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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도시과2026-10-08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삼숭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양주시 고시 제2026-33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삼숭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082-654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고시문(삼숭지구).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고시 제2026-333호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삼숭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삼숭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082-654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2026. 10. 8. 양 주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998,836 | - | 998,836 | 100.0 | | 주거 지역 | 소계 | 979,217 | - | 979,217 | 98.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44,218 | 감) 46,763 | 597,455 | 59.8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04,215 | 증) 46,763 | 350,978 | 35.1 | | 준주거지역 | 30,784 | - | 30,784 | 3.1 | | 녹지 지역 | 소계 | 19,619 | - | 19,619 | 2.0 | | 자연녹지지역 | 19,619 | - | 19,619 | 2.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용 도 지역 | 면 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기 정 | 변 경 | - | 삼숭동 387-2번지 일원 | 제1종 일반 주거지역 | 제2종 일반 주거지역 | 46,763 | 250% 이하 | ∙ 양주시 인구유입 및 공동주택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45 | 삼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삼숭동 일원 | 998,836 | - | 998,836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구 분 | 합 계 | 노선수(개수) | 연장(m) | 면적(㎡) | 기정 | 증감 | 변경 | 기정 | 증감 | 변경 | 기정 | 증감 | 변경 | 합계 | 31 | 감)2 | 29 | 10,181 | 감)469 | 9,712 | 183,890.9 | 감)6,103 | 177,787.9 | 대로 | 1 | - | 1 | 620 | - | 620 | 25,676 | - | 25,676 | 중로 | 26 | 감)2 | 24 | 8,959 | 감)356 | 8,603 | 151,691.9 | 감)4,786 | 146,906.0 | 소로 | 4 | - | 4 | 602 | 감)113 | 489 | 6,523 | 감)1,317 | 5,206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3 | 16 | 25~ 52 | 주간선 도로 | 11,560 (620) | 대로3-18 | 회암동 시경계 | 일반 도로 | | 2009.1.22. 양주시고시 제2009-8호 | | 기정 | 중로 | 1 | (삼숭) 1 | 22 | 국지 도로 | 797 | 대로3-16 | 대로3-15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변경 | 중로 | 1 | (삼숭) 1 | 22 | 국지 도로 | 797 | 대로3-16 | 대로3-15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중로 | 1 | (삼숭) 2 | 22 | 국지 도로 | 410 | 대로3-16 | 중로2-8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중로 | 1 | (삼숭) 3 | 23 | 국지 도로 | 326 | 대로3-16 | 중로1-2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중로 | 1 | (삼숭) 4 | 20 | 국지 도로 | 434 | 중로1-2 | 구역계 (삼숭동 175-2)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중로 | 1 | (삼숭) 5 | 20~33 | 국지 도로 | 275 | 구역계 (삼숭동 274-1) | 구역계 (삼숭동 687-1)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중로 | 2 | (삼숭) 1 | 15 | 국지 도로 | 959 | 중로1-4 | 중로1-4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중로 | 2 | (삼숭) 2 | 15 | 국지 도로 | 92 | 중로2-1 | 중로2-1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중로 | 2 | (삼숭) 3 | 15 | 국지 도로 | 242 | 중로1-4 | 중로2-1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중로 | 2 | (삼숭) 8 | 15 | 국지 도로 | 326 | 중로1-3 | 삼숭동 190-27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중로 | 2 | (삼숭) 5 | 16 | 국지 도로 | 138 | 중로1-4 | 중로1-2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중로 | 2 | (삼숭) 7 | 15 | 국지 도로 | 127 | 중로1-2 | 중로1-4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중로 | 2 | (삼숭) 9 | 16 | 국지 도로 | 147 | 중로1-3 | 중로1-2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중로 | 2 | (삼숭) 13 | 15 | 국지 도로 | 191 | 중로1-2 | 중로1-3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중로 | 2 | (삼숭) 16 | 15 | 국지 도로 | 192 | 중로1-3 | 중로1-5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중로 | 2 | (삼숭) 18 | 15 | 국지 도로 | 242 | 중로1-5 | 구역계 (삼숭동 222-1)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중로 | 2 | (삼숭) 19 | 15 | 국지 도로 | 551 | 대로3-16 | 중로1-1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중로 | 2 | (삼숭) 20 | 15 | 국지 도로 | 632 | 대로3-16 | 중로3-2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변경 | 중로 | 2 | (삼숭) 20 | 15 | 국지도로 | 596 | 대로3-16 | 중로1-1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주) ( )는 구역 내 연장임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2 | (삼숭) 22 | 15 | 국지 도로 | 111 | 중로2-20 | 소로1-2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변경 | 중로 | 2 | (삼숭) 22 | 15 | 국지 도로 | 111 | 중로2-20 | 소로1-2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폐지 | 중로 | 2 | (삼숭) 23 | 15 | 국지 도로 | 146 | 중로2-20 | 소로1-2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중로 | 2 | (삼숭) 25 | 15 | 국지 도로 | 156 | 중로1-1 | 중로2-20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폐지 | 중로 | 2 | (삼숭) 26 | 15 | 국지 도로 | 154 | 중로1-1 | 중로2-20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중로 | 2 | (삼숭) 27 | 15 | 국지 도로 | 289 | 중로2-19 | 중로2-28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중로 | 2 | (삼숭) 28 | 15 | 국지 도로 | 1,118 | 구역계 (삼숭동 656-3) | 중로1-1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중로 | 2 | (삼숭) 29 | 15 | 국지 도로 | 525 | 구역계 (삼숭동 556-1) | 중로2-28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중로 | 3 | (삼숭) 1 | 12 | 국지 도로 | 23 | 중로2-8 | 구역계 (삼숭동 190-18)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중로 | 3 | (삼숭) 2 | 12 | 국지 도로 | 356 | 중로2-20 | 중로2-26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변경 | 중로 | 3 | (삼숭) 2 | 12 | 국지 도로 | 349 | 대로3-15 | 중로2-20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소로 | 1 | (삼숭) 2 | 11 | 국지 도로 | 257 | 삼숭동 410전 | 중로2-23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240호 | | 변경 | 소로 | 1 | (삼숭) 2 | 11 | 국지 도로 | 144 | 삼숭동 410전 | (삼숭동 409-6)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240호 | | 기정 | 소로 | 1 | (삼숭) 24 | 11 | 국지 도로 | 115 | 중로1-1 | 구역계 (삼숭동 571-3)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240호 | | 변경 | 소로 | 1 | (삼숭) 24 | 11 | 국지 도로 | 115 | 중로1-1 | 구역계 (삼숭동 571-3)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240호 | | 기정 | 소로 | 2 | (삼숭) 1 | 8 | 국지 도로 | 162 | 중로1-5 | 중로2-18 | 일반 도로 | | 2010.3.3.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소로 | 2 | (삼숭) 2 | 8.5~ 9 | 국지 도로 | 68 | 구역계 (삼숭동 656-3) | 삼숭동 669-20 | 일반 도로 | | 2023.1.18. 