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6. 10. 7. ~ 10. 27.)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27.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청년체육과 체육시설관리팀(☎031-8082-5646)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청년체육과).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및 별표 2의 개정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장기간 복무한 제대군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신설(안 별표1)
나. 그 밖의 띄어쓰기, 용어 등을 기준에 맞게 정비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별표 2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예정
나) 예고결과: 추후 기재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예정
나)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없음
- 규제심사: 해당없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3) 도 관련부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양주시규칙 제 호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별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란의 “만65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란의 대상행사란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다음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고, 같은 호 중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같은 조 제3호”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별표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란의 대상행사란 중 “우리시”를 “우리 시”로 한다.
별표 중 “조례 제12조제1항제6호”를 “조례 제12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표 조례 제12조제1항제5호란 다음에 조례 제12조제1항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례 제12조 제1항제6호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 50% | |
별표 조례 제12조제1항제7호란의 대상행사란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범위내에서 연장사용 가능”을 “범위에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음”으로, “년 1회”를 “연 1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청년체육과 |
입 안 자 |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 청년체육과장 이 경 란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체육시설관리팀장 윤 라 미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행정주사보 김정규(8082-564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 별표와 -------.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제9조 관련) 감면근거 | 대 상 행 사 | 감면율 | 비고 |
조례 제12조 제1항제1호 | (생 략) |
조례 제12조 제1항제2호 |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감면대상자들이 50% 이상 참여하는 체육경기, 경연, 공연 행사 | 50% | |
1. 군인, 만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병역 명문가예우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아래 법령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용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 (신 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같은 조 제3호 | 50% | |
조례 제12조 제1항제3호 | (생 략) |
조례 제12조 제1항제4호 | 도 단위 대회 이상 대외적 경기의 우리시 대표의 대회 참가 전 1개월 이내의 훈련경기(1일 2시간 이내) | 80% | |
관내 각급학교에 설립된 운동부의 대회 참가 전 1개월 이내의 훈련경기(1일 2시간 이내) | 80% | |
조례 제12조 제1항제5호 | (생 략) |
(신 설) |
조례 제12조 제1항제6호 |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훈련 경기 | 80% | |
시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연합회(협회)장기대회 | 80% | |
시 생활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회 주관 행사 또는 교육훈련 | 80% | |
시를 대표하는 선수단(도 단위 대회 이상 대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의 1일 2시간 이내의 훈련경기(월 6회 이내) | 80% | |
15세 미만의 유소년 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클럽의 1일 2시간 이내의 훈련경기(체육시설 이용수요가 없을 경우 1일 6시간 범위내에서 연장사용 가능 ) | 50% | |
읍면동 단위 종목별 생활체육행사( 년 1회 20시간 이내) | 50% | |
시장이 공익 등을 목적으로 대외적인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 | 협약 시 정한 감면율 |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이내 | |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제9조 관련) 감면근거 | 대 상 행 사 | 감면율 | 비고 |
조례 제12조 제1항제1호 | (현행과 같음) |
조례 제12조 제1항제2호 |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감면대상자들이 50% 이상 참여하는 체육경기, 경연, 공연 행사 | 50% | |
1. 군인,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병역 명문가예우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아래 법령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용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 50% | |
조례 제12조 제1항제3호 | (현행과 같음) |
조례 제12조 제1항제4호 | 도 단위 대회 이상 대외적 경기의 우리 시 대표의 대회 참가 전 1개월 이내의 훈련경기(1일 2시간 이내) | 80% | |
관내 각급학교에 설립된 운동부의 대회 참가 전 1개월 이내의 훈련경기(1일 2시간 이내) | 80% | |
조례 제12조 제1항제5호 | (현행과 같음) |
조례 제12조 제1항제6호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 50% | |
조례 제12조 제1항제7호 |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훈련 경기 | 80% | |
시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연합회(협회)장기대회 | 80% | |
시 생활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회 주관 행사 또는 교육훈련 | 80% | |
시를 대표하는 선수단(도 단위 대회 이상 대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의 1일 2시간 이내의 훈련경기(월 6회 이내) | 80% | |
15세 미만의 유소년 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클럽의 1일 2시간 이내의 훈련경기(체육시설 이용수요가 없을 경우 1일 6시간 범위에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음 ) | 50% | |
읍면동 단위 종목별 생활체육행사( 연 1회 20시간 이내) | 50% | |
시장이 공익 등을 목적으로 대외적인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 | 협약 시 정한 감면율 |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이내 | |
붙임 1 |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비용추계 결과 통보 공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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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 실시 예정 : 2026. 10월 중
붙임 3 |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
협의부서 | 협의내용 | 조치내용 |
○ 감사당당관 ○ 가족아동과 ○ 기획예산 과 ○지역 경제과 |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사전규제심사 : 해당없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원안가결 | |
■ 부패영향평가 통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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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영향평가 통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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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사전심사 통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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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통보 공문
묶음 개체입니다.
