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6. 10. 7. ~ 10. 27.)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27.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청년체육과 체육시설관리팀(☎031-8082-5646)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년체육과).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에 부합하도록 어린이, 청소년 및 어른의 연령 기준을 체육시설 운영 기준에 맞게 재정비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예약 과정의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 포함) 및 게시판 등에 시설별 예약 현황을 공개ㆍ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제1항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장기간 복무한 제대군인의 복지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마련
라. 공공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을 명시
마. 공공체육시설의 정확한 위치정보 반영을 위해 남방테니스장 소재지 지번 현행화 및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 추가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 및 상위 조례 기준에 맞춘 어린이ㆍ청소년 및 어른의 연령기준 재정비(안 제2조)
나. 인터넷 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 포함) 및 게시판 등에 예약현황을 공개ㆍ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마련
(안 제12조)
라. 공공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 신설(안 제13조)
마. 남방테니스장 변경된 지번 반영 및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 추가(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6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예정
나) 예고결과: 추후 기재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예정
나)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추후 기재
- 성별영향분석 평가: 추후 기재
- 규제심사: 추후 기재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심의 대상
3) 도 관련부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어린이”라 함은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9. “어른”이라 함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경로우대자”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주민에 고지”를 “인터넷 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을 포함한다)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 또는 체육시설 수탁자는 시설명, 사용일시 및 사용 목적 등 시설별 사용허가 및 예약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을 포함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시”를 “인터넷 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을 포함한다)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유족”을 “유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한 부모 가족”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 또는 체육시설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료 등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1의 제17호의 소재지(대표지번)란 중 “양주시 남방동 11-1”을 “양주시 남방동 599”로 한다.
별표 1 제18호 다음에 제19호 및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 옥정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풋살장 | 양주시 옥정동 1054-3 | 무료 개방 |
20 | 회천체육공원 풋살장 | 양주시 고암동 308-2 | 무료 개방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청년체육과 |
입 안 자 | 담당관 · 과·소장 직위·성명 | 청년체육과장 이 경 란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체육시설관리팀장 윤 라 미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행정주사보 김정규(8082-5646)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어린이”라 함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 6.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7.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을 말한다. | 7. ---------------------- 24세 이하인 사람 ------------------------------------.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9.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하며, “경로우대자“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9. “어른”이라 함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경로우대자”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10. ∼ 13. (생 략) | 10. ∼ 13. (현행과 같음) |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생 략) | 제6조(시설의 개방)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 또는 체육시설 수탁자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강습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 고지 하여야 한다. | ② ---------------------------------------------------------------------------------------------------------------------------------------------- 인터넷 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을 포함한다)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시장 또는 체육시설 수탁자는 시설명, 사용일시 및 사용 목적 등 시설별 사용허가 및 예약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을 포함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게시 하여야 한다. | 제7조(개방제한) -------------------------------------------------------------------------------- 인터넷 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을 포함한다)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감면은 사용허가 신청시 증명 서류로 감면대상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어린이, 군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이용료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다만 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 유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한부모가족 -------------------------------------------------------------------------------------------------------------------------------------------- |
3. ∼ 7. (생 략) | 3. ∼ 7.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 ④ (생 략) |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시장 또는 체육시설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료 등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
| |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1]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 (제3조 관련) 연번 | 시설명 | 소재지(대표지번) | 비고 |
1 ~ 16 | (생 략) |
17 | 남방테니스장 | 양주시 남방동 11-1 | |
18 | 반다비체육센터 | 양주시 삼숭동 640-15 | |
19 | <신 설> |
20 | <신 설> |
[별표 1]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 (제3조 관련) 연번 | 시설명 | 소재지(대표지번) | 비고 |
1 ~ 16 | (현행과 같음) |
17 | 남방테니스장 | 양주시 남방동 599 | |
18 | 반다비체육센터 | 양주시 삼숭동 640-15 | |
19 | 옥정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풋살장 | 양주시 옥정동 1054-3 | 무료 개방 |
20 | 회천체육공원 풋살장 | 양주시 고암동 308-2 | 무료 개방 |
|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비용추계 결과 통보 공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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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 실시 예정 : 2026. 10월 중
붙임 3 |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
협의부서 | 협의내용 | 조치내용 |
○ 감사당당관 ○ 가족아동과 ○ 기획예산 과 ○지역 경제과 |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사전규제심사 : 해당없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원안가결 | |
■ 부패영향평가 통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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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영향평가 통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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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사전심사 통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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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통보 공문
묶음 개체입니다.
