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2조(이전등록), 「자동차등록령」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및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이전등록 신청)에 따라 자동차 강제이전 예정사실을 양수인에게 최고하고자 최고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동차 강제이전 최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330호
자동차 강제이전 최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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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12조(이전등록), 「자동차등록령」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및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이전등록 신청)에 따라 자동차 강제이전 예정사실을 양수인에게 최고하고자 최고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화 성 시 장
1. 공 고 명: 자동차 강제이전 최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 (15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 양수인(피고) | 주소 | 비고 |
경기89아7732 | 박**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
4.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제12조, 「자동차등록령」제27조
5. 공고 내용
1) 양수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위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취·등록세 및 기타 제반사항 납부비용, 신분증 등을 준비하여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공고기간 내에 양수인께서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의거 2026. 10. 23. 이후 강제이전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차량등록과(☏031-5189-3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