참고 1 | | 관계 법령 발췌서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1. 25.>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제32조제1항 관련) |
시설의 종류 | 감면비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1. 고궁 및 능원 | 100분의 50 |
2. 국공립 공원 | 100분의 100 |
3. 독립기념관 | 100분의 100 |
4. 전쟁기념관 | 100분의 100 |
5. 국공립 수목원(입장료에 한정한다) | 100분의 50 |
6. 국공립 자연휴양림(입장료에 한정한다) | 100분의 50 |
7.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 100분의 50 |
8.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50 |
참고 2 | | 현행 자치법규 |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문 게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
제2조(사용료 납부) 사용료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수납하여 징수결의하고, 늦어도 다음 날 오전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
제3조(입장권) 입장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에게 입장권 판매액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초청장) ① 전용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무료입장하도록 초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
② 초청장은 발행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초청장을 갖고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입장권의 종류 및 금액) ① 입장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입장권
2. 군인 및 학생입장권 <개정 2014. 3. 31.>
3.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인, 학생) <개정 2014. 3. 31.>
4. 경로우대권
5. 어린이 입장권(초등학생)
② 입장권의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발행하는 경우에 전용사용자가 정하고 시장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전용사용자가 정한 입장권의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제6조(입장권의 관리) ① 체육시설 전용사용자는 발매한 입장권을 사용일 1일 전까지 시장에게 인도한다.
② 시장은 인수한 입장권에 검인을 날인한 후 발매토록 하여야 하며, 사용료(부속시설 사용료 포함)를 공제한 매상금액이나 잔여입장권을 전용사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2.>
③ 예매장소책임자는 입장권의 판매상황을 경기(행사포함) 종료 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행사(경기포함)종료 후에 관계공무원 참관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2 상업사용료의 산출에 있어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원가, 판매수량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상업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 [(연간 입장인원 × 1인당 평균 구매가격 - 원가) × 20/100] <개정 2014. 3. 31., 2019. 12. 2., 2024. 9. 2., 2026. 4. 27.>
제8조(사용제한) 조례 제8조제1호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를 말하며, 제8조에 따라 사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
[본조신설 2021. 2. 2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2. 22.>]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2. 1., 2014. 3. 31., 2024. 9. 2.>
1. 삭제 <2014. 3. 31.>
2. 삭제 <2014. 3. 31.>
3. 삭제 <2014. 3. 31.>
② 삭제 <2014. 3. 31.>
③ 삭제 <2014. 3. 31.>
④ 삭제 <2014. 3. 31.>
⑤ 삭제 <2014. 3. 31.>
[제8조에서 이동 <2021. 2. 2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2. 22.>]
제9조의2
삭제 <2014. 3. 31.>
제10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 2024. 9. 2.>
②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수탁기관의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
③ 위탁운영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 개정 2024. 9. 2.>
[제9조에서 이동 <2021. 2. 22.>]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2. 22.>]
제11조(시설의 운영) 공공체육시설은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용현황을 공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22.]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2. 22.>]
제12조(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4조제7항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은 해당 시설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지역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면제하며 면제시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14. 3. 31.>
1. 평일(월~금) 8시간과 주말(토~일) 8시간 등 주 16시간 이내로 한다.
2. 평일 주간경기는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몰 후 야간경기는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삭제 <2021. 2. 22.>
[제10조에서 이동 <2021. 2. 22.>]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2. 22.>]
제13조(위탁운영계약)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위탁결정 후 수탁관리자와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 3. 31.]