참고 1 | | 관계 법령 발췌서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27., 2024. 3. 26.>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1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6. 25., 2022. 9. 20.>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1. 25.>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제32조제1항 관련) |
시설의 종류 | 감면비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1. 고궁 및 능원 | 100분의 50 |
2. 국공립 공원 | 100분의 100 |
3. 독립기념관 | 100분의 100 |
4. 전쟁기념관 | 100분의 100 |
5. 국공립 수목원(입장료에 한정한다) | 100분의 50 |
6. 국공립 자연휴양림(입장료에 한정한다) | 100분의 50 |
7.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 100분의 50 |
8.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50 |
참고 2 | | 현행 자치법규 |
□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문 기재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경제문화체육국 청년체육과)
( 제정) 2005.04.28 조례 제200호
(일부개정) 2007.02.12 조례 제294호
(일부개정) 2009.11.16 조례 제446호
(전문개정) 2014.01.27 조례 제662호
(일부개정) 2015.04.06 조례 제728호
(일부개정) 2017.04.03 조례 제877호
(일부개정) 2018.03.09 조례 제930호
(일부개정) 2018.11.26 조례 제973호
(일부개정) 2019.05.07 조례 제1006호
(일부개정) 2020.12.28 조례 제1117호
(일부개정) 2023.04.24 조례 제1287호
(일부개정) 2023.05.30 조례 제1294호
(일부개정) 2024.05.27 조례 제1385호
(일부개정) 2024.12.09 조례 제1403호
(일부개정) 2024.12.09 조례 제1392호
(일부개정) 2025.11.03 조례 제14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0.>
1.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ㆍ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라 함은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정기간(시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4. "이용"이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5. "단체"라 함은 특정단체나 그 구성원이 동일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6. "어린이"라 함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7.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8. "군인"이라 함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중인 사람(전투ㆍ의무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9.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하며, "경로우대자"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10. "체육경기"라 함은 체육동호인이나 단체 등이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경기나 체력단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11. "체육행사"라 함은 체육과 관련하여 단체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를 말하며, "체육이외 행사"라 함은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9. 5. 7.>
12. "강습프로그램"이라 함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 수탁자가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 "수강료"라 함은 강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13.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사전에 예방ㆍ저감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시에서 건립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쓰레기 매립장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제3조(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ㆍ수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추가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로 갈음한다.
