도장(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 함
- 청문 시 당사자 본인 또는 대표가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참석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붙임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증거조사를 위해 참고인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 신청
해야 함
구 분 제출 서식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붙임2[서식4] 대리인선임통지서
대리인* *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의 허가가 필요한 자
붙임1[서식3]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참고인
붙임4[서식17]증거조사 신청서
* 행정절차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 대리인선임통지와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작성 시
- 개인(개인사업자) : 신청서식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첨부
- 법인 : 신청서식에 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첨부
- 시간 내 참석하지 않으면 청문을 진행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취소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청문개시 10분 전에 도착하시기 바라며, 진행상황에 따라 청문시간이 다소 연장될 수 있음
- 한편, 우리 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청문 운영 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당사자 입장에서
법률 검토와 변론 등을 할 수 있는 청문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청문도우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청문일부터 10일 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4] (대표자선정¸ 대리인선임) 통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
[ ] 대표자선정 [ ] 대리인선임 | 통지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통지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통지 내용 | ① 대표 (대리) 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
당사자등 | 성명(명칭) |
주소 |
대표자 (대리인) 의 인적사항 | 성명(명칭)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당사자등과의 관계 | |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통지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3]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 |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
당사자등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 성명(명칭)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당사자등과의 관계 | |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 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정 | | 신청인에게 통지 |
신청인 | | 처 리 기 관 (행정청) | |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 |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17] 증거조사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7.28> | |
증거조사 신청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내용 | ① 청문 제목 |
당사자 | 성명 (명칭) |
주소 |
증명할 사실 |
증거조사의 방법 |
「행정절차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청문주재자 |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유 의 사 항 |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정 | | 신청인에게 통지 |
신청인 | | 처 리 기 관 (행정청) | | 처 리 기 관 (행정청) | | 처 리 기 관 (행정청)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