[제11조에서 이동 <2021. 2. 22.>]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2. 22.>]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운영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전부개정 2014. 3. 31.>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3. 31.>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 3. 31.>
[제목개정 2014. 3. 31.]
[제12조에서 이동 <2021. 2. 22.>]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2. 22.>]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2019. 12. 2., 2024. 9. 2.>
1. 수탁관리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1. 2. 22.>
[제13조에서 이동 <2021. 2. 22.>]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 2. 22.>]
제16조(출입증발급)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제14조에서 이동 <2021. 2. 22.>]
제17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시, 특정단체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 홍보물 등의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1. 2. 22.]
제18조(각종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과 같이 한다. <신설 2014. 3. 31.>
[제15조에서 이동 <2021. 2. 22.>]
부 칙 <2005.0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2.01 규칙 제2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25호, 2014.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33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및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규칙 제376호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 생략
부 칙 <규칙 제445호, 2019. 1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73호, 2021.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538호, 2024.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542호, 2024.12.9.,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564호, 2026. 4. 27.>
이 규칙은 2026. 7.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 2. 22., 2024. 9. 2., 2024. 12. 9., 2026. 4. 27.>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제9조 관련)
감면근거 | 대 상 행 사 | 감면율 | 비고 |
조례 제12조 제1항제1호 | 국가ㆍ도ㆍ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100% | |
시장기(배) 체육대회 | 80% | |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경기 | 80% | |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 80% | |
조례 제12조 제1항제2호 |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감면대상자들이 50% 이상 참여하는 체육경기, 경연, 공연 행사 | 50% | |
1. 군인,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아래 법령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용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같은 조 제3호 | 50% | |
조례 제12조 제1항제3호 | 13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기 여성의 수영장 월 이용료 | 10% | |
조례 제12조 제1항제4호 | 도 단위 대회 이상 대외적 경기의 우리시 대표의 대회 참가 전 1개월 이내의 훈련경기(1일 2시간 이내) | 80% | |
관내 각급학교에 설립된 운동부의 대회 참가 전 1개월 이내의 훈련경기(1일 2시간 이내) | 80% | |
조례 제12조 제1항제5호 |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그 부모와 자녀 | 50% | |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 30% | |
조례 제12조 제1항제6호 |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훈련 경기 | 80% | |
시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연합회(협회)장기대회 | 80% | |
시 생활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회 주관 행사 또는 교육훈련 | 80% | |
시를 대표하는 선수단(도 단위 대회 이상 대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1일 2시간 이내의 훈련경기(월 6회 이내) | 80% | |
15세 미만의 유소년 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클럽의 1일 2시간 이내의 훈련경기(체육시설 이용수요가 없을 경우 1일 6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사용 가능) | 50% | |
읍면동 단위 종목별 생활체육행사(년 1회 20시간 이내) | 50% | |
시장이 공익 등을 목적으로 대외적인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 | 협약 시 정한 감면율 |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이내 | |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제3조제2항 관련>
수신 | 전체부서 | 발신 | 청년체육과 |
제안부서 | 청년체육과 체육시설관리팀 | 담당자 성명 | 김정규 |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검토요구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 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신설(안 별표1) 나. 그 밖의 띄어쓰기, 용어 등을 기준에 맞게 정비함(안 별표 1) |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양주시 청년체육과 주무관 김정규 |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제3조제3항 관련>
수신 | 청년체육과 | 발신 | |
검토부서 | 과 담당∙팀 | 담당자 성명 | |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 검 토 사 항 | 유 | 무 | 특기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 | |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 | | |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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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 검토안 | 검토사유 (의견) |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 |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
입법예고문(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2206호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양 주 시 장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및 별표 2의 개정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장기간 복무한 제대군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신설(안 별표1) 나. 그 밖의 띄어쓰기, 용어 등을 기준에 맞게 정비함(안 별표 1) |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년 10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양주시 홈페이지(http://www.yangju.go.kr) ⇒ 열린시정 ⇒ 자치법규 ⇒ 자치법규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장(청년체육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031)8082-5646 (체육시설관리팀장 윤라미, 담당자 김정규) |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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