④ 체육시설에 대한 고정 대관 신청이 있는 경우 체육시설 수탁자는 체육시설 활용도가 낮은 특정시간대에만 일정기간 고정 대관할 수 있으며 고정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시행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2024.12.9.>
⑤ 시장 또는 체육시설 수탁자는 체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관리와 운영방법 등은 당사자 간 계약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5.4.6.>
⑥ 체육시설 수탁자가 제5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시의 수익 변동 검토결과를 붙여서 허가 7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9.>
⑦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감면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고 사용허가의 대상과 범위 등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5.4.6., 2017. 4. 3, 2023.4.24, 2023.5.30., 2024.12.9.>
1. 국가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ㆍ시의 행사(체육경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장애인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용허가 시 각 호의 순위 내 경합일 경우 양주시민을 우선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4.>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체육시설 수탁자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강습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1. 개방시설별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1. 시설의 개ㆍ보수
2.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전염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
이미지첨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수탁자는 일일 사용시간의 연장 및 축소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2023.4.23., 2024.12.9.>
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하였을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까지 산정한다.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상업사용, 방송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사용료는 사용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③ 전용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와 관람수입총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는 15퍼센트)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④ 제3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인근 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유사 프로그램 수강료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소 이상의 수강료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⑥ 수탁자가 제5항에 따른 수강료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산정내역을 포함한 강습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강료의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감면은 사용허가 신청시 증명 서류로 감면대상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9., 2024.12.9.>
1. 국가, 도나 시의 행사
2. 어린이, 군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이용료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다만 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4.6, 2019. 5. 7.>
3. 13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기 여성의 수영장 월 이용료
4. 도 단위 대회 이상 대외적 경기의 우리시 대표와 관내 각 급 학교에 설립된 운동부의 대회 참가 전 1개월 이내의 훈련경기 <개정 2015.4.6.>
5.「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과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개정 2019. 5. 7, 2020. 12. 28., 2024.5.27.>
6.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 5. 7.>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4.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수탁자는 체육시설 활용도가 낮은 특정시간대의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시간대의 사용료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감면율은 시행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2024.12.9.>
④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 수탁자가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표한 시간대를 월 6시간 이상 일시에 대관 신청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고정 대관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9.>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한 사람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어 사용취소 신고를 한 경우 시장은 사용취소를 신고한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3.4.23., 2024.12.9.>
1. 전용사용료, 상업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이용료 및 수강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3. 중계방송사용료 :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우 전액
4. 입장권 : 반환하지 않음. 다만 경기 및 행사담당자나 주최 측이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 <개정 2015.4.6.>
②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해당하는 상황,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4.23., 2024.12.9.>
③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정지된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반환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4.23.>
제14조(입장권) ① 시장은 전용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기ㆍ행사를 관람하거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ㆍ도나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인원, 출전선수,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기자 <개정 2015.4.6.>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또는 신분증을 지참한 경로 우대자 <개정 2015.4.6.>
② 시장은 제1항의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장료를 따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4.6.>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천재지변과 악천후 등으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삭제 <2015.4.6.>
5. 해당 체육시설 관리자에게 사전승인 받지 않은 개인강습 또는 이와 유사한 영리행위를 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1항제3호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6.>
제16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시장이나 체육시설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4.6.>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만일 원상복구를 않은 때에는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8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②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나 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5.4.6.>
제1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과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체육시설 규모에 적당한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위임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거나 체육경기 단체, 생활체육 관련 단체나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방법은 당사자 간 계약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5.4.6.>
②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은 해당 시설 입지지역 주민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와 운영 방법은 계약방식에 의한다. <개정 2024.12.9.>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 등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사항, 시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후단삭제 2015.4.6.>
제23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6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2호, 2014.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8호, 20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7호, 2017.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30호, 2018. 3. 9.,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3호, 2018. 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6호, 2019.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17호, 2020. 12. 28.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5세 이하인 가정으로 그 부모와 자녀 ”를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부 칙 <조례 제1287호, 2023.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94호, 2023.5.30,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85호, 2024.5.27.,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제7조제1항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를 제7조제1항제4호로 하고 제7조제1항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과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한다.
④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⑤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신설한다.
⑥ 「양주시 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⑦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신설한다.
부 칙 <조례 제1403호, 2024.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92호, 2024.12.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상장, 양주시민상”을 “상장”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② 「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③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④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⑥ 「양주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⑦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⑧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⑨ 「양주시 승마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별표 3 승마장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 50%
⑩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⑪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50%)란에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를 신설한다.