양주시고시 제2023-15호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 1-(삼숭)1 | 중로 1-(삼숭)1 | ∙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가 - 면적: 17,794㎡ ⇒ 18,107㎡ |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가 | 중로 2-(삼숭)20 | 중로 2-(삼숭)20 | ∙ 도로 변경 - 폭원 : 15m , - 연장 : 632m ⇒596m - 종점변경 | ∙ 공동주택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선형 및 종점 변경 | 중로 2-(삼숭)22 | 중로 2-(삼숭)22 | ∙ 선형 변경 및 면적 감소 - 면적: 1,701.6㎡ ⇒ 1,693.3㎡ | ∙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불필요한 가각부 삭제 및 면적 감소 | 중로 2-(삼숭)23 | - | ∙ 도로 폐지 | ∙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도로 폐지 | 중로 2-(삼숭)26 | - | ∙ 도로 폐지 | ∙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도로 폐지 | 중로 3-(삼숭)2 | 중로 3-(삼숭)2 | ∙ 도로 변경 - 폭원 : 12m, - 연장 : 356m⇒349m, - 시종점변경 | ∙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도로 연장 축소 및 시종점 변경 | 소로 1-(삼숭)2 | 소로 1-(삼숭)2 | ∙ 도로 변경 - 폭원 : 11m, - 연장 : 257m⇒144m - 종점변경 | ∙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 변경 | 소로 1-(삼숭)24 | 소로 1-(삼숭)24 | ∙ 선형 변경 및 면적 감소 - 면적: 1,527.3㎡ ⇒ 1,491.4㎡ | ∙ 공동주택 조성에 따른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선형 변경 및 면적 감소 | 나. 공간시설(변경) (1)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삼숭) 1 | 녹지 | 완충녹지 | 삼숭동 산57-3일원 | 345 | - | 345 | 2010.3.2.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2)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삼숭)1 | 공원 | 근린 공원 | 삼숭동 567-2 일원 | 13,395 | 감)89 | 13,306 | 2010.3.2.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삼숭)3 | 공원 | 어린이공원 | 삼숭동 176-112 일원 | 4,394 | - | 4,394 | 2010.3.2.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삼숭)6 | 공원 | 어린이공원 | 삼숭동 산67 일원 | 2,250 | - | 2,250 | 2010.3.2.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삼숭)9 | 공원 | 어린이공원 | 삼숭동 655-4 일원 | 4,087.2 | - | 4,087.2 | 2010.3.2.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삼숭)10 | 공원 | 어린이공원 | 삼숭동 산57-7 일원 | 3,312 | - | 3,312 | 2016.10.17. 양주시 고시 제2016-169호 | | 기정 | (삼숭)1 | 공원 | 소공원 | 삼숭동 575-5 일원 | 1,525.1 | - | 1,525.1 | 2011.1.6.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1-5001호 | | 기정 | (삼숭)2 | 공원 | 소공원 | 삼숭동 653-2 일원 | 1,235 | - | 1,235 | 2023.1.18. 양주시고시 제2023-15호 | | 기정 | (삼숭)3 | 공원 | 소공원 | 삼숭동 653-30 일원 | 489 | - | 489 | 2024.5.14. 양주시고시 제2024-150호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경사유 | (삼숭) 1 | 근린공원 | 선형 변경 및 면적 감소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버스베이 설치에 따른 면적 감소) | (3) 공공공지(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삼숭)1 | 공공공지 | 삼숭동 656-1 일원 | 767.8 | - | 767.8 | - |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학교(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삼숭)1 | 학교 | 초등 학교 | 삼숭동 186-6 일원 | 13,221 | - | 13,221 | 2010.3.2.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기정 | (삼숭)2 | 학교 | 초등 학교 | 삼숭동 571-1 일원 | 15,316 | - | 15,316 | 2010.3.2.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040호 | |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1) 하천(변경없음)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연장 (km) | 폭원 (m)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기정 | 27 | 하천 | 소하천 | 삼숭동 산125-6 일원 | 삼숭동 615-24 일원 | | 2.28 (0.44) | 6~12 | 22,798 (6,224) | | 야촌천 | ※( )는 지구 내 연장 및 면적이며, 면적은 도로 중복결정면적(987㎡)을 포함한 면적임 3.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최소 · 최대대지규모(규제사항)(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 최초 결정 이전의 기존 필지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분할된 잔여토지는 예외로 한다. 구 분 | 개 발 규 모(㎡) | 비 고 | 최소대지면적 | 최대대지면적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 | 1,000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 1,650 | 준주거지역 | 200 | 3,300 | (2) 대지의 분할 및 합병(규제사항)(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필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최소대지규모 미만으로의 분할 및 최대대지규모를 초과하는 합병을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인접토지와의 합병을 위한 경우. 단, 분할후 잔여필지는 제1조에 따른 최소대지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사도법」상의 사도, 농로, 임도 기타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개발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상속, 공유지분의 경우 또는 기타 양주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은 대지 합병 시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대지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기존 건축물(해당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중 최대대지규모 이상으로의 부지확장 필요시에는 지구단위계획변경(획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3) 공동개발(권장사항)(변경없음) 최소대지면적에 미달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영세필지의 경우 대지면적은 최소대지면적을 상회하나 필지형상으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맹지형 필지 인접한 필지가 동일소유자인 경우 (4)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기정)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위치 | 비고 | ➀ | ➀ | 11,693 | 삼숭동 204-3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➁ | ➁ | 21,625 | 삼숭동 203-1일원 | ➂ | ➂ | 12,920 | 삼숭동 231-1일원 | ➃ | ➃ | 38,554 | 삼숭동 333일원 | ➄ | ➄ | 8,834 | 삼숭동 271-1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➅ | ➅ | 7,065 | 삼숭동 190-5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➆ | ➆ | 15,618 | 삼숭동 192-12일원 | ➇ | ➇ | 25,658 | 삼숭동 338-2일원 | ➈ | ➈ | 7,651 | 삼숭동 187-8일원 | ➉ | ➉ | 13,221 | 삼숭동 186-6일원 | | | 25,600 | 삼숭동 187-22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16,237 | 삼숭동 176-5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22,824 | 삼숭동 175일원 | | | 53,099 | 삼숭동 322-1일원 | | | 42,042 | 삼숭동 372-1일원 | | | 89,137 | 삼숭동 569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40,854 | 삼숭동 571-5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5,073 | 삼숭동 555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12,325 | 삼숭동 653-3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51,375 | 삼숭동 392-3일원 | | | 17,875 | 삼숭동 376일원 | | | 23,479 | 삼숭동 산73-4일원 | | | 22,362 | 삼숭동 413-11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14,047 | 삼숭동 400-2일원 | | | 17,895 | 삼숭동 산73-1일원 | | | 5,322 | 삼숭동 267-9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2,738 | 삼숭동 258일원 | | | 5,254 | 삼숭동 305-1일원 | | | 6,996 | 삼숭동 338-14일원 | 준주거지역 | | | 5,139 | 삼숭동 185-1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1,111 | 삼숭동 183-4일원 | | | 2,336 | 삼숭동 349-8일원 | | | 9,163 | 삼숭동 561-8일원 | | | 23,284 | 삼숭동 632-2일원 | | | 4,050 | 삼숭동 191-1일원 | 준주거지역 | | | 4,364 | 삼숭동 187-6일원 | | | 3,125 | 삼숭동 183-1일원 | | | 15,316 | 삼숭동 571-1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42,221.6 | 삼숭동 554-2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16,591.1 | 삼숭동 644-3일원 | | | 11,186 | 삼숭동 669-9일원 | ■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위치 | 비고 | ➀ | ➀ | 11,693 | 삼숭동 204-3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➁ | ➁ | 21,625 | 삼숭동 203-1일원 | ➂ | ➂ | 12,920 | 삼숭동 231-1일원 | ➃ | ➃ | 38,554 | 삼숭동 333일원 | ➄ | ➄ | 8,834 | 삼숭동 271-1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➅ | ➅ | 7,065 | 삼숭동 190-5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➆ | ➆ | 15,618 | 삼숭동 192-12일원 | ➇ | ➇ | 25,658 | 삼숭동 338-2일원 | ➈ | ➈ | 7,651 | 삼숭동 187-8일원 | ➉ | ➉ | 13,221 | 삼숭동 186-6일원 | | | 25,600 | 삼숭동 187-22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16,237 | 삼숭동 176-5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22,824 | 삼숭동 175일원 | | | 53,099 | 삼숭동 322-1일원 | | | 42,042 | 삼숭동 372-1일원 | | | 88,942 | 삼숭동 569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40,854 | 삼숭동 571-5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5,073 | 삼숭동 555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12,325 | 삼숭동 653-3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51,375 | 삼숭동 392-3일원 | | | 17,782 | 삼숭동 376일원 | | | 13,593 | 삼숭동 561-15일원 | | | 22,362 | 삼숭동 413-11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3,285 | 삼숭동 400-2일원 | | | 45,574 | 삼숭동 산73-1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5,322 | 삼숭동 267-9일원 | | | 2,738 | 삼숭동 258일원 | | | 5,254 | 삼숭동 305-1일원 | | | 6,996 | 삼숭동 338-14일원 | 준주거지역 | | | 5,139 | 삼숭동 185-1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1,111 | 삼숭동 183-4일원 | | | 2,336 | 삼숭동 349-8일원 | | | 8,379 | 삼숭동 561-8일원 | | | 23,284 | 삼숭동 632-2일원 | | | 4,050 | 삼숭동 191-1일원 | 준주거지역 | | | 4,364 | 삼숭동 187-6일원 | | | 3,125 | 삼숭동 183-1일원 | | | 15,316 | 삼숭동 571-1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42,221.6 | 삼숭동 554-2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16,591.1 | 삼숭동 644-3일원 | | | 11,186 | 삼숭동 669-9일원 | ■ 공동개발 권장에 관한 사항(기정) 가구 번호 | 도면 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➀ | 1 | 삼숭동 218일부, 220-4일부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222-4일부, 222-16일부 | 공동개발권장 | | ➁ | 1 | 삼숭동 262-1, 262-6 | 공동개발권장 | | ➂ | 1 | 삼숭동 260-1일부, 260-5, 260-10일부, 260-11일부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255-1, 255-4 | 공동개발권장 | | 3 | 삼숭동 231-1, 232-7 | 공동개발권장 | | 4 | 삼숭동 257-2일부, 257-8일부. 257-14일부 | 공동개발권장 | | ➃ | 1 | 삼숭동 328-8, 328-18일부, 328-19일부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329-1, 329-2 | 공동개발권장 | | 3 | 삼숭동 332-2, 332-5 | 공동개발권장 | | 4 | 삼숭동 332-3, 332-4 | 공동개발권장 | | 5 | 삼숭동 332-1, 332 | 공동개발권장 | | 6 | 삼숭동 197-5, 198-2, 268 | 공동개발권장 | | ➄ | 1 | 삼숭동 272일부, 272-1일부, 272-2일부, 272-3, 272-4, 272-5일부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271-2, 272-11, 273-1, 273-6, 273-9일부 | 공동개발권장 | | 3 | 삼숭동 271-1, 271-13, 271-14, 271-15 | 공동개발권장 | | 4 | 삼숭동 270, 270-1, 270-4, 270-5, 270-3 | 공동개발권장 | | ➆ | 1 | 삼숭동 193, 193-3일부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195-1일부, 195-2일부, 산107일부 | 공동개발권장 | | 3 | 삼숭동 190-7일부, 190-13일부 | 공동개발권장 | | ➇ | 1 | 삼숭동 341-1, 341-3일부, 341-5, 341-6, 341-7일부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342, 342-2, 342-3일부 345-8일부, 345-11일부 | 공동개발권장 | | 3 | 삼숭동 303-17, 303-18, 308-32, 324-1, 324-13, 340 | 공동개발권장 | | 4 | 삼숭동 338-11, 338-2 | 공동개발권장 | | 5 | 삼숭동 325-4, 325-22일부 | 공동개발권장 | | 6 | 삼숭동 325-12, 325-29 | 공동개발권장 | | 7 | 삼숭동 325-17, 325-31 | 공동개발권장 | | 8 | 삼숭동 326-1, 326-2, 326-3, 326-5, 336-5 | 공동개발권장 | | 9 | 삼숭동 310-1일부, 310-9, 310-15일부, 310-12일부, 310-21일부, 310-23일부, 311-2일부, 311-4일부 | 공동개발권장 | | 10 | 삼숭동 310-4, 310-7, 310-10, 310-13, 310-19일부, 310-22, 310-26일부 | 공동개발권장 | | 11 | 삼숭동 309-1일부, 309-6일부 | 공동개발권장 | | 12 | 삼숭동 309-15일부, 309-8일부. 309-11일부, 309-18 | 공동개발권장 | | ⑮ | 1 | 삼숭동 358-4, 358-9, 358-19일부, 358-20, 358-21일부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358-2일부, 358-3일부 | 공동개발권장 | | 3 | 삼숭동 345, 345-2, 345-3일부, 345-10일부 | 공동개발권장 | | 4 | 삼숭동 344-1, 산57-6일부 | 공동개발권장 | | 5 | 삼숭동 362-1일부, 362-2일부 | 공동개발권장 | | 6 | 삼숭동 361-4, 361-5 | 공동개발권장 | | 7 | 삼숭동 344-2, 344-9 | 공동개발권장 | | 8 | 삼숭동 343, 343-1일부, 344-3, 344-13일부, 344-14일부 | 공동개발권장 | | 9 | 삼숭동 344-28, 344-30 | 공동개발권장 | | 10 | 삼숭동 344-6, 344-19, 344-20, 344-26일부 | 공동개발권장 | | 11 | 삼숭동 344-4, 344-17 | 공동개발권장 | | 12 | 삼숭동 324-2, 324-7, 344-8, 324-16일부, 344-21, 344-22, 344-27일부 | 공동개발권장 | | 13 | 삼숭동 324-3일부, 324-5일부, 324-9, 324-10, 324-11일부, 324-12, 324-17일부, 324-19일부 | 공동개발권장 | | 14 | 삼숭동 320-1, 320-2 | 공동개발권장 | | 15 | 삼숭동 312, 312-1, 313-2, 312-3일부, 313-5, 313-10일부, 313-13일부, 314, 314-1, 314-2, 314-4, 314-5일부, 314-6, 314-8일부, 314-9일부 | 공동개발권장 | | 16 | 삼숭동 315, 317-1일부 | 공동개발권장 | | ⑯ | 1 | 삼숭동 산72-4일부, 72-35, 산72-37일부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370-1일부, 370-2, 370-4, 370-5, 370-6, 370-7일부, 370-11 | 공동개발권장 | | 3 | 삼숭동 372, 372-1일부, 372-2 | 공동개발권장 | | 4 | 삼숭동 364-3, 364-4, 364-8, 364-9, 364-10, 364-24, 365-1, 365-2 | 공동개발권장 | | 5 | 삼숭동 354-2일부, 355-4 | 공동개발권장 | | 6 | 삼숭동 364-6, 364-11, 364-15, 364-25 | 공동개발권장 | | 7 | 삼숭동 364-12, 364-26, 364-36 | 공동개발권장 | | 8 | 삼숭동 364-27, 364-30, 364-34 | 공동개발권장 | | 9 | 삼숭동 364-31일부, 364-33일부 | 공동개발권장 | | ⑰ | 5 | 삼숭동 563-3, 563-5, 563-6, 563-7, 563-8 | 공동개발권장 | | 6 | 삼숭동 562-4일부, 565, 566-1 | 공동개발권장 | | 7 | 삼숭동 565-1, 566-6일부 | 공동개발권장 | | 8 | 삼숭동 565-3, 566-10일부 | 공동개발권장 | | 9 | 삼숭동 565-4, 565-5, 566-11일부, 566-12일부 | 공동개발권장 | | 10 | 삼숭동 566-7일부, 565-2 | 공동개발권장 | | 11 | 삼숭동 575-10 | 공동개발권장 | | ⑱ | 1 | 삼숭동 642-5일부, 642-6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642일부, 642-4일부 | 공동개발권장 | | 3 | 삼숭동 572, 572-1, 산4-1일부 | 공동개발권장 | | 4 | 삼숭동 571, 571-1일부, 571-3일부, 571-5, 산72-11일부, 산72-15일부 | 공동개발권장 | | 5 | 삼숭동 642-5일부 | 공동개발권장 | | ⑳ | 1 | 삼숭동 653-8 일원 | 공동개발권장 | | ㉑ | 1 | 삼숭동 413-2, 413-3일부, 413-6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357, 357-2일부 | 공동개발권장 | | 3 | 삼숭동 392-6일부, 392-10, 393일부 | 공동개발권장 | | ㉒ | 1 | 삼숭동 374, 374-6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375, 375-3일부, 375-4일부 | 공동개발권장 | | ㉓ | 1 | 삼숭동 387-5일부, 산73-2 | 공동개발권장 | | ㉕ | 1 | 삼숭동 390-1일부, 390-4일부, 390-9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390일부, 390-4, 390-8 | 공동개발권장 | | 3 | 삼숭동 399-1, 399-2, 399-3 | 공동개발권장 | | ㉖ | 1 | 삼숭동 403-1, 403-2, 403-7, 403-8, 403-9, 403-14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401, 401-1, 403-3, 403-5, 403-10, 403-12, 404, 405-1, 405-2일부,405-3, 405-6, 429-21 | 공동개발권장 | | 3 | 삼숭동 388-1. 