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91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2026년도 제2차 개발행위허가 취소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91호
등록일
2026-10-08
도시건축과
담당자/연락처
윤승용 / 031-5189-77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허가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제2차 개발행위허가 취소청문 실시알림'을 수허가자에게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주소지 이전에 따른 송달받을 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화성시 다른 공고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