⑫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관람료면제대상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주시민대상 수상자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⑬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입장료 면제 대상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주시민대상 수상자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부 칙 <조례 제1480호, 2025.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 11. 3.>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 (제3조 관련)
연번 | 시설명 | 소재지(대표지번) | 비고 |
1 | 서부권스포츠센터 |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618번길 303 | |
2 | 양주국민체육센터 | 양주시 고읍남로 172(광사동) | |
3 | 양주스마트시티복합센터 | 양주시 옥정동 98 | |
4 | 양주체육복지센터 | 양주시 화합로1426번길 90(덕정동) | |
5 | 양주실내체육관 | 양주시 삼숭로129번길 139-14(삼숭동) | |
6 | 덕정체육돔구장 | 양주시 화합로 1457-188(고암동) | |
7 | 덕정탁구전용구장 | 양주시 고암길 111(고암동) | |
8 | 고덕체육공원 | 양주시 고덕로 187-55(덕계동) | |
9 | 고읍축구장 | 양주시 광사동 714 | |
10 | 광적생활체육공원 (양주인공암벽장 포함) |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618번길 303 | |
11 | 백석생활체육공원 | 양주시 백석읍 백은로 185 | |
12 | 삼숭생활체육공원 | 양주시 삼숭동 625-5 | |
13 | 신천체육공원 |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425-15 | |
14 | 옥정배수지 체육공원 | 양주시 고암동 493-90 | |
15 | 옥정체육공원 | 양주시 회천로 281(고암동) | |
16 | 장흥생활체육공원 |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501번길 100-16 | |
17 | 남방테니스장 | 양주시 남방동 11-1 | |
18 | 반다비체육센터 | 양주시 삼숭동 640-15 | |
[별표 2] <개정 2024. 12. 9.>
사 용 료 (제11조제1항 관련)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분 | 체육경기(2시간 기준) | 체육행사 및 체육이외 행사(4시간 기준) |
평일 | 토ㆍ공휴일 | 평일 | 토ㆍ공휴일 |
주간 | 야간 | 주간 | 야간 | 주간 | 야간 | 주간 | 야간 |
축구장 | 32,000 | 48,000 | 48,000 | 64,000 | 120,000 | 184,000 | 184,000 | 272,000 |
야구장 | 36,000 | 56,000 | 56,000 | 72,000 | 120,000 | 184,000 | 184,000 | 272,000 |
리틀야구장 | 24,000 | 36,000 | 36,000 | 48,000 | 80,000 | 128,000 | 128,000 | 192,000 |
테니스장(1면) | 8,000 | 9,000 | 9,000 | 11,000 | 16,000 | 18,000 | 18,000 | 22,000 |
실내테니스장(1면) | 16,000 | 18,000 | 18,000 | 20,000 | 32,000 | 36,000 | 36,000 | 40,000 |
배드민턴장(1면) | - | - | - | - | 9,000 | 12,000 | 12,000 | 16,000 |
탁구장(1면) | - | - | - | - | 9,000 | 12,000 | 12,000 | 16,000 |
인공암벽장 | - | - | - | - | 56,000 | 72,000 | 72,000 | 96,000 |
수영장 | 160,000 | 240,000 | 240,000 | 360,000 | 640,000 | 960,000 | 960,000 | 1,440,000 |
수영장 레인대관(1개) | 70,000 |
다목적체육관 | 24,000 | 36,000 | 36,000 | 54,000 | 176,000 | 264,000 | 264,000 | 396,000 |
육상트랙 | 8,000 | 12,000 | 16,000 | 24,000 | 64,000 | 96,000 | 96,000 | 128,000 |
인라인스케이트장 | 50,000 | 75,000 | 75,000 | 100,000 | 200,000 | 300,000 | 300,000 | 400,000 |
실내족구장(1면) | 10,000 | 15,000 | 15,000 | 20,000 | 80,000 | 120,000 | 120,000 | 160,000 |