402 | 공동개발권장 | | 4 | 삼숭동 388-3일부, 388-4일부, 390-4일부 | 공동개발권장 | | ㉗ | 1 | 삼숭동 266-1, 266-2일부 | 공동개발권장 | | ㉘ | 1 | 삼숭동 258-2, 258-7, 260-4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257-2, 257-8일부 | 공동개발권장 | | ㉚ | 1 | 삼숭동 192-4일부, 338-1일부, 338-3, 338-6일부, 338-8일부, 338-13일부, 338-17, 138-18, 338-19, 338-20, 338-22, 338-23, 338-24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192-6일부, 182-1일부, 338-4, 338-14, 338-15, 338-16 | 공동개발권장 | | 3 | 삼숭동 338-5일부, 338-12일부, 338-25일부 | 공동개발권장 | | 4 | 삼숭동 192-1일부, 192-2일부, 192-5일부 | 공동개발권장 | | ㉝ | 1 | 삼숭동 349-5, 349-20, 349-22, 349-35일부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349-7, 349-8, 349-24, 349-26, 349-35일부, 349-44, 349-45, 349-48, 349-49, 349-50 | 공동개발권장 | | ㊲ | 1 | 삼숭동 188-2일부, 189-1일부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187-1일부, 187-17 | 공동개발권장 | | 3 | 삼숭동 187-11일부, 187-4일부, 187-6일부 | 공동개발권장 | | 주) 공동개발 시 최소·최대대지규모(규제사항)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개발 권장에 관한 사항(변경) 가구 번호 | 도면 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➀ | 1 | 삼숭동 218일부, 220-4일부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222-4일부, 222-16일부 | 공동개발권장 | | ➁ | 1 | 삼숭동 262-1, 262-6 | 공동개발권장 | | ➂ | 1 | 삼숭동 260-1일부, 260-5, 260-10일부, 260-11일부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255-1, 255-4 | 공동개발권장 | | 3 | 삼숭동 231-1, 232-7 | 공동개발권장 | | 4 | 삼숭동 257-2일부, 257-8일부. 257-14일부 | 공동개발권장 | | ➃ | 1 | 삼숭동 328-8, 328-18일부, 328-19일부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329-1, 329-2 | 공동개발권장 | | 3 | 삼숭동 332-2, 332-5 | 공동개발권장 | | 4 | 삼숭동 332-3, 332-4 | 공동개발권장 | | 5 | 삼숭동 332-1, 332 | 공동개발권장 | | 6 | 삼숭동 197-5, 198-2, 268 | 공동개발권장 | | ➄ | 1 | 삼숭동 272일부, 272-1일부, 272-2일부, 272-3, 272-4, 272-5일부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271-2, 272-11, 273-1, 273-6, 273-9일부 | 공동개발권장 | | 3 | 삼숭동 271-1, 271-13, 271-14, 271-15 | 공동개발권장 | | 4 | 삼숭동 270, 270-1, 270-4, 270-5, 270-3 | 공동개발권장 | | ➆ | 1 | 삼숭동 193, 193-3일부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195-1일부, 195-2일부, 산107일부 | 공동개발권장 | | 3 | 삼숭동 190-7일부, 190-13일부 | 공동개발권장 | | ➇ | 1 | 삼숭동 341-1, 341-3일부, 341-5, 341-6, 341-7일부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342, 342-2, 342-3일부 345-8일부, 345-11일부 | 공동개발권장 | | 3 | 삼숭동 303-17, 303-18, 308-32, 324-1, 324-13, 340 | 공동개발권장 | | 4 | 삼숭동 338-11, 338-2 | 공동개발권장 | | 5 | 삼숭동 325-4, 325-22일부 | 공동개발권장 | | 6 | 삼숭동 325-12, 325-29 | 공동개발권장 | | 7 | 삼숭동 325-17, 325-31 | 공동개발권장 | | 8 | 삼숭동 326-1, 326-2, 326-3, 326-5, 336-5 | 공동개발권장 | | 9 | 삼숭동 310-1일부, 310-9, 310-15일부, 310-12일부, 310-21일부, 310-23일부, 311-2일부, 311-4일부 | 공동개발권장 | | 10 | 삼숭동 310-4, 310-7, 310-10, 310-13, 310-19일부, 310-22, 310-26일부 | 공동개발권장 | | 11 | 삼숭동 309-1일부, 309-6일부 | 공동개발권장 | | 12 | 삼숭동 309-15일부, 309-8일부. 309-11일부, 309-18 | 공동개발권장 | | ⑮ | 1 | 삼숭동 358-4, 358-9, 358-19일부, 358-20, 358-21일부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358-2일부, 358-3일부 | 공동개발권장 | | 3 | 삼숭동 345, 345-2, 345-3일부, 345-10일부 | 공동개발권장 | | 4 | 삼숭동 344-1, 산57-6일부 | 공동개발권장 | | 5 | 삼숭동 362-1일부, 362-2일부 | 공동개발권장 | | 6 | 삼숭동 361-4, 361-5 | 공동개발권장 | | 7 | 삼숭동 344-2, 344-9 | 공동개발권장 | | 8 | 삼숭동 343, 343-1일부, 344-3, 344-13일부, 344-14일부 | 공동개발권장 | | 9 | 삼숭동 344-28, 344-30 | 공동개발권장 | | 10 | 삼숭동 344-6, 344-19, 344-20, 344-26일부 | 공동개발권장 | | 11 | 삼숭동 344-4, 344-17 | 공동개발권장 | | 12 | 삼숭동 324-2, 324-7, 344-8, 324-16일부, 344-21, 344-22, 344-27일부 | 공동개발권장 | | 13 | 삼숭동 324-3일부, 324-5일부, 324-9, 324-10, 324-11일부, 324-12, 324-17일부, 324-19일부 | 공동개발권장 | | 14 | 삼숭동 320-1, 320-2 | 공동개발권장 | | 15 | 삼숭동 312, 312-1, 313-2, 312-3일부, 313-5, 313-10일부, 313-13일부, 314, 314-1, 314-2, 314-4, 314-5일부, 314-6, 314-8일부, 314-9일부 | 공동개발권장 | | 16 | 삼숭동 315, 317-1일부 | 공동개발권장 | | ⑯ | 1 | 삼숭동 산72-4일부, 72-35, 산72-37일부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370-1일부, 370-2, 370-4, 370-5, 370-6, 370-7일부, 370-11 | 공동개발권장 | | 3 | 삼숭동 372, 372-1일부, 372-2 | 공동개발권장 | | 4 | 삼숭동 364-3, 364-4, 364-8, 364-9, 364-10, 364-24, 365-1, 365-2 | 공동개발권장 | | 5 | 삼숭동 354-2일부, 355-4 | 공동개발권장 | | 6 | 삼숭동 364-6, 364-11, 364-15, 364-25 | 공동개발권장 | | 7 | 삼숭동 364-12, 364-26, 364-36 | 공동개발권장 | | 8 | 삼숭동 364-27, 364-30, 364-34 | 공동개발권장 | | 9 | 삼숭동 364-31일부, 364-33일부 | 공동개발권장 | | ⑰ | 5 | 삼숭동 563-3, 563-5, 563-6, 563-7, 563-8 | 공동개발권장 | | 6 | 삼숭동 562-4일부, 565, 566-1 | 공동개발권장 | | 7 | 삼숭동 565-1, 566-6일부 | 공동개발권장 | | 8 | 삼숭동 565-3, 566-10일부 | 공동개발권장 | | 9 | 삼숭동 565-4, 565-5, 566-11일부, 566-12일부 | 공동개발권장 | | 10 | 삼숭동 566-7일부, 565-2 | 공동개발권장 | | 11 | 삼숭동 575-10 | 공동개발권장 | | ⑱ | 1 | 삼숭동 642-5일부, 642-6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642일부, 642-4일부 | 공동개발권장 | | 3 | 삼숭동 572, 572-1, 산4-1일부 | 공동개발권장 | | 4 | 삼숭동 571, 571-1일부, 571-3일부, 571-5, 산72-11일부, 산72-15일부 | 공동개발권장 | | 5 | 삼숭동 642-5일부 | 공동개발권장 | | ⑳ | 1 | 삼숭동 653-8 일원 | 공동개발권장 | | ㉑ | 1 | 삼숭동 413-2, 413-3일부, 413-6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357, 357-2일부 | 공동개발권장 | | 3 | 삼숭동 392-6일부, 392-10, 393일부 | 공동개발권장 | | ㉒ | 1 | 삼숭동 374, 374-6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375, 375-3일부, 375-4일부 | 공동개발권장 | | ㉗ | 1 | 삼숭동 266-1, 266-2일부 | 공동개발권장 | | ㉘ | 1 | 삼숭동 258-2, 258-7, 260-4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257-2, 257-8일부 | 공동개발권장 | | ㉚ | 1 | 삼숭동 192-4일부, 338-1일부, 338-3, 338-6일부, 338-8일부, 338-13일부, 338-17, 138-18, 338-19, 338-20, 338-22, 338-23, 338-24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192-6일부, 182-1일부, 338-4, 338-14, 338-15, 338-16 | 공동개발권장 | | 3 | 삼숭동 338-5일부, 338-12일부, 338-25일부 | 공동개발권장 | | 4 | 삼숭동 192-1일부, 192-2일부, 192-5일부 | 공동개발권장 | | ㉝ | 1 | 삼숭동 349-5, 349-20, 349-22, 349-35일부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349-7, 349-8, 349-24, 349-26, 349-35일부, 349-44, 349-45, 349-48, 349-49, 349-50 | 공동개발권장 | | ㊲ | 1 | 삼숭동 188-2일부, 189-1일부 | 공동개발권장 | | 2 | 삼숭동 187-1일부, 187-17 | 공동개발권장 | | 3 | 삼숭동 187-11일부, 187-4일부, 187-6일부 | 공동개발권장 | | 주) 공동개발 시 최소·최대대지규모(규제사항)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기정)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A-1 | 가구번호 1,2,3,4,6,7,8,9, 10,12, 14,15, 16,18, 20,21, 22, 23,24, 25, 26,40 | 