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 하오니,
2.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6. 11. 2.(목)까지 안성시청 미래교육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끝.
재입법예고문(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663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아동친화도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아동권리 보장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설치 시 아동참여원회 의견반영 (안 제6조)
- 관련 시설 설치 시 아동참여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반영
○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규정 마련(안 제7조)
- 어린이날 행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캠페인,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지원 명시
○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조정(안 제13조)
- (위원장) 부시장 →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 (당연직 위원)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 → 부서장
○ 아동위원의 수당 등 신설(안 제26조의2)
- 아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수당 등 지급 근거 마련
○ 옹호관 기능 강화(안 29조)
- 아동참여위원회 의견 검토, 아동 관련 조례 제·개정 시 의견 제시 신설
○ 아동정책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회의 규정 정비(안 제31조)
- 단장 및 부단장을 부시장, 업무담당 국장에서 각각 시장, 부시장으로 조정하고,단원을 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으로 정비
4. 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8. 〜 2026. 11. 2.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미래교육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5873
• FAX: 031-678-683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전자우편: lsh7371@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아동참여위원회의 의견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홍보물품 또는 체험활동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행사
2.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캠페인
3.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 및 부서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아동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아동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에 출석한 아동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아동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동위원회의 의견 검토
6. 아동 관련 조례 제ㆍ개정 시 의견 제시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추진단의 구성) 추진단의 단장은 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단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미래교육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미래교육과장 전 인 순 |
팀 장 직위․성명 | 아동친화팀장 곽 창 숙 |
주 무 관 성명․전화 | 이 신 학 (031-678-587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등의 설치) 시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등의 설치)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아동참여위원회의 의견 |
제7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시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 관련 시설의 장, 시설의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및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홍보물품 또는 체험활동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행사 2.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캠페인 3.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은 부시장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 |
③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 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③ ------------------------ 부서장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6조의2(아동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아동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에 출석한 아동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아동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기능) ①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활동 결과에 대해서 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기능)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아동위원회의 의견 검토 |
<신 설> | 6. 아동 관련 조례 제ㆍ개정 시 의견 제시 |
5 . (생 략) | 7 . (현행 제5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1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31조(추진단의 구성) 추진단의 단장은 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단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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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복지교육국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아동친화팀장 곽창숙
관계법령 발췌서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