(공통사항) ○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 전용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별도 징수한다. ○ 시설사용자 중 관외거주자가 30퍼센트 초과일 경우에는 100분에 50을 가산한다. ○ 양주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주시로 되어 있는 자, 양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중인 사람, 양주시체육회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단체(클럽)를 말한다. ○ 초과사용 시 초과 시간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을 징수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이 용 료)
(단위 : 원)
구분 | 월회원 | 1회 이용 | 시설벌 기준 이용시간 |
주간 | 야간 | 주간 | 야간 |
배드민턴장 | 어른 | 16,000 | 16,000 | 1,600 | 1,600 | 1일 1회 2시간 |
청소년 | 12,000 | 12,000 | 1,200 | 1,200 |
어린이 | 8,000 | 8,000 | 800 | 800 |
탁구장 | 어른 | 16,000 | 16,000 | 1,600 | 1,600 | 1일 1회 2시간 |
청소년 | 12,000 | 12,000 | 1,200 | 1,200 |
어린이 | 8,000 | 8,000 | 800 | 800 |
인공 암벽장 | 어른 | 24,000 | 24,000 | 1,600 | 1,600 | 1일 1회 4시간 |
청소년 | 16,000 | 16,000 | 1,200 | 1,200 |
어린이 | 12,000 | 12,000 | 800 | 800 |
수영장 | 어른 | 48,000 | 48,000 | 3,200 | 3,200 | 1일 1회 1시간 |
청소년 | 40,000 | 40,000 | 2,800 | 2,800 |
어린이 | 36,000 | 36,000 | 2,400 | 2,400 |
헬스장 | 어른 | 20,000 | 20,000 | 2,400 | 2,400 | 1일 1회 2시간 |
청소년 | 12,000 | 12,000 | 2,000 | 2,000 |
어린이 | 12,000 | 12,000 | 2,000 | 2,000 |
다목적 체육관 | 어른 | - | - | 삭제 | 삭제 | 1일 1회 2시간 |
청소년 | - | - | 삭제 | 삭제 |
어린이 | - | - | 삭제 | 삭제 |
인라인 스케이트장 | 어른 | 25,000 | 25,000 | 2,000 | 2,500 | 1일 1회 2시간 |
청소년 | 20,000 | 20,000 | 1,500 | 2,000 |
어린이 | 15,000 | 15,000 | 1,000 | 1,500 |
(공통사항) ○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별도로 징수한다. ○ 관외거주자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에 50을 가산한다.(강습프로그램 수강료 포함) ○ 양주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주시로 되어 있는 자, 양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중인 사람, 양주시체육회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단체(클럽)를 말한다. ○ 초과사용 시 초과 시간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을 징수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양주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센터 에서 2개 종목 이상을 동시 수강하거나 3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 합계 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월회원의 이용기간은 평일로 한정한다 (공휴일 제외) |
(상업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 기 준 | 요 금 | 비 고 |
영 화 촬 영 | 주 간 | 80,000 | |
야 간 | 100,000 | |
에드벌룬 게첨 | 1개 / 일 | 5,000 | |
선 전 물 - 부착광고물(10m당), 진열․선전탑(㎡당) | 1 일 | 5,000 | |
1년간 | 365,000 | |
그 밖의 물품대여(판매대여) *매출금액-원가=판매이익 | 총판매량 | 판매이익의 20퍼센트 | |
(중계방송료)
(단위 : 원)
구분 | 체육경기 | 체육행사 및 체육이외 행사 | 비고 |
국내 | 국제 | 국내 | 국제 |
TV | 40,000 | 60,000 | 60,000 | 80,000 | 1일 1회 4시간 |
라디오 | 20,000 | 30,000 | 30,000 | 40,000 |
(부속시설 사용료)
구분 | 사용료 | 비고 |
전기ㆍ조명 등 | 기본료(3,000원)+실 사용요금 | |
라이트시설 (조명탑) | 야구장・축구장: 10,000원 풋살장: 5,000원 족구장: 2,500원 | 1시간 기준 |
야구장ㆍ축구장 전광판 | 야구장: 20,000원 축구장: 10,000원 | 1회당 |
음향설비 | 10,000원/1회당 | |
바닥보호 매트 | 30,000원/1회당 | |
접의자 | 1개당 500원 | |
사물함 (월사용료) | 사물함: 3,000원 | |
사물함 열쇠 분실료: 1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