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상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가구수는 각 7가구 이하로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의 주거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180% 이하, 상한 : 200% 이하 | 높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름 | 배치 | 일반사항 |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단, 가각부 대지제외(권장) ∘ 가급적 인접건축물과의 건축선일치(권장) ∘ 일률적인 남향배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다양하게 배치(권장)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전면 주도로변 접도방향에 직각(단면 또는 주개구부의 이등분면이 30도 이내인 경우 직각배치 인정)으로 배치(권장) ∘ 공동주택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과 판상형 권장(권장) ∘ 6호 연립 이하(권장) ∘ 일률적인 남향배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다양하게 배치(권장) ※ 다만, 공동위원회 심의 및 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따름 | 형태 | ∘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1.2m이하의 투시형, 폐쇄형(넝쿨식재)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권장) ∘ 주거지역의 특화형성과 시각적 통일감을 위하여 경사지붕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권장) | 색채 | ∘ 양주시 색채 가이드라인 등의 관련규정 준수 | 외관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및 「양주시 경관계획」준수 | 건축선 | ∘ 전면도로폭 6m이상~15m미만 : 도로변 1m이상 ∘ 전면도로폭 15m이상~25m미만 : 도로변 1.5m이상 ∘ 전면도로폭 25m이상 : 도로변 2m이상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지는 전면공지로 조성하여야 함 |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B-1 | 가구번호 5,17,19, 27,28,29, 31,32,33, 34,35 | 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상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가구수는 각 7가구 이하로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의 주거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 높이 | - | 배치 | 일반사항 |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단, 가각부 대지제외(권장) ∘ 가급적 인접건축물과의 건축선일치(권장) ∘ 일률적인 남향배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다양하게 배치(권장)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전면 주도로변 접도방향에 직각(단면 또는 주개구부의 이등분면이 30도 이내인 경우 직각배치 인정)으로 배치(권장) ∘ 공동주택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과 판상형 권장(권장) ∘ 6호 연립 이하(권장) ∘ 일률적인 남향배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다양하게 배치(권장) ※ 다만, 공동위원회 심의 및 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따름 | 형태 | ∘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1.2m이하의 투시형, 폐쇄형(넝쿨식재)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권장) ∘ 공동주택의 경우 경사지붕 등 획일적인 지붕형태를 지양하고 건축물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특색있는 형태로 설치(권장) | 색채 | ∘ 양주시 색채 가이드라인 등의 관련규정 준수 | 외관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및 「양주시 경관계획」준수 | 건축선 | ∘ 전면도로폭 6m이상~15m미만 : 도로변 1m이상 ∘ 전면도로폭 15m이상~25m미만 : 도로변 1.5m이상 ∘ 전면도로폭 25m이상 : 도로변 2m이상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지는 전면공지로 조성하여야 함 | B-1 | 가구번호 11 | 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허용용도 ∘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5가구 이하), 공관(단, 다중주택은 제외)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5세대 이하), 기숙사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지역아동센터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서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사진관, 학원, 독서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의 주거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 기준 : 200% 이하 ∘ 상한 : 250% 이하 (가구번호11 : 236.48%) | 높이 | ∘ 최고 20층 | 배치 | 일반사항 |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단, 가각부 대지제외(권장) ∘ 가급적 인접건축물과의 건축선일치(권장) ∘ 일률적인 남향배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다양하게 배치(권장)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전면 주도로변 접도방향에 직각(단면 또는 주개구부의 이등분면이 30도 이내인 경우 직각배치 인정)으로 배치(권장) ∘ 공동주택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과 판상형 권장(권장) ∘ 6호 연립 이하(권장) ∘ 일률적인 남향배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다양하게 배치(권장) ※ 다만, 공동위원회 심의 및 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따름 | 형태 | ∘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1.2m이하의 투시형, 폐쇄형(넝쿨식재)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권장) ∘ 공동주택의 경우 경사지붕 등 획일적인 지붕형태를 지양하고 건축물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특색있는 형태로 설치(권장) | 색채 | ∘ 양주시 색채 가이드라인 등의 관련규정 준수 | 외관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및 「양주시 경관계획」준수 | 건축선 | ∘ 전면도로폭 6m이상~15m미만 : 도로변 1m이상 ∘ 전면도로폭 15m이상~25m미만 : 도로변 1.5m이상 ∘ 전면도로폭 25m이상 : 도로변 2m이상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지는 전면공지로 조성하여야 함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B-1 | 가구번호 41,42 | 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허용용도 ∘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5가구 이하), 공관(단, 다중주택은 제외)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5세대 이하), 기숙사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지역아동센터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서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사진관, 학원, 독서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의 주거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 기준 : 200% 이하 ∘ 상한 : 평균 250% 이하 (가구번호41 : 253.98%, 가구번호42 : 210.00%, 통합 : 241.58%) | 높이 | ∘ 최고 29층, 통합평균 24층이하 | 배치 | ∘ 전면 주도로변 접도방향에 직각(단면 또는 주개구부의 이등분면이 30도 이내인 경우 직각배치 인정)으로 배치(권장) ∘ 공동주택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과 판상형 권장(권장) ∘ 6호 연립 이하(권장) ∘ 일률적인 남향배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다양하게 배치(권장) | 형태 | ∘ 경사지붕 등 획일적인 지붕형태를 지양하고 건축물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특색있는 형태로 설치(권장사항) | 색채 | ∘ 양주시 색채 가이드라인 등의 관련규정 준수 | 외관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및 「양주시 경관계획」준수 | 건축선 | ∘ 전면도로폭 6m이상~15m미만 : 도로변 1m이상 ∘ 전면도로폭 15m이상~25m미만 : 도로변 1.5m이상 ∘ 전면도로폭 25m이상 : 도로변 2m이상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지는 전면공지로 조성하여야 함 | B-1 | 가구번호 43 | 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허용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지역아동센터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서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사진관, 학원, 독서실 ∘ 판매시설 중 상점으로 바닥면적 2천㎡미만인 것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의 주거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 기준 : 200% 이하 ∘ 상한 : 228.9% 이하 (계획용적률 : 228.86%) ※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인센티브(중수도 시설설치) 8% 포함 | 높이 | ∘ 26층 이하 | 배치 | ∘ 전면 주도로변 접도방향에 직각(단면 또는 주개구부의 이등분면이 30도 이내인 경우 직각배치 인정)으로 배치(권장) ∘ 공동주택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과 