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복자연공원(광역시립공원) 내 금지 및 제한행위 허용 지정장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고복자연공원 내 금지 및 제한행위 허용 지정장소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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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6 - 1964 호
고복자연공원 내 금지 및 제한행위 허용 지정장소 공고
「자연공원법」제 27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복자연공원(광역시립공원)
내 금지 및 제한행위 허용 지정장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공 원 명 : 고복자연공원
2. 지정장소 : 고복자연공원 방문자센터 및 주차장
3. 근 거 : 「자연공원법」제27조, 29조
4. 목 적 : 공공목적의 지역행사 유치 등 공원이용 활성화 도모
5. 허용행위 : ‘2026년 도화랑이화랑 고복마켓’ 추진 계획에 반영*된 상행위, 취사행위
및 공연
* 농산물 및 전기설비를 이용한 먹거리, 기타물품 판매 / 벼룩시장 / 축하공연 및 거리공연 등
※ 불, 폭죽, 석유류, 가연성 가스 등 화기 및 위험물질 사용 금지
6. 기 간 : ′2026. 10. 17. (토)
7. 벌칙사항 : 지정된 장소 외에서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제29조를 위반하여 행위
할 경우 같은법 제8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