판상형 권장(권장) ∘ 6호 연립 이하(권장) ∘ 일률적인 남향배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다양하게 배치(권장) | 형태 | ∘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2m이하의 투시형, 폐쇄형(넝쿨식재)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권장) ∘ 경사지붕 등 획일적인 지붕형태를 지양하고 건축물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특색있는 형태로 설치(권장사항) | 색채 | ∘ 양주시 색채 가이드라인 등의 관련규정 준수 | 외관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및 「양주시 경관계획」준수 | 건축선 | ∘ 전면도로폭 6m이상~15m미만 : 도로변 1m이상 ∘ 전면도로폭 15m이상~25m미만 : 도로변 1.5m이상 ∘ 전면도로폭 25m이상 : 도로변 2m이상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지는 전면공지로 조성하여야 함 | 기타 | ∘ 생활조경 지정구간 : 공원과 연계를 고려하여 단지 내 조경으로 조성 ※ 지구단위계획 도면에 따름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C-1 | 가구번호 30,36, 37,38 | 용도 | 준주거지역 | ■ 허용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가구수는 각 7가구 이하로 함 ■ 불허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상 해당 용도지역에서 불허하는 건축물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기준 : 400% 이하, 상한 : 500% 이하 | 높이 | - | 배치 | 일반사항 |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단, 가각부 대지제외(권장) ∘ 가급적 인접건축물과의 건축선일치(권장)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전면 주도로변 접도방향에 직각(단면 또는 주개구부의 이등분면이 30도 이내인 경우 직각배치 인정)으로 배치(권장) ∘ 공동주택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과 판상형 권장(권장) ∘ 6호 연립 이하(권장) ∘ 일률적인 남향배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다양하게 배치(권장) ※ 다만, 공동위원회 심의 및 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따름 | 형태 | ∘ 공동주택의 경우 경사지붕 등 획일적인 지붕형태를 지양하고 건축물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특색있는 형태로 설치(권장) | 색채 | ∘ 양주시 색채 가이드라인 등의 관련규정 준수 | 외관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및 「양주시 경관계획」준수 | 건축선 | ∘ 전면도로폭 6m이상~15m미만 : 도로변 1m이상 ∘ 전면도로폭 15m이상~25m미만 : 도로변 1.5m이상 ∘ 전면도로폭 25m이상 : 도로변 2m이상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지는 전면공지로 조성하여야 함 | (변경)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A-1 | 가구번호 1,2,3,4,6,7,8,9, 10,12, 14,15, 16,18, 20,21, 22, 23,24, 25,40 | 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상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가구수는 각 7가구 이하로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의 주거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180% 이하, 상한 : 200% 이하 | 높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름 | 배치 | 일반사항 |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단, 가각부 대지제외(권장) ∘ 가급적 인접건축물과의 건축선일치(권장) ∘ 일률적인 남향배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다양하게 배치(권장)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전면 주도로변 접도방향에 직각(단면 또는 주개구부의 이등분면이 30도 이내인 경우 직각배치 인정)으로 배치(권장) ∘ 공동주택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과 판상형 권장(권장) ∘ 6호 연립 이하(권장) ∘ 일률적인 남향배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다양하게 배치(권장) ※ 다만, 공동위원회 심의 및 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따름 | 형태 | ∘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1.2m이하의 투시형, 폐쇄형(넝쿨식재)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권장) ∘ 주거지역의 특화형성과 시각적 통일감을 위하여 경사지붕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권장) | 색채 | ∘ 양주시 색채 가이드라인 등의 관련규정 준수 | 외관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및 「양주시 경관계획」준수 | 건축선 | ∘ 전면도로폭 6m이상~15m미만 : 도로변 1m이상 ∘ 전면도로폭 15m이상~25m미만 : 도로변 1.5m이상 ∘ 전면도로폭 25m이상 : 도로변 2m이상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지는 전면공지로 조성하여야 함 |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B-1 | 가구번호 5,17,19, 27,28,29, 31,32,33, 34,35 | 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상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가구수는 각 7가구 이하로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의 주거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 높이 | - | 배치 | 일반사항 |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단, 가각부 대지제외(권장) ∘ 가급적 인접건축물과의 건축선일치(권장) ∘ 일률적인 남향배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다양하게 배치(권장)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전면 주도로변 접도방향에 직각(단면 또는 주개구부의 이등분면이 30도 이내인 경우 직각배치 인정)으로 배치(권장) ∘ 공동주택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과 판상형 권장(권장) ∘ 6호 연립 이하(권장) ∘ 일률적인 남향배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다양하게 배치(권장) ※ 다만, 공동위원회 심의 및 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따름 | 형태 | ∘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1.2m이하의 투시형, 폐쇄형(넝쿨식재)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권장) ∘ 공동주택의 경우 경사지붕 등 획일적인 지붕형태를 지양하고 건축물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특색있는 형태로 설치(권장) | 색채 | ∘ 양주시 색채 가이드라인 등의 관련규정 준수 | 외관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및 「양주시 경관계획」준수 | 건축선 | ∘ 전면도로폭 6m이상~15m미만 : 도로변 1m이상 ∘ 전면도로폭 15m이상~25m미만 : 도로변 1.5m이상 ∘ 전면도로폭 25m이상 : 도로변 2m이상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지는 전면공지로 조성하여야 함 | B-1 | 가구번호 11 | 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허용용도 ∘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5가구 이하), 공관(단, 다중주택은 제외)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5세대 이하), 기숙사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지역아동센터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서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사진관, 학원, 독서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의 주거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 기준 : 200% 이하 ∘ 상한 : 250% 이하 (가구번호11 : 236.48%) | 높이 | ∘ 최고 20층 | 배치 | 일반사항 |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단, 가각부 대지제외(권장) ∘ 가급적 인접건축물과의 건축선일치(권장) ∘ 일률적인 남향배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다양하게 배치(권장)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전면 주도로변 접도방향에 직각(단면 또는 주개구부의 이등분면이 30도 이내인 경우 직각배치 인정)으로 배치(권장) ∘ 공동주택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과 판상형 권장(권장) ∘ 6호 연립 이하(권장) ∘ 일률적인 남향배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다양하게 배치(권장) ※ 다만, 공동위원회 심의 및 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따름 | 형태 | ∘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1.2m이하의 투시형, 폐쇄형(넝쿨식재)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권장) ∘ 공동주택의 경우 경사지붕 등 획일적인 지붕형태를 지양하고 건축물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특색있는 형태로 설치(권장) | 색채 | ∘ 양주시 색채 가이드라인 등의 관련규정 준수 | 외관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및 「양주시 경관계획」준수 | 건축선 | ∘ 전면도로폭 6m이상~15m미만 : 도로변 1m이상 ∘ 전면도로폭 15m이상~25m미만 : 도로변 1.5m이상 ∘ 전면도로폭 25m이상 : 도로변 2m이상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지는 전면공지로 조성하여야 함 |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B-1 | 가구번호 26 | 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 기준 : 200% 이하 ∘ 개발 가능 용적률 : 249.99% ∘ 상한 : 250% 이하 | 높이 | ∘ 최고 43층이하 | 배치 | 일반사항 |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단, 가각부 대지제외(권장) ∘ 가급적 인접건축물과의 건축선일치(권장) ∘ 일률적인 남향배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다양하게 배치(권장)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전면 주도로변 접도방향에 직각(단면 또는 주개구부의 이등분면이 30도 이내인 경우 직각배치 인정)으로 배치(권장) ∘ 공동주택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 또는 판상형 혼합배치(권장) ∘ 6호 연립 이하(권장) ∘ 일률적인 남향배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다양하게 배치(권장) ※ 다만, 공동위원회 심의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따름 | 형태 | ∘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1.2m이하의 투시형, 폐쇄형(넝쿨식재)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권장) ∘ 공동주택의 경우 경사지붕 등 획일적인 지붕형태를 지양하고 건축물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특색있는 형태로 설치(권장) | 색채 | ∘ 양주시 색채 가이드라인 등의 관련규정 준수 | 외관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및 양주시 경관계획」준수 | 건축선 | ∘ 전면도로폭 6m이상~15m미만 : 도로변 1m이상 ∘ 전면도로폭 15m이상~25m미만 : 도로변 1.5m이상 ∘ 전면도로폭 25m이상 : 도로변 2m이상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공지는 전면공지로 조성하여야 함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B-1 | 가구번호 41,42 | 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허용용도 ∘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5가구 이하), 공관(단, 다중주택은 제외)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5세대 이하), 기숙사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지역아동센터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서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사진관, 학원, 독서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의 주거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 기준 : 200% 이하 ∘ 상한 : 평균 250% 이하 (가구번호41 : 253.98%, 가구번호42 : 210.00%, 통합 : 241.58%) | 높이 | ∘ 최고 29층, 통합평균 24층이하 | 배치 | ∘ 전면 주도로변 접도방향에 직각(단면 또는 주개구부의 이등분면이 30도 이내인 경우 직각배치 인정)으로 배치(권장) ∘ 공동주택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과 판상형 권장(권장) ∘ 6호 연립 이하(권장) ∘ 일률적인 남향배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다양하게 배치(권장) | 형태 | ∘ 경사지붕 등 획일적인 지붕형태를 지양하고 건축물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특색있는 형태로 설치(권장사항) | 색채 | ∘ 양주시 색채 가이드라인 등의 관련규정 준수 | 외관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및 「양주시 경관계획」준수 | 건축선 | ∘ 전면도로폭 6m이상~15m미만 : 도로변 1m이상 ∘ 전면도로폭 15m이상~25m미만 : 도로변 1.5m이상 ∘ 전면도로폭 25m이상 : 도로변 2m이상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지는 전면공지로 조성하여야 함 | B-1 | 가구번호 43 | 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허용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지역아동센터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서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사진관, 학원, 독서실 ∘ 판매시설 중 상점으로 바닥면적 2천㎡미만인 것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의 주거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 기준 : 200% 이하 ∘ 상한 : 228.9% 이하 (계획용적률 : 228.86%) ※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인센티브(중수도 시설설치) 8% 포함 | 높이 | ∘ 26층 이하 | 배치 | ∘ 전면 주도로변 접도방향에 직각(단면 또는 주개구부의 이등분면이 30도 이내인 경우 직각배치 인정)으로 배치(권장) ∘ 공동주택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과 판상형 권장(권장) ∘ 6호 연립 이하(권장) ∘ 일률적인 남향배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다양하게 배치(권장) | 형태 | ∘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2m이하의 투시형, 폐쇄형(넝쿨식재)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권장) ∘ 경사지붕 등 획일적인 지붕형태를 지양하고 건축물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특색있는 형태로 설치(권장사항) | 색채 | ∘ 양주시 색채 가이드라인 등의 관련규정 준수 | 외관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및 「양주시 경관계획」준수 | 건축선 | ∘ 전면도로폭 6m이상~15m미만 : 도로변 1m이상 ∘ 전면도로폭 15m이상~25m미만 : 도로변 1.5m이상 ∘ 전면도로폭 25m이상 : 도로변 2m이상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지는 전면공지로 조성하여야 함 | 기타 | ∘ 생활조경 지정구간 : 공원과 연계를 고려하여 단지 내 조경으로 조성 ※ 지구단위계획 도면에 따름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C-1 | 가구번호 30,36, 37,38 | 용도 | 준주거지역 | ■ 허용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가구수는 각 7가구 이하로 함 ■ 불허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상 해당 용도지역에서 불허하는 건축물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기준 : 400% 이하, 상한 : 500% 이하 | 높이 | - | 배치 | 일반사항 |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단, 가각부 대지제외(권장) ∘ 가급적 인접건축물과의 건축선일치(권장)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전면 주도로변 접도방향에 직각(단면 또는 주개구부의 이등분면이 30도 이내인 경우 직각배치 인정)으로 배치(권장) ∘ 공동주택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과 판상형 권장(권장) ∘ 6호 연립 이하(권장) ∘ 일률적인 남향배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다양하게 배치(권장) ※ 다만, 공동위원회 심의 및 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따름 | 형태 | ∘ 공동주택의 경우 경사지붕 등 획일적인 지붕형태를 지양하고 건축물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특색있는 형태로 설치(권장) | 색채 | ∘ 양주시 색채 가이드라인 등의 관련규정 준수 | 외관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및 「양주시 경관계획」준수 | 건축선 | ∘ 전면도로폭 6m이상~15m미만 : 도로변 1m이상 ∘ 전면도로폭 15m이상~25m미만 : 도로변 1.5m이상 ∘ 전면도로폭 25m이상 : 도로변 2m이상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지는 전면공지로 조성하여야 함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대지내 공지에 관한계획(변경없음) 구 분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전면공지 (규제사항) | ∙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불허한다. ∙ 인접한 보도 또는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차가 없어야 한다. ∙ 포장의 경우에는 인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유사한 재료 및 패턴을 유지하며, 보도가 별도로 확보되지 않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경우는 연접필지의 포장패턴과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1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개공지 등의 확보비율은 「양주시 건축조례」에 따른다. ∙ 공개공지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보행 결절점 주변에 배치를 권장한다. | 대지안의 조경면적 (규제사항) | ∙ 대지내 조경에 대하여는 양주시 「건축법」 및 「양주시 건축조례」에 따른다. ∙ 가급적 옥외마당은 2필지가 마주보도록 설지할 것을 권장 ∙ 대지내 조경을 설치 시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측면에 설치하고 단독주택은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할 것을 권장 | (2) 공동주택 사업 시 녹지설치기준(규제사항)(변경없음) 주) 전면도로는 도로기능 상 일반도로에 한함 주) 공동주택 사업은 아파트 또는 건축물의 주용도가 아파트인 사업 구 분 | 녹지설치기준 | 비고 | 전면도로폭 6m이상∼15m미만 | ∙도로변 5m이상 | 녹화면적률 70%이상 | 전면도로폭 15m이상∼25m미만 | ∙도로변 7m이상 - 단,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10m이상 | 전면도로폭 25m이상 | ∙도로변 10m이상 |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 ※25, 26블록 구간 공공통로 선형 및 연장 변경 - 기정: 126m → 변경 142m 및 26블록 공공통로 해제 주) 지구단위계획 도면에 따름 구 분 | 교 통 처 리 계 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 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이내의 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10m이내 구간 ∙단, 획지의 차량진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 - 기존에 차량진출입로(관습도로)가 있는 경우 - 계획도로가 미개설되어 차량진출입이 어려운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 공공통로 | ∙ 지구단위계획 계획도에 명시된 공공통로는 보행과 차량이 혼용하는 통로로 안정적인 보행통행 유지와 개별토지로의 진출입을 위한 차량 통행을 위해 공공에 상시 개방하여함 | (4) 주차장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구 분 | 계 획 기 준 | 위락시설 | ∙시설면적 70㎡ 당 1대(시설면적/70㎡)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 ∙시설면적 100㎡ 당 1대(시설면적/100㎡)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시설면적 150㎡ 당 1대(시설면적/150㎡)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50㎡ 당 1대(시설면적/150㎡) |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공관제외) | ∙세대당 1대 | 다가구,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전용면적 60㎡ 당 1대 (단, 세대 또는 호실 당 1대 이상)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름)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 프 장 : 1홀 당 15대(홀의 수×15) ∙골프연습장 : 1타석 당 1.5대(타석의수×1.5) ∙옥외수영장 : 정원 10인 당 1대(정원/10인) ∙관 람 장 : 정원 70인 당 1대(정원/70인) |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1㎡ 당 1대(시설면적/351㎡) |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 당 1대(시설면적/400㎡) |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 당 1대(시설면적/400㎡) | 그 밖의 시설 | ∙시설면적 180㎡ 당 1대(시설면적/180㎡) | (5)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용 적 률 인 센 티 브 | 비 고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 | 공개공지 등 추가확보 시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기준 용적률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1) ÷ 대지면적) 이내 | ※1)은 의무면적 등 별도의 법령 등 제규정이 없는 경우 제공면적 전체를 적용 (건축한계선, 공공통로 제공 및 조성면적 적용) |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 녹색건축 인증 | 최대완화비율 | 완화조건 | 비고 | 6% |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 | 3% | 녹색건축 우수 등급 |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준용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 최대완화비율 | 완화조건 | 비고 | 15% |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 | 14% |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 | 13% |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 | 12%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 | 11% |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 | 6%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 | 3%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 최대완화비율 | 완화조건 | 비고 | 10%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 | 중수도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 0.04이내 | - 총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 × 0.1이내 | - 법적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 면적 30%까지만 허용 | 녹색 주차장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 0.2 | - 기준용적률 × 0.05이내 | ■ 주거지역 종상향의 경우 용적률 완화기준(변경없음) ※사업구역 : 건축대지면적+기반시설면적+공공시설면적(중복면적 제외) ※기준용적률 : 종상향 후 용도지역의 기준용적률 ※기반시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 ※공공시설 :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또는 시행령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학교(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 각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무상공급하는 학교에 한한다) 구 분 | 용 적 률 인 센 티 브 | 비 고 | 기반시설 확보기준 (도시계획시설) | 사업 구역면적 15%이하 | 기준용적률 - 2.75 × (15% - 기반시설확보비율) | | 사업 구역면적 15%초과 | 공공시설 면적 제외 기반시설 면적이 전체 사업구역면적의 15%초과 | 기준용적률×[1+1.5×(공공시설면적)/ (사업구역면적-공공시설면적)] | | 공공시설 면적 제외 기반시설 면적이 전체 사업구역면적의 15%이하 | 기준용적률×[1+1.5×(기반시설 면적-대지면적의 15%)/ (사업구역면적-공공시설면적)] | (6)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 계 획 내 용 (권장사항) | 공통 | ∙범죄자의 침입을 막기 위해 외부와의 단절된 외벽구조 ∙도로변 옥외 배관덮개 설치 | 500가구이상 공동주택 |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출입구에 바닥레벨과 재료 등을 차별화해 내‧외부 영역을 구분하고, 담장은 자연감시를 고려해 투시형으로 설치 ∙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주민이 상시 감시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고 , 경비실에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하주차장은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 여성주차장을 구분 | (7)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6. 기반시설 설치 및 부담계획(변경) (1) 41블럭, 42블럭(변경없음) ※ 측량 및 실시계획인가 시 면적 등 변경될 수 있음 시설명 | 설치 및 기부채납계획 | 비고 | 폭(m) | 연장(m) | 면적(㎡) | 합계 | | 774 | 21,415.0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 공원·녹지소계 | 6,380.1 | | 소공원(삼숭)1 | 1,525.1 | 조성후 기부채납 | 어린이공원(삼숭)9 | 4,087.2 | 조성후 기부채납 | 연결녹지(삼숭)2 | 767.8 | 조성후 기부채납 | 도로소계 | | 774 | 15,034.9 | | 중로2-(삼숭)28 | 15 | 1,118m 중 502m 개설 | 10,375.6 | 조성후 기부채납 | 중로2-(삼숭)29 | 15 | 525m 중 272m 개설 | 4,659.3 | 조성후 기부채납 | (2) 11블럭(변경없음) 구 분 | 설치 및 기부채납 계획 | 비고 | 시설명 | 세부시설명 | 폭원(m) | 연장(m) | 면적(㎡) | 합 계 | - | - | 12,378 | | 구역내 | 도로 | 소 계 | 1,937(600) | 1,937(600) | 7,949 | 조성후 기부채납 | 중로1-(삼숭)2호선 | 22(1.7) | 410(80) | 147 | 중로2-(삼숭)1호선 | 15(15) | 959(393) | 5,860 | 중로2-(삼숭)3호선 | 15(15) | 242(125) | 1,912 | 중로2-(삼숭)8호선 | 15(15) | 326(2) | 30 | 어린이공원 (삼숭)3 | - | - | 4,429 | 주) ( )는 대상지 내 편입되는 폭원 및 연장임. ※ 측량 및 실시계획인가 시 면적 등 변경될 수 있음. (3) 43블럭(변경없음) ※ 측량 및 실시계획인가 시 면적 등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설치 및 기부채납 계획 | 비고 | 시설명 | 세부시설명 | 폭원(m) | 연장(m) | 면적(㎡) | 합 계 | - | - | 2,874 | | 구역내 | 도로 | 소로2-(삼숭)2호선 | 8.5~9.0 | 68 | 1,150 | 조성후 기부채납 | 공원 | 소공원 (삼숭)2 | - | - | 1,235 | 소공원 (삼숭)3 | - | - | 489 | (4) 26블럭(변경) 주) ( )는 대상지 내 편입되는 폭원 및 연장임. ※ 측량 및 실시계획인가 시 면적 등 변경될 수 있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4-1.교평반영-삼숭지구_기반시설부담계획(251229)-ver2000-200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17pixel, 세로 4963pixel 구 분 | 설치 및 기부채납 계획 | 비고 | 시설명 | 세부시설명 | 폭원(m) | 연장(m) | 면적(㎡) | 합 계 | - | 2,847(725) | 27,562 | | 구역내 | 도로 | 소 계 | - | 2,847(725) | 14,256 | 조성 후 기부채납 | 중로1-(삼숭)1호선 | 22(22) | 797(408) | 9,554 | 중로2-(삼숭)20호선 | 15(15) | 583(226) | 3,377 | 중로2-(삼숭)28호선 | 15(15) | 1,118(43) | 670 | 중로3-(삼숭)2호선 | 12(12) | 349(48) | 655 | 근린공원 ① | - | - | 13,306 | 7. 지구단위계획 종합도(변경) (1) 41블럭, 